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침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시험연구사업 수행 등을 추진하면서 생산된 각종 영상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국립수산과학원 내부 자료로 활용하고, 정부부처, 지자체, 언론사, 개인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자료요청이 있을 때 자료 제공 및 활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16.>
국립수산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서 영상자료를 내부자료로 활용하고 외부에 제공하는 경우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10.16.>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상자료"라 함은 과학원의 소속 직원이 직접 촬영하거나 내·외부로부터 사용 승인 및 기증받은 영상물(사진, 동영상, 필름 등을 포함한다)로서 과학원에서 보유·관리하는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15.10.16.>
2. "외부기관"이라 함은 국가 정책, 연구, 학술, 교육, 대국민 홍보 업무와 연관된 기관 단체를 말한다.
3. "포토뱅크"라 함은 영상자료 생산 및 관리와 자료제공 등을 위해 과학원에 구축하여 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개정 2015.10.16.>
과학원 영상자료 관리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상자료관리·운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10.16.>
① 위원장은 연구기획부장이 되고, 위원은 각 부서장 중에서 5명 이내(제7조의 주관부서장을 포함한다)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영상자료관리 업무담당이 된다.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시 위원회를 소집하여 운영한다.
1. 연구과제 책임자의 영상자료 제출·선정·등록에 관한 사항
2. 영상자료 공개 등에 관한 사항
3. 영상자료 저작권 신청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포토뱅크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신청인, 신청안건 담당자, 제3자 및 참고인을 출석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요청을 받은 신청인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① 영상자료의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연구협력과(이하 "주관부서”라 한다)에서는 수산시험연구사업 수행과정 자료, 각종 행사 자료, 내·외부 기증자료 및 수산동식물 등에 관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수집하여 영상자료를 생산하여야한다. 이 경우 생산된 영상자료는 당해 과제의 특성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영상자료로써 활용이 가능한 해상도, 화질 등 기본 품질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5.10.16.>
② 과학원 예산으로 수행하는 연구과제 책임자는 연구내용을 대표할 수 있는 영상자료를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6.>
③ 연구과제 책임자는 영상자료를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촬영할 경우에는 촬영결과물(2차 저작물을 포함한다)에 대한 저작권 또는 사용권을 과학원에 귀속시켜야 한다. <개정 2015.10.16.>
④ 주관부서에서는 각종 행사 및 과학원 연구부서 등에서 사진촬영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6.>
⑤ 주관부서는 제출된 영상자료가 수행하는 과제와 부합되지 않거나 기본 품질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주관부서에서는 과학원의 사료적 가치가 있는 옛 영상물들을 적극 발굴하여 포토뱅크에 자료화 하고, 또한 기증받은 영상자료는 기증자를 반드시 명시하여 등록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정의 답례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0.16.>
⑦ 영상자료 제출 시에는 별표 포토뱅크 영상자료 분류기준에 의거 촬영자, 자료출처, 촬영시간 및 장소, 원화유형, 주제, 파일명, 사진에 대한 설명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⑧ 주관부서에서는 품질이 높은 다양한 영상자료 수집을 위하여 소속 직원 또는 외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일정 주제에 대한 사진 공모전 등의 행사를 실시하고, 시상할 수 있다.
① 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과학원 실정에 맞는 영상자료 관리,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6.>
② 포토뱅크 총괄운영은 주관부서에서, 시스템 개발 및 영상자료 관리는 전산업무 담당부서인 기후변화연구과에서, 영상자료 제출과 관련한 사업평가는 수산시험연구사업 평가업무 담당부서인 연구기획과에서 수행한다. <개정 2015.10.16.>
③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전담 수행할 수 있는 담당자(이하 "담당자"라 한다)를 임명할 수 있다.
1. 포토뱅크 영상자료 운영 총괄
2. 영상자료 공개 등에 관한 관련규정 제·개정
3. 각 부서의 영상자료 제출 및 수집, 분류, 등록 등에 관한 사항
4. 영상자료 공개 창구 운영 및 영상자료 제공 신청서 접수·처리
5. 영상자료 목록 작성, 비치 및 공개
6. 영상자료관리·운영 심의위원회 운영
7. 그 밖에 영상자료 포토뱅크 운영에 관한 사항
④ 실효성 있는 포토뱅크의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영상자료는 연 1회 이상 현행화 하여야하며, 우수 영상자료 제출 등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영상자료의 보존기간은 입력 공개 후 30년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자료의 종합적인 가치가 현저히 낮고 소멸되어 보존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6조제1항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교체, 폐기할 수 있다.
① 과학원에서 생산·보유·관리하는 포토뱅크의 영상자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공개는 다른 법령, 그 밖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 지침에 따른다. <개정 2015.10.16.>
② 영상자료의 신청 및 공개는 영상자료 공개 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야 하며, 신청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원본으로 공개할 수 있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의 장과 검토하여 원본 공개여부를 결정한다.
④ 주관부서의 장은 공개대상 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① 과학원이 보유·관리하는 영상자료는 모두 제공대상이 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상 및 사용목적에 한해서만 제공한다. <개정 2015.10.16.>
1. 정부부처 : 국가 정책 및 기관 홍보활동
2. 교육기관 : 학생 및 학부모 대상 교육활동
3. 지자체 : 연구 성과 보급 활동
4. 언론사, 출판사 등 : 대국민 홍보, 과학 관련 정보 제공
5. 유관기관 : 연구, 학술활동, 수산연구와 관련된 기관 홍보
6. 관련 업체 : 수산연구 및 과학원과 직접적인 업무로 인하여 발 생되는 홍보활동 <개정 2015.10.16.>
7. 기타 :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1. 해당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에 저작권 등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되어 있고 해당 권리자로부터 타인에 대한 제공허락을 받지 않은 경우
2. 과학원의 연구 활동에 저해가 되는 등 보안이 필요하거나, 자료 제공으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정 2015.10.16.>
① 과학원이 영상자료 제공 신청을 받은 경우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제공여부를 통지하고 그에 따른 영상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6.>
② 영상자료를 입수하여 활용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은 사용매체에 "출처 : 국립수산과학원"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2. 신청인은 자료가 활용된 해당 결과물(도서, 기사 등) 1식을 1개월 이내에 과학원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6.>
③ 과학원은 제3자의 이용허락이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규정된 기간 이내에 제공여부를 통지할 수 없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그 사유를 명기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6.>
① 과학원은 신청인이 제공 신청한 자료가 파일 손상 등의 문제로 제공이 어려울 경우 신청인과의 협의를 통해 대체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5.10.16.>
② 과학원은 영상자료 제공방식이 신청인의 자료 활용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사전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6.>
과학원은 제11조제1항에 한해 영상자료를 무료로 제공한다. 다만, 파일 전송, 우송 방법 등 제반 비용이 발생할 경우 신청인이 해당비용을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5.10.16.>
과학원은 신청인이 제출한 별지 제1호 서식의 조건을 위반하여 활용하는 경우 또는 영상자료에 대한 불법사용 및 무단으로 자료를 복제하거나 그 복제물을 사용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자료 사용 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5.10.16.>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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