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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8일 화요일

식품의약품안전처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 규정

[시행 2014.11.7.] [식품의약품안전처훈령 제67호, 2014.11.7.,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운영지원과), 043-719-1243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인사, 복무, 성과평가, 보수, 복리 후생 등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직근로자"란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한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를 말한다.

2. "무기계약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3.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① 계약직근로자의 수행업무 성격에 따라 실무분야, 심사분야, 연구분야로 직무분야를 구분하며, 각 직무분야에 따른 직종은 별표 1과 같이 구분한다.

② 계약직근로자의 업무분야별 특성에 맞는 대외직명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1. 실무분야 : 실무관

2. 심사분야 : 심사관

3. 연구분야 : 연구원

①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계약직근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계약직근로자 운영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① 계약직근로자의 채용, 평가, 복무, 복리후생 등 관리의 책임 및 권한은 계약직근로자를 직접 사용하는 부서의 장(이하 "사용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있다.

② 계약직근로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본부 운영지원과를 "총괄부서"로 지정하고, 본부 실·국(처·차장 직속부서를 포함한다) 주무과 및 소속기관의 운영지원과를 "관리부서"로 지정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의 계약직근로자 인력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④ 관리부서의 장은 해당 실·국 및 소속기관의 계약직근로자에 대한 채용, 평가, 복무, 후생복지 등에 관한 사항을 조정·관리한다.

① 계약직근로자의 부서별·직종별 정원은 조직·정원을 관리하는 부서(이하 "정원담당부서"라 한다)에서 관리하며, 부서별 업무량, 공무원 수행업무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매년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정해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업무의 신설·폐지, 업무량의 변화 등으로 차년도 계약직근로자의 정원조정이 필요한 경우 증원 또는 감원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정원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정원담당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계약직근로자 증감계획을 검토 후 차년도 정원관리계획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매년 3월 말일까지 예산담당부서, 총괄부서 및 관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총괄부서의 장은 확정된 예산 및 정원에 따라 11월 말일까지 차년도 「계약직근로자 인력운영계획」(이하 ‘인력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인력운영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직종별·부서별 정원, 소요예산 및 수행업무

2. 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무기계약근로자 전환 계획

3. 장애인 의무고용 및 저소득층 우선 채용 등 균형인사 계획

4. 근무성적평가 및 복무·보안관리 계획

5. 보수지급 및 교육·복리후생 관련 계획 등

③ 사용부서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정원의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직근로자를 사용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정원담당부서 및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① 사용부서의 장은 계약직근로자의 당초 사용목적을 준수하고 인력운영계획의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인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사용부서의 장은 계속근로한 총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별표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③ 사용부서의 장은 수행업무가 연중 계속되는 업무로서 2년 이상 계속되어 왔고, 향후에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시·지속적인 업무일 경우에는 무기계약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④ 무기계약근로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하며 정년에 도달한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한다.

① 계약직근로자 채용 시 직종별 직무등급 및 채용자격기준은 별표 3와 같다. 다만, 수행업무의 특성 상 별표 3의 채용자격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할 경우 사용부서의 장이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사용부서의 장은 제1항의 채용자격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채용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채용시험의 전문성·효율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 총괄부서 또는 관리부서의 장이 일괄채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사용부서의 장은 계약직근로자를 채용하려는 경우 공고내용과 시험방법 등을 포함한 계약직근로자 채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채용공고 전에 총괄부서의 장과 이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사용부서의 장은 계약직근로자 채용 시 장애인 및 저소득층 등을 우선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용부서의 장은 계약직근로자 채용계획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우수인재채용시스템 등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결원의 신속한 보충, 저소득층 또는 장애인 우선 채용,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1. 채용예정인원 및 채용자격기준

2. 수행과제명(자체연구사업 등 과제 지정이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3. 계약기간, 근무부서(장소) 및 수행업무

4. 채용시험 방법 및 제출서류

5. 합격자 발표의 시기 및 방법

6. 응시원서의 교부·접수방법 및 기간

7. 보수 및 근로조건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④ 채용시험은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⑤ 서류전형에서는 응시자의 제출서류가 채용자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 심사표(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결정하되, 채용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응시자는 모두 합격으로 처리한다.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전형 기준을 수립하고 그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제한하여 시험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⑥ 면접시험에서는 응시자의 능력 및 적격성 등을 검정하며, 면접시험 평가표(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평정요소를 각각 ‘상’, ‘중’, ‘하’로 평정한다.

