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침은 「교통안전법」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교통시설을 관리하는 행정기관, 교통시설설치자 ·관리자를 지도·감독하는 교통행정기관이 교통사고 원인조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절차·방법과 사후관리, 교통사고 원인조사반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사고 누적지점"이란 「교통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에 따른 교통사고가 발생한 교차로 및 횡단보도의 일정한 지점을 말한다.
2. "교통사고 누적구간"이란 영 별표 5에 따른 교통사고가 발생한 단일로의 일정한 구간을 말한다.
3. "사고형태"란 교통사고의 발생원인 등에 따라 제7조제2항에 따라 분류한 것을 말한다.
4. "사고범주"란 개별 교통사고의 심각도를 나타낸 것으로써 사망사고, 중상사고를 말한다.
5. "사고형태지도"란 사고형태와 사고범주별로 표기한 지도를 말한다.
6. "사고구조분석표"란 개별 교통사고의 특성을 기록한 목록을 말한다.
7. "사고도표"란 교통사고와 관련된 차량의 주행방향과 사고정황을 화살표 등 도식화 된 기호를 이용하여 도면에 표시한 것을 말한다.
이 지침은 「도로법」 제20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하 "도로관리청"이라 한다) 소관 교통시설에서 발생한 중대한 교통사고의 교통사고 원인조사 등의 업무에 적용한다.
① 교통사고 원인조사의 절차는 다음의 그림과 같이 예비조사, 심층조사, 사후관리의 3단계로 구분한다.
<그림 1> 교통사고원인조사 수행절차
② 도로관리청은 교통사고 원인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과거 3년간 발생한 교통사고의 누적지점·구간에 대한 자료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③ 도로관리청은 교통사고 원인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원인조사반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① 사고누적지점 · 구간의 선정기준은 최근 3년 동안 사망사고 3건 이상 또는 중상사고 이상의 교통사고 10건 이상 발생한 지점·구간으로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사고누적지점·구간을 선정하여 도로관리청에 제공할 수 있다.
③ 사고누적지점·구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의 교통사고 원인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교통사고 원인조사 실시 또는 개선안 이행
2. "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실시
3. "위험도로 개량사업" 실시
④ 도로관리청은 단일로에서 사고누적구간을 합리적으로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의 그림과 같이 단위구간을 일정한 거리로 옮겨가면서 중첩하여 검토한다.
<그림 2> 중첩검토 적용예시
① 도로관리청이 교통사고 원인조사에 필요한 교통사고 관련 자료를 요청할 경우 관할 경찰관서의 장은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관리청이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별지 제11호 서식의 교통사고보고서의 항목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교통사고원인조사에 필요한 자료는 다음의 표와 같다.
① 사고형태는 교통사고에 대한 원인규명과 종합적인 묘사가 가능하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② 사고형태는 다음의 표와 같이 총 7가지로 표시한다.
③ 개별사고에 대한 그 밖의 정보를 표현하는 특별요인은 다음의 표와 같은 삼각형의 기호를 이용하여 표시한다.
④ 사고범주는 사고의 심각도에 따라 다음의 표와 같이 표시한다.
⑤ 도로관리청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1호 서식의 교통사고보고서를 검토하여 사고형태를 분류하며, 사고형태 및 특별요인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교통안전공단 또는 도로교통공단 등 외부전문기관의 기술자문을 통해 정할 수 있다.
① 도로관리청은 최근 3년간 사고누적지점·구간에 대한 사고형태지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도로관리청은 형태지도를 작성 시 축척을 1:5,000으로 한다.
③ 사고형태지도는 다음의 그림과 같이 사고형태 및 심각도, 사고발생위치 등을 표시하고 범례를 부착한다. 이 경우 범례에는 축척, 사고형태, 특별요인, 사고범주 및 결과처리에 대한 기호를 포함한다.
<그림 3> 사고형태지도 예시
④ 특정한 지점 또는 구간에서 많이 발생하는 사고형태를 인식하기 위하여 동일한 사고형태별로 묶어 중첩하여 표시한다.
