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준은 인천비행정보구역(FIR)내 항공기의 안전운항 및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계기비행절차를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관련 항공법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공법 제54조(비행규칙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6조(계기 접근 및 출발절차 등)
2. 항공법 제70조(항공교통업무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0조의4(표준출발·도착절차 등의 설정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0조의5(항공로의 설정)
3. 항공법제73조(항공정보의 제공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6조(항공정보)
① 이 기준은 국토해양부 및 그 소속기관, 비행절차업무와 관련된 항행업무기관, 비행장 및 항행안전시설 관리자, 항공기운영자 등에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이 관할하는 공역내에서 비행절차를 설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행절차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비행절차가 민간 항공기용으로 이용될 경우에는 국토해양부 소속기관은 관련 군기관과 협조하여 이 기준을 적용한 것과 대등한 안전도가 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결심고도’(DA/H)란 접근을 계속하는데 필요로 하는 시각 참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패접근을 시작해야 하는 정밀접근절차상의 일정한 고도 또는 높이를 말한다.
2. ‘공역’(Airspace)이란 항공기, 경량항공기, 초경량 비행장치 등의 안전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표면 또는 해수면으로부터 일정높이의 특정범위로 정해진 공간을 말한다.
3. ‘공항운영최저치’(Aerodrome Operation Minima)란 공항의 이륙 또는 착륙에 적용되는 운영 제한치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시정 또는 활주로 가시거리(RVR), 결심고도 또는 최저강하고도, 운고로 표시된다.
4. ‘비행절차’란 항공기가 장애물 등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여 계기비행을 할 수 있도록 설정한 일련의 기동방식으로서 다음 각 목을 포함한다.
가. 계기접근절차(Instrument Approach Procedure) : 첫 접근지점 또는 지정된 도착비행로의 시점부터 착륙이 완료되는 지점 또는 착륙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체공 또는 항로상의 장애물 회피기준이 적용되는 지점까지 규정된 장애물보호가 제공되는, 비행계기를 참조하면서 비행하는 일련의 항공기 기동절차를 말하며,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1) 비정밀접근(NPA Non-precision approach procedure) : 수평유도정보는 활용하지만 수직유도정보는 활용하지 않는 계기 접근 절차
2) 수직유도정보가 제공되는 접근절차(APV Approach procedure with vertical guidance) : 수평(lateral) 및 수직유도정보(vertical guidance)를 활용하나 정밀접근착륙을 위한 요건에는 부합하지 않는 계기접근절차
3) 정밀접근절차(PA Precision approach procedure) : 결정된 운영범주 최저치에 따라 제공되는 정밀한 수평유도 및 수직유도정보를 활용하는 계기접근절차. 수평유도와 수직유도 정보는 지상기반 항법보조장치 또는 컴퓨터가 생성한 항법데이터에서 제공된다.
나. 표준계기출발절차(Standard Instrument Departure) : 공항 또는 공항의 특정 활주로에서 항로 비행단계가 시작되는 중요지점까지 연결하기 위해 설정된 계기비행 출발절차
다. 표준계기도착절차(Standard Instrument Arrival) : 항로상의 중요지점에서 발간된 계기접근절차가 시작되는 지점까지 연결하기 위해 설정된 계기비행 도착절차
라. 항로(En-route) : 회랑의 형태로 설정된 관제구 또는 관제구의 일부로서, 항로명칭, 중요지점사이의 항적방향 및 거리, 보고요건, ATS 기관이 결정한 최저안전고도 등으로 구성
마. 체공절차(Holding Procedure) : 다음 허가를 기다리는 동안 특정한 공역내에서 항공기가 대기하도록 정해진 기동절차
5. '높이'(Height)란 특정한 기준으로부터 일정한 고도, 지점 또는 지점에 위치한 물체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
6. ‘비행장 및 항행안전시설 관리자’란 항공법 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3조부터 제245조까지에 따라 비행장시설, 항공등화시설, 항행안전무선시설 등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7. ‘비행절차업무담당자’(Flight procedure designer)란 비행절차의 수립, 변경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국토해양부가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
8. '산악지역'(Mountainous Area)이란 18.5 km(10NM) 범위 이내에서 지표면의 표고 변화가 900m(3 000피트)을 초과하는 지역을 말한다.
