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요령은「특허법」제84조·「실용신안법」제20조·「디자인보호법」제87조·「상표법」제38조 및「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제7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료·등록료와 수수료 및 등록세의 반환을 위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8.21)
반환대상은「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에 의거 납부된 특허료·등록료와 수수료 및 등록세(이하 "수수료 등”이라 한다)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수수료 등에 한한다.
1. 과오 납부된 특허료, 실용신안 등록료, 디자인등록료, 상표등록료, 수수료 및 등록세
2.「특허법시행규칙」제11조, 제106조의8, 제106조의22, 제106조의45,「실용신안법시행규칙」제17조,「디자인보호법시행규칙」제24조,「상표법시행규칙」제24조,「특허등록령」제29조 규정에 의해 불수리(반려)된 경우 이미 납부한 특허료, 국제조사료, 국제예비심사료, 등록료 등 수수료 및 등록세(개정 2015.8.21)
3. 출원무효처분 및 실용신안등록출원각하의 경우 출원료를 제외한 나머지 수수료(심사청구료, 우선권주장신청료, 등록료)(신설 2004.6.22)
4.「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제2조제1항제8호, 제3조제1항제7호 및 제4조제1항제6호, 제5조제1항제5의2호의 규정에 의거 우선 심사가 각하된 경우 일정금액을 공제한 우선심사신청료 (개정 2015.8.21)
5. 특허·실용신안등록, 디자인 등록 취소결정 또는 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거나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을 포기한 해의 다음해부터의 특허료, 실용신안등록료 또는 디자인등록료 해당분(개정 2016.4.28)
6.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연도의 다음연도부터의 특허료 해당분(신설 2004.6.22)
7. 특허·실용신안등록출원(분할출원, 변경출원 및 우선심사의 신청이 있는 특허·실용신안등록출원은 제외), 디자인등록출원(우선심사신청이 있는 디자인등록출원, 분할출원 또는 분할출원의 기초가 된 디자인등록출원, 거절이유를 통지하거나 등록결정을 한 디자인등록출원은 제외), 상표등록출원(분할출원, 변경출원, 분할출원 또는 변경출원의 기초가 된 상표등록출원 및「상표법」제86조의14제1항의 규정에 따른 상표등록출원으로 보는 국제상표등록출원은 제외)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출원을 취하하거나 포기한 경우에 이미 납부한 수수료 중 출원료, 우선권 주장 신청료 (개정 2016.4.28)
8. 특허법 제8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른 특허·실용신안등록출원의 심사청구 이후 해당 출원을 취하하거나 포기한 경우 이미 납부한 심사청구료 (신설 2015.8.21.)
9. 중복하여 출원한 것이 명백한 상표등록 출원 중 어느 하나를 취하하거나 포기한 경우 이미 납부한 상표등록출원료(최초의 거절이유통지 등이 발송 된 경우는 제외) (신설 2016.4.28.)
10. 「특허법」제84조제1항제7호,「실용신안법」제20조,「디자인보호법」제87조제1항제4호「상표법」제38조제1항제3의 규정에 의거, 해당 결정이 취소된 경우 이미 납부한 심판청구료 (신설 2016.4.28.)
11. 심판청구 또는 당사자 참가신청이 취하된 경우(심리종결을 통지받기 전에 한함)와 심판청구가 각하결정 또는 당사자 참가신청이 거부된 경우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 중 심판청구료 또는 참가신청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신설 2016.4.28.)
12.「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제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의 대상이 되는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료·실용신안등록료·디자인등록료, 심판청구료, 이전등록료 또는 출원인변경신고료(신설 2011.9.28)
① 반환대상 수수료 등을 반환하는 경우에는「국고금관리법」제15조 및「국고금관리법 시행령」제17조2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신설 2011.9.28)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대상 수수료 등을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국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3에 따른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개정 2015.8.21)
1. 제2조제1호에 해당되는 반환대상 수수료 등은 수수료를 납부한 날. 다만, 그 수수료 등이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일로 하되, 반환대상 수수료 등이 최후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수수료의 각 납부일로 한다.(신설 2011.9.28)
2. 제2조제2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되는 반환대상 수수료 등은 반환대상 금액이 확정된 날(개정 2016.4.28)
반환금은「국고금관리법」제15조 및「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제29조 규정에 의거 수수료 등의 반환을 신청한 연도의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수입금에서 직접 충당한다.(개정 2007.7.1)
잘못 납부된 수수료 등의 반환은 납부자가 그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3년 이내로 한다.(개정 2007.11.16)
제2조의 각 호에 의한 반환신청은 반환에 관한 통지를 받은 수신인 또는 정당하게 위임을 받은 자가 하여야 한다.(개정 2007.11.16)
① 각 주무과에서는 제2조에 의한 반환금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재무관이 그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과오납, 불수리, 취소결정·무효심결확정 등의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7.11.16)
②제2조에 의한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특허료·등록료와 수수료의 반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전자정부법」제33조에 의거 온라인으로 반환신청을 하는 경우 소정의 인증절차를 거친 자는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반환의 의사표시(반환대상선택과 계좌정보 입력)만으로도 반환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개정 2007.11.16)
1. 납부자용 영수증 또는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중복납부 및 기간 경과 납부 등으로 과오납통지서 등의 반환대상통지서 없이 반환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제출)
2. 반환신청인의 예금계좌사본(최초 신청시 또는 변경시에만 제출)
3. 별지 제1호 서식의 위임장 및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주민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통(제5조에 의한 위임을 받은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
수수료 등의 반환신청인이 금융기관에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재무관에게 계좌개설신고를 한 경우에는 반환금을 그 계좌로 이체지급할 수 있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7호의 신설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출원하는 최초의 출원부터 적용한다.
이 고시는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이 요령은 2011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2 신설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부터 납부한 수수료 등에 대해서 적용한다.
이 고시는 2012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5호·10호·11호의 특허·실용신안에 대한 규정과 제2조제9호는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