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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8일 화요일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요령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요령

[시행 2016.6.1.] [특허청고시 제2016-10호, 2016.5.11., 일부개정]
특허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2-481-8552

1. 국제출원료                       1,330스위스프랑

(출원서 30매 초과시 1매당 가산료)            (15스위스프랑)

2. 조사료

가. 오스트리아특허청을 국제조사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2,419,000원

(다만, 모든 출원인이 자연인이고 오스트리아를 국제조사기관으로 하는 국가의 국민이면서 거주자인 경우에는 조사료의 75%를 감면)

나. 호주특허청을 국제조사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1,963,000원

다. 일본특허청을 국제조사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769,000원

2. 조사료

가. 오스트리아특허청을 국제조사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2,419,000원

(다만, 모든 출원인이 자연인이고 오스트리아를 국제조사기관으로 하는 국가의 국민이면서 거주자인 경우에는 조사료의 75%를 감면)

나. 호주특허청을 국제조사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1,963,000원

다. 일본특허청을 국제조사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725,000원

【 2016.07.01. 시행 】

3. 취급료                           238,000원

4. 감면료

가. PCT규칙 96.1의 수수료표 item4(d)에 따라

전자적 형태로 출원시                 300스위스프랑

5.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10조제1항제4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가산료는 각 분기 시작 첫째날의 KEB 하나은행(구.외환은행)에서 최초고시된 매매기준율에 의해 정해지는 원화로 한다. 단, 분기 시작 첫째날이 외환시장 휴장일인 경우는 그 이후 처음 개장하는 KEB 하나은행(구.외환은행)에서 최초고시된 매매기준율에 의해 정해지는 원화로 한다.

6.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10조제4항제3호에 따른 심사청구료감면대상 외국 특허청 : 유럽특허청(EPO)

7. 재검토기한

특허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6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5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08-6호, 2008.3.3.>

 1. (시행일) 이 고시는 200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다만, 2호 다목 일본특허청 조사료는 2008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일 전에 국제출원한 것으로서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다만, 3호 취급료는 제외로 한다.)

 1. (시행일) 이 고시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다만, 2호 나목 호주특허청 조사료는 2008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일 전에 국제출원한 것으로서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3호 취급료는 제외로 한다.)

 1. (시행일) 이 고시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다만, 2호 나목 호주특허청 조사료는 2008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일 전에 국제출원한 것으로서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3호 취급료는 제외로 한다.)

 1. (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일 전에 국제출원한 것으로서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3호 취급료는 제외로 한다.)

부칙 <제2009-1호, 2009.1.12.>

 1. (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0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일 전에 국제출원한 것으로서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3호 취급료는 제외로 한다.)

부칙 <제2009-1호, 2009.1.12.>

 1. (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0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일 전에 국제출원한 것으로서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3호 취급료는 제외로 한다.)

 1. (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다만, 2호 나목 호주특허청 조사료는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12월 0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일 전에 국제출원한 것으로서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3호 취급료는 제외로 한다.)

 1. (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12월 0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일 전에 국제출원한 것으로서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3호 취급료는 제외로 한다.)

부칙 <제2010-2호, 2010.1.26.>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0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일 전에 국제출원한 것으로서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3호 취급료는 제외로 한다.)

부칙 <제2010-7호, 2010.4.5.>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06월 0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일 전에 국제출원한 것으로서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3호 취급료는 제외로 한다.)

부칙 <제2010-7호, 2010.4.5.>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06월 0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일 전에 국제출원한 것으로서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3호 취급료는 제외로 한다.)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08월 15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일 전에 국제출원한 것으로서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3호 취급료는 제외로 한다.)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08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단, 2호 다목 및 3호는 2010년 08월 15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일 전에 국제출원한 것으로서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3호 취급료는 제외로 한다.)

부칙 <제2010-16호, 2010.9.9.>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10월 0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일 전에 국제출원한 것으로서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3호 취급료는 제외로 한다.)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일 전에 국제출원한 것으로서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3호 취급료는 제외로 한다.)

부칙 <제2011-5호, 2011.3.31.>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일 전에 국제출원한 것으로서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3호 취급료는 제외로 한다.)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일 전에 국제출원한 것으로서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3호 취급료는 제외한다.)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일 전에 국제출원한 것으로서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3호 취급료는 제외한다.)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일 전에 국제출원한 것으로서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3호 취급료는 제외한다.)

부칙 <제2012-2호, 2012.3.8.>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일 전에 국제출원한 것으로서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3호 취급료는 제외한다.)

부칙 <제2012-4호, 2012.4.9.>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일 전에 국제출원한 것으로서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3호 취급료는 제외한다.)

부칙 <제2012-5호, 2012.5.7.>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일 전에 국제출원한 것으로서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3호 취급료는 제외한다.)

부칙 <제2012-7호, 2012.6.18.>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일 전에 국제출원한 것으로서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3호 취급료는 제외한다.)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일 전에 국제출원한 것으로서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3호 취급료는 제외한다.)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일 전에 국제출원한 것으로서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3호 취급료는 제외한다.)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일 전에 국제출원한 것으로서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3호 취급료는 제외한다.)

부칙 <제2013-5호, 2013.2.7.>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일 전에 국제출원한 것으로서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3호 취급료는 제외한다.)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일 전에 국제출원한 것으로서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3호 취급료는 제외한다.)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일 전에 국제출원한 것으로서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3호 취급료는 제외한다.)

부칙 <제2013-18호, 2013.8.8.>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일 전에 국제출원한 것으로서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3호 취급료는 제외한다.)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일 전에 국제출원한 것으로서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3호 취급료는 제외한다.)

부칙 <제2014-4호, 2014.2.10.>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일 전에 국제출원한 것으로서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3호 취급료는 제외한다.)

부칙 <제2014-9호, 2014.3.24.>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일 전에 국제출원한 것으로서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3호 취급료는 제외한다.)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일 전에 국제출원한 것으로서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3호 취급료는 제외한다.)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국제사무국 정기 환율조정에 의거 조사료에 한해 2015년 1월 1일부터 재조정하여 시행한다.

 2.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일 전에 국제출원한 것으로서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3호 취급료는 제외한다.)

부칙 <제2015-3호, 2015.3.12.>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호주특허청의 조사료에 한해 201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일 전에 국제출원한 것으로서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3호 취급료는 제외한다.)

부칙 <제2015-9호, 2015.6.23.>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일 전에 국제출원한 것으로서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3호 취급료는 제외한다.)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일 전에 국제출원한 것으로서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3호 취급료는 제외한다.)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일 전에 국제출원한 것으로서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3호 취급료는 제외한다.)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국제사무국 환율조정에 의거 일본특허청을 국제조사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의 조사료에 한해 2016년 7월 1일부터 재조정하여 시행한다.

 2.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일 전에 국제출원한 것으로서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3호 취급료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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