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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6일 일요일

지적사무전산처리규정

지적사무전산처리규정

[시행 2009.8.21.] [국토해양부예규 제107호, 2009.8.21.,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지적기획과), 031-436-8968

이 규정은 지적법(이하 "법"이라 한다)·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적공부에 등록된 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관리·운영하는 방법 및 그 처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적전산정보처리조직"이라 함은 지적공부에 관한 자료사항을 입력한 전산정보처리조직을 말한다.

2. "복제"라 함은 사용하고 있는 자료이나 프로그램 등이 파손될 경우에 대비하여 다른 기억매체에 별도로 복사하여 보관하는 것을 말한다.

3. "프로그램"이라 함은 지적전산정보처리조직 운영과 지적사무를 전산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작성된 명령어의 집합을 말한다.

4. "사용기관"이라 함은 지적전산정보처리조직이 설치되어 있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이하 "시·군"이라 한다)를 말한다.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용자지침서 및 운영지침서에 의한다.

① 사용기관의 장은 지적전산자료가 멸실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규칙 제18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을 준수하여 지적전산자료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전산자료의 유지관리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지적업무담당과장을 지적전산자료관리책임관으로 한다.

① 사용기관의 장은 지적전산자료가 멸실·훼손된 때에는 지체없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지적전산자료를 복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전산자료의 복구는 복제 및 변동된 지적전산자료와 지적공부정리결의서에 의한다.

① 소관청은 지적전산자료에 오류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정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관청이 처리할 수 없는 오류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은 국토해양부장관은 오류가 정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내역은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시·도의 지적전산자료를 시·군의 지적전산자료와 항상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전산자료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시·도지사는 매년말을 기준으로 시·군의 지적전산자료를 시·도의 지적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재구축하여야 한다.

①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은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공부를 복제하는 때에는 2부를 복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제된 지적공부 1부는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하고, 나머지 1부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안전한 장소에 이중문이 설치된 내화금고 등에 6개월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① 지적사무에 사용하는 프로그램·자료·코드 및 단말기의 화면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 또는 소관청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프로그램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프로그램 및 자료 등 변경승인신청서에 그 변경사유 등을 기재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국토해양부장관은 프로그램 등의 변경사유 등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시·도지사 또는 소관청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국토해양부장관은 프로그램·자료·코드 및 화면을 변경한 때에는 시·도지사 또는 소관청에 송부하여야 하며, 시·도지사 또는 소관청은 송부받은 즉시 지적전산정보처리조직의 관련사항을 변경하여야 한다.

⑤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프로그램을 등록 또는 변경한 때에는 프로그램·자료·코드·화면 등록대장에 관련사항을 기재관리하여야 한다.

⑥도시개발사업 등에 의하여 폐쇄된 자료는 지역전산본부에 구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프로그램을 등록할 때에는 별표 1 내지 별표 3의 프로그램 등 명칭설정기준, 테이블별 보존기간, 프로그램 목록 등에 따른다.

① 지적전산 프로그램은 지적업무 담당부서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적부서가 아닌 부서에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전산자료관리책임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부서가 아닌 부서에 지적전산프로그램 설치를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에 한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되 규칙 제18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권한등록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일필지기본사항 조회

2. 대지권등록부 조회

3. 공유지연명부 조회

4. 토지이동연혁 조회

5. 소유권변동연혁 조회

6. 집합건물소유권연혁 조회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승인된 사무외의 목적으로 지적전산자료를 조회하거나 조회된 지적전산자료를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지적전산자료관리책임관은 매월 1회이상 지적전산자료의 이용실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된 사무외의 이용이나 지적전산자료의 외부공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사용자권한을 취소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프로그램·자료·코드·화면의 변경연혁을 관리하기 위한 버전은 각각 최초 시행분을 1.0으로 한다.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버전번호를 프로그램·자료·코드·화면이 변경될 때마다 소숫점이하 첫째 자리수에 각각 1을 더하여 정한다.

① 시·도지사 및 소관청은 장애일지를 비치하고 장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상황을 즉시 기재하여야 한다.

②소관청은 자체처리가 불가능한 장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를 접수한 국토해양부장관은 즉시 장애요인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즉시 조치가 불가능한 때에는 그 상황을 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의 권한에 관한 부여기준은 별표 4과 같다.

① 소관청은 법 제17조 내지 제22조·법 제24조·법 제26조 및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공부정리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적사무정리부자료에 토지이동 종목별로 접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단말기에서 부여된 전산접수번호를 토지의 이동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신청서는 다음 각호 사항을 검토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1. 신청사항과 지적전산자료의 일치여부

2. 각종코드의 적정여부

3. 첨부된 서류의 적정여부

4. 지적측량성과자료의 적정여부

5. 그 밖에 지적공부정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지적공부정리신청서를 보완 또는 반려(취하 포함)할 때에는 종목별로 그 처리내용을 정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려 또는 취하된 지적공부정리신청서가 다시 접수되었을 때에는 이를 새로이 접수하여야 한다.

