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제3호, 제17조제2항 및 제57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재활용제품의 수요기반을 확충하고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품질이 향상되고 환경친화적인 "우수재활용제품"에 대한 품질인증기준을 제정하고 인증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활용가능자원”이라 함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것으로 국내에서 발생한 것을 말한다. 다만, 현실적으로 국내에는 없거나 외국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으며 이의 수용 여부는 제14조의 선정위원회 및 제17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한다.
2. "재활용제품”이라 함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 따른 것을 말한다.
3. "우수재활용(Good Recycled, GR)제품(이하 "GR제품”이라 한다)” 이라 함은 제2호에 따른 재활용제품 중 「산업표준화법」 제23조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이 요령 제14조의 선정위원회 및 제17조의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확정하고 공고한 재활용제품을 말한다.
4. "GR 품질인증기준(이하 ”품질인증기준"이라 한다)”이라 함은 제3호에 따른 GR제품의 인증을 위하여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제정된 한국산업표준의 품질·성능기준을 반영하고 이 요령 제15조의 기준위원회 및 제17조의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확정하여 공고한 GR 인증을 위한 품목별 심사기준을 말한다.
5. "GR제품 인증(이하 "GR인증”이라 한다)”이라 함은 국내에서 개발된 재활용제품에 대하여 해당 품질인증기준으로 평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6. "GR인증 마크(이하 ”GR마크"라 한다)”라 함은 영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인증받은 GR제품에 부여하는 마크를 말한다.
7. "원자재제품”이라 함은 폐기물을 가공하여 제조한 원자재로 재활용제품의 생산에 사용하기 위한 원료제품을 말한다.
8. "실용화”라 함은 상품화된 재활용제품이 시장에 공급되어 본래의 용도로 실제 사용되어 판매된 실적이 있는 것을 말한다.
9. "공인시험·연구기관(이하 ”공인시험기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국·공립 시험·연구기관 또는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을 말한다.
10. "시판품”이라 함은 시중에 판매 또는 시공된 실적이 있는 제품을 말한다.
② 기타 이 요령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행정절차법」,「산업기술혁신 촉진법」,「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산업표준화법」및「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정의를 준용한다.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라 GR인증 대상으로 하는 품목 중 환경친화성이 높으며 에너지·자원절약 등 재활용 파급효과가 큰 품목을 수요조사를 통하여 우선 발굴·선정하고 이 품목을 GR인증 대상품목(이하 "대상품목”이라 한다)으로 정하여 단계적으로 인증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제품이라 하더라도 단순가공 제품·재사용 제품·재자원화가 어렵거나 2차적인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등 환경친화성이 낮은 제품 및 국민생활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제품은 대상품목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제품이라 하더라도 자원재활용의 의미와 효과가 큰 제품에 대해서는 선정위원회 및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대상품목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대상품목이 특허권 등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신이 가진 특허권을 누구에게나 비차별적이고 합리적 조건으로 실시를 허락한다는 뜻의 승낙서 제출이 있는 경우에만 대상품목으로 정하고 GR인증을 실시한다.
⑥ 대상품목의 신청은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연간 2회 일정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의 서식에 따라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상품목의 선정은 선정위원회 및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선정한 때에는 선정결과를 관보에 공고하거나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국가기술표준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1. 신청제품의 개발기술 등에 관한 설명서
2. 공인표준에 따른 인증 및 공인기관의 인증, 특허 등을 획득한 경우 그 증명서류
3. 기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는 서류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류에 대하여 다음 각 호를 검토하여야 한다.
1. 신청제품이 제3조에 따른 대상품목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기술수준이 현저히 저하되는지의 여부
3. 구비서류의 누락 여부 등
③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2항에 따른 검토결과 신청 서류의 보완이 필요하거나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신청 서류의 보완을 요청하거나,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단, 서류 보완을 요청할 때 에는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기한까지 요구된 내용을 보완하지 않거나 신청인이 스스로 신청서류의 반려를 요청한 경우에는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④ 접수가 완료된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신청제품이 심의위원회에서 부적합으로 심의된 경우에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으면 동일한 제품에 대하여 인증을 재신청 할 수 없다.
