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법, 동법시행령 및 규칙에서 규정하는 용어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고시는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의 자격기준의 적합증명 및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8년 5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자격기준은 연령이 만 14세 이상인 자로서, 교통안전공단이사장(이하 "공단이사장"이라 한다)이 발급한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의 자격증명을 소지한 자를 말한다.(개정 2009. 9.10)
1. 삭제 <2009. 9.10>
2. 삭제 <2009. 9.10>
①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의 전문교육기관(이하 "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에서 정한 별지 제33호 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전문교육기관지정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 9.1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지정심사를 받아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심사는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로 구분하여 심사할 수 있다.
1. 서류심사는 지정신청서에 첨부된 사항의 적정성을 심사한다.
2. 현장심사는 실기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확보상태 및 활용가능상태 등을 심사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심사를 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을 심사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심사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전문교육기관심사보고서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심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할 때에는 규칙 별지 제34 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조종사전문교육기관지정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9. 9.10)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 전문교육기관이 이 고시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재심사할 수 있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결과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전문교육기관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다.
규칙 제66조의4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목 및 교육방법은 별표1에서 별표4까지 정한 각 과정별 학과교육 및 실기교육의 교육과목 및 시간과 같다.(개정 2009. 9.10)
규칙 제66조의4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교관의 자격·경력 및 정원은 별표1에서 별표4까지 정한 각 과정별 교관의 자격·경력 및 정원과 같다.(개정 2009. 9.10)
규칙 제66조의4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비 및 시설은 별표1에서 별표4까지 정한 과정별 장비 및 시설과 같다.(개정 2009. 9.10)
규칙 제66조의4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규정에는 별표5에서 정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09. 9.10)
지정전문교육기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7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09. 9.10)
① 전문교육기관은 규칙 제66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거 별표1에서 별표4까지 정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교육과정의 훈련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09. 9.10)
②전문교육기관의 교육과정별 훈련기준은 별표1에서 별표4까지와 같다.(개정 2009. 9.10)
① 전문교육기관의 장은 조종자교육계획을 매년 연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교육계획은 다음년도 1월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당해 기관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③전문교육기관장은 제1항에 의한 교육계획 대비 교육실적을 매반기 작성하여 그 다음달 15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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