9. ‘시정’(Visibility)이란 대기의 상태에 따라 주간에는 비등화물체, 야간에는 등화물체를 보고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 거리단위로 표시된다.
10. ‘자기편차’(Magnetic variation)란 진북과 자북 사이의 각도차이를 말하며 자기편차 수치는 진북의 동쪽인지 서쪽인지를 나타내는 값을 말한다.
11. ‘장애물’(Obstacle)이란 항공기의 지상이동을 위한 구역에 위치하거나 또는 비행중인 항공기를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표면의 위로 돌출되는 고정된(일시적 또는 영구적) 혹은 움직이는 모든 물체 또는 그 일부를 말한다.
12. ‘장애물회피고도’(OCA/H)란 활주로전단 표고 또는 비행장 표고 중 해당되는 표고 상공으로의 가장 낮은 고도 또는 높이로서, 해당 장애물 회피기준을 충족하는 고도 또는 높이를 설정하는데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13. ‘중요 장애물’(Significant obstacle)이란 항공기 안전운항에 잠재적인 위험요인이 된다고 간주되는, 영구 또는 임시적인 자연 지형지물이나 인공 고정물체로서 항공로의 각 구간에서 가장 높은 장애물을 말한다.
주 : 항공로 설계 관련 요소를 계산하는데 고려되는 장애물에 한정하고, 해당 항공지도에 등재시킬 목적으로 사용된다.
14. ‘중요지점’(Significant point)이란 항공로를 설정하거나, 다른 항행 또는 항공교통관제업무 목적으로 사용되는 특정한 지리적 위치를 말한다.
15. ‘지역항법’(Area Navigation, 이하 "RNAV"라 한다.)이란 지상 또는 위성 항행안전시설의 운용범위 내, 자체 탑재된 항법장비의 성능한계 내 또는 이들을 동시에 이용하여 원하는 어떠한 비행경로로도 항공기의 운항을 가능하게 하는 항행방법을 말한다.
주 : 지역항법은 성능기반항행(PBN)과 성능기반항행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다른 운항을 모두 포함한다.
16. ‘최저강하고도’(MDA/H)란 비정밀접근 또는 선회접근에 있어서, 항공기가 필요로 하는 시각 참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미만의 고도로 절대 강하해서는 아니 되는 지정된 고도 또는 높이를 말한다.
17. ‘항공교통업무당국’(Appropriate ATS Authority)이란 관련 공역내에서 항공교통업무를 제공할 책임이 있는 국가가 지정한 국가기관 또는 일반기관을 말한다.
18. ‘항공기운영자’(Operator)란 항공기 운항에 종사하거나 항공기 운항업무를 제공하는 개인, 단체 또는 기업을 말한다.
19. ‘항공정보간행물’(AIP)이란 항공항행에 필요한 영속적인 성격의 항공정보를 수록하기 위하여 정부당국이 발행하는 간행물을 말한다.
20. ‘항공정보업무기관’이라 함은 항공법 제73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63조에 따라 지방항공청(항공관리사무소 및 공항출장소를 포함한다.) 및 항공교통센터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51조에 따라 (주)대한항공운항훈련원("정석비행장"이라 한다.)에 항공정보제공을 위해 설치한 부서를 말한다.
20. ‘항행안전시설’(Air Navigation System)이란 유선통신·무선통신·불빛·색채 또는 형상에 의하여 항공기의 항행을 돕기 위한 시설로서 항행안전무선설, 항공등화시설 및 항공관제통신시설을 말한다.
