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동식물 검역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복제와 피복의 지급 및 대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농림축산검역본부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동식물 검역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하 ‘검역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 또는 대여할 피복(모자·신발류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복제는 별표1과 같다.
① 검역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피복(이하 "지급품"이라 한다)의 종류, 수량 및 기간은 별표2와 같다.
② 대여하는 피복(이하 "대여품" 이라 한다)의 종류, 수량 및 기간은 별표3과 같다.
③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별표2 및 별표3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피복 등에 대하여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를 지급하거나 대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급품 및 대여품의 수량과 사용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검역공무원은 근무시간 중에는 피복에 흉장 및 계급장을 달아야 하고,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여 품위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피복은 봄·가을, 여름 및 겨울철의 구분에 따라 각각 춘추복, 하복, 동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다만, 춘추복·하복·또는 동복의 구별이 없는 피복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착용기간은 별표 4와 같다.
③ 본부장은 기후, 근무 장소 그 밖의 사유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착용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서 정한 피복과 다른 복장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1. 실험실 검사, 소독업무 수행, 탐지견 훈련·관리, 국제우편물 검역물 검색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기타 공·항만 국경 검역·검사장소(CIQ), 고객감동 창구(민원실) 등이 아닌 곳에서 근무하는 경우
지급품을 받은 자가 그 사용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퇴직·휴직·전직 등으로 그 지급품을 착용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피복 및 피복의 부속물을 반납하여야 한다.
대여 품을 받은 자가 그 대여기간이 만료되거나 대여기간 만료 전에 퇴직·휴직·전직 등으로 그 대여 품을 착용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피복 및 피복의 부속물을 반납하여야 한다.
지급품 또는 대여품을 받은 자가 고의 또는 중대과실로 인하여 이를 잃어버리거나 손상하여 못쓰게 한 때에는 그 가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상 액의 결정에 있어서는 그 피복의 사용기간을 참작하여 변상 액을 감액할 수 있다.
피복의 관리 등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본 규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 시행 전 지급 및 대여한 피복은 2011년 3월 31일까지 혼용할 수 있다. 다만, 모표, 계급장, 흉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 규정은 2012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 시행 전 지급 및 대여한 피복은 2013년 4월 19일까지 혼용할 수 있다.
이 예규는 2015년 4월 19일 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본 규정은 2013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 시행 전 지급품 및 대여품은 2014년 5월 30일까지 혼용할 수 있다.
이 예규는 2016년 5월 30일 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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