⑤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5조제1항 및 제23조제3항에 따른 인증심사를 위한 경우 이외에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 신청 서류의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3호 서식의 사전공개 동의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를 위하여 평가위원회 및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법 32조에 의한 비영리법인 또는 공공기관(이하 비영리기관이라 한다) 중에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4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인증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심사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연장기간을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그 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서류·면접 심사”라 함은 신청 서류의 검토와 신청인에 대한 면접을 통하여 해당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개발기술, 환경친화성 및 자원순환 파급효과 등을 평가위원회가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① "현장심사”라 함은 신청제품을 제조하는 국내의 제조공장 또는 사업장(하청 및 재활용 원자재 납품공장을 포함한다) 또는 신청제품이 설치된 장소 등에서 품질관리심사와 기술심사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② "품질관리심사”라 함은 생산시설, 품질관리 인력, 품질 및 환경관리 설비, 품질보증시스템 등을 점검하여 동일한 신청제품을 지속적으로 제조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해당 품질인증기준의 품질관리심사 항목에 따라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③ "기술심사”라 함은 서류·면접심사 결과, 재활용률 준수 여부, 인증 제외사항 및 위반사항 등을 해당 품질인증기준의 기술심사 항목에 따라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④ 현장심사는 평가위원회 소속위원 중에서 4명 이내로 현장심사반을 구성하여 실시하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현장심사일 이전에 신청인에게 심사일정 및 심사내용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현장심사반에는 신청제품의 품질관리심사에 대한 평가 또는 점검을 위하여 품질보증시스템 평가전문가를 별도 위원으로 참여시켜 현장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⑥ 제1항에서 제5항에 따라 현장심사반이 현장심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현장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제품심사”라 함은 평가위원회가 신청인의 제품제조공장(하청 공장 포함)에서 시료를 채취한 후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그 결과가 해당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시료가 중량물이거나 운반이 곤란한 경우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료 제조공장의 현장에서 시료의 품질시험을 할 수 있다.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품심사를 하는 경우에 품질시험을 직접 실시하거나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공인시험기관에 품질시험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에게 시료의 운반을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품질시험을 의뢰받은 공인시험기관은 대상품목의 품질인증기준에서 정하는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고 품질시험성적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한다.
④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3항에 따른 품질시험성적서를 제출받은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의 제품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평가위원회에 심사를 의뢰한다.
⑤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품심사의 기간이 장기간 소요 되거나 품질시험이 곤란한 경우 공인시험기관의 품질시험성적서 또는 실사용처의 품질시험성적서 등으로 제품심사에 갈음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자로부터 별지 제10호서식의 영문인증서 발급을 요청받았을 때에는 발급사유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이를 발급 할 수 있다.
③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인증서 발급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국가기술표준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제29조에 따른 인증제품의 지원을 위해 관련 기관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④ 국가기술표준원장은 GR인증이 부적합한 것으로 심의되어 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 또는 연장신청인에게 통보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통보 받은 신청인 또는 연장신청인은 통보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는 당해 신청제품에 대해 제4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없다.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인증을 받은 자에게 인증제품·용기·포장·홍보물 등에 인증의 유효기간까지 별표 1의 인증표시인 GR마크를 표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비자의 보호 및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GR마크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한다.
② 제1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GR마크를 표시할 수 없으며 제27조에 따른 인증취소를 통보받은 자의 경우에도, 통보 받은 날부터 GR마크를 표시할 수 없다.
③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2항에 따라 GR마크를 표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GR마크를 표시하는 경우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증의 취소를 통보받은 자가 GR마크 사용에 대한 분명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별지 제11호 서식과 함께 GR마크 사용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사용승인 요청을 받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요청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기간을 명시하여 GR마크의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⑥ GR인증을 받은 자는 별표 2에 따른 인증표시판을 인증업체의 공장내부 또는 외부에 부착하여 GR제품 인증사실을 홍보할 수 있다. 단, 제27조에 따른 인증의 취소를 통보받은 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인증표시판 홍보를 중단하여야 하며 계속하여 인증표시판 홍보를 하는 경우에는 제3항과 같은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
① 제10조제1항에 따른 인증서 발급 또는 제10조제4항에 따른 인증 부적합 통보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별지 제18호 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이하 "이의신청인”이라 한다)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인증서 발급의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의 인증유효기간 이내에, 제10조제4항에 따른 인증 부적합의 경우에는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한지를 판단하여 이의신청의 수락 여부를 결정하거나, 이의신청의 내용을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심사하고 그 결과를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 기간이 장기간 소요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연장기간을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그 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1. 제10조제1항에 따른 인증서 발급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증받은 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고 제24조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한다.
