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하여 수치표고모델 등의 제작을 위한 항공레이저측량의 작업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하여 성과의 정확도와 활용성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작업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공레이저측량”이라 함은 항공레이저측량시스템을 항공기에 탑재하여 레이저를 주사하고, 그 지점에 대한 3차원 위치좌표를 취득하는 측량방법을 말한다.
2. "항공레이저측량시스템”이라 함은 레이저 거리측정기, GPS 안테나와 수신기, INS(관성항법장치) 등으로 구성된 시스템을 말한다.
3. "기준점측량”이라 함은 항공레이저측량 원시자료의 정확도를 점검하고, 기준좌표계에 의한 3차원 좌표로 조정하기 위하여 현장에서 실시하는 측량을 말한다.
4. "코스검사점”이라 함은 비행코스별 항공레이저측량 원시자료의 정확도를 점검하기 위하여 비행코스의 중복부분에서 선정한 점을 말한다.
5. "인접접합점”이라 함은 작업지역과 인접하고 있는 지역에 항공레이저측량에 의해 제작된 기존 수치지면자료(또는 수치표고모델)가 존재하는 경우에 기존 수치지면자료(또는 수치표고모델)와 정확도를 점검하고 일치시키기 위하여 선정한 점을 말한다.
6.”점자료”라 함은 3차원 좌표를 가지고 있는 점들로 불규칙하게 구성된 자료를 말한다.
7.”격자자료”라 함은 종(X)·횡(Y) 방향으로 동일한 크기의 간격으로 나누어진 격자 형태의 자료로써, 보간을 통해 각 격자점에 높이값을 가지고 있는 자료를 말한다.
8. "보간”이라 함은 미지점 주변의 자료를 이용하여 미지점의 값을 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9. "원시자료(Mass Points)”라 함은 항공레이저측량에 의하여 취득한 최초의 점자료를 말한다.
10.”수치표면자료(Digital Surface Data)”라 함은 원시자료를 기준점을 이용하여 기준좌표계에 의한 3차원 좌표로 조정한 자료로써 지면 및 지표 피복물에 대한 점자료를 말한다.
11.”수치지면자료(Digital Terrain Data)”라 함은 수치표면자료에서 인공지물 및 식생 등과 같이 표면의 높이가 지면의 높이와 다른 지표 피복물에 해당하는 점자료를 제거(이하 ‘필터링’이라고 한다.)한 점자료를 말한다.
12. "불규칙삼각망자료”라 함은 수치지면자료를 이용하여 불규칙삼각망을 구성하여 제작한 3차원 자료를 말한다.
13. "수치표고모델(Digital Elevation Model)”이라 함은 수치지면자료(또는 불규칙삼각망자료)를 이용하여 격자형태로 제작한 지표모형를 말한다.
수치표고모델 등의 제작을 위한 항공레이저측량은 이 작업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위치의 기준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한다.
② 좌표의 기준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3항에 의한 직각좌표의 기준에 의한다
사용하고자 하는 장비는 이 규정에서 정한 성과품의 정확도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1. 항공레이저측량시스템을 구성하는 장비의 성능기준은 별표1과 같다.
2. 항공레이저측량시스템은 작업착수일 6개월 이내에 점검 및 조정을 실시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또한, 작업 기간 중 장비를 탈부착하거나 부착상태에 변위가 발생하는 충격을 받았을 경우에도 점검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3. 2호와 동일 기간 내에 장비제작자에 의한 점검 및 조정을 실시한 경우에는 관련 보고서로 대체할 수 있다.
4. 항공기에 탑재한 GPS 안테나 및 INS 위치와 레이저 주사기 렌즈의 상대위치는 직접측량(광파거리측량기 등) 방법으로 관측하여 GPS/INS 자료 처리 시에 적용하여야 한다.
수치표고모델 제작을 위한 작업순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작업계획 및 준비
2. 항공레이저측량
3. 기준점측량
4. 수치표면자료(DSD) 제작
5. 수치지면자료(DTD) 제작
6. 불규칙삼각망자료 제작
7. 수치표고모델(DEM) 제작
8. 정리점검 및 성과품 제작
작업기관은 착수 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작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투입인원 계획
2. 투입장비 현황
3. 항공레이저측량 계획
4. 기준점측량 계획
5. 작업예정공정표
6. 보안안전 계획
7. 품질관리 계획
① 항공레이저측량 대상지역은 작업지역 외곽으로 최소 100m 이상을 연장하여 측량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 지역이 선형(노선, 하천 등)일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항공레이저측량을 위한 비행코스 배치 시 코스별 교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요 비행코스방향의 수직방향으로 대상지역의 중앙에 왕복 비행코스를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지역의 모양이 사각형이 아닌 경우에는 적절한 방향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대상지역이 선형(노선, 하천 등)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측량계획은 측량제원, 비행코스계획, GPS 기준국 설치 및 GPS 위성 배치 상태를 고려하여 관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비행코스의 설계는 데이터의 점밀도가 균일하게 취득되도록 대상지역의 지형조건 등을 고려하여 비행고도, 비행속도, 레이저 주사율, 주사각, 스캔주기 등을 설계하여야 한다. 이 때, 비행코스 중복도는 최소 30%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⑤비행코스 설계 제원은 별표2에 따라 비행 및 측량제원계획표를 작성한다.
