이 규정은 산업재산권에 관한 등록사무처리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산업재산권에 대한 등록사무의 처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등록사무는 특허청 등록과에서 직접 산업재산권에 관한 등록사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등록공무원"이라 한다)가 이를 처리한다. <개정 2007.9.4, 2008.12.15, 2011.8.10>
등록공무원은 산업재산권에 관한 등록사무가 신속·정확·공정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등록사무의 질적 서비스제고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① 등록사무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한다. 이 경우 등록사항이 기록된 보조기억장치(자기디스크, 자기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일정한 등록사항을 확실하게 기록·보관할 수 있는 전자적 정보저장매체를 포함한다.)를 등록원부로 본다.
②등록과는 등록에 관한 서류의 접수·처리·발송 등의 등록사무처리 상황을 신속·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7.9.4, 2008.12.15, 2011.8.10>
③ 등록과는 등록사무처리과정에서 전산자료 등의 오류를 발견한 경우 「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32조제1항에 의거 직권에 의한 경정을 하고, 다만 심사관의 확인을 요하는 경정사항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심사국에 경정사항을 통지하여 심사관의 직권경정의뢰를 받아서 정보활용팀에 수정을 요청한다.<개정 2001.6.29, 2007.9.4, 2008.12.15, 2011.8.10, 2011.12.28, 2013. 9.30>
④등록과는 제3항에 의한 등록경정사항을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한다. <개정 2008.12.15, 2011.8.10>
⑤ 등록과는 제3항에 의한 직권경정으로 인하여 등록공보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활용팀에 등록공보의 정정공고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5, 2011.8.10, 2013. 9.30>
⑥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전산에 의한 세부업무처리는 「특허넷시스템 사용자지침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7.9.4>
⑦ 방식담당자의 오류나 실수로 행한 처분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경미한 사항은 방식파트장에게, 일반사항은 등록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중요한 사안일 경우에는 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08.12.15, 2011.8.10, 2013. 9.30>
① 등록과는 등록신청 등에 관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출원인코드·제출인 성명·서류명·출원번호 또는 등록번호 등을 전산입력한 후 접수일자·접수번호·제출인의 성명·서류명·출원번호 또는 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접수증을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교부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등록 접수목록을 작성하여 대장으로 관리한다. 다만, 등록 및 출원에 관계되는 서류를 하나의 서면으로 접수한 때에는 다건1통내역서 및 그 서류의 사본을 출원과로 이송한다. <개정 2001.6.29, 2007.9.4, 2008.12.15, 2011.8.10>
②제1항의 서류 등이 우편에 의한 것은 운영지원과 또는 서울사무소 관리과에서 접수하되 공휴일 또는 일과시간 종료후에 도착된 것은 일·숙직 직원이 접수한다. <개정 2003.5.12, 2007.9.4, 2008.12.15>
③ 등록과는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관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국제출원과로부터 접수한 후 처리한다. 다만, 등록 후 접수되는 대체신청서는 국제상표출원심사팀으로부터 대체사실을 통보받은 후 등록원부를 직권경정 한다.<신설 2003.10.20, 2007.9.4, 2008.12.15, 2011.8.10, 2013. 9.30>
④ (삭제)
⑤등록과는 서면·플로피디스크(이하 "FD"라 한다) 및 온라인으로 제출되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접수한다. <개정 2001.6.29, 2003.5.12, 2007.9.4, 2008.12.15, 2011.8.10, 2011.12.28>
1. 등록명의인 표시변경·경정등록 신청서
2. 등록명의인 표시의 통합관리 신청서
3. 권리이전 등록신청서
4. 실시권(사용권) 설정등록신청서
5. 질권 설정등록신청서
6. 말소등록 신청서
7. 회복등록 신청서
8. 질권 및 실시권(사용권) 변경등록 신청서
9. 공유지분확인등록 신청서
10. 권리 신탁등록 신청서
11. 상표권 존속기간 갱신등록 신청서
12. 납부서
13. 등록료 납부기간 연장신청서
14. 소명서
15. 등록보정서
16. 서류반환요청서
17. 서류반려요청서
18. 이의신청서 및 기타 이의신청 관련서류
19. 정정청구서 및 기타 정정청구 관련서류
20. 등록촉탁서 및 기타 등록촉탁에 관한 서류
21. 열람(복사, 교부, 재교부, 정정교부)신청서
22. 일부청구항(일부디자인, 일부지정상품)포기서
23. 기타 등록에 관한 서류
등록과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으로 제출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한다. <개정 2001.6.29, 2007.9.4, 2008.12.15, 2011.8.10>
1. 납부서의 경우에는 접수일자, 제출인의 코드 또는 성명(명칭), 서류명, 출원번호(등록번호) 등을, 변동등록신청 서류의 경우에는 접수일자, 제출인의 코드 또는 성명(명칭), 서류명, 등록번호 등을, 이의신청서 및 관련서류의 경우에는 접수일자, 제출인의 코드, 출원(등록)번호, 이의신청번호 등을 전산입력
2. (삭제)
3. 접수된 서류에 접수번호와 접수일자 등이 기록된 바코드부착 및 접수증 교부. 다만, 등록 및 출원에 관계되는 서류를 하나의 서면으로 접수한 때에는 등록 및 출원관련 바코드를 각각 부착한다.
