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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8일 화요일

해양오염조사 규칙

해양오염조사 규칙

[시행 2015.1.6.] [국민안전처훈령 제1호, 2015.1.6., 타법개정]
국민안전처(해양오염예방과), 032-835-2399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오염물질이 해양에 배출될 시 오염원 및 행위자를 신속히 밝혀내기 위한 조사활동 등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현장감식”이란 조사자가 해양오염사고 현장에 도착하여 오염물질의 성상을 파악하고, 현장정황을 고려하여 오염사고의 증거확보, 사고의 규모, 현황 및 원인 등에 대한 현장의 모든 감식행위를 말한다.

2. "감식분석”이란 해양오염현장에서 채취된 시료 및 혐의시료를 기구·장비 등을 통해 물질의 특성과 상호 유사성, 동질성 등 과학적 기법에 의하여 사실을 밝혀내는 일체의 과정을 말한다.

3. "사회적 물의”란 오염사고에 대하여 언론기관의 비난성·과장 ·왜곡성보도로 인해 국민안전처의 이미지를 훼손시키거나 다수인의 피해요구와 관련하여 집단행동이 있는 것을 말한다.

4. "불명해양오염”(이하 "불명오염” 이라 한다)이란 해양환경관리법에서 규정하는 해역 등에서 배출된 오염물질이 선박·시설 등으로부터 유출흔적이나 목격자 등이 없어 현장에서 쉽게 오염원을 밝혀내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오염을 말한다.

5. "행위자 색출활동”이란 (이하 "색출활동” 이라 한다)불명오염사고의 오염원 및 행위자를 밝혀내기 위한 현장감식, 감식분석, 탐문활동, 선박·시설 출입검사, 순찰검사, 선외검사, 항공감시, 기타 오염원 색출에 필요한 일체의 조사활동을 말한다.

6. "광역조사팀”이란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이하 ”지방본부"이라한다) 관할 내에 불명오염 등이 발생한 때 오염원 색출조사를 위하여 구성한 전담팀을 말한다.

7. "긴급조사”란 해양에 유출된 오염물질의 원인을 조사하기 위하여 조사기관에서 그 대상 또는 용의 선상에 있는 오염원에 대하여 배출원인 등의 조사를 하는 것을 말 한다.

불명오염은 오염물질의 종류 및 그 배출량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대량불명오염 : 해양환경관리법시행령 제47조의 별표 6의 신고 기준에 의한 기름 또는 폐기물, 유해액체물질이 해양에 배출된 불명오염을 말한다.

2. 소량불명오염 : 대량불명오염 외의 불명오염을 말한다.

①해양오염을 인지하거나 신고를 접수한 국민안전처 직원은 그 내용을 관할 해양경비안전서의 해상치안상황실 또는 해양오염방제과에 지체 없이 보고·통보(전화 연락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해양경비안전서 경비구난과장은 해양사고 긴급번호(122)를 통하여 해양오염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해양오염방제과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한다.

③해양경비안전서 해양오염방제과장은 해양오염신고를 접수(전화, 정보통신, 문서)한 때에는 별지1 서식에 따라 해양오염신고접수부에 그 내용을 기록·유지하고 지체 없이 소속직원, 함정, 파·출장소 직원으로 하여금 현장 출동하게 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④해양경비안전서 해양오염방제과장은 신고 된 해양오염 또는 해양오염방제과 직원이 감시활동 중 발견한 해양오염 등이 대량불명오염 이거나 해양환경 및 수산자원에 피해가 예상되는 소량불명오염인 경우에는 즉시 해양경비안전서장에게 보고하고, 관계 기능 및 지방해양항만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해양경비안전서장은 제4항의 불명오염을 지방본부장에게 우선 보고하고, 색출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 및 제3호 서식에 의거 불명해양오염발생 및 색출활동 진행보고를 관할 지방본부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⑥해당 지방본부장은 제4항에 따라 발생된 불명오염사고가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피해 발생이 예상되는 사고의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불명오염발생 및 행위자 색출활동계획보고를 하여야 한다.

① 해양오염신고를 접수, 인지 또는 통보를 받고 현장 출동하는 경우에는 범죄사실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해상유출유 및 오염혐의 대상 시료채취

2. 오염물질의 성상 , 오염범위 파악(현장약도 및 상황도 작성)

3. 오염상황의 특징이 될 만한 모든 오염현장에 대한 촬영

② 현장 사진은 증거와 수사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소재와 대상 등의 상태가 명백히 나타나게 촬영하여야 한다.

③ 현장에 임장하여 오염원 색출활동을 하는 조사자는 위법사항을 발견 또는 인지한때는 "해양오염 지도점검 규칙”의 별지 제18호 서식 또는 제19 호 서식에 따른 시인서를 징구하고 사본을 피 징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해양경비안전서장은 좌초·충돌·침수·침몰·화재 발생을 동반한 해양오염사고는 긴급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해양오염 지도점검 규칙” 의 별지 제7호 또는 제8호 서식에 따른 선박지도점검보고서를 작성하고 사본을 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현장임장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 고려하여 오염원을 압축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1. 오염물질의 종류·발견위치·발견시간, 유출유의 추정 경시변화

2. 통항 및 정박 선박의 현황(특히 방제·청소업 선박의 위치 여부 등)

3. 유류선적 또는 연료유 공·수급 선박 여부

4. 풍향·풍속·조류·조석이 오염사고 현장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5. 인접 육상시설의 종류 및 오염 현장과의 거리(해상 및 육상거리 측정)

6. 인근 계류 선박의 해양오염방지 관련 자체 설비 사고 여부

7. 신고자 및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현장에서의 합리적 판단 등

오염해역의 해상유출유 시료 및 오염혐의 대상선박 또는 시설 등의 시료채취 방법은 별표 2에 따라 채취하여야 한다.

