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 스크립트

2015년 7월 28일 화요일

금속캔 및 합성수지재질 포장재의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

금속캔 및 합성수지재질 포장재의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

[시행 2016.1.1.] [환경부고시 제2015-200호, 2015.10.7., 타법개정]
환경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1-640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 제11호에 따른 금속캔 및 합성수지재질 포장재의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에 폐금속캔 및 폐합성수지재질 포장재를 회수하여 제품의 용기 또는 포장용도로 다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환경부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7>

댓글 없음:

댓글 쓰기

구글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