21. ‘항행업무기관’이란 항공법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5조의2에 따른 항공교통업무,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0조의4·제210조의5에 따른 비행절차업무, 항공법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6조에 따른 항공정보업무와 항공지도업무, 항공법제8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5조의5에 따른 항공통신업무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22. ‘활주로가시거리’(RVR, Runway Visual Range)란 활주로의 중심선상에 위치해 있는 항공기의 조종사가 활주로 표면의 표지 또는 활주로의 윤곽을 나타내거나 활주로 중심선을 표시하는 등화를 볼 수 있는 거리를 말한다.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1. 국제민간항공기구(이하 "ICAO"라 한다) 부속서(Annexes)
2. ICAO Document 9365(운영최저치 설정 시)
3. ICAO Document 8697(비행절차 도면 작성 시)
4. ICAO Document 9368(비행절차설계 실무 참고)
5. ICAO Document 9613(PBN을 이용한 비행절차 설계 시)
6. ICAO Document 9274(정밀접근절차의 최종 및 실패접근구간 내 장애물과의 충돌위험도 평가 시)
7. ICAO Document 9371(체공 및 방향전환절차 등 설계 시)
비행절차 신규 또는 개정과 관련한 업무처리과정은 별표 1과 같다.
① 비행절차업무담당자는 계기비행방식으로 비행하는 항공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필수구역, 장애물회피구역 등 비행절차를 설계하는 경우 부록1 「비행절차설계요령」을 적용한다.
② 비행절차업무담당자는 제1항의 「비행절차설계요령」을 적용하기 전에 ICAO에서 발행한 관련 규정을 확인하여야 하며,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영문을 우선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행절차설계요령」에 따라 설정된 비행절차는 정상적으로 운항하는 항공기를 기준으로 설계되는 것이므로, 엔진고장 등 비정상 또는 비상상황에 대비한 ‘우발상황대비절차’(Contingency procedures)는 항공기운영자가 수립하여야 한다.
① 비행절차설계를 위해 필요한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항시설, 항행안전시설, 장애물 지형의 좌표 및 표고(ICAO Annex 11, 14, 15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측량자료)
2. 국가 공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항공교통업무(ATS)제공기관, 항공기운영자 등 사용자의 요구사항
4. 활주로등급, 등화시설, 통신시설, 활주로마킹 및 지역 고도계(altimeter setting)의 유용성
5. 환경적 고려사항
6. 그 밖에 비행절차와 관련된 정보
② 비행절차업무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 확보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관계기관(공항시설, 항행안전시설, 항공정보, 공역, ATS, 기상, 소음분야 등)은 제1항에 따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비행절차업무담당자는 확보된 정보의 정확도 및 상세값이 이 기준에 부합치 않을 경우, 측량시행 또는 보완 등 자료보완을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① 제10조에 따라 장애물 및 지형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지도(Map)를 사용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관에서 제작 또는 승인한 최신의 지도를 사용하여야 하며, 지도 발행기관, 발행일, 도엽명, 축척 등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신뢰성 제고, 자료 확보의 어려움 등에 따라 다른 지도제작기관에서 제작한 지도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 국토해양부장관(항공관제과장)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다.
1. 국토해양부 국립지리정보원 또는 항공교통센터
2. 육군지형정보단
3. 미국 국립지리정보국(NGA)
② 제1항에 따른 지도는 비행절차 및 구간별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축척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1. 최저구역고도(MSA), 표준계기도착절차(STAR) : 1 대 500,000
2. 첫접근구간, 중간접근구간, 실패접근구간, 비정밀접근의 최종접근구간 : 1 대 50,000
3. 정밀접근 및 APV의 최종접근구간 : 1 대 10,000
③ 동일 장애물 정보(좌표 및 표고 등)가 지도 종류 및 축척별로 일치하지 않을 경우 항행에 미치는 영향이 큰 값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지도제작기관과 협의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값을 식별할 수 있을 경우 이를 적용할 수 있다.
④ 통제장애물이 산, 언덕 등 자연장애물일 경우 수목의 높이(일반적으로 50피트 가산)도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현지조사를 통해 높이는 가감할 수 있다.
⑤ 이동물체가 이용하는 도로, 철도 등은 이동물체에 대한 별도의 높이제한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높이가 가산된 장애물로 간주하여야 한다.