등록과는 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FD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한다. <개정 2003.10.20, 2007.9.4, 2008.12.15, 2011.8.10>
1. FD를 전산입력하여 FD에 수록된 내용과 FD제출서에 기재된 내용과의 동일여부를 확인
2. FD 및 FD 제출서에 접수번호와 접수일자 등이 기록된 바코드 부착
3. FD에 수록된 내용을 전산정보처리 조직에 저장
①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지원과 및 서울사무소 관리과에서 우편에 의한 서류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봉투와 서류에 접수인을 날인하고 접수부에 접수일자, 제출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서류명을 기재한 후 등록과 또는 서울사무소 출원등록과로 이송한다. <개정 2003.5.12, 2007.9.4, 2008.12.15, 2011.8.10>
②운영지원과 및 서울사무소 관리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서류(FD의 경우 FD라벨 위)에 그 우편물의 통신일부인의 연월일을 표기(여러가지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각 서류마다 표기하고 봉투가 첨부되지 않은 각 서류마다 당해 봉투가 첨부된 서류의 근거를 표시한다)하여 합철하고 등록료·수수료 등이 첨부된 경우에 그 금액을 명확하게 기재하고 취급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일부인의 연월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불명"이라고 기재한다. <개정 2003.5.12, 2007.9.4, 2008.12.15>
③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숙직 직원이 우편물로 도달한 서류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당직일지에 기재한 후 다음 근무일에 운영지원과 또는 서울사무소 관리과에 인계하고 운영지원과 및 서울사무소 관리과는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03.5.12, 2007.9.4, 2008.12.15>
④등록과는 운영지원과 및 서울사무소 출원등록과로부터 인수한 서류에 통상환증서 등의 유가증권이 특허(등록)료 등의 목적으로 첨부된 경우에는 즉시 국고수납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5.12, 2007.9.4, 2008.12.15, 2011.8.10>
① 상표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등록료납부기간의 연장 승인은 30일 이내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료납부기간연장 신청서가 납부기간내에 제출되고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에 의한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5조제2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수수료가 납부되었을 경우 그 기간연장신청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의 연장을 승인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개정 2007.9.4>
등록과는 이의신청서 및 이의신청에 따른 중간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방식심사 후 이관목록과 함께 해당 심사국에 이송한다. <개정 2007.9.4, 2008.12.15, 2011.8.10>
① 등록과는 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당해서류가 법령에서 정한 절차적 요건이나 형식적요건 등이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한다. <개정 2003.10.20, 2007.9.4, 2008.12.15, 2011.8.10>
② 등록과는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등록에 관한 서류를 송부 받은 경우에는 당해서류가 법령에서 정한 절차적 요건이나 형식적요건 등이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서류는 지정상품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국제상표출원심사팀의 자문을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신설 2003.10.20, 2007.9.4, 2008.12.15, 2011.8.10, 2013. 9.30>
1. 기초상표의 소멸로 인한 국제등록상표권의 감축등록
2. 국제등록상표권의 감축등록
3. 국제등록상표권의 일부취소등록
4. 국제등록상표권의 분할이전등록
5. 국제등록상표권의 분할이전 후 원등록의 소멸등록
6. 국제등록상표권의 분할이전 후 원등록의 감축등록
7. 국제등록의 병합등록
8. 국제등록의 병합으로 인한 소멸등록
9. 국제등록부의 경정등록
③ 등록과는 제2항 각호에 대하여 국제상표출원심사팀에 별지3호 서식으로 재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신설 2008.12.15, 2011.8.10, 2011.12.28, 2013. 9.30>
④ 등록과는 국제상표출원심사팀에 의뢰한 재심사에 대한 심사관 의견서를 받아 등록한다.<신설 2008.12.15, 2011.8.10, 2013. 9.30>
등록과는 신청서, 납부서 또는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등록에 관한 서류의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 방식심사를 한다. <개정 2003.5.12, 2003.10.20, 2007.9.4, 2008.12.15, 2011.8.10, 2011.12.28>