1. 식품의약품안전처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3.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예의·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⑦ 면접시험 위원의 전체 평정성적을 집계하여, ‘중’, ‘하’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이고,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로 하여 최종합격자를 결정한다.

⑧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의 시험위원은 소속 공무원 또는 외부위원 중에서 2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면접시험 시험위원의 경우 과반수 이상은 반드시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인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⑨ 사용부서의 장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당일 퇴직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임용되지 못하여 결원이 계속 발생하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공고문에 이를 명시한 경우에 한한다.

① 계약직근로자 임용결격사유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사용부서의 장은 임용예정자에 대하여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에 임용결격사유 조회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 사용부서의 장은 임용예정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기관에 국가보안을 위한 신원조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사람을 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국가중요시설) 근무예정자

2. 각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근무예정자 중 기관장이 국가보안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① 사용부서의 장은 표준근로계약서(별지 제3호 서식)를 참고하여 임용예정자와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때 본부의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소속기관의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이 계약주체가 된다.

② 근로계약서에는 신분, 계약기간, 수행업무, 근무부서(장소) 및 근무시간, 보수, 휴일 및 휴가에 대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담당업무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

③ 계약기간은 1년(회계연도)의 범위 내에서 해당 수행업무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운영한다. 다만, 무기계약근로자는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한다.

④ 사용부서의 장은 채용예정자로부터 계약기간 동안의 보안 및 청렴의무 이행 등의 사항에 대하여 서약서(별지 제4호 서식)를 제출 받아야 한다.

⑤ 사용부서의 장은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 변경, 무기계약 전환, 재계약을 하게 되는 경우 계약서 사본을 총괄부서 및 관리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사용부서의 장은 계약직근로자의 계약기간 중에 수행업무, 근무부서(장소), 근무일, 근무시간 등 계약내용이 변경(계약기간 및 보수는 변경대상에서 제외한다)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일시적인 계약내용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기간제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평가절차 없이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된 것으로 본다. 다만, 별표 2에 해당하는 근로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가 희망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2년이 경과되지 않았더라도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 전환 심사표(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심사하여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할 수 있다.

1. 직무분석 결과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

2. 근무성적평가 결과가 우수(평균 ‘우’ 등급 이상)한 경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계약으로 전환하지 아니하고 재계약을 할 수 있다.

1. 별표 2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행정수요의 변화 등으로 향후 업무량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

3.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④ 총괄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의 수행업무가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직무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가 희망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기간제근로자 재계약 심사표(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심사하여 재계약을 할 수 있다.

1. 자격요건이 동일하고 업무(수행과제)가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

2. 장기간 근무로 축적된 전문성, 경험 등이 사업 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

3. 기간제근로자 근무성적평가 결과가 우수(평균 ‘우’ 등급 이상)한 경우

사용부서의 장은 계약직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근로자의 채용, 평가 등 인사기록 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1. 근로계약서

2. 이력서 등 채용서류

3. 최종학력증명서

4.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채용요건인 경우에 한함)

5. 서약서

6. 가족관계증명서

7. 주민등록등·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 필수)

8. 결격사유조회 회보서

9. 신원조사 회보서(해당자에 한함)

10. 근무성적평가서 및 상훈·징계 서류 등

① 사용부서의 장은 계약직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총괄부서의 장에게 신분증 발급을 요청하여야 하며, 총괄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발급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계약직근로자는 청사 내에서 신분증을 항상 패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휴직 또는 퇴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계약직근로자가 근무사실에 대한 증명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총괄부서의 장(소속기관의 경우 관리부서의 장)은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① 계약직근로자 인사운영의 공정성 및 절차적 정당성을 보장하기 위해 본부 및 각 소속기관에 「계약직근로자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50조제2항의 사유에 따른 계약해지

2. 표창 및 징계

3.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본부 및 소속기관의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5급상당 이상 공무원 2명 이상 4명 이내로 필요 시 구성한다.