2. 제10조제4항에 따른 인증 부적합 통보에 대해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 있어서는, 제17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이의신청 내용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3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제16조에 따른 평가위원회로 하여금 실시케 할 수 있으며, 평가위원회는 이의신청 내용의 조사를 위하여 4인 이내로 조사반을 구성하여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추가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0조제4항의 인증 부적합 통보에 대한 이의신청인이 동일 제품에 대해 인증 재신청을 하는 경우, 별지 제19호의 이의신청 심사보고서를 신청제품의 서류·면접심사를 위한 평가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⑥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5항의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해당 이의신청 제품에 대한 직전의 심사에서 서류·면접심사, 현장심사 및 제품심사 중 적합하다고 이미 평가된 심사에 대해서는 해당 심사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1. GR제품 인증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
2. GR제품 인증서의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인정할 수 있는 인증서 재발급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인증서 재발급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에 대한 증명서류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 또는 제24조에 따른 사후관리를 실시한 후, 인증서 재발급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변경 전 인증서를 회수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서 재발급 신청이 제2항에 따라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증서를 재발급한다.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대상품목의 선정 및 제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4항에 따른 자 중 10인 이내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참석해야 하고, 참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③ 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하고, 간사는 국가기술표준원 담당업무 공무원으로 한다.
④ 선정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대상품목에 대한 국가기술표준원의 KS표준 담당공무원
2. 고등교육법 제2조 및 기능대학법에 따른 대학에서 3년 이상 관련분야의 연구경력이 있는 자
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2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원장이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
4. 민법 제32조에 따른 사단법인 자원순환산업진흥협회의 상근임원 또는 협회에서 추천하는 제조업체의 임원
5. 국·공립시험·연구기관 등 공인시험·연구기관의 선임연구원급 이상인 자
6. 제조업체에서 5년 이상 관련기술 분야에 근무한 자 또는 현재 근무 중인 자와 단체(협회, 조합 등)의 부장급 이상인 자
7.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6호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인정하는 자
⑤ 제1항에 따른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대상품목의 환경친화성 및 에너지·자원절약 등 자원순환 파급효과의 확보 여부 검토
2. 대상품목의 원료수급 및 지속적 생산가능 시스템 확보 여부 검토
3. 대상품목의 선정 및 제외에 대한 종합검토 및 의결
4. 그 밖에 대상품목의 관리와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검토 및 의결
② 기준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참석해야 하고, 참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③ 기준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하고, 간사는 국가기술표준원 담당업무 공무원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기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품질인증기준의 제·개정안의 검토
2. 품질인증기준의 제·개정안의 작성을 위한 기술현황 조사 및 현장조사
3. 품질인증기준의 제·개정안에 대해 제22조 제1항에 따라 수렴된 의견에 대한 검토
4. 그 밖의 품질인증기준의 제·개정안과 관련된 제반사항의 검토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인증 심사에 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세부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제14조제4항에 따른 자 중 15인 이내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평가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참석해야 하고, 참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③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하고, 간사는 국가기술표준원 담당업무 공무원으로 한다.
④ 제36조에 따라 평가위원회의 구성을 수탁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간사는 수탁기관에서 정할 수 있으며, 평가위원회의 구성은 제14조제4항 각 호의 자 중에서 수탁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고 국가기술표준원 대상품목 담당자는 당연직으로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서류·면접심사, 현장심사 및 제품심사에 대한 적합 여부 평가
2. 제12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사후관리
3. 그 밖에 평가위원회의 평가와 관련된 제반 사항의 검토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인증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20인 이내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참석해야 하고, 참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하고, 간사는 국가기술표준원 담당업무 공무원으로 하며 담당업무 과장으로 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위촉한다.
1. 산업통상자원부 기후변화산업환경과장
2.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
3. 국가기술표준원 담당업무 과장
4.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이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
5.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사단법인 자원순환산업진흥협회의 상근임원 또는 동 협회에서 추천하는 제조업체의 임원
6. 소비자단체 및 생산자단체의 상근임원
7. 고등교육법 제2조 및 기능대학법에 따른 대학에서 5년 이상 재직한 전임강사 이상인 자
8. 제조업체에서 10년 이상 관련기술 분야에 근무한 자
9. 국·공립시험·연구기관 등 공인시험·연구기관의 책임연구원급 이상인 자
10.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9호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인정하는 자
⑤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한다.