[본조신설 2001.6.29]
① 등록과는 동일한 권리에 대하여 선신청서가 최종적으로 처리될 때까지 후신청서의 등록을 보류할 수 있다. <개정 2007.9.4, 2008.12.15, 2011.8.10>
②등록과는 제6조제5항제11호에 따른 상표권 존속기간 갱신등록신청의 보정을 위한 당해 권리의 이전 등의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그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상표권 존속기간 갱신등록신청의 방식심사를 보류할 수 있다. <개정 2011.12.28>
③등록과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보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와 보류기간을 명시하여 그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1.12.28>
[본조신설 2001.6.29]
① 등록과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식심사 결과 당해서류가 법령에서 정한 방식에 위반되거나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에서 정한 기간내에 소정의 등록료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보정 또는 반려이유안내를 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신청서를 중복 제출하여 이미 등록되어 있거나 보전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보전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1.28>
② 등록과는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식심사 결과 당해서류가 법령에서 정한 방식에 위반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국제상표출원심사팀에 그 사실을 통지하고, 국제상표출원심사팀에 자문을 받아 처리한다.<신설 2003.10.20, 2007.9.4, 2008.12.15, 2011.8.10, 2013. 9.30>
③ 삭제<2013. 9.30>
[본조신설 2001.6.29]
「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29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과가 지정하는 보정서 또는 소명서의 제출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보정서의 제출기간을 2개월 이내로 한다.<개정 2013. 9.30>
[전문개정 2011.12.28]
①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13조제8항 및 같은 규칙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서류반환 또는 서류반려요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신청서류를 반환 또는 반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8>
②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중복 제출한 납부서는 제출 당일 신청인이 반려 요청할 경우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신설 2008.12.15>
[본조신설 2001.6.29.]
① 등록과는 채권자가 설정등록된 질권의 실행을 위해 단독으로 권리이전등록신청을 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검토하여야 한다.
1. 양도계약서
2. 채무자의 승낙서
3. 채무자의 인감증명서
4.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특허청과 산업재산권 금융과 관련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기관이 상법 제59조에 따른 유질계약을 근거로 채무불이행사실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제1항 제1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① 등록과는 제12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안내한 반려이유안내, 보정안내, 서류제출요청 및 중복 제출하여 이미 등록된 경우에 대하여 그 신청인이 정당한 소명, 보정 또는 서류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와 소명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반려한다. <개정 2011.12.28>
② (삭제)
등록과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식심사 결과 특허료 등이 과오납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그 과오납 사실을 납부자에게 안내하고 이를 전자문서로 운영지원과에 통보한다. <개정 2003.10.20, 2007.9.4, 2008.12.15, 2011.8.10>
① 등록과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방식심사 결과 당해서류가 「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2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보정 또는 반려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때에는 신청, 납부서 또는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등록에 관한 서류에 근거하여 지체없이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12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보류된 신청서는 보류원인 신청서의 처리가 완료된 때에 등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8>