②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주무관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무기명 투표를 원칙으로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계약해지 및 징계 해고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위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되지 아니하며, 회의내용과 관련된 사항은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 결정할 수 있다.

① 사용부서의 장은 계약직근로자의 성과관리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근무성적평가의 평가자는 사용부서의 5급상당 공무원으로 하고, 확인자는 사용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 근무성적평가는 계약직근로자의 근무실적(60%), 직무수행능력 및 태도(40%)를 종합하여 객관성과 타당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평정하되, ‘수’, ‘우’, ‘양’, ‘가’ 4등급으로 구분하여 평정한다.

① 근무성적평가는 매년 5월 30일과 11월 30일을 기준으로 계약직근로자 근무성적평가서(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연 2회 실시한다. 다만, 평가일 기준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1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는 근무성적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②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이 근무성적평가 기준일 이전에 종료되는 경우에는 계약종료일로부터 7일 이전에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부서의 장은 계약직근로자의 근무성적평가가 완료된 경우 평가서 사본을 총괄부서 및 관리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 근무성적평가 결과는 계약직근로자의 인사 및 보수 등에 반영할 수 있다.

① 사용부서의 장은 근무성적평가가 완료되면 본인에게 근무성적평가 결과(평가점수, 등급 및 종합평가의견)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계약직근로자는 본인의 근무성적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평가 공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사용부서의 장은 이의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평가결과를 조정할 수 있다.

① 본부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무기계약근로자의 고충해소 및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무기계약근로자를 실·국 또는 소속기관 내 다른 부서로 전보하거나, 다른 실·국 또는 소속기관으로 전보할 수 있다.

1. 무기계약근로자가 전보를 희망하거나, 인사 운영 상 필요한 경우

2. 전보예정자가 전보예정직무의 채용자격기준에 적합한 경우

② 본부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업무량 변화, 예산 감축, 직제 개편 등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의 직무가 없어지는 경우 전보 등을 통하여 고용유지를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사용부서의 장은 무기계약 및 1년이상 기간제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휴직을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휴직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별도로 정하는 사정이 없는 한 승인하여야 한다.

1.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육아휴직

2.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가족돌봄휴직

3.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질병휴직

4.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의무이행휴직

제1항 각 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기간제근로자의 경우에는 계약기간 범위 내로 한정한다.

1.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2.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연간 90일 이내로 한다.

3. 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휴직은 6개월 이내로 한다.

4. 제25조제1항제4호에 따른 휴직은 그 의무이행기간 이내로 한다.

① 휴직을 신청하려는 계약직근로자는 휴직시작일로부터 15일 이전에 휴직원(별지 제8호 서식) 및 휴직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사용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질병휴직의 경우에는 휴직시작일 3일 전까지 휴직원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사용부서의 장은 계약직근로자가 휴직하는 경우 지체 없이 총괄부서 및 관리부서의 장에게 휴직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휴직기간 중에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① 휴직자는 휴직기간 중 휴직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휴직 중 거주지, 연락처 등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① 휴직자는 휴직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휴직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복직원(별지 제9호 서식)을 사용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용부서의 장은 휴직자가 휴직 전에 수행하였던 직무에 복직시켜야 한다. 다만, 직제 개편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휴직자와 합의하여 유사한 업무나 동등한 수준의 급여가 지급되는 다른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① 사용부서의 장은 계약직근로자가 휴직한 경우 그 휴직기간 동안 휴직자의 업무를 수행할 대체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

② 대체인력의 채용기간은 계약직근로자의 휴직기간 이내로 한다.