1. 고속도로 : 17ft
2. 일반도로 : 15ft
3. 철도 : 23ft
4. 해상 : 해당지역을 운항하는 가장 높은 선박의 높이
⑥ 사용하는 지도의 수평 및 수직오차를 장애물의 위치 및 높이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비행절차업무담당자는 수집된 모든 정보를 고려하여 비행절차를 설계하여야 한다.
② 비행절차업무담당자는 비행절차 설계 또는 변경 시에는 항공기 운항에 지장이 없도록 관련 공역운영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항공기 운영자 등 비행절차 사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③ 비행절차업무담당자는 항공교통흐름 상황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제안하는 항공로가 현재 또는 미래의 항공교통처리계획에 미칠 영향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항공교통업무당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비행절차를 수립한 기관의 장은 신규 또는 개정될 비행절차가 관계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기관의 비행절차를 설계한 담당자외의 비행절차 설계 자격이 있는 비행절차업무담당자가 신규 또는 개정될 비행절차를 추가로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관에 비행절차를 설계한 담당자 외에 수립된 비행절차를 확인할 자격이 있는 비행절차업무담당자가 없는 경우, 다른 기관의 비행절차업무담당자에게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⑤ 비행절차업무담당자는 비행절차의 최신기준 부합여부 및 사용자요구사항 충족 확인 등을 위해 2년에 1회 이상 비행절차를 주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공항 또는 비행장별로 연간검토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⑥ 비행절차업무담당자는 제5항에 따른 주기적 검토시에 필요한 경우 제19조에 따른 비행확인을 포함할 수 있다.
① 신규 또는 개정되는 비행절차는 항공기간 안전 확보 등을 위하여 타 비행절차 및 공역과 수평 또는 수직으로 상호 분리되어야 한다.
② 모든 비행절차 및 공역 간 분리기준은 부록1 「비행절차설계요령」 및 ICAO의 관련 표준과 지침을 적용한다. 다만, 표준분리기준의 적용이 곤란한 경우 제33조(비표준절차)의 절차를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항공교통업무 운영적 측면에서 레이더 등을 이용한 감시업무제공이 가능한 경우 비행절차의 수평범위 한계를 축소할 수 있으며, 이를 결정하는 책임은 항공교통업무당국에 있다.
④ 비행절차를 수립한 기관의 장 또는 항공교통업무당국은 비행절차의 운영을 위하여 공역 조정 등이 필요한 경우 항공교통센터장에게 이의 조정을 건의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절차는 「공역관리규정」(국토해양부고시)에 따른다.
① 비행절차업무담당자는 지역항법(RNAV)을 이용한 비행절차 항적의 자방위 등을 지정하기 위하여 비행경로상 자기편차값을 산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기편차값 산출시 미국의 국립해양대기청(NOAA)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다.
① 항공정보간행물(AIP) 및 항공지도에 발간되는 비행절차 관련 좌표는 WGS-84좌표체계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수집된 자료가 WGS-84좌표체계를 기준하지 않을 경우, 비행절차업무담당자는 국립지리정보원에서 배포 또는 인증한 좌표변환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변환할 수 있다.
③ 군 관할 공항에 제공할 목적으로 좌표를 변환할 경우, WGS-84 타원체를 사용한 경·위도좌표 또는 UTM좌표로 제공한다.
① 비행절차 및 중요지점의 명칭은 「항공교통업무기준」(국토해양부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정하여야 한다.
② 항공교통센터는 유로컨트롤(Eurocontrol)에서 운영 중인 ICAO 5문자코드 배정시스템(ICARD: ICAO Five Letter Name Code and Reoute Designators Database)을 이용하여 항로(En-route) 및 항로상 중요지점 등의 명칭 중복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① 비행절차업무담당자는 비행절차설계시 OCA/H 및 공항운영최저치(DA/H, MDA/H, 시정, 이륙최저치)를 산출하고 항공정보간행물(AIP)에 이를 수록하여야 한다.
