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고시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9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소 및 종돈에 대한 출생 등 신고와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 작성 등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및 위탁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소 및 종돈의 이력관리제 위탁기관의 지정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고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영 제12조제6항에 따른 종돈의 이력관리제 위탁기관은 (사)한국종축개량협회로 한다.
1. 사업계획서
2. 인력·시설 및 장비 보유현황
3. 당해 법인의 정관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소의 이력관리제 위탁기관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시·도지사의 의견과 지역여건 및 사육규모 등을 고려하여 30일 이내에 그 지정여부를 결정하여 당해 신청서를 반려하거나 별지 제2호서식의 위탁기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는 관할 지역 내의 소의 농장경영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위탁기관의 명칭, 주소, 연락처 등을 지체 없이 알려주어야 한다.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소의 이력관리제 위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의 출생·폐사·양도·양수·이동·수입·수출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
2.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소의 개체식별번호의 부여(귀표의 부착지원 및 관리)·통보
3. 법 제19조에 따른 가축 및 축산물식별대장 중 소에 대한 기록
② 제3조제2항에 따라 종돈의 이력관리제 위탁기관으로 지정된 (사)한국종축개량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법 제5조제1항·제2항에 따른 종돈의 출생(종돈등록)·폐사·양도·양수·이동·수입·수출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
2.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종돈의 개체식별번호의 부여·통보
3.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종돈의 사육현황 등 신고의 접수
4. 법 제19조에 따른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 중 종돈에 대한 기록
5. 법 제22조제3항·제4항에 따른 종돈의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의 수정 요구의 접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소 및 종돈의 이력관리제 위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을 명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위탁기관이 부도·소송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2. 위탁기관의 업무를 다른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다시 위탁한 경우
3. 위탁기관의 업무를 고의로 지연하거나 소홀히 한 경우
4. 지정 목적 외의 행위를 한 경우
5. 기타 업무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하였다고 인정한 경우
① 위탁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당해 기관을 대체하거나 업무를 대신하여 처리할 기관을 지정하여 통지받기 전까지 특별한 사유 없이 위탁받은 업무를 중지할 수 없다.
② 위탁기관이 위탁받은 업무를 중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중지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30일 전에 시·도지사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위탁기관에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그 업무의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위탁기관의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서류, 장부 기타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기관의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정은 2008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 시행전 축산법에 따른 쇠고기 이력추적제 시범사업의 위탁기관으로 시·도지사가 지정하여 통보한 별표 1의 기관은 이 규정 제2조에 따른 쇠고기 이력추적제 위탁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09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12년 8월 24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4년 3월 31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6년 5월 27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8년 6월 2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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