계약직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계약직근로자는 맡은 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계약직근로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3. 계약직근로자는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엄수하고 기관기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단, 공익신고자 보호법상의 ‘공익신고자’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4. 계약직근로자는 법령 및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고 친절·공정하여야 하며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5. 계약직근로자는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계약직근로자는 직무와 관련된 영리 업무에 종사해서는 아니 되며, 직무 외의 영리 업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계약직근로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8. 계약직근로자는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에 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계약직근로자는 업무시간 시작 전까지 출근하고 업무에 임할 준비를 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업무종료 시에는 다음날의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제반사항을 끝낸 다음에 퇴근하여야 한다.

②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결근 당일이라도 그 사유를 명확히 하여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러한 절차를 이해하지 아니한 경우 무단결근을 한 것으로 본다.

① 계약직근로자는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각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사전에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라도 지체 없이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계약직근로자는 근로시간 중에 사적으로 근무장소를 이탈할 수 없다. 다만,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조퇴 또는 외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사용부서의 장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직근로자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으며, 출장에 소요되는 시간은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사용부서의 장은 계약직근로자의 결근, 지각, 조퇴, 외출, 휴가, 시간외근무, 출장 등 근무상황을 적정하게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① 1주간의 근무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로 하고, 1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한다.

② 1일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한다. 다만,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부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사용부서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부서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직근로자와 합의하여 통상의 근무시간, 근무일 또는 근무장소를 변경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계약직근로자는 필요한 경우 시간제근무, 탄력근무, 원격근무 등 유연근무를 사용부서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사용부서의 장은 계약직근로자가 유연근무를 신청한 경우 직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승인하여야 하며, 유연근무를 이유로 근무성적평가, 보수 등에서 부당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④ 유연근무의 범위, 유형, 절차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① 사용부서의 장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계약직근로자와 합의하여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계약직근로자가 시간외근무 또는 토요일·공휴일 근무를 한 경우에는 보수지급 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③ 사용부서의 장은 계약직근로자가 토요일 또는 공휴일 근무를 한 경우 시간외근무수당에 갈음하여 그 다음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업무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토요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① 계약직근로자의 휴가는 연차유급휴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② 휴가기간은 무급으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급으로 하며, 휴가기간은 계속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① 사용부서의 장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계약직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계약직근로자에게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부서의 장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사용부서의 장은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④ 사용부서의 장은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계약직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마다 1일을 가산하여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연차유급휴가의 산정기간은 최초 계약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⑥ 사용부서의 장은 계약직근로자에게 반일단위 또는 시간단위(외출·지참·조퇴)의 연차유급휴가를 승인할 수 있으며, 각 시간을 합하여 8시간이 되는 경우 휴가 1일로 계산한다.

① 사용부서의 장은 계약직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용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직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다.

1. 휴가 발생일 이후 1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계약직근로자에게 알려주고, 계약직근로자가 휴가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부서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계약직근로자가 휴가 사용 촉구를 받은 지 10일 이내에 휴가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휴가 발생일 이후 1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계약직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① 사용부서의 장은 계약직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계약 및 1년이상 기간제근로자는 연간 60일의 범위에서, 1년미만 기간제근로자는 연간 3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감염병에 걸려 다른 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계약직근로자가 7일 이상의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진단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연차유급휴가 일수에서 공제한다.

③ 토요일 및 공휴일은 병가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연속해서 30일 이상 사용하는 경우 토요일 및 공휴일을 병가기간에 포함한다.

계약직근로자의 공가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9조를 준용한다.

① 계약직근로자는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② 사용부서의 장은 임신 중인 계약직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출산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승인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③ 여성 계약직근로자는 생리기간 중 휴식과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④ 임신 중인 계약직근로자가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⑤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계약직근로자는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⑥ 사용부서의 장은 임신한 계약직근로자가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하거나 사산한 경우 해당 계약직근로자가 신청하면 다음의 기준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 :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⑦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 시술을 받는 계약직근로자는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⑧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계약직근로자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33조의 연차유급휴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⑨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계약직근로자와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계약직근로자는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⑩ 특별휴가 중 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휴가의 경우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하며 나머지 기간은 무급으로 한다.