② (삭제)
③ (삭제)
① 산업재산진흥과는 국가공무원의 직무발명이 국가승계결정된 때에는 그 특허권에 대하여 지체없이 등록과에 국가를 특허권자로 하는 등록의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1.6.29, 2007.9.4, 2008.12.15, 2011.8.10>
②등록과는 제1항의 특허권을 등록한 때에는 등록증을 산업재산진흥과에 송부한다. <개정 2001.6.29, 2007.9.4, 2008.12.15, 2011.8.10>
① 정보활용팀는 특허심사기획과의 분임보안담당관으로부터 특허(등록)결정된 출원이 비밀임을 통보받은 즉시 설정등록에 필요한 출원기본 사항을 입력하여 등록과가 등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1.6.29, 2007.9.4, 2008.12.15, 2011.8.10, 2013. 9.30>
②등록과는 국방관련 비밀특허·실용신안·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발명(고안)의 명칭,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을 제외하고 등록하여야 하며 그 특허(등록)증은 비밀취급이 인가된 자(업체)에 한하여 발급하며 비인가자인 경우에는 발급을 생략하고 등록결과를 서면으로 안내한다. <개정 2007.9.4, 2008.12.15, 2011.8.10>
등록과는 이의신청에 대한 예고등록 및 이의신청의 확정결정에 대한 사항을 심사국으로부터 등록의뢰를 받은 때에는 그 사항을 등록원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7.9.4, 2008.12.15, 2011.8.10>
등록과는 실용신안 기술평가의 청구에 대한 예고등록 및 실용신안기술평가의 청구의 확정결정에 대한 사항을 심사국로부터 등록의뢰를 받은 때에는 그 사항을 등록원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7.9.4, 2008.12.15, 2011.8.10>
등록과는 심판·재심청구, 소의제기, 상고와 심결 및 판결의 확정이나 심판·재심청구 및 소의 취하에 대한 등록사항을 특허심판원으로부터 등록의뢰를 받은 때에는 그 사항을 등록원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7.9.4, 2008.12.15, 2011.8.10>
① (삭제)
② (삭제)
① (삭제)
② 등록과는 연차특허(등록)료를 법정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특허법 제124조·실용신안법 제28조·디자인보호법 제59조·상표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등록)권이 소멸한 때에는 특허(등록)권의 소멸등록을 한 후 이 사실을 전자문서로 정보활용팀에 공고의뢰 한다.<개정 2007.9.4, 2008.12.15, 2011.8.10, 2013. 9.30>
③등록과는 제2항의 절차를 취하기 이전에 소멸예고 안내 등 행정서비스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7.9.4, 2008.12.15, 2011.8.10>
① 등록과는 특허법 제81조의3·실용신안법 제20조·디자인보호법 제33조의3·상표법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 회복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권리 회복신청의 사유 및 그 증명서류 등을 검토한 결과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권리의 회복등록을 한다. <개정 2003.5.12, 2007.9.4, 2008.12.15, 2011.8.10>
② 등록과는 특허(등록)료 추가납부에 의하여 회복등록을 한 경우에는 이를 전자문서로 정보활용팀에 공고의뢰한다.<개정 2007.9.4, 2008.12.15, 2011.8.10, 2013. 9.30>
[본조신설 2001.6.29]
(삭제)
① 등록과는 전자문서 및 기타문서로 처리된 통지서를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발송하여야 하며 서류의 발송내용은 전산처리된 대장으로 관리한다. <개정 2007.9.4, 2008.12.15, 2011.8.10>
1. 온라인에 의한 통지서 수신을 희망한 수취인에 대한 온라인 발송
2. 서울사무소 문서송달함 수신을 희망한 수취인에 대한 발송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수취인에 대한 우편발송
②등록과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발송·교부한다. <개정 2001.6.29, 2003.5.12, 2007.9.4, 2008.12.15, 2011.8.10, 2011.12.28>
1. (삭제)
2. 특허(등록)증
3. 반려안내서
4. 등록료반환안내서
5. 상표등록료 납부기간 연장승인서
6. 반려이유안내서
7. 등록료보전요구서
8. 서류제출요청서
9. 보류통지서
10. 등록에 관한 각종 증명서
11. 보정안내서
12. 기타등록에 관한 서류
③등록과는 전자문서에 의하여 발송된 통지서가 7일동안 수취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우편을 이용하여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7.9.4, 2008.12.15, 2011.8.10>
④제1항제3호에 의한 우편발송은 등기우편으로 발송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멸예고안내 등을 일반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 <개정 2007.9.4>
⑤등록과는 상표법 제86조의31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상표등록출원을 설정등록을 한 때에는 상표등록증을 등록권리자에게 발송한다. <신설 2003.10.20, 2007.9.4, 2008.12.15, 2011.8.10>