1. 대상제품의 선정 및 제외에 대한 적정성
2. 품질인증기준의 적정성
3. 인증 및 인증취소에 대한 적정성
4. 선정위원회, 기준위원회 및 평가위원회로부터 상정된 보고서 및 의결사항
5. 인증제품 및 인증제도에 대한 이의신청 및 민원 관련 처리안의 적정성
6. 업무 수탁기관의 지정 해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인증제품 및 인증제도의 관리와 관련된 제반사항의 검토
선정위원회, 기준위원회, 평가위원회 및 심의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의 심의와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 등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관계전문가들에게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 할 수 있다.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품목별 품질인증기준을 제·개정 또는 폐지 할 수 있다. 단, 경미한 사항의 제정 및 개정에 대해서는 기준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다.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대상품목의 품질인증기준을 제정 ·개정할 때에는 KS표준을 반영하여야 한다.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품질인증기준을 제·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기준위원회에서 작성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르지 못할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인증심사기준의 제·개정안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품질인증기준을 제·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품질인증기준의 명칭 및 번호(개정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 한한다.), 주요 내용, 사유 및 의견 제출기간 등을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국가기술표준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 시, 의견 제출기간은 30일로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이거나 국가기술표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15일로 할 수 있다.
③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라 수렴된 의견을 기준위원회로 하여금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④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20조에 따른 품질인증기준을 제정 또는 개정한 날부터 3년이 되는 해에 적부를 확인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정 또는 폐지할 수 있다.
⑤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품질인증기준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시중에 유통되는 대상품목의 제품 중에서 품질이 우수한 제품의 수준을 반영하여 품질인증기준을 개정할 수 있다.
⑥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기준을 제·개정, 폐지한 때에는 그 내용을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국가기술표준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인증을 받은 자에게 통보한다.
⑦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3조에 따른 대상품목 중에서 특정품목이 제외되더라도, 제17조 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품질인증기준을 폐지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①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3년 단위로 유효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단, 연장 시 유효기간의 시작일은 인증 종료일 다음날로 한다.
②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인증의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이전에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2항에 따라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 받은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5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제6조에 따른 서류·면접심사는 제외한다)를 거쳐 신청제품에 대한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여부를 결정한다.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판품에 대한 품질시험을 하거나 인증을 받은 자의 인증제품 제조공장(하청공장 포함)에서 인증제품·재활용 원자재 및 기술적 생산조건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1.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인증제품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
2. 공공의 안전과 복리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4. 제13조제2항 및 제25조제4항, 제26조제3항에 따른 경우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국가기술표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사후관리는 제7조 또는 제8조를 준용하여 실시한다.
③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사후관리 결과 처분기준에 미달되는 경우는 별표 4 에서 정한 처분기준에 따라 처분한다.
① 인증을 받은 자는 제22조에 따라 품질인증기준의 해당 한국산업표준이 개정되었을 경우 개정된 품질인증기준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인증을 받은 자는 개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개정된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하도록 인증제품을 생산·관리하고 그 결과를 3개월 이내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개정된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하도록 생산·관리 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그 사유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보고기간의 연장을 승인받아야 한다.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품질인증기준 개정 후 3개월 이내에 제24조에 따른 사후관리를 실시할 경우에는 개정된 품질인증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기준이 개정된 경우 인증을 받은 자의 인증제품에 대하여 제8조에 따른 제품심사를 실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품심사는 개정된 품질인증기준의 해당사항만 적용할 수 있다.
④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의 조치결과 보고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또는 인증을 받은 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제24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의 제조공장을 방문하여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의 조치결과 보고 및 제4항에 따른 사후관리 결과보고를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 제품의 인증유효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인증을 받은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5항에 따라 심의위원회에서 해당제품에 대한 인증의 유효가 부적합한 것으로 의결되었을 경우에는 인증을 받은 자에게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제11조, 제13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을 위반하는 등 이 요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2. 현장심사결과 경미한 부적합 사유가 있거나 제품심사결과 경결함이 있는 경우
3. 인증과 관련하여 경미한 거짓행위를 행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개선권고를 받은 자는 개선권고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개선하고 그 결과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2항에 따른 개선결과를 보고 받은 후 필요한 경우 이의 확인을 위하여 제24조에 따른 사후관리 또는 제28조에 따라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다.
1. 제26조에 따른 개선권고 처분을 받고 30일 이내에 시정하지 않은 경우
2. 현장심사결과 중대한 부적합 사유가 있거나 제품심사결과 중결함 이상의 결함이 있는 경우
3. 인증과 관련하여 중대한 거짓행위를 행한 경우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하기 전에 인증을 받은 자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의견 제출을 통보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제출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증취소에 대한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2항 따라 의견 제출을 통보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제출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인증을 받은 자에게 통보하여 인증서를 회수하고 인증취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또한, 인증서가 회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인증취소는 유효한 것으로 본다.