이 규정이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① 계약직근로자의 보수는 직무의 전문성, 난이도, 학력·경력 등 자격요건, 유사·동종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보수 등을 고려하여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총괄부서의 장이 매년 직종별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규정에 따로 보수를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계약직근로자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무원보수 증가율, 물가 수준 및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사용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무의 특성 상 보수기준을 초과하여 보수를 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총괄부서의 장은 협의 결과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수 수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① 본부 및 각 소속기관은(이하 "보수지급기관"이라 한다) 계약직근로자의 보수를 매월 월급으로 지급한다. 다만, 월 중 채용·퇴직 또는 결근한 경우 월급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② 계약직근로자의 보수는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산정기간으로 하여 매월 말일까지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③ 보수지급기관은 계약직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을 관련 법령에 따라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연금에 가입된 계약직근로자의 경우에는 산재보험 및 국민연금의 가입은 제외한다.

① 보수지급기관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계약직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연금에 가입된 계약직근로자의 경우에는 「공무원 연금법」을 따른다.

② 계약직근로자는 퇴직 또는 기타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보수지급기관에 퇴직급여 지급을 신청하여야 하며, 보수지급기관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③ 퇴직급여제도 및 운영방법에 관하여는 보수지급기관별로 따로 정할 수 있으며,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따른다.

① 계약직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계약은 당연히 해지된다.

1. 제11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때

2. 사망 또는 정년이 도래하는 때

3.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때(무기계약 전환, 재계약의 경우는 제외한다)

② 사용부서의 장은 계약직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된 때

2.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3.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유로 직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

4. 무기계약근로자가 근무성적평가 결과 연속 2회 이상 최하위 등급을 받거나, 최근 5년 간 3회 이상 최하위 등급을 받은 때

5. 업무량 변화, 예산 감축, 직제 개편 등에 의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때

6. 이 규정에서 정한 의무 위반 등 징계사유에 의하여 해고의 징계처분을 받은 때

7. 그 밖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때

③ 제2항에 따라 계약해지를 하려는 경우 인사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① 사용부서의 장은 제50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 또는 제7호에 따라 계약기간 중에 계약직근로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계약해지일 30일 전에 계약직근로자에게 계약해지 예고서(별지 제10호 서식)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계약직근로자가 계약기간 중에 개인적 사정으로 스스로 퇴직하고자 하는 때에는 퇴직 예정일로부터 30일 이전에 사용부서의 장에게 사직원(별지 제11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용부서의 장은 계약직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계약해지 결과 통보서(별지 제12호 서식)를 총괄부서 및 관리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① 처장은 행정발전에 기여하고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본부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추천한 계약직근로자 중에서 타의 모범이 되는 계약직근로자를 발굴하여 표창할 수 있다.

② 본부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자체적으로 소속 계약직근로자를 표창할 수 있다.

③ 표창 대상자 선정 및 표창의 방법은 인사위원회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동일 사유로 공무원과 함께 표창할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적심사위원회」을 활용할 수 있다.

본부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계약직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이 규정에 따른 명령이나 지시를 위반하였을 때

2.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을 때

3. 민원을 야기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손상한 때

4. 허위보고, 허위문서작성, 문서 위·변조 등 부정한 행위를 한 때

5.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등 성실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수수, 향응 등을 제공받았을 때

6. 사용부서장의 승인 없이 결근, 지각, 조퇴, 근무장소 이탈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때

7.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때

8. 그 밖에 위의 각 호에 준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

① 계약직근로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해고,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

② 징계의 효력은 다음과 같다.

1. ‘해고’는 근로계약을 해지한다.

