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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6일 일요일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운영 및 지원사업 처리규정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운영 및 지원사업 처리규정

[시행 2012.3.9.] [원자력안전위원회훈령 제16호, 2012.3.9., 제정]
원자력안전위원회(방재환경과), 02-397-7356

이 규정은「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이하 "비상진료센터" 라 한다)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전국 권역별로 지정하는 1차 및 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이하 "비상진료기관"이라 한다)의 운영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2차 비상진료기관" 이라 함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 제36조제3항 관련 별표 4의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 1차 및 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의 기능과 1차 및 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의 지정기준(이하 "지정기준" 이라 한다)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차 비상진료기관으로 지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2. "1차 비상진료기관" 이라 함은 시행령 제36조제3항 관련 별표 4의 지정기준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1차 비상진료기관으로 지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3. "지원장비" 라 함은 비상진료기관에 지원되는 방사선 비상진료용 장비를 말한다.

4. "사업비" 라 함은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를 포함한 경비를 말한다.

① 평상시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방사선피폭환자에 대한 응급진료 등 방사선비상진료 및 기록보존

2. 방사선비상진료요원 및 구조요원에 대한 교육·훈련

3. 1차 및 2차 비상진료기관에 대한 지원

4. 방사선 비상진료관련 연구

5. 방사선피폭환자 응급진료시(비상진료기관 포함)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

6. 그 밖에 비상진료센터의 장이 방사선비상진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사선비상진료 관련업무

② 방사능 사고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방사선비상진료지원본부 설치·운영

2. 비상진료요원 등 전문가 현장파견 및 현장합동 방사선의료반 구성·운영

3. 1차 및 2차 비상진료기관의 방사선비상진료팀을 사고현장에 파견 조치

4. 1차 및 2차 비상진료기관의 방사선비상용 응급기자재 지원

5. 유관기관 및 단체에 신속한 통보 및 협조체제 유지

① 1차 및 2차 비상진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방사선피폭환자에 대한 응급진료 등 방사선 비상진료 및 기록보존

2. 방사선피폭환자 응급진료시 비상진료센터장에 보고

3. 필요시 비상진료센터 또는 2차 비상진료기관으로 환자 이송

4. 방사선 비상진료교육 참여

5. 방사능사고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비상진료장비의 보관 및 유지관리

6. 방사능사고시 방사선진료팀을 사고현장에 파견하여 방사능오염환자의 진료, 후송 등 현장합동 방사선의료반의 업무 수행

① 사업비는 원자력안전기반구축사업 예산 중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지원사업비로 충당하며, 다년도 협약을 체결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비상진료센터 및 1차 및 2차 비상진료기관에 지원되는 사업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사선비상진료요원에 대한 국내외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2. 방사선비상진료용 응급의료장비 및 그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3. 방사선비상시 의료지원에 대한 비용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1차 및 2차 비상진료기관 지원사업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해당연도의 사업추진 방향

2. 해당연도의 사업추진 내용

3. 세부사업별 추진계획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시행계획에 따른 사업추진을 위해 한국원자력의학원장(이하 "원자력의학원장" 이라 한다)과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비를 출연금으로 지급한다.

② 원자력의학원장은 세부사업 추진을 위해 1차 및 2차 비상진료기관과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① 1차 및 2차 비상진료기관의 운영 및 지원사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비상진료기관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이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심의에 관한 사항

2. 1차 및 2차 비상진료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비상진료기관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부처 5급 이상 공무원과 관련분야 연구 및 근무경력 5년 이상인 학계·연구계의 전문가 중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위촉하는 자가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자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하고 회의결과를 공개한다.

④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재환경과장으로 한다.

제9조의 위원회 또는 회의운영을 위하여 소요되는 전문가 수당, 여비, 회의비 등 필요한 경비는 비상진료기관 지원사업비의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차 및 2차 비상진료기관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지정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비상진료기관의 지원목적 및 사업지원 내용

2. 비상진료기관의 선정절차 및 일정

3. 비상진료기관 선정을 위한 심의기준

4. 신청서류, 신청자격, 접수처, 신청기한 등

비상진료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제11조의 공고에 따라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이 정하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비상진료기관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비상진료기관을 선정함에 있어서는 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3조에 따른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비상진료기관을 선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원자력의학원장과 해당 비상진료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원자력의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의무를 갖는다.