⑤ 도로관리청은 사고형태지도 작성의 편의 등을 위해 사고형태지도 작성을 전산화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국토교통부는 사고형태지도 작성을 위한 프로그램 및 기술을 도로관리청에 지원할 수 있다.
⑥ 사고형태지도는 교통사고 원인조사 대상에 따라 갱신하여야 한다.
① 도로관리청은 교통사고 심층조사를 위해 교통사고 누적지점·구간에 대해 사고구조분석표 및 사고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사고구조분석표는 별표 1을 기준으로 개별 사고별로 작성되어야 한다.
③ 사고도표는 최초로 사고가 발생한 지점을 기준점으로 작성한다.
④ 사고도표는 화살표를 이용하여 이용자, 사고심각도, 주행방향, 노면상태, 일광조건 그 밖의 사고정보를 표현하여야 한다.
⑤ 사고도표는 다음의 그림의 범례를 이용하여 작성한다.
⑥ 사고도표는 사고구조분석표와 동일한 일련번호를 매기며 같은 지점에서 사고가 중첩된 경우에는 다음의 그림과 같이 계단형태로 표시한다.
<그림 6> 사고도표 작성방식 예시
① 도로관리청은 교통사고 원인에 따른 개선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사고구조분석표 및 사고도표를 활용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② 현장조사 시에는 도로의 기하구조, 안전시설, 교통운영체계 등 전반적인 도로환경을 조사하여야 하며, 보행자, 차량운전자, 이륜차운전자, 자전거이용자 등 다양한 도로이용자의 관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현장조사는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기상, 일광조건 등 도로환경과 유사한 조건을 고려하여 실시한다.
④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들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1. 교통시설물 및 기하구조 등 조사
2. 통행속도 및 교통량
3. 신호현시, 신호주기 및 신호기 위치
4. 교통시설과 그 운영에 대한 현황 사진(비디오) 촬영
①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항목을 포함하여 교통사고 원인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교통사고원인조사반
2. 사고현황
3. 사고형태지도
4. 사고구조분석표
5. 사고도표
6. 현장조사결과
7. 단기 및 장기 개선안
8. 일정 및 소요예산 등 개선안 이행계획
② 도로관리청은 결과보고서 작성 후 14일 이내에 관할 교통행정기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교통행정기관은 교통사고원인조사 결과에 따라 개선안을 이행하거나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교통안전진단의 실시를 명령할 수 있다.
① 도로관리청은 개선안이 빠른 시간 내에 이행되어 시설개선이 완료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개선대상지점·구간에 전년도 또는 해당연도에 교통안전 개선사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개선사업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① 도로관리청은 개선안을 시행한 후 그 이행 시점을 기준으로 별표 2에 따라 해당 개선안 대한 사고감소 효과분석을 3년 동안 실시하여야 한다.
② 개선안의 효과 분석시점은 공사종료 후 6개월 후부터 적용한다.
① 도로관리청과 교통시설 설치자·관리자(이하 "도로관리청등"이라 한다)는 영 제37조에 따라 교통사고 원인조사반(이하 "원인조사반"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속국도와 민자도로에 대한 교통시설 설치자·관리자는 교통행정기관의 공무원을 포함하거나 교통행정기관에 보고하여 관리·감독을 받아야 한다.
② 원인조사반은 영 제37조제2항 각 호의 자를 모두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 도로관리청등은 원인조사반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① 원인조사반은 사고누적지점·구간의 안전결함요인을 파악하고 개선안을 교통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원인조사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할 경찰관서는 기초자료 공유 등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① 교통행정기관은 개선안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 집행결과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교통행정기관은 원인조사반의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활동을 보장하여야 한다.
③ 교통행정기관은 개선안이 이행되지 않았거나 이행이 부실한 경우에는 도로관리청에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또한 관계기관 간 필요한 개선안에 대해 이견이 발생한 경우에는 직접 조정을 하거나 조정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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