① 소관청은 규칙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시행)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하는 때에는 사업시행지별로 등록하고 접수순으로 사업시행지 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지번호를 부여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사업시행지 번호별로 도시개발사업 등의 임시자료를 생성한 후 지번별조서를 출력하여 임시자료가 정확하게 생성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지구계분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행지번호와 지구계 구분코드(지구내 0, 지구외 2)를 입력하여야 한다.

④완료신고서가 접수되면 종전 토지의 지번별조서에 의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자료의 정확여부를 완료신고서의 지번별조서에 의하여 확인하고 시행전 토지를 폐쇄정리한 후 접수정리하여야 한다.

축척변경사무처리에 관하여는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법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축척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소관청이 지번변경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임시자료을 생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자료가 생성되면 지번별조서를 출력하여 임시자료가 정확하게 생성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① 행정구역변경 사유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행정구역명칭변경

2. 행정관할구역변경

3. 지번변경을 수반한 행정관할구역변경

②소관청은 제1항제3호 규정에 의한 지번변경을 수반한 행정관할구역변경은 시행일 이전에 행정구역변경임시자료를 생성하여 시행일 전일 일일마감을 완료한 후 처리한다.

지적공부정리중에 잘못 정리하였음을 즉시 발견하여 정정할 때에는 오기정정할 지적전산자료를 출력하여 지적전산자료책임관의 확인을 받은 후 정정하여야 한다. 다만, 잘못 정리하였음을 즉시 발견하지 못한 경우의 정정은 등록사항정정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소유자등록사항 중 토지이동과 함께 소유자가 결정되는 신규등록시의 소유자등록, 도시개발사업 등의 환지는 토지이동사무 처리와 동시에 소유자자료을 정리하여야 한다.

① 공유자가 있는 토지는 소유자변동접수·정리(공유지연명부) 조회화면에서 지목·면적 및 변동전 공유자를 확인하고 변동후 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

②대지권등록부는 집합건물을 등록한 후에 정리하여야 한다.

규칙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는 당일 사무가 종료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도면열람 및 도면발급 등 수작업처리 현황을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는 수작업처리현황의 전산입력이 완료된 때에는 지적사무정리상황 자료를 처리하고, 다음 각호의 전산처리결과를 출력하여 지적전산자료관리책임관에게 이상유무의 확인을 받은 후 사무를 종료하여야 한다.

1. 토지이동 정리결과(오기정정처리결과 포함)

2. 토지이동 미정리내역

3. 토지·임야대장의 소유권변동 정리결과

4. 공유지연명부의 소유권변동 정리결과

5. 대지권등록부의 소유권변동 정리결과

6. 토지이동 일일정리현황

7. 소유권변동 일일정리현황

8. 창구민원 정리현황

9. 지적민원수수료 수입현황

10. 등본발급현황

③일일마감 정리결과 잘못이 있는 경우에 다음날 사무시작과 동시에 제19조 단서의 규정을 준용하여 정정하여야 한다.

④일일마감출력자료는 담당사무별로 분류하여 편철하여야 하며 보존기간은 3년으로 한다.

지역전산본부는 매년도별로 연도말 최종일일마감이 끝남과 동시에 모든 사무처리를 마감하고 다음년도 사무가 개시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① 지역전산본부에서는 매월말 현재의 지적통계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통계 작성은 매월말 시·군의 일일마감과 시·도의 사무종료후에 작성하여야 한다.

③소관청은 지적사무처리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지적공부등록현황과 일일마감 처리결과를 대조확인하고 지적통계의 증감을 매월 분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적통계의 증감은 토지이동 종목별, 지목별 변동사항을 지난 월과 상호 대비하여야 한다.

④소관청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통계의 증감내역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시·군 자료를 취합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지역전산본부에서 출력할 수 있는 통계의 종류는 별표 5와 같다.

규칙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의 구성은 행정구역코드 10자리(시·도 2, 시·군·구 3, 읍·면·동 3, 리 2), 대장구분 1자리, 본번 4자리, 부번 4자리 합계 19자리로 구성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 이외에 사용하는 코드는 별표 6과 같다.

①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된 때에는 소관청은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행정구역변경일 10일전까지 행정구역의 코드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구역의 코드변경 요청을 받은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체없이 행정구역코드를 변경하고, 그 변경 내용을 관련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국토해양부에서 필요한 지적전산자료를 집합관리하는 중앙전산본부의 자료관리 및 사무처리 등에 관하여는 지역전산본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이 규정에 의한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프로그램 및 자료 등 변경승인신청서 : 별지 제1호서식

2. 프로그램·자료·코드(신규·변경)등록대장 : 별지 제2호서식

3. 장애일지 : 별지 제3호서식

4. 사용자권한등록신청서 : 별지 제4호서식

5. 지적정리결과통보 : 별지 제5호서식

6. 지적전산자료 제공대장 : 별지 제6호서식

7. 지적전산조직 사용자권한등록부 : 별지 제7호서식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에 따라 이 예규 발령후의 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0일까지로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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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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