2.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기간 동안은 근로자의 신분은 유지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3.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감봉기간 동안 보수의 1/3을 감한다.

4. ‘견책’은 과실에 대하여 훈계하고 반성하게 한다.

① 사용부서의 장은 계약직근로자가 제53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② 본부 실·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징계의결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하며, 징계처분사유 설명서에 징계의결서를 첨부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게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③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을 다른 사람으로 변경(위원장 제외)한 후 재심의 하여야 하고, 재심의 절차는 최초 심의 때와 동일하다.

④ 기타 징계 절차 및 서식 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징계령」을 준용한다.

① 사용부서의 장은 계약직근로자가 징계사유에 미치지 못하는 잘못을 행한 경우 주의·경고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사용부서의 장은 주의·경고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총괄부서의 장과 관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주의·경고 조치의 처분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감사규정」을 준용한다.

①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동종·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무기계약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용부서의 장은 계약직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근무환경 등에서 공무원과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무기계약근로자 및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인 기간제근로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맞춤형 복지포인트와 명절휴가비, 성과급 등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무기계약근로자의 맞춤형 복지포인트는 공무원과 동일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지급한다.

② 복지포인트 및 상여금 지급범위 및 절차 등은 총괄부서의 장이 따로 정한다.

① 계약직근로자는 공무원과 동일하게 동호회 또는 연구모임 등에 가입하여 활동할 수 있다.

② 무기계약직근로자는 공무원과 동일하게 식품의약품안전처 직장상조회에 가입 및 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③ 계약직근로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실시되는 제도 또는 행사에 차별 없이 참여할 수 있다.

① 사용부서의 장은 계약직근로자의 근무조건, 인사관리, 처우 등에 대한 고충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사용부서의 장은 계약직근로자의 고충상담·처리를 전담·조정하게 하기 위하여 고충처리담당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하며, 고충처리를 위하여 총괄부서 및 관리부서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 계약직근로자는 근무조건, 인사관리, 처우 등에 대한 고충에 대하여 고충처리담당자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불합리한 사유로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총괄부서의 장에게 따로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총괄부서의 장은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고충을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사용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시정하게 할 수 있다.

① 본부 및 각 소속기관은 계약직근로자를 대상으로 집합교육 또는 사이버교육 등 적절한 방법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교육훈련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1. 계약직근로자의 전문성 등 업무능력 향상

2. 기본소양 함양 등 자기계발 지원

2. 복무관리 및 보안·윤리의식 제고

② 계약직근로자는 연간 30시간 이상의 교육훈련시간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연간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30시간을 월할 계산하되, 15일 미만 근무한 월은 제외한다.

④ 계약직근로자의 교육훈련 이수시간은 사용부서의 장의 직무성과계약 성과지표 등에 반영할 수 있다.

⑤ 사용부서의 장은 계약직근로자가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본부 및 각 소속기관은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등의 방법으로 성희롱 등 예방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계약직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의 유지·증진에 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을 따른다.

①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와 사망하였을 때의 보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따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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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 시행전에 채용된 1년이상기간제근로자는 이 규정에 따라 채용된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 시행 전에 채용된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는 이 규정에 따라 채용된 것으로 본다.

다음 각 호의 훈령 및 예규는 각각 폐지한다.

1. 「식품의약품안전청비정규직운영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 예규 제123호)

2. 「식품의약품안전청 무기계약 및 1년이상기간제근로자운영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 훈령 제145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소관명칭 변경을 위한 식품의약품안전청 감사규정 등 일부개정)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1조제2항은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음 각 호의 훈령·예규·지침은 이 규정 시행일에 폐지한다.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계약직연구원 운영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훈령 제24호)

2.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전문연구원 운영 규정」(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예규 제54호)

3. 「수입대체경비를 활용한 심사관 등 운영 지침」(식품의약품안전청 지침 제A0-2012-6-005호)

이 규정 시행 전에 채용된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는 이 규정에 따라 채용된 것으로 본다.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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