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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6일 일요일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기준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요령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기준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요령

[시행 2015.5.12.]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310호, 2015.5.12., 폐지제정]
국토교통부(항공자격과), 044-201-4309

이 고시는 항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3항, 동조제6항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6조의4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의자격기준및전문교육기관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법, 동법시행령 및 규칙에서 규정하는 용어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고시는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의 자격기준의 적합증명 및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8년 5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자격기준은 연령이 만 14세 이상인 자로서, 교통안전공단이사장(이하 "공단이사장"이라 한다)이 발급한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의 자격증명을 소지한 자를 말한다.(개정 2009. 9.10)

1. 삭제 <2009. 9.10>

2. 삭제 <2009. 9.10>

①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의 전문교육기관(이하 "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에서 정한 별지 제33호 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전문교육기관지정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 9.1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지정심사를 받아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심사는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로 구분하여 심사할 수 있다.

1. 서류심사는 지정신청서에 첨부된 사항의 적정성을 심사한다.

2. 현장심사는 실기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확보상태 및 활용가능상태 등을 심사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심사를 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을 심사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심사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전문교육기관심사보고서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심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심사의 결과가 합격으로 판정되었을 경우에는 법 제2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09. 9.10)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할 때에는 규칙 별지 제34 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조종사전문교육기관지정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9. 9.10)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 전문교육기관이 이 고시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재심사할 수 있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결과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전문교육기관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다.

규칙 제66조의4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목 및 교육방법은 별표1에서 별표4까지 정한 각 과정별 학과교육 및 실기교육의 교육과목 및 시간과 같다.(개정 2009. 9.10)

규칙 제66조의4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교관의 자격·경력 및 정원은 별표1에서 별표4까지 정한 각 과정별 교관의 자격·경력 및 정원과 같다.(개정 2009. 9.10)

규칙 제66조의4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비 및 시설은 별표1에서 별표4까지 정한 과정별 장비 및 시설과 같다.(개정 2009. 9.10)

규칙 제66조의4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규정에는 별표5에서 정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09. 9.10)

지정전문교육기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7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09. 9.10)

① 전문교육기관은 규칙 제66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거 별표1에서 별표4까지 정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교육과정의 훈련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09. 9.10)

②전문교육기관의 교육과정별 훈련기준은 별표1에서 별표4까지와 같다.(개정 2009. 9.10)

전문교육기관은 별표1에서 별표4까지의 기준에 의한 과정을 운영할 경우 별표6에서 정한 훈련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09. 9.10)

① 전문교육기관의 장은 조종자교육계획을 매년 연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교육계획은 다음년도 1월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당해 기관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③전문교육기관장은 제1항에 의한 교육계획 대비 교육실적을 매반기 작성하여 그 다음달 15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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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품등제작자증명 기준」 등 11개 국토교통부 고시 재발령)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기준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요령(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371호)은 이를 폐지한다.

⑩ 및 ⑪ 생략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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