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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8일 화요일

국방홍보훈령

국방홍보훈령

[시행 2016.2.15.] [국방부훈령 제1880호, 2016.2.15., 전부개정]
국방부(정책홍보담당관), 02-748-5521

이 훈령은 국방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효과적으로 홍보함으로써 국방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국방정책의 원활한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급 기관”이란 국방부본부(이하 "국방부”라 한다) 각 실·국과 소속기관, 국직기관 및 부대,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국방조직 및 정원관리업무훈령」에 의한 각 군 사단급 이상의 부대 또는 기관(해군 및 해병대 함대급·사단급 이상, 공군의 비행단급보다 상위)을 말한다.

2. "사고”란 정상을 이탈함으로써 문제가 되고 그 결과 인적·물적 피해를 초래한 경우와 「군 형법」, 「군인복무규율」 등 각종 법규를 고의 또는 과실로 위반한 경우를 말한다.

3. "사건”이란 수사 또는 감사 중인 사고를 말한다.

4. "공보계통”이란 국방부 대변인실, 각 군 본부 및 해병대사령부 정훈공보실 등 공보 전담부서가 설치되어 있거나 담당관이 지정되어 공보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5. "정책광고”란 국방정책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텔레비전·유선텔레비전·라디오·신문·잡지·인터넷·버스·지하철 등 국내외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각급 기관의 명의로 실시하는 유료광고를 말한다.

6. "국방전문미디어”란 국방홍보원에서 보유·운영하는 국방홍보매체(국방일보, 국방저널, 국방화보, 국방TV, 국방FM)를 말한다.

① 이 훈령은 국방부, 소속기관, 국직기관 및 부대, 합참과 육군·해군·공군 및 해병대(이하 "각 군”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② 국방과 관련된 제반 홍보활동(이하 "국방홍보”라 한다)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이나 훈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훈령을 적용한다.

① 국방부 대변인(이하 "대변인”이라 한다)은 당해 연도에 각급 기관에서 소관 정책홍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기 위하여 동 기관에서 추진할 국방정책 홍보를 포괄하는 국방정책홍보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월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각급 기관은 매년 1월 초까지 당해 연도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대변인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대변인은 이를 종합·조정하여 제1항의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③ 제1항의 종합계획에는 당해 연도 중점 홍보추진방향, 정책홍보의 목적·내용·추진일정·홍보대상·홍보매체 및 소요예산 등이 반영된 사업별 홍보추진계획, 개별 정책 홍보 간 상호 연계추진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대변인은 보다 효과적인 정책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급 기관에서 수립한 자체홍보계획의 수정·보완을 위해 해당 기관과 협의할 수 있으며, 종합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방홍보전략회의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① 각급 기관에서 주요 국방정책 및 행사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관한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각급 기관은 제1항에 따른 홍보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대변인실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대변인은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기관과 협의를 거쳐 홍보의 방향·시기 및 방법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① 각급 기관은 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정책의 입안·형성·발표·집행 및 사후평가 등 정책추진 각 단계별로 적합한 홍보계획(이하 "기획홍보계획"이라 한다)을 미리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홍보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추진 단계별 홍보의 목표

2. 홍보의 대상

3. 메시지 전략

4. 홍보매체 활용계획

5. 홍보물 제작·배포 계획

6. 여론수렴 방안

③ 대변인은 연 초에 각급 기관에서 당해 연도에 추진할 주요 정책에 대한 기획홍보계획의 수립·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획홍보계획이 수립된 정책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그 추진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① 각급 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주요 정책의 발표 2주 전까지 보도자료 등 사전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대변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국민생활과 직결되고 파급효과가 큰 정책

2. 국정과제, 주요 국책사업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정책

3. 정치, 안보, 사회적 이슈에 대응한 정부 대책 발표로 논란이 제기될 소지가 있는 정책

4. 다수 부처와 관련된 정책으로 국무조정실, 문화체육관광부 등 유관기관 간 협의를 거칠 필요성이 있는 정책

5. 국회 보고 및 당정협의가 필요한 사안

6. 그 밖에 대변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안

② 대변인은 제1항에 따른 사전점검 시 발표내용, 시기 및 형식, 홍보 메시지 등을 검토하며, 필요 시 국방정책실장과 발표계획에 대해 협의하여야 한다.

③ 대변인은 필요 시 각 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주요 정책의 발표 최소 7일 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에 주요 정책 발표 자료 등을 제출하여 협의하도록 할 수 있다.