② 항공기 운영자는 항공기 및 비행승무원에 적용되는 운영최저치를 설정할 경우 제1항에 따른 운영최저치보다 낮게 설정해서는 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운영최저치 설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부록1 「비행절차설계요령」을 적용한다.
1. 이륙최저치는 공항 또는 비행장의 기상장비를 고려하여 활주로가시거리(RVR)와 시정으로 산출하며, 이들 모두 또는 이들 중 하나를 이륙최저치로 설정한다. 다만, 장애물을 육안으로 식별하여 회피가 필요할 경우 운고(Ceiling)를 추가할 수 있다.
2. 착륙최저치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설정한다.
가. 비정밀접근절차 : 시정 및 최저강하고도(MDA/H)로 설정하며, 최저강하고도(MDA)는 장애물회피고도(OCA/H) 값을 적용한다.
나. 정밀접근절차 및 APV : 시정 및 결심고도(DA/H)로 설정하며, 결심고도(DA/H)는 장애물회피고도(OCA/H) 또는 정밀접근절차 및 APV의 범주별로 설정 가능한 최저 결심고도 중 높은 값을 적용한다. (단, 정밀접근 Category-III의 결심고도는 예외)
① 비행절차업무담당자는 비행절차 설계시 다음 각 호의 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ICAO Annex 4 및 15에 따라 비행절차가 항공정보간행물(AIP)로 발간되는데 필요한 문서
2. 비행절차 설계 시 고려한 세부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 각목의 자료를 수록한 문서
가. 비행구간별 통제장애물
나. 비행절차 설계 시 고려한 환경적 영향
다. 공항시설 등 항행을 지원하는 시설에 대한 평가
라. 공역 상 제한사항
마. 비행절차의 변경 또는 수정 등의 사유
바. 비표준 절차를 적용한 경우, 그 사유 및 지속적인 안전운항 확보를 위한 세부경감조치 등
3. 비행절차 유효성 검토(지상 및 비행)에 필요한 추가 문서
② 비행절차를 수립한 기관의 장은 비행절차에 대한 유효성 검토 및 발간에 앞서 모든 문서에 대한 정확도 및 완전성을 최종 확인하여야 한다.
③ 비행절차를 수립한 기관의 장은 변경 또는 수정된 비행절차의 이력을 포함하여 비행절차 수립 시 사용한 지도, 도면, 절차계산서, 안전성 검토결과 등 관련 문서를 비행절차가 운용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① 비행절차업무담당자는 비행절차 발간 전 비행절차의 유효성 확인을 위해 제18조에 따른 지상 확인(Ground Validation) 및 제19조에 따른 비행 확인(Flight Validation)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효성 확인을 위한 세부사항은 부록2 「비행절차설계 품질관리요령」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상확인 과정에서 장애물 및 항행시설 자료의 정확도 및 완전성이 확인되고, 비행확인에서 검토되는 항목들이 지상확인 과정에서 검토될 수 있을 경우에 한하여 비행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① 지상확인은 비행절차설계 및 비행확인에 대한 지식을 갖춘 자가 수행하여야 한다.
② 지상확인 단계에서 확인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준 적용상의 오류 여부
2. 작성된 문서상 오류 여부
3. 비행확인 단계에서 확인되어야 할 항목(장애물 자료 및 보고지점(Fix)의 정확성 등 필요시에 한한다)
③ 지상확인 결과 문제점이 확인될 경우, 담당자는 비행확인이 수행되기 전에 이를 비행절차 최초 설계자에게 통보하여 시정 조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지상확인을 수행하는 담당자는 비행절차 변경 또는 수정에 대한 비행확인 시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① 비행확인 단계에서 확인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비행절차를 수립한 기관의 장은 비행점검센터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유효성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1. 장애물 회피기준 충족 여부
2. 항공정보간행물에 발간될 항행자료의 정확성
3. 활주로표지, 등화시설, 통신 및 지원시설 등의 운영 적절성
4. 비행용이성(Flyability)
5. 항공지도, 기상최저치 등 그 밖의 운영상 요소
② 비행절차업무담당자는 비행절차에 적용된 사항 중 독특하거나 특별한 사항이 있을 경우 비행확인 수행 조종사에게 이를 설명하여야 한다.
