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 스크립트

2015년 7월 25일 토요일

업무위탁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업무위탁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5.6.3.]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5-33호, 2015.6.3.,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방역총괄과), 044-201-2362

이 고시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2항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9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소 및 종돈에 대한 출생 등 신고와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 작성 등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및 위탁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소 및 종돈의 이력관리제 위탁기관의 지정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고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영 제12조제5항에 따른 소의 이력관리제 위탁기관의 지정 현황과 관할구역 및 범위·대상은 [별표1]과 같다.

영 제12조제6항에 따른 종돈의 이력관리제 위탁기관은 (사)한국종축개량협회로 한다.

영 제12조제5항에 따라 소의 이력관리제 위탁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인력·시설 및 장비 보유현황

3. 당해 법인의 정관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소의 이력관리제 위탁기관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시·도지사의 의견과 지역여건 및 사육규모 등을 고려하여 30일 이내에 그 지정여부를 결정하여 당해 신청서를 반려하거나 별지 제2호서식의 위탁기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는 관할 지역 내의 소의 농장경영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위탁기관의 명칭, 주소, 연락처 등을 지체 없이 알려주어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소의 이력관리제 위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의 출생·폐사·양도·양수·이동·수입·수출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

2.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소의 개체식별번호의 부여(귀표의 부착지원 및 관리)·통보

3. 법 제19조에 따른 가축 및 축산물식별대장 중 소에 대한 기록

제3조제2항에 따라 종돈의 이력관리제 위탁기관으로 지정된 (사)한국종축개량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법 제5조제1항·제2항에 따른 종돈의 출생(종돈등록)·폐사·양도·양수·이동·수입·수출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

2.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종돈의 개체식별번호의 부여·통보

3.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종돈의 사육현황 등 신고의 접수

4. 법 제19조에 따른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 중 종돈에 대한 기록

5. 법 제22조제3항·제4항에 따른 종돈의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의 수정 요구의 접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소 및 종돈의 이력관리제 위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을 명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위탁기관이 부도·소송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2. 위탁기관의 업무를 다른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다시 위탁한 경우

3. 위탁기관의 업무를 고의로 지연하거나 소홀히 한 경우

4. 지정 목적 외의 행위를 한 경우

5. 기타 업무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하였다고 인정한 경우

① 위탁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당해 기관을 대체하거나 업무를 대신하여 처리할 기관을 지정하여 통지받기 전까지 특별한 사유 없이 위탁받은 업무를 중지할 수 없다.

② 위탁기관이 위탁받은 업무를 중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중지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30일 전에 시·도지사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위탁기관에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그 업무의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법 제31조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위탁기관의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서류, 장부 기타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기관의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부칙

Top

이 규정은 2008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 시행전 축산법에 따른 쇠고기 이력추적제 시범사업의 위탁기관으로 시·도지사가 지정하여 통보한 별표 1의 기관은 이 규정 제2조에 따른 쇠고기 이력추적제 위탁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09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12년 8월 24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4년 3월 31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6년 5월 27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8년 6월 2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별표 서식 정보

Top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댓글 없음:

댓글 쓰기

구글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