④ 대변인은 외청(방위사업청, 병무청)이 중요 정책에 대해 발표하고자할 경우, 국방부 관련 부서와 사전협의 후 보도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① 대변인은 매년 1월 각급 기관에 당해 연도 홍보예산의 집행계획(이하 "홍보예산집행계획"이라 한다)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대변인은 각급 기관에서 수립한 홍보예산집행계획상 홍보매체의 선정 및 홍보시기 등의 조정을 위해 각급 기관과 협의할 수 있다.

① 대변인은 홍보소재를 발굴하고 홍보 전략과 방법 등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방홍보전략회의를 정기적으로 운영한다.

② 국방홍보전략회의 의장은 대변인이 되고, 위원은 국방부 각 실·국의 주무과장 및 각 군 등 각급 기관의 홍보담당부서의 장으로 구성한다.

③ 대변인은 각급 기관의 장으로부터 주요 홍보 예정사항을 보고(통보)받아 이를 종합하여 국방홍보전략회의에 상정하고 그 심의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한다.

대변인은 특정한 국방 현안에 대한 효과적인 홍보를 위하여 각급 기관의 협조와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관련 담당관으로 구성된 홍보간담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① 각급 기관은 상호 유기적이고 연계된 홍보를 위하여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② 대변인은 각급 기관의 홍보효과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언론 기획보도 및 홍보물 제작, 정책광고 등을 국방부와 공동명의로 추진하도록 요청 또는 권고할 수 있다.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홍보에 대한 기본 방향 정립 및 주요 현안 대응 등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홍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20명 이내로 국방홍보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국방홍보자문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대변인은 각급 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거나 홍보에 관한 전문적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방홍보자문위원에게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④ 대변인은 국방정책과 군의 활동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제고하고자 할 필요가 있을 경우, 국방홍보자문위원에게 언론기고 및 방송출연 등을 의뢰할 수 있다.

⑤ 제3항과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자문 등에 참여한 국방홍보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각급 기관은 인터뷰·신문기고 및 브리핑 등을 통하여 추진 중인 소관 업무의 내용을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리고 긍정적인 여론 형성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② 각급 기관은 국방정책에 대한 언론인의 이해 증진과 언론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논·해설위원 및 국방 담당 부장단 등을 초청한 정책설명회, 출입기자 간담회 및 부대 현장 견학 등의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① 대변인은 제9조에서 규정한 국방홍보전략회의를 거쳐 언론에 대한 정례브리핑 계획을 수립하고 일일 정례 브리핑 및 수시 브리핑을 주관한다.

② 각급 기관은 주요 보도 예정사항을 매주 수요일까지 대변인에게 제출하여 정례브리핑 계획에 반영되도록 협조한다.

① 각급 기관은 소관 사항을 대외에 보도하고자 할 경우, 별표1의 절차에 따라, 각 정책(사업) 부서에서 작성한 보도자료에 대한 자체 보안성 검토 후 소속 기관장의 결재를 받아 홍보담당부서의 장에게 보도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별 보도 권한은 별표 2에 따른다.

③ 각급 기관의 홍보담당부서의 장은 보도 여부 및 그 시기와 방법, 내용 등에 대해 검토하여야 하며, 정책(사업) 부서에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각급 기관은 소관 사항을 홍보할 경우 다음 각호에 따라 기관장 또는 지휘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중앙매체 : 국방부장관, 합동참모본부의장,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국직부대 및 기관의 장(미담, 단순행사에 한정)

2. 지방매체, 인터넷매체 : 장관급 지휘관

3. 국방전문미디어 : 대령급 지휘관

4. 외국 언론매체 : 국방부장관

제7조 제1항의 각 호 규정에 의한 보도자료 내용에 대해서는 대변인이 사전점검하고 필요시 주관하여 발표하도록 한다.

① 언론의 정당한 취재행위에 대해서는 공평하게 취재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언론의 취재활동에 대한 지원과 자료 제공은 원칙적으로 해당기관 홍보 담당부서를 경유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③ 업무담당자가 개별적인 취재 요청을 받은 경우 소속 기관의 홍보담당 부서를 경유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 사실 및 이미 알려진 사실의 확인은 제외한다.

④ 고위공무원, 장관급 장교, 2급 이상 군무원은 유·무선 통신을 통한 기자의 질의에 국익과 군사보안 등을 고려하여 담당 분야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⑤ 국방부 실장급, 합참 본부장급 이상 직위자는 사전 약속된 기자와 사무실에서 접촉할 수 있으며 그 외 직원 및 장병은 대변인 및 해당 기관의 홍보담당 부서의 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접촉한다.

