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제3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의하여 특허청의 재택근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11.14., 2011.8.10.>
1. "재택근무"라 함은 특허청 소속공무원이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특허청장이 제공한 장소가 아닌 특허청장이 승인하는 자택 또는 근무할 수 있는 장소에서 근무하는 근무형태를 말한다.
2. "재택근무자"라 함은 재택근무를 수행하는 특허청 소속공무원을 말한다.
3. "재택근무지"라 함은 재택근무자의 신청에 따라 특허청장이 승인하는 재택근무자의 자택 또는 근무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
4. "공유공간"이라 함은 재택근무자가 특허청에 출근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특허청장이 제공하는 장소를 말한다.
① 특허청 소속공무원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택근무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7.2.27, 2007.7.1>
1. <삭제, 2014. 9. >
2. 심사업무 경력이 2년(상표·디자인은 1년) 이상인 자(예비심사경력 포함) <개정, 2014. 9. >
3. 심판업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4. 기타 재택근무로 소관업무 수행이 가능하다고 특허청장이 인정하는 자
②삭제 <2007.7.1>
① 재택근무를 하고자 하는 자는 재택근무시스템을 이용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재택근무를 연장 또는 중단 신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9.8.18., 2010.12.20., 2014. 9.>
②재택근무자는 월 1회 정기적으로 모집한다.<개정 2010.12.20., 2014. 9.>
③재택근무 기간은 최소 6개월로 한다. <개정 2010.12.20>
[본조신설 2007.7.1]
① 재택근무를 원하는 자가 재택근무를 신청하는 경우 운영지원과장은 제3조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소속 부서장 협의하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09.8.18., 2010.12.20., 2014. 9.>
1. 심사·심판업무 경력이 많은 자
2. 특허청 근무 경력이 많은 자
3. 심사·심판업무와 관련하여 공헌을 많이 한 자
4. 질병, 장애, 통근거리 등 신청자의 개인적인 여건
②재택근무 신청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지원과장은 그 재택근무 신청을 불승인하여야 한다. 또한, 소속 부서장은 재택근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주일 이내에 즉시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7.2.27, 2007.7.1, 2010.12.20., 2011.8.10., 2014. 9.>
1. 최근 1년 이내에 타 심사과장 평가 및 심사품질담당관 평가 결과 심사흠결 건수가 특허 및 실용신안 분야의 경우 총 1건(PCT 전담심사관의 경우 2건), 상표 및 디자인 분야의 경우 총 3건을 초과하는 자
2. 최근 3개월이내의 업무처리실적이 소속부서 평균처리실적의 90%이하인 자
3. 재택근무자가 징계등의 사유로 재택근무수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복무점검에서 2회이상(누적 횟수) 적발된 자로서 다음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가. 2회 적발시 : 6개월
나. 3회 적발시 : 1년
다. 4회 적발시 : 배제
5.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가. 재택근무자가 제13조제2항에서 규정한 재택근무 보안서약서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1년
나. 재택근무자가 「특허청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1년
다. 재택근무자가 제7조의2에 규정된 「보안을 확보할 수 있는 별도 공간」을 가족을 포함한 외부인과 공유하거나 「별도 공간」의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 1년
라. 가호 내지 다호에 중복하여 해당하거나 가호 내지 다호에 2회 이상 해당하는 경우 : 배제
③재택근무유형 변경, 재택근무지 변경 등이 필요한 자는 재택근무시스템을 이용하여 1주일 전에 재택근무시스템상의 「재택근무 변경 신청서」를 소속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소속 부서장은 그 승인 여부를 운영지원과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9.8.18., 2010.12.20., 2014. 9.>
④제2항의 불승인 요건과 관련하여, 흠결이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 심사평가결과 중 우수, 장려건이 있는 경우 흠결로 인한 재택근무 취소요건은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4. 9.>
① 특허청장은 신규 또는 연장신청에 의해 재택근무자로 선발된 직원에 대하여 그 재택근무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8.18.>
1. 재택근무 수행에 필요한 전산장비 및 관련 소프트웨어의 사용법
2. 규정, 심사, 보안에 관련된 주요 사항
3. 기타 재택근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소속 과장 또는 팀장은 재택근무자의 심사품질 향상을 위해 재택근무자에 대해 해당 심사관의 파트장으로 하여금 월1회 이상 멘토링을 실시하도록 한다. <신설 2007.7.1, 2010.12.20>
① 재택근무자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삭제 <2005.11.14>
③재택근무자는 공무상 필요한 경우 외에는 동일한 날 중 일부 시간을 공유공간에서 근무하고 나머지 시간을 재택근무지에서 근무할 수 없다. <개정 2005.11.14.>