① 등록과는 등록관련서류를 발송하여 동 서류가 반송되었을 때에는 반송서류를 검토하여 재발송 또는 공시송달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07.9.4, 2008.12.15, 2011.8.10>
② (삭제)
③등록과는 제출인의 주소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제출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제출인의 주소지를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07.9.4, 2008.12.15, 2011.8.10>
④ 제3항에서 정한 절차에 의하여도 제출인의 주소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그 서류의 송달이 어려울 때에는 정보활용팀에 공시송달을 의뢰한다.<개정 2013. 9.30>
⑤그밖에 공시송달에 관한 사항은 특허법 제219조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7.9.4, 2008.12.15>
① 사무관리규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재산권의 설정등록후 특허(등록)권자에게 교부하는 특허(등록)증은 관인날인에 갈음하여 관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때에는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인인쇄용지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① 서면등록서류철은 심사 또는 심판 등 특히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심사국 또는 특허심판원에 대출할 수 있다. <개정 2001.6.29, 2007.6.11, 2007.9.4, 2008.12.15>
②해당 심사국 또는 특허심판원 등에서 서면등록서류철의 대출 또는 기타 등록서류의 복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산업재산권 등록(결정)서류철 대출신청서를 등록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6.29, 2007.6.11, 2007.9.4, 2008.12.15, 2011.8.10>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등록서류철을 대출 또는 반납할 때에는 그 내용물을 확인하여야 하며, 대출시에는 대출자코드, 대출사유, 대출기간 등 필요사항을 대장에 기입한 후 대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6.29, 2007.6.11, 2007.9.4>
① 등록과는 등록문서의 보존 및 유지관리에 특히 주의하여야 하며 일련의 등록절차에 따라 처리된 등록문서를 문서보존기간에 따라 분류하여 등록과 문서고에 보관한다. <개정 2007.9.4, 2008.12.15, 2011.8.10>
②등록문서중 납부서 및 신청에 의한 등록서류는 스캐닝을 한 후 전자화일에 보존하고, 그 원본을 별도 관리한다. <개정 2001.6.29, 2003.5.12, 2007.9.4>
③ (삭제)
④제1항에 의하여 등록과 문서고에 보관된 서류에 대하여 등록과장은 매년 기간을 정하여 서면서류 보관기간이 경과한 서류를 조사하고, 그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07.9.4, 2008.12.15, 2011.8.10>
⑤등록과장은 제4항에 의하여 서면서류 보관기간이 경과한 서류 및 목록을 기록관장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07.9.4, 2008.12.15, 2011.8.10>
⑥제4항의 서면서류 보관기간은 등록과장이 기록관장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07.9.4, 2008.12.15, 2011.8.10>
① 등록과는 보존하고 있는 등록문서를 광디스크에 수록하여 보존할 수 있다. <개정 2007.9.4, 2008.12.15, 2011.8.1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문서를 수록한 광디스크는 당해 등록문서가 폐기된 경우에 한하여 이를 보존중인 문서로 본다.
서울사무소 관리과·출원등록과의 등록사무처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7.9.4, 2011.8.10>
서울사무소 출원등록과는 등록관련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자별로 별지 제1호서식의 접수목록을 작성하여 지체없이 등록과로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7.9.4, 2008.12.15, 2011.8.10>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10월 7일까지로 한다.<개정 2011.12.28, 2013. 9.30>
[본조신설 2009.8.24]
부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은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5항제15호 및 제17호, 제12조의4제1항 및 제12조의5 본문의 보정 관련 부분, 제12조의6제1항의 서류 반려 관련 부분, 제13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의 보정 관련 부분, 제23조제2항제11호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등록재신청 관련 부분은 2012년 6월 30일까지 종전의 방식에 따른다.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3. 10. 7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4. 12.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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