① 대변인은 국방부에 출입하고자 하는 기자로부터 별지 제1호 서식의 국방부 출입 신청서를 제출받아 신분확인, 신원조회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② 출입기자 등록 시 등록 가능 매체는 신문·방송·통신·인터넷·사진 기자협회에 가입된 언론사이며, 등록 인원은 신문, 방송, 인터넷 매체는 1사 1인, 통신사는 1사 2인을 원칙으로 한다.

② 대변인은 출입 승인을 받은 국내 언론사의 기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과 같이 직원 출입증과 구별되는 출입기자증을 발급하며, 전시에는 평시와 구분되는 출입기자증을 활용한다.

④ 대변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출입기자 등록을 취소하고 출입기자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1. 출입처를 타 기관으로 옮기거나 6개월 이상 출입하지 아니하게 된 때

2. 군사기밀 탐지 및 누설 등 군사보안에 저촉되었을 때

3. 국방부 출입기자증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출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① 각급 기관은 소관사항의 언론 공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비공개로 하여야 한다.

1.「군사보안업무훈령」별표 2에 의한 군사비밀

2.「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국방 정보공개 운영 훈령」 제10조에 의한 비공개 대상 정보

3. 작전보도에 있어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병력, 항공기, 무기체계의 수량

나. 작전계획이나 공격계획, 교전규칙의 구체적 내용(취소된 계획 포함)

다. 군부대의 기동, 전개, 배치에 관한 정보

라. 정보·첩보수집 활동의 목표, 방법 및 그 결과

마. 항공기·함정 등의 발진 지점

바. 탐색 및 구조업무 계획 중이거나 진행 중인 격추 항공기나 격침 함정

사. 특수 작전부대에서 사용하는 장비나 전술 및 방법

아. 전투손실이나 인명손실 등 취약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4. 기타 국민의 군에 대한 신뢰 및 군의 사기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사항

「국방 정보공개 운영 훈령」에 따라 공개할 수 있는 장관급 장교의 인사 관련 정보는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① 각급 기관은 정책광고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대변인과 광고의 내용·시기·예산 및 매체운용계획 등 그 내용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속 장병 및 직원의 광고 출연 시 공익 및 홍보효과 등을 고려하여 국방부장관, 합참의장, 각 군 총장, 해병대 사령관, 국직기관 및 부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각급 기관에서 일반인으로부터 군 간행물 및 군 옥외 광고물 등에 광고 게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한다.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된 자가 평론, 시사해설, 논문, 세미나 및 대담 등을 국방전문미디어가 아닌 외부 매체로 발표하고자 할 경우, 제15조의 절차를 준용한다.

② 각급 기관의 장은 제1항의 대외 발표자료 등이 국방정책과 관련된 중요사항 또는 대외적으로 민감한 사안인 경우에는 국방부 관련 부서장의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하고, 검토 결과를 대변인에게 대외발표 예정 5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오보 또는 왜곡보도 방지를 위해 취재기자가 소관 사항에 대해 문의 시 공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해 알려주어야 한다.

② 각급 기관은 언론보도 중 객관적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국민들에게 국방정책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사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대의 장 및 상급 기관의 홍보부서로 보고하고, 이를 신속히 바로잡을 수 있도록 입장 발표 및 해당 언론사 정정보도 청구, 언론중재위원회 또는 법원 제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오보 및 왜곡보도에 대한 대응 절차는 별표 1 별표 4에 따라 처리한다.

④ 각급 기관은 논란 또는 질의가 예상되는 보도가 있을 경우 즉시 입장 및 예상 질의 자료를 대변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각급 기관은 언론 모니터링 및 언론 대응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담당관을 지정·운용할 수 있다.

② 각급 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한 이슈가 위기로 확대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고 효과적인 언론 대응을 위하여 언론대책기구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각 군 본부는 여단급 이하 부대 또는 기관(해군 및 해병대 전·여단급 이하, 공군 비행단급 이하)에 주요 홍보사안이 발생한 경우 군단급 이상의 부대 또는 기관(해군 작전사 이상, 해병대 사령부 이상) 홍보담당자로 기동홍보팀을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① 통합방위본부장(합참의장)은 "통합방위사태” 선포 시 언론매체의 취재활동 지원을 위하여 통합방위본부 내에 중앙합동보도본부를 설치·운영하고, 필요시 취재활동이 용이한 지역에 지역합동보도본부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방부, 중앙 및 지역 합동보도본부는 해당지역의 원활한 작전수행을 위해 언론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국가안보 위기시 군 취재·보도 기준」에 따라 언론사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작전지휘관은 통합방위작전에 대한 취재 지원 시 언론매체로부터 최소 취재 1일 전까지 취재기자 명단을 통보받은 후 취재 당일 별지 제3호 서식의 취재동의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미리 정한 취재진 식별표지를 부착하도록 해야 한다.