③ 비행절차업무담당자는 비행확인을 지원하거나, 비행확인으로부터 비행절차설계 관련 문제점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비행점검센터의 장과 협의하여 비행확인에 참여할 수 있다.
① 비행절차업무담당자는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유효성확인이 완료된 이후에 비행점검센터의 장에게 비행검사(flight inspection)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19조에 따른 비행확인은 비행검사와 동시에 이뤄질 수도 있다.
② 비행절차업무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비행확인 또는 비행검사가 가급적 월간 비행점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비행점검센터의 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③ 비행절차업무담당자는 비행검사 또는 비행확인 예정일 최소 1주일 전까지 제19조제1항제1호에서 제5호까지 정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비행점검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으로서 비행점검센터의 장과 협의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④ 비행절차를 신규 또는 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비행검사를 거쳐야 하며, 비행절차비행검사결과 개선의견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 재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재검사가 필요치 않다고 비행점검센터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기타 비행검사에 관한 세부절차는 「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규정」(국토해양부고시)에 의한다.
① 비행절차를 수립한 기관의 장은 제8조에서 제20조까지의 과정을 완료 후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1. 비행절차설계 참여자 성명, 자격요건, 비행절차업무담당자 지정내역
2.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관계기관 간 협의내역
3. 제16조에 따른 문서
4.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유효성검사 결과
5. 제20조에 따른 비행검사결과 등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적합성, 비행절차설계 과정의 적절성 등을 평가하여 수립된 비행절차의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① 비행절차업무담당자는 제21조에 따른 승인이 완료된 이후 항공정보업무기관에 비행절차 발간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신설 또는 개정되는 비행절차는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국토해양부 고시)이 정하는 항공정보관리절차(AIRAC)에 따라 운영을 개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항공고시보(NOTAM)로 발행하여야 한다.
1. 비행절차를 지원하는 시설의 운영중단 또는 허용기준 위배
2. 설계상 오류 또는 새로이 식별된 장애물 등으로 인해 비행절차 운영을 위한 요건(장애물회피고도, 최저강하고도, 결심고도, 시정, 운고, 상승률 등)의 상향조정이 요구되는 경우
① 비행절차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은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를 비행절차업무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1. 항공교통관제사 또는 조종사로 해당분야 3년 이상의 유경험자
2. 제25조 및 제26조의 교육을 이수한 자
② 제10조에 따른 비행절차의 수립업무를 수행하려는 비행절차업무담당자는 다음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국내·외 전문 교육기관에 개설된 PANS-OPS 교육과정 또는 국내·외 전문가에 의해 개설된 PANS-OPS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2. 3년 이상의 비행절차업무 경험 및 최근 2년간 3회 이상의 비행절차 수립 경험이 있는 자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4항에 따라 수립된 비행절차의 검토업무를 수행하는 비행절차업무담당자는 다음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항공교통관제사 또는 조종사로 해당분야 5년 이상 유경험자
2. 최근 5년간 비행절차를 수립하거나 검토한 경험이 있는 자
④ 비행절차 수립 및 품질관리업무를 외부에 의뢰하는 경우, 제2항제1호의 교육을 수료하여야 하며, 제21조에 따른 비행절차 승인요청 시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비행절차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은 지정된 비행절차업무담당자가 제27조에 따른 정기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정기교육 평가 결과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경우 비행절차업무담당자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비행절차업무담당자 지정이 취소된 자가 취소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기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전문가로 재지정 할 수 있다.
① 비행절차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은 「항공안전공무원교육훈련규정」(국토해양부훈령)에 따라 해당 비행절차업무담당자에 대한 연간 교육훈련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사 등의 요인으로 사전 계획되지 않은 신규 보직자에 대한 교육계획 등은 수시로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비행절차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은 부록2 「비행절차설계 품질관리요령」을 참고하여 비행절차업무담당자의 교육훈련계획 수립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① 초기교육훈련(Initial Training)은 비행절차설계업무와 관련한 기본적인 지식과 기량을 전수하기 위한 교육으로서 최소한 다음 각 호의 요소에 대한 기초적 수준의 업무수행능력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내용을 편성하여야 한다.
