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및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활용을 촉진하고 건설정보의 공유 및 상호 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제반 단계에서 발생되는 건설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하기 위함이다
1.2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설공사의 기획,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 등의 공공건설사업 시행과정에서 발생되는 설계도서, 공사비 내역서 등 건설공사 관련 문서의 작성과 정보관리시스템에서 건설정보의 분류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다.
1.3 용어정의
이 기준의 건설정보분류체계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설물분류”는 건설활동의 최종 결과물로서의 시설물과 그 주변 환경요인의 사용목적, 용도 및 기능에 따른 분류를 말한다.
2. “공간분류”는 공간용도와 물리적인 부위요소에 의하여 구성되는 면적 또는 체적 및 개념적 구획을 구분한 분류를 말한다.
3. “부위분류”는 물리적인 관점에서 시설물의 한 부분으로서 공간을 둘러싸고, 공간의 기능을 지원하는 시설물의 구성요소의 분류를 말한다.
4. “공종분류”는 기술적으로 시설물의 한 부위를 구성하는 작업단위로서 제반 자원을 동원하여 고안된 기능을 가지도록 하는 작업 및 작업결과의 분류를 말한다.
5. “자원분류”는 건설공종에 투입되는 자원을 물리적 자원인 자재와 작업을 지원하는 장비, 그리고 작업을 직접 수행하는 인력으로 구성된, 자재분류, 장비분류, 인력분류를 말한다.
6. “분류면(주제면)"은 어떤 사물의 다양한 측면(관점)에 대한 공통의 특성끼리 모은 분류를 말한다.
7. “조합분류”는 분류하고자 하는 정보의 정의를 위하여 두개 이상의 동일 혹은 다른 분류면(주제면)의 분류를 조합하여 분류하는 방법을 말한다.
2.1 분류체계의 구성
1. 건설정보분류체계는 시설물분류, 공간분류, 부위분류, 공종분류, 자원분류(자재분류, 장비분류, 인력분류)의 7개 분류면(주제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분류체계의 구성은 [별표 1]과 같다.
2. 건설정보분류체계는 분류대상 정보의 특성에 따라 1개의 분류면(주제면) 만을 선택적으로 적용하거나 다수의 분류면(주제면)을 조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건설정보분류체계의 각 “분류면(주제면)”은 분류대상 정보의 특성 및 속성을 일관된 관점에서 분류한 독립적인 분류체계로서 상호 보완적인 대등한 분류이며, 분류체계를 적용함에 있어서 다수의 분류면(주제면)을 조합하여 분류할 때에도 독립적인 개념은 지켜져야 한다.
2.2 분류기호 및 분류항목표
1. 건설정보분류체계는 [별표 2]와 같이 7개 분류면(주제면)별 대표기호는 영문 알파벳으로 표기하고, 각 분류면(주제면)별 항목분류 기호는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건설정보분류체계의 각 분류면(주제면)별 항목분류체계 및 코드 자릿수는 [별표 2]와 같다.
3. 건설정보분류체계의 각 분류면(주제면)별 분류항목은 [별표 3]분류면(주제면)별 분류항목표를 적용하며, 공고된 분류항목표 보다 상세한 세부분류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제공하는 매뉴얼을 참조하여 활용할 수 있다.
2.3 보조기호
1. 건설정보분류체계는 분류 대상정보의 복합적인 개념을 정의하거나 계층적인 분류형태의 표현 등 분류체계의 구조화 및 적용성 확대를 위하여 다음의 4가지 유형의 보조기호를 사용할 수 있다.
① 더하기기호 ( + ) : 동일 분류면 내에서 연속되지 않은 두 가지 이상의 분류항목을 표현하는데 사용된다.
② 사선기호 ( / ) : 동일 분류면 내에서 연속된 두 가지 이상의 분류항목을 표현하는데 사용된다.
③ 콜론기호 ( : ) : 분류면(주제면) 또는 분류항목간의 상호 연관성만을 표현하고 계층적인 의미를 가지지 않는 구조를 표현하는데 사용된다.
④ 부등기호 ( > ) : 분류면 또는 분류항목간의 계층적 구조를 표현하는데 사용된다.
2. 제1항의 콜론기호와 부등기호는 축소형 기호로서 분류대상을 좁혀나가는데 사용되고 더하기기호와 사선기호는 확장형 기호로서 분류대상을 넓혀나가는데 사용된다.
3.1 활용절차 등
1. 발주청 및 건설 관련업체 등 건설관련 주체는 건설공사의 기획단계, 설계단계, 시공단계 및 유지관리단계 등 건설공사 각 단계에서 발생되는 설계도서, 내역서 등 공사관련 문서의 작성 및 건설관련 정보시스템의 정보분류 등에 이 기준을 적용하여 분류·관리할 수 있다.
2. 발주청 및 건설 관련업체 등은 이 기준의 활용에 필요한 각 분류면별 분류항목표를 [별표 3]에 준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공고된 분류항목보다 상세한 분류항목은 각 건설 주체별로 세부분류항목표를 확장하여 활용할 수 있다.
3. 자원분류 중 “자재분류”는 조달청의 물품목록체계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본 공고에서는 이의 대·중분류만을 표시하고 소·세분류는 조달청 물품목록체계 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이용하도록 한다.
3.2 분류항목의 추가 및 수정·보완
1. 공고된 건설정보분류체계의 분류항목표에 추가가 필요한 항목은 영문 알파벳을 이용하여 새로운 항목을 생성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신규항목의 추가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건의할 수 있다.
2. 건설정보분류체계 분류항목표의 수정·보완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주관하며, 제1항에 의하여 건의된 신규항목을 취합하고 분류체계의 활용사례를 종합·검토하여 정기적으로 제반 절차를 거쳐 분류항목표의 수정·보완을 시행할 수 있다.
4.1 시행일
이 기준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4.2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공고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공고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19일까지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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