④ 기타 작전지휘관의 언론매체 취재활동 지원은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19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전시 자체 계획에 따라 전시 홍보체제로 전환한다.

② 대변인은 전시 국방관련 공식 언론 창구 기능을 수행할 국방 프레스센터를 운영하며 각급 기관의 장은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③ 각급 기관의 장은 대변인의 통제 하에 전시 뉴미디어 홍보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담당관을 지정하여 운영한다.

① 군 관련 사고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별표 5에 따라 ‘극히 중한 사고’는 국방부에서 공개하고 ‘중한 사고’ 이하는 각 군 본부에서 공개한다. 다만, 극히 중한 사고라도 각 군에서 공보조치를 취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 별도 지침에 따라 각 군에 공보조치를 위임할 수 있다.

② ‘중한 사고’ 이상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오보 또는 왜곡보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단 시간 내에 발표한다.

③ 사고 발생 시 국방부 및 합참, 각 군 공보계통에서 최초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후 공보계통의 협조 하에 해당 수사기관은 수사 진행과정, 결과 등에 대한 언론대응을 담당하고 해당 부서나 기관은 사후 조치 또는 대책 발표를 담당해야 한다.

④ 각 군 본부 및 해병대사령부 이하 부대에서 공개하는 사고는 국방부 기자실 또는 발생 지역 언론을 대상으로 한다. 발생 지역 언론을 대상으로 공개할 경우 국방부 기자실에도 통보하여야 한다.

⑤ 대변인은 사고 공개와 관련하여 필요시 이를 조정·통제할 수 있으며, 각급 기관에서 사건·사고 보도원칙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공보계통은 감사·감찰 계통으로 관련 사항을 통보할 수 있다.

① 각급 기관은 「부대관리훈령」 별표 3에 의한 지휘보고와 참모보고를 대변인 및 소속 기관의 공보계통 부서의 장에도 동시에 통보해야 한다.

② 합참 지휘통제실장은 사고 발생 상황을 접수했을 때 대변인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 조사본부는 헌병 분야 사고 담당부서장으로부터 보고받는 안전사고, 군기사고, 기타 언론보도가 예상되는 사고 속보 등을 대변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① 공보계통에서 언론대응 조치를 행함에 있어 사고 관련 부서나 기관, 수사기관 등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대변인은 국방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여 국방부 내 사고대책반 및 사고종합대책본부가 구성될 경우 해당 대책반의 협조 하에 공보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인명사고 발생 시 언론 공개에 앞서 친족에게 먼저 통보해야 하며 필요시 환자 치료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인의 동의와 해당 의료시설 지휘관의 승인을 거쳐 공보계통의 안내에 따라 언론 취재에 협조한다.

② 의료시설 지휘관은 공보계통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입원 또는 퇴실일자, 일반적인 용어로 표현된 환자의 상태, 치료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신상정보(소속, 교육경력, 연령, 복무기간 등)를 공개할 수 있다.

① 사건관계자를 지칭할 때에는 익명으로 표기하며, 구체적인 정보제공을 위해 연령과 소속 기관(사단급 이상)을 병기할 수 있다. 단, 소속 기관을 명시할 경우에는 군 작전이나 보안을 고려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사 및 보도의 공정성을 위하여 필요하고, 사건관계인이 고위공무원, 현역장성 등 공적(公的) 인물인 경우에는 실명과 구체적인 지위를 공개할 수 있다. 단, 「군사보안업무훈령」상 비밀로 분류되어 있는 장관급 장교를 장으로 하는 전투부대, 정보부대 및 기무부대의 현직 지휘관은 예외로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공소제기 이전에 사건 내용을 공표하거나 공개할 수 없다.

1. 사건관계인의 명예 또는 사생활 등 인권을 침해하거나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중대한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를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범죄로 인한 피해의 급속한 확산 또는 동종 범죄의 발생이 심각하려 우려되는 경우

3. 공공의 안전에 대한 급박한 위협이나 그 대응조치에 관하여 국민들이 즉시 알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사건을 공표 또는 공개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비공개로 한다. 단 제28조 제2항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성명, 얼굴 등 사건관계인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제반 정보

2. 범죄혐의와 직접 관련이 없는 개인의 신상 및 사생활에 관한 정보

3. 구체적인 수사 진행 사항 및 향후 계획 등 수사 또는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