1. 「비행절차설계요령」 및 ICAO 관련 규정들에 대한 지식
2. 비행절차설계 기술(skills)
② 비행절차업무담당자 초기교육훈련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2와 같다.
① 초기교육훈련을 이수한 자는 숙련된 비행절차업무담당자(이하 ‘비행절차교관’이라 한다)의 감독 하에 직무교육훈련(On-the-job Training)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비행절차업무담당자 직무교육훈련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3과 같다.
① 정기교육훈련(Recurrent Training)은 비행절차업무담당자의 비행절차수립을 위한 기량유지 및 관계규정의 변경 또는 신기술의 도입 등에 따른 필요한 업무지식 함양을 위한 교육으로서 최소한 다음 각 호의 요소에 대한 지식과 업무수행능력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내용을 편성하여야 한다.
1. 이 규정과 부록 1 「비행절차설계요령」 및 ICAO 관련 규정의 최신 개정내용에 대한 지식
2. 비행절차설계 유지 및 향상에 필요한 지식과 비행절차설계 기술
② 비행절차업무담당자 정기교육훈련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4와 같다.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비행절차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비행절차업무담당자의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평가인력 부족 등 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능력 평가가 곤란한 경우, 비행절차업무담당자에 대한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평가함으로서 이를 대신할 수 있다.
계기비행절차에 대한 비행확인을 수행하는 조종사에 대한 최소자격요건, 훈련, 업무수행능력 등 세부사항은 「항행안전시설등의 비행검사 업무규정」(국토해양부 훈령)에서 따로 정한다.
이 기준에 따라 시행한 교육훈련결과는 「항공안전공무원교육훈련규정」(국토해양부 훈령)에 따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① 비행절차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은 비행절차설계 시 인적요인에 의한 에러 감소 및 표준화 등을 위하여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에는 ICAO에서 제작한 PANS-OPS 장애물평가표면(OAS) 소프트웨어 및 PANS-OPS 소프트웨어(CD-101)등을 포함한다.
③ 비행절차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유효성을 확인한 프로그램과 제2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외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해당 소프트웨어의 유효성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유효성 확인을 위한 세부기준은 부록2 「비행절차설계 품질관리요령」에서 따로 정한다.
① 항공교통센터장은 산악지역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항공정보간행물에 이에 대한 정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항공교통센터장은 항로의 최저안전고도를 정하기 위하여 중요 장애물 및 산악지역 등을 고려하여 지역최저고도를 지정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①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비표준비행절차의 수립이 불가피한 경우, 비행절차설계의 책임이 있는 기관은 국토해양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요청 시, 비표준비행절차가 적용된 항목, 비표준비행절차 수립이 불가피한 사유, 이 기준에 따라 수립된 비행절차와 대등한 수준의 안전도가 확보될 수 있음을 증빙하는 서류, 비표준비행절차를 해소 또는 완화하기 위한 경감조치사항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립된 비표준비행절차는 이를 이용할 사용자가 수용할 수 있어야 하며, 사용자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전파하여야 한다.
④ 승인된 비표준비행절차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사유가 승인 기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현행의 승인이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비행절차업무담당자는 비행절차에 대한 정기검토 시 비표준비행절차 적용사항의 지속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불필요한 비표준비행절차의 적용이 지속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① 비행절차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은 비행절차업무담당자 지정 및 자격관리, 비행절차 수립 및 품질유지 등에 관한 책임을 갖는다.
② 비행장설치자, 공항시설 운영자, 항공정보업무기관 등은 비행절차 설계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및 유지의 책임을 갖는다.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3년 4월16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이 기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항공로공역설정기준(국토해양부고시제2009-308호」은 폐지한다.
이 기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사항은 이 기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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