①해양경비안전서장은 오염행위자 조사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상수사정보과 및 해양오염방제과 직원을 합동으로 오염조사반을 편성 운영할 수 있다.

②해양오염방제과장은 불명오염 등 신속한 오염조사를 위하여 당해 해양경비안전서 각 과장에게 필요한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과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당해 지방본부장(해양경비안전서장)은 불명오염 등 오염조사활동을 위하여 필요시 타 지방본부장(해양경비안전서장)에게 필요한 인력, 관련정보자료, 출입검사, 시료채취 등 조사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요청 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지방본부장(해양경비안전서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불명오염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주변 정박·통항선박 및 시설 등을 선정하여 해양환경관리법시행령 제89조에 따라 긴급조사를 위한 점검을 실시 할 수 있다.

⑤입·출항 선박 현황(특히 출항선박의 경우 목적항)을 지방해양항만청 등에 요청하고, 조사 대상의 선박이 여러 척인 경우 출항시간이 임박한 선박부터 신속히 긴급조사에 착수하고 혐의점이 있는 선박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해당 항만공사장 등에게 출항금지 요청하영 한다.

⑥해양경비안전서장은 현장조사 결과 오염물질이 육상에서 해상으로 유입된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통보하거나 필요시 합동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①해양경비안전서는 채취된 시료를 관할 지방본부 해양오염방제과에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해양경비안전서장은 채취시료를 시험분석 의뢰 할 때는 "해양오염물질 분석 및 분석실 운영 규칙”에 따라 요청하여야 하며, 보관시료는 시료보관고에 보관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5호 서식의 시료보관대장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③해양경비안전서장은 시료를 보관할 경우에는 시료채취일로부터 최소 6개월간 보관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오염사고 및 불명오염사고 등의 시료인 경우는 사건이 종료될 때 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④해양오염의 증거자료를 보강하기 위해서 "해양오염예방 지도·점검 규칙”의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라 임장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⑤제5조 및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자가 확보한 관련 증거자료 등을 당해 해양경비안전서 해상수사정보과, 해당 기관 등에 통보 하여 처리하거나 제반 증거자료 등을 활용하여 과태료 또는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지방본부장은 대량불명오염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 할 수 있거나 이목이 집중되는 중요한 오염사고 등에 대한 오염원 조사활동을 위하여 사전에 지방본부 예방지도계장을 팀장으로 하는 광역조사팀을 5명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광역조사팀은 지방본부 및 관할 해양경비안전서 근무자 중 불명오염 등 오염사고처리 경험이 많은 자 또는 10년 이상의 근무 경력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③광역조사팀에 편성된 조사팀은 당해 지방본부장의 지휘를 받는다.

④지방본부장은 광역조사팀의 조사 진행내용을 보고 받고 필요한 경우 광역조사팀의 활동을 중지하고 당해 해양경비안전서로 하여금 조사를 진행하게 할 수 있다.

지방본부장은 기름 등 오염사고 발생에 따라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경우 감식분석결과에 대한 신뢰를 도모하기 위하여 해양경비안전연구센터장으로부터 시험분석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다.

삭 제

①해양경비안전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명오염이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제12조의 단계별 색출조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 할 수 있다.

1. 오염물질의 발생 시점이 상당기간 경과되어 사실상 행위자를 색출할 수 있는 단서가 없고, 해양환경 및 수산자원에 피해를 줄 우려가 없는 오염

2. 해상에 유출된 기름이 경질성으로서 표류, 확산 등으로 단시간에 자연방산 되어 방제조치가 불필요한 오염

3. 유출된 기름이 엷은 유막 상태로 시료채취가 불가한 오염

4. 해면에 퍼져 있는 기름 등이 자재를 이용할 만한 방제작업을 요하지 않는 오염

5. <삭 제>

6. 사회적 물의가 야기되지 않고, 어장·양식장에 직접적인 피해가 없는 오염

7. 기타 색출조사 단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오염

②해양경비안전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계별 색출조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경우 현장 확인자의 조치사항 또는 처리의견 등을 별지 제1호 서식에서 정하는 해양오염 신고접수부에 기록 유지 후 자체 종결한다.

①해양경비안전서장은 불명오염 행위자를 색출한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불명오염적발보고, 일정기간 색출활동을 전개한 후 더 이상 행위자 색출의 실효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불명오염사고를 종결하고 별지 제6호 서식의 불명오염처리 결과보고를 지방본부장에게 하여야 한다.

②지방본부장은 제4조제6항에 따른 불명오염을 종결하는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불명오염 조사처리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요된 경비(국내여비 등)를 지급 할 수 있다.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폐지·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20일까지로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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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안전정책조정위원회 운영규정」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 제정)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터 제4조까지 생략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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