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훈령은 「외국환거래법」제23조 및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제37조에서 관세청장에게 위임한 행정처분과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정처분 대상자”란 「외국환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과 제2항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자 중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5조제3항제3호에 따른 검사대상자와 시행령 제37조제6항에 따른 처분대상자를 말한다.
2. "과태료 처분 대상자”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법 제32조제1항과 제2항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자 중 시행령 제35조제3항제3호에 따른 검사대상자
나. 시행령 제37조제6항에 따른 처분대상자
다. 법 제17조를 위반한 자
3. "처분 담당부서”란 다음 각 목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가. 법 제20조제6항 및 시행령 제35조제3항제3호에 따른 검사업무
나. 법 위반에 대한 조사업무
다. 법 제17조에 따른 업무
4. "징수 담당부서”란 관세의 부과징수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①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한 처분은 세관장이 수행한다. 다만, 세관장은 외국환거래 또는 행위를 정지·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서 처리한다.
② 세관공무원은 법 제19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인지한 때에는 위반자·위반사실·증거 등을 조사·확인하여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법 제19조에 따른 경고 등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④ 세관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경고를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경고장을 행정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세관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행정처분 대장에 행정처분 실적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이 훈령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세관장이 수행한다.
① 처분 담당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제3조에 따른 행정처분
2. 과태료의 부과를 위한 조사확인
3. 과태료의 부과 고지
4. 제10조에 따른 이의제기 사실의 법원 통보
5.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 처분대장의 기록·관리
② 징수 담당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과태료의 징수
2. 과태료의 체납처분
① 세관장은 법 제32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발생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어 그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반자·위반사실·증거 등을 조사·확인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 의견진술안내문을 미리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고, 15일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제출이 없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제2항에 따른 의견제출을 말로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의견진술안내문의 의견진술서란에 진술한 의견내용을 정리하여 본인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한다.
④ 세관장은 법 제17조 위반자가 현장 의견진술 후 즉시 과태료 납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현장 의견진술안내문을 통지하고, 위반사실 확인 및 의견진술란에 기재하게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한다.
⑤ 세관공무원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확인 등을 마쳤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과태료 사건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을 감경한다.
②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전통지 및 제6조제4항에 따른 현장 의견진술을 하기 전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감경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 감경된 금액으로 사전통지할 수 있으며, 의견제출 기한 종료 전까지 본인이 감경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주장한 경우에 한하여 감경할 수 있다.
① 세관장은 제6조에 따른 조사확인과 의견제출 결과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는 위반사실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별지 제7호서식의 과태료 부과 고지서
2. 세외수입 고지서겸 영수증서(이하 "세외수입 고지서”라 한다)
3. 별지 제8호서식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서
②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송부하는 때에는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직접 주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편 또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한다.
③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로 한다.
④ 세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감경된 세외수입 고지서를 작성하여 송부한다. 이때 납부기한은 의견제출 기한 종료일까지로 한다.
⑤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제8조제1항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제4항의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외수입 고지서를 취소하고,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감경하지 아니한 과태료를 부과 고지한다.
① 과태료 처분 대상자는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하려는 자는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를 작성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의제기의 효과, 과태료 미납시 조치 등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훈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외국환거래법」,「관세법」에 따른 부과징수의 예를 따른다. 다만, 「외국환거래법」 및 「관세법」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상충되는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관세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훈령에 규정된 사항 또는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별도의 지침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관세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세칙은 2009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09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1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8조제2항의 규정은 2010년 1월 16일 이후 최초로 사전통지 하는 과태료부터 적용한다.
이 세칙은 2013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세칙 시행 후 발생하는 위반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과태료부터 적용한다.
이 훈령은 2015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은 2016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의 시행일로부터「불법외환반출입 과태료 부과업무 처리지침(관세청 외환조사과-1466호, 2016.5.26.)」은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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