④재택근무자가 희망하는 경우 재택근무일에도 시차출퇴근제를 허용할 수 있다.<신설 2014. 9.>
① 재택근무자는 재택근무 개시시간 및 종료시간을 재택근무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9.8.18>
②특허청장은 재택근무 시간 중 필요한 경우 재택근무자의 복무실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05.11.14>
③재택근무자는 재택근무수칙(별지제3호서식)을 준수하며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신설 2007.2.27>
④재택근무자의 소속 부서장은 재택근무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인 교육 및 지도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월별로 재택근무자의 출·퇴근 기록 실태 및 업무실적을 점검하여야 한다.<개정 2007.7.1., 2010.12.20., 2014. 9.>
⑤삭제 <2010.12.20.>
① 재택근무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해 특허청장이 승인하는 장소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단, 재택근무자는 보안을 확보할 수 있는 별도 공간과 장치를 구비해야 한다. <개정 2007.7.1>
②장비의 대체, 수선, 근무지의 이동 등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재택근무지 이외의 장소를 승인받아 근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11.14]
① 재택근무자에 대한 업무량은 소속 과장 또는 팀장이 재택근무자의 신청 및 주당 재택근무일수, 근무경력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개정 2007.2.27, 2010.12.20>
②재택근무자가 추가로 심사량을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 과장 또는 팀장은 추가 심사량으로 타 심사관의 심사량을 차감하고 재택근무자의 추가 심사량을 성과평가 시 고려할 수 있다. <신설 2007.2.27, 2010.12.20>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 심사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최근 6개월 이내에 타 심사과장 평가에서 심사흠결이 없고, 국 심사평가결과 상위 30%이내에 해당하여야 한다. <신설 2007.2.27, 2010.12.20>
④ 삭제 <2011.8.10>
재택근무자의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 실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재택근무자가 재택근무를 하는 날에는 시간외 근무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재택근무자가 사무실근무를 하는 날에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9.8.18>
②시간외 근무수당을 제외한 재택근무자에 대한 수당 지급은 다른 법령에서 특별하게 규정하지 않는 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09.8.18>
③재택근무자는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상의 초과근무 관련 규정 및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청구하여야 한다. <신설 2011.8.10.>
재택근무자의 소속 부서장은 재택근무 실시를 이유로 인사·성과평가 등에 있어 차별적 대우를 할 수 없다. 단, 업무실적 저하·복무태도 불량 등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14. 9.>
① 특허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택근무자에게 재택근무 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공공요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특허청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재택근무 장비지원 내역으로 지원된 장비에 대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2.27>
②재택근무자는 재택근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특허청장이 지원한 장비 등을 재택근무 수행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재택근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재택근무자 본인이 책임을 진다.
① 특허청장은 재택근무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특허청 자료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 및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재택근무자는 재택근무시 준수하여야 할 보안수칙 등을 담은 별지제5호서식의 재택근무 보안서약서와 제7조의2에 의한 보안을 확보할 수 있는 별도 공간의 구비 여부를 확인하는 별지 제7호 서식의 확인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2.27, 2010.12.20>
③재택근무자가 재택근무지에서 미공개출원서를 심사하기 위하여는 그 문서를 사무실에서 출력 및 반출하는 것과 사무실로의 반입 또는 폐기 등 일련의 과정을 별지 제6호 서식의 미공개출원서관리대장에 기입하여야 하며, 반드시 사전에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설 2007.7.1, 2010.11.30, 2010.12.20>
부칙
이 규정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4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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