1. 사업수행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2. 사업계획서의 작성

3. 비상진료기관의 지원장비에 대한 운용실태 점검

4.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

5. 사업비의 정산, 집행잔액 및 부당 집행액 등의 회수

6. 사업결과의 보고

7. 그 밖에 사업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① 원자력의학원장은 다음 연도 사업개시 1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 필요성

2. 사업 목표 및 내용

3. 사업추진 전략 및 체계

4. 사업 추진일정

5. 사업 기대효과

6. 사업비 소요명세서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검토·확인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원자력의학원장에게 사업계획서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7조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연도 추진사업으로 확정하고 원자력의학원장과 비상진료기관 지원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원자력의학원장과 1차 및 2차 비상진료기관의 장 간의 협약은 제1항의 협약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체결하되,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원자력의학원장과의 협약이 체결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체결하고, 그 협약서 사본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의학원장과의 협약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 할 수 있으며,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원자력의학원장에게 변경한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1.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사업책임자, 사업기간, 장비·기기, 시설 및 사업비총액을 변경하고자 할 때.

3. 직접비를 당초 대비 20% 이상 증액 변경하고자 할 때.

② 원자력의학원장은 1차 및 2차 비상진료기관간의 협약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 할 수 있으며,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해당 비상진료기관의 장에게 변경한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1. 원자력의학원장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사업책임자, 사업기간, 장비 및 사업비총액을 변경하고자 할 때

3. 직접비를 당초 대비 20% 이상 증액 변경하고자 할 때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협약변경 시 인건비, 간접비, 사업활동진흥비, 비상진료 교육·훈련진흥비의 증액변경은 할 수 없다.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을 해약하여야 한다.

1. 사업목표가 다른 과제에 의하여 성취되어 사업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때

2. 한국원자력의학원(이하 "원자력의학원" 이라 한다)이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사업을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한 때

3. 원자력의학원이 사업의 수행을 포기한 때

4. 사업수행이 정지되거나 상당기간 수행이 지연되어 소기의 사업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사업을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5. 사업의 계속적인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이를 계속 수행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업비의 집행중지, 현장 실태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을 해약한 때에는 실제 사업에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비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자력의학원의 귀책사유로 협약을 해약한 때에는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사업의 규모, 사업의 착수시기 및 정부의 재정사항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를 일시불로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원자력의학원 및 비상진료기관은 정부 또는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을 지급 받은 때에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사업비의 지출은 법인용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하여야 하며, 법인용 신용카드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현금을 사용할 수 있다.

④ 사업비를 사용하는 때에는 증빙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⑤ 원자력의학원 및 비상진료기관은 제3항의 사업비 중 직접비를 제17조에 따라 당초 제출한 사업계획서 보다 20% 이상 증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자력의학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비상진료기관은 원자력의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⑥ 원자력의학원 및 비상진료기관은 사업비로 인하여 발생된 예금이자를 해당연도 사업비에 추가하여 집행할 수 있으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자력의학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비상진료기관은 원자력의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사업비의 비목별 계상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비상진료기관은 지원받은 장비를 별표2의 표시를 부착하여 별도의 공간에 설치·보관하여야 한다.

① 비상진료기관은 지원장비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이를 원자력의학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다음사항을 관리 감독하여야 한다.

1. 안전한 보관 및 보존

2. 유지·보수 관리

3. 정기적인 검·교정

4. 손망실품의 파악

5. 불용품·폐품의 파악

6. 소관자산의 파악

7. 그 밖에 지원장비의 총괄관리에 관리에 관한 사항

① 관리책임자는 필요에 따라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장비의 효율적인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제반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관리담당자는 지원장비를 항상 비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며, 수시로 장비의 상태를 파악하여 이를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각 비상진료기관의 관리책임자 및 장비 관리담당자가 인사이동이 있을시는 임무공백을 초래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비상진료센터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한다.

관리담당자는 별지 제2호의 서식에 따른 자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기기의 상태, 검·교체사항, 이동사항, 수리사항 등 장비현황 및 변동상황을 매분기마다 정기적으로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① 지원장비의 운용관리 중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관리담당자는 관리책임자를 경유하여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의 서식에 따라 비상진료센터의 장에게 보고하여야한다.

② 비상진료센터의 장은 보고 받은 사항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그 손해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1. 사용자가 지원장비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

2. 재고 또는 현물조사 결과 망실 또는 훼손되었음이 판명되었으나 사용자를 알 수 없을 때 관리담당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지 아니한 증명을 못하였을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용자 또는 관리담당자가 물품을 공동으로 관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손해발생에 미친 정도에 따라 각기 변상책임을 진다. 다만, 그 미친 정도가 불분명한 때에는 그 정도가 동일한 것으로 본다.

제29조의 사항 중 망실, 훼손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책임을 면제한다.