⑤ 인증취소의 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 대상으로 한 품목명의 제품에 대해서는 처분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으면 인증을 재신청할 수 없다.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인증제품의 품질수준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불량제품의 유통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인증제품의 제조공장 및 수요처 등을 방문하여 현장을 확인할 수 있다.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다음 각 호의 지원을 관장하는 기관의 장에게 인증을 받은 자의 인증제품에 대해 우선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1.「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23조에 따른 녹색경제·녹색산업의 육성·지원 시책
2.「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24조에 따른 자원순환 산업의 육성·지원 시책
3.「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26조에 따른 녹색기술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촉진 시책
4.「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28조에 따른 금융 시책
5.「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31조에 따른 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 등 지원 시책
6.「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32조에 따른 녹색기술·녹색산업의 표준화 및 인증 지원 시책
7.「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57조에 따른 녹색성장을 위한 생산·소비 문화의 확산 지원 시책
8.「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58조에 따른 범국민적 녹색생활 운동의 촉진
9.「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른 재활용산업 육성을 위한 자금 등의 지원
10.「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의무
11.「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녹색제품구매촉진지원
12.「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녹색제품판매활성화
1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제36조에 따른 산업기술의 표준화
14.「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제38조에 따른 산업기술저변의 확충
15.「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제39조에 따른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
16.「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지원
17.「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녹색경영 촉진시책의 마련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우수재활용제품의 구매촉진을 통한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증제도에 관한 실효성조사
2. 인증제품의 생산 및 유통현황 조사
3. 인증제도의 개요, 신청 및 접수, 품질인증기준, 인증절차, 인증제품 현황 등 GR 인증제도의 운영 전반과 관련된 자료집 및 홍보동영상 등의 발간 및 배포
4. GR 품질인증기준집의 발간 및 배포
5. GR 인증정보 제공을 위한 온라인 시스템 운영
6. 인증제품의 설계처 및 시공처, 공공기관을 포함하는 수요처 등을 대상으로 인증제품의 구매촉진 협조 요청
7. 지역별 및 분야별 인증제품 및 제도 설명회 개최
8. 인증제품의 직접 홍보를 위한 전시회 개최
9. 그 밖에 인증제품 및 제도의 활성화와 관련된 홍보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제8호에 따른 전시회의 개최에 있어 인증을 받은 자에게 전시물품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가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GR마크의 사용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협조할 수 있다.
1. GR 인증제품의 판매시설임을 알리고자 하는 경우. 단, 백화점 등 복합판매시설인 경우에는 직접 판매하는 곳에 한정함.
2. 언론기관에서 GR 인증제도를 소개 또는 홍보하기 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3. 각종 간행물 등에 GR마크를 소개 또는 홍보하기 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4. 그 밖에 홍보 및 계도를 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단, 제품 및 제품 홍보용 카탈로그 등에 GR마크를 표시하는 등 영리목적의 광고·선전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함.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인증심사기관에 의뢰하는 제품심사에서 소요되는 시험수수료 등 인증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신청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른 소요비용의 상세 내용을 정하고 그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국가기술표준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인증을 받은 자 및 인증제품의 수요창출에 기여한 기업, 공로자 및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포상을 요청할 수 있다.
인증을 받은 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유효기간내의 인증제품에 대한 년도 별 판매실적 및 지원받은 실적 등을 별지 제13호 서식의 실적 보고서에 기재하여 매년 2월 28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업무협약을 통하여 우수재활용제품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인증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수탁기관에게 위탁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으로『민법』제32조 및『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자원순환산업인증원과 업무협약을 통하여 업무를 위탁하여 실시한다.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35조에 따라 수탁기관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내에라도 수탁기관의 지정을 해지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위탁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 업무를 처리한 경우
3. 그 밖에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업무의 위탁을 해지 하고자 하는 경우.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의 지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할 수 있다.
국가기술표준원장은 GR 인증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순환정책포럼을 별도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이 요령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칙
①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종전 고시에 의하여 접수되어 평가 중인 인증 신청제품은 이 고시를 적용한다.
종전고시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자는 이 고시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종전 고시에 의하여 인증받은 자가 인증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에 의한 연장심사를 적용한다.
이 고시는 2015.2.1.일부터 시행한다.
종전 고시에 의하여 접수되어 평가 중인 인증 신청제품은 이 고시를 적용한다.
종전고시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자는 이 고시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종전 고시에 의하여 인증받은 자가 인증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에 의한 연장심사를 적용한다.
이 고시 시행전의 기처분 및 행위에 대한 처분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종전 고시를 따른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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