4. 범인검거 또는 증거수집에 활용된 수사기법

5. 수사사건기록의 원본 또는 사본

6. 제18조 제1항에 의한 비공개사항

③ 성 관련 사건·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언론발표를 함에 있어 인권보호를 위해 피해자를 포함한 관계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공개를 희망하지 않을 경우 비공개할 수 있다.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이 훈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공보조치 외의 방식으로 수사 또는 감사와 관련된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사기관의 장은 소환, 조사, 압수, 수색, 체포, 구속 등 수사과정이 언론이나 그 밖의 사람들에 의하여 촬영·녹화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단, 공보계통에서 투명성 제고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언론 취재 지원을 요청할 시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① 각급 기관은 소관 정책의 홍보를 위해 부처 인터넷 홈페이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이하 "SNS"라 한다), 웹 메일 시스템 등 뉴 미디어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② 각급 기관의 장은 뉴미디어 홍보 전담부서 설치 또는 담당관 지정 등을 통해 뉴 미디어를 통한 홍보를 효과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대변인은 뉴미디어를 통한 홍보와 관련하여 각급 기관 간 협조가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뉴 미디어 홍보 관련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① 각급 기관에서는 기관장 책임 하에 자체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제작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명칭, 주소, 운영목적, 운영담당자 등 세부계획을 대변인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 각 부서의 장은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신규 메뉴를 제작하고자 하는 경우 대변인의 승인을 얻은 후 국방부 전산정보 관련 부서의 장과 제반사항을 협의하여 신설하여야 한다.

④ 대변인은 인터넷 홈페이지 메뉴 및 자료관리 등 세부적인 운영에 대해 별도로 지침을 정할 수 있다.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소관 정책에 대한 온라인 홍보를 위해 블로그, 인터넷 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개설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온라인 커뮤니티 및 SNS를 개설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온라인 커뮤니티 및 SNS의 명칭, 주소, 운영목적, 운영담당자 등 세부계획을 대변인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국민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거나 국민의 참여가 정책성공에 있어 중요한 경우에는 정책 수립 및 추진과정에서 수시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대변인은 정책담당자가 국방정책에 관심과 이해관계가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간편하게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각 정책담당자는 정책고객서비스(PCRM)를 통하여 정책추진 과정에서 자신의 정책고객에게 수시로 정책정보를 제공하고 이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소관 정책 및 기관 활동에 대한 언론보도 및 뉴 미디어 동향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필요한 경우 정책의 수립·집행 및 평가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각급 기관은 기관의 의견 또는 입장을 발표하여야 할 필요가 있거나 사실과 다른 보도내용으로 국민이 정부의 정책을 잘못 이해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때에는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대응 절차는 별표 4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각급 기관은 군 장병과 국민에게 국방정책과 군 활동을 널리 전달할 수 있도록 국방일보 및 국방TV 등 국방전문미디어를 활용하고, 취재 및 프로그램 제작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협조하여야 한다.

① 국방홍보원장은 국방전문미디어를 통해 각급 기관의 정책홍보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효과적인 국방홍보를 위해 콘텐츠의 품질 제고 및 홍보 역량 강화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대변인은 국방전문미디어를 활용한 홍보가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국방홍보원의 업무를 지도·감독하고, 수시로 홍보계획을 점검하여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① 대변인은 연말에 당해 연도에 추진한 주요 국방정책의 홍보가 효과적으로 추진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를 제외한 각급 기관의 장은 자체 또는 산하기관에 대한 홍보활동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대변인은 각급 기관의 홍보추진계획 이행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국방홍보전략회의 및 국방부 주관 고위급간부회의에 보고하여 보완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

① 대변인은 각급 기관의 홍보활동 평가결과를 국방부 성과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각급기관의 장은 홍보활동 평가 결과 우수 부서나 장병, 직원에 대해서는 상훈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표창 및 포상금을 수여할 수 있다.

① 각급 기관의 장은 홍보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홍보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각 군은 국방홍보 활성화를 위하여 간부 양성 및 보수 교육, 지휘관 대상 교육 시 홍보 교육 과정을 편성, 교육하여야 한다.

③ 각급 기관의 홍보담당부서의 장은 홍보담당관의 능력 향상을 위해 홍보 관련 학위교육, 전문가 초청 강연, 국내외 연수, 학술대회, 세미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① 대변인은 각급 기관의 홍보 자료의 통합관리와 기관 간 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국방 관련 사진·영상 및 홍보책자 등 홍보자료와 홍보교육교재 등의 홍보기초자료를 국방홍보원 등과의 협조 하에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각급 기관은 제작한 홍보자료를 대변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대변인은 정책담당자가 효과적으로 국방정책을 국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도록 민간홍보전문가와의 수시 협업 등을 통해 새로운 홍보방안을 발굴하고 개발하여 각 부서에 제공하여야 한다.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9년 2월 14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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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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