1. 지원장비의 망실금액이 10만원 이하 일 때

2. 지원장비의 훼손으로 인한 보수비용이 10만원 이하 일 때

① 지원된 장비의 적정한 관리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관리책임자 및 관리담당자는 연1회 이상 현물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원자력의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비상진료기관은 장비에 관한 현황 파악을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비상진료센터의 관계자가 방문 및 점검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지원된 장비의 소유는 원자력의학원과 비상진료기관간의 협약내용에 따른다. 다만, 비상진료기관 지정이 해제된 경우 기 지급된 방사선비상진료장비 및 기기를 원자력의학원에 반납하여야 한다.

② 지원장비의 양도양수는 지원사업 협약서류와 함께 작성할 수 있다.

비상진료기관의 관리책임자는 취득한 자산내역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해당기관의 자산관리담당부서 또는 회계부서장에게 통보하여 자산관리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한다.

지원된 장비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 등에서 공공용 또는 방사선비상시 환자진료 및 교육·훈련용으로 사용할 경우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① 관리책임자 및 관리담당자는 사용 또는 보관중인 지원장비를 점검하여 사용 가능한 형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② 비상진료기관은 지원된 장비를 특성 및 관리기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검사와 교정을 받아야 한다.

③ 관리담당자가 수리보수를 한 경우에는 이에 관한 사항을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관리담당자는 불용자산(장래에 있어서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유휴자산 포함)이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5호의 서식에 따라 불용(유휴)자산 처분 신청서를 작성하여 원자력의학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원자력의학원장은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심의하여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불용의 결정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한다.

1. 자산의 번호·품명·규격 및 수량

2. 자산의 사용 경위

3. 불용의 결정 사유

4. 처분 내용

장비 등의 처분이 있을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연도 자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한다.

지원 장비의 위치, 사용자 또는 관리담당자의 변경 및 관리부서의 변경 시 관리책임자는 자산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야한다.

① 원자력의학원장은 해당연도 사업종료 2개월 전까지 별지 제6호, 제6-1호 및 제6-2호 서식에 따른 평가용 최종보고서와 자체평가의견서를 첨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최종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개요

2. 지원사업 추진현황(비상진료기관 지원부분 포함)

3. 예산지출 내역(비상진료기관 지원부분 포함)

4. 목표달성도 및 관련분야에의 기여도(비상진료기관 지원부분 포함)

5. 사업결과의 활용방안 및 개선방안(비상진료기관 지원부분 포함)

6. 사업수행과정에서 수집한 해외 방사선비상진료정보

7. 주요 사업내용이 포함된 요약문

① 원자력의학원장은 협약기간 종료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에 따른 사업비의 사용실적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사업계획과 집행실적과의 대비표

2.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비상진료기관 지원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3.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주관기관의 자체회계감사의견서 또는 회계감사를 한 공인회계사의 의견서 또는 주관기관장의 확인서

4.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사업기간 중 발생한 이자사용 내역서

5.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세부 비목별 집행 내역서

6. 증빙서류 사본

② 1차 및 2차 비상진료기관의 장은 협약기간 종료후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에 따른 사업비의 사용실적을 원자력의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비상진료기관 지원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2.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비상진료기관의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

3.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사업기간 중 발생한 이자사용 내역서

4.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세부비목별 집행 내역서

5. 증빙서류 사본

③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보고에 대한 검토 확인을 위하여 원자력의학원장에게 별도의 계정원장 및 증빙서류 등을 제출토록 하여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원자력의학원장은 보고에 대한 검토 확인을 위하여 비상진료기관의 장에게 별도의 계정원장 및 증빙서류 등을 제출토록 하여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사업수행이 종료된 후에 사업비의 사용잔액이 있거나, 제1항에 따른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한 검토결과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다년도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사업비의 사용잔액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⑥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회수된 금액을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라 원자력의학원과 비상진료기관이 제출한 최종보고서 및 사업비 시용실적 보고에 대하여 평가 및 현장점검을 별지 제12호 및 별지 제12-1호 서식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41조에 따른 점검결과가 불량할 때에는 사업을 중단시킬 수 있다.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점검 및 최종평가결과가 불량한 때에는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비의 정밀정산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제재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비상진료팀 운영, 교육·훈련 등의 실적을 고려하여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밀정산과 제재조치를 감면할 수 있다.

비상진료기관 지원사업의 수행결과로 얻어지는 진료장비·진료시설 및 기자재 등은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의학원의 소유로 한다.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사업추진에 있어 사업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 또는 지침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별도의 규정 또는 지침에 없는 때에는「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을 준용한다.

③ 원자력의학원장은 비상진료기관간의 사업추진에 있어 필요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지침을 제정할 수 있다.

② 원자력의학원장은 비상진료기관간의 사업추진에 있어 필요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지침을 제정할 수 있다.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관련규정에 따라 비상진료기관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관계업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또는 관계인에게 질문하는 경우 조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비상진료센터의 장 또는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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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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