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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8일 화요일

축산물가공업 영업자의 검사세부규정

축산물가공업 영업자의 검사세부규정

[시행 2014.6.5.]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4-125호, 2014.6.5.,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3-719-3248

이 고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3항「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른 축산물가공업영업자의 검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가검사"라 함은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가 축산물가공품의 원료 또는 자신이 가공한 축산물가공품이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2. "자가검사자"라 함은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가 종업원 중에서 검사능력이 있는 자를 지정하여 자가검사를 하게 하는 자를 말한다.

자가검사의 대상은 식육가공업·유가공업·알가공업의 영업자가 만드는 식육가공품·유가공품·알가공품으로 한다.

① 자가검사기준은 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른 별표 5의 축산물가공업 영업자의 검사기준에 따른다.

② 자가검사는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서 정하는 시험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① 자가검사자의 자격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의학·한의학·수의학·약학·한약학·간호학·식품가공학·식품공학·축산학·축산가공학 분야의 학과 또는 학부에서 미생물학·공중보건학·수의미생물학·수의공중보건학·식품위생학·식품가공학·식품공학·축산가공학·식품미생물학·식품저장학·식품재료학·식품화학·생화학·생물학·축산학중 2과목 이상을 이수하여 졸업한 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가검사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축산물가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

2. 규칙 제6조에 따른 자체 위생관리기준의 준수여부 점검

3. 축산물의 표시 및 광고 등의 적합여부 확인

4. 작업장시설의 위생관리

5. 종업원에 대한 위생교육

6. 검사에 불합격한 축산물의 처리

7. 검사기록의 유지와 품목제조 등의 보고

8. 그 밖에 축산물의 위생관리에 관한 업무

①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는 자가검사 결과 해당 축산물이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부적합한 때에는 해당 제품을 지체 없이 회수하고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른 별표 2의 검사불합격품의 폐기처리방법과 기준 및 규칙 제24조에 따른 별표 9의 검사불합격품의 용도전환의 방법과 기준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불합격품을 처리한 영업자는 그 결과에 대한 기록을 2년간 보관해야 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6월 14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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