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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6일 일요일

폐기물 해양배출 사업계획서의 작성에 관한 지침

폐기물 해양배출 사업계획서의 작성에 관한 지침

[시행 2009.10.7.]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964호, 2009.10.7., 제정]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 044-200-5302

이 고시는 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 배출해역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가 지정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폐기물 해양배출 사업계획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과 그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폐기물 배출해역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가 제출하여야 하는 폐기물 해양배출 사업계획서(이하 "사업계획서"라 한다)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기물의 특성, 성분 및 양

가. 폐기물의 종류, 주성분, 형태 및 특성

나. 폐기물의 발생원 및 오염도

다. 폐기물의 배출량 및 배출주기

2.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해양배출방법

가. 수집 대상지역

나. 육상운반, 저장 및 운반선 적재방법

다. 적재지 및 해양배출항행로

라. 해양배출방법

3.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확보계획

가. 육상운반장비 및 저장시설

나. 폐기물운반선

다. 기술인력

4. 해양환경에 미치게 될 영향

가. 해역이용협의 또는 해역이용영향평가 여부 및 결과

나. 해양배출 이후 모니터링 계획

5. 기타사항(폐기물 해양배출이 불가피한 사유)

사업계획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제2조의 기재사항에 대한 항목별 작성방법은 별표 1과 같다.

해양경찰서장은 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신청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서가 폐기물 배출해역의 지정 여부를 판단하는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사업계획서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여건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10.6일까지로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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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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