① 항공레이저측량 기간 중에는 지상에 1개 이상의 GPS 기준국을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GPS 기준국은 데이터 취득이 양호한 곳에 선점하여야 하며, 상공에 장애물이 없는 시계를 확보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③GPS 기준국은 항공기 GPS와의 기선거리가 30km 이내인 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④GPS 기준국에서의 관측 수신간격은 1초 이하(0.1~1.0초)로 하고, 항공기 GPS와 동일한 수신간격을 최대한 유지하여야 한다.
⑤GPS 기준국을 운영할 때 수신하는 GPS 위성의 수는 5개 이상, GPS 위성의 PDOP(Positional Dilution of Precision)는 3.5이하, GPS의 수신 앙각(angle of elevation)은 15도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⑥GPS 기준국의 좌표는 GPS 상시관측소 자료를 사용하여 기준타원체 기반의 3차원좌표로 결정하고 별표3에 따라 점의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GPS 기준국으로 GPS 상시관측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점의 조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항공레이저측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수행하여야 한다.
1. 제작하고자 하는 수치표고모델 격자규격에 따른 점밀도는 다음과 같으며 이 외의 규격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한다.
2. 비행코스간 취득데이터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측량을 수행하여야 한다.
3. 안개, 구름, 적설 등 레이저 펄스의 흡수, 반사, 산란 등이 발생할 수 있는 기상일 경우에는 측량을 중단하여야 한다.
4. 계획된 비행고도와 속도를 준수하여야 한다.
5. 다른 비행코스로의 진입을 위한 항공기 회전각은 20°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기 운항 안전과 관련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6. 항공기용 GPS 자료 수신간격은 1초 이하(0.1~1.0초), 수신하는 GPS 위성은 5개 이상, GPS 위성의 PDOP는 3.5이하를 유지해야 한다.
7. 항공레이저측량 시 개별 펄스(Pulse)에 대한 반사파의 수는 4개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8. 항공레이저측량 관측기록은 별표4에 따라 기록하여야 한다.
9.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항공기에 부착된 GPS/INS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항공사진측량작업내규에 의한다.
① 항공레이저측량성과의 점검 및 보완을 위한 지형지물의 식별, 분류 등에 참고하기 위하여 항공레이저측량과 동 시기에 수치영상자료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처와 협의하여 수치영상자료가 필요 없거나 이미 촬영된 수치영상의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수치영상자료는 측량 작업지역의 외곽을 최소 100m이상 연장하여 촬영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지역이 선형(노선, 하천 등)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수치영상자료의 해상도는 지형지물의 식별이 가능하여야 하며 지상표본거리(Ground Sample Distance) 1m 이상(0.1~1m)을 표준으로 한다.
수치영상자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1. 항공레이저측량자료를 이용한 지형지물의 식별 및 분류가 가능한 선명도
2. 1m 이상(0.1~1m)의 지상표본거리
3. 측량 작업지역의 공백 없이 외곽을 최소 100m 이상 연장 촬영
4. 위 사항이 만족되지 않을 경우에는 수치영상자료를 재촬영하여야 한다.
항공레이저측량 원시자료에서 대기 중의 입자나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한 잡음을 제거하여야 한다.
제작하고자 하는 수치표고모델의 격자간격마다 항공레이저측량 원시자료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수치표고모델의 격자단위로 항공레이저측량 원시자료가 없는 격자를 결측이라 한다. 다만, 하천, 저수지 등과 같이 레이저가 반사하지 않는 지역은 제외한다.
2. 결측률은 결측 격자수에 대한 전체 격자수의 비로써, 1/25,000 지형도 도엽단위로 계산한다.
① 항공레이저측량 원시자료가 제10조 1호에서 정의된 점밀도를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취득 점밀도는 하천, 저수지 등과 같이 레이저가 반사되지 않는 지역을 제외하고 계산한다.
③다음 각 호에 대한 취득 점밀도를 계산하고 확인한다.
1. 비행코스별 점밀도
2. 작업지역 전체에 대한 점밀도
3. 1/25,000지형도 도엽단위별 점밀도
항공레이저측량을 종료한 후에 다음 각 호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비행 및 측량제원계획표(별표2)
2. GPS 기준국 점의 조서(별표3)
3. 항공레이저측량 관측기록부(별표4)
4. 항공레이저측량 작업일지(별표5)
5. GPS/INS 처리결과 및 정밀도(GPS 자료의 수신상태 포함)에 대한 보고서
6. 비행계획 및 비행코스도(별표6)
7. 비행코스 중복도(별표7)
8. 결측 검사표(별표8)
9. 비행코스별 점밀도 검사표(별표9)
10. 도엽단위별 점밀도 검사표(별표10)
11. 비행코스 궤적파일(별표11)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측량을 하여야 한다.
1. 항공기의 고도가 계획측량 고도의 15% 이상 또는 이하로 이탈한 비행코스가 존재하는 경우
2. 비행코스 중복도가 30% 미만이 전체 비행코스의 1/4 이상인 경우
3. 비행코스간에 공백이 발생한 경우
4. 원시자료의 결측률이 10% 이상인 경우
5. 취득 점밀도와 목표 점밀도의 차이가 10% 이상인 경우
6. 비행코스간의 점밀도가 30% 이상 차이가 발생하여 균일한 성과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7. GPS 기준국과 항공기에서 수신한 GPS신호가 단절되어 GPS자료의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8. 항공기의 과도한 회전 등으로 인하여 INS 신호가 부정확하게 취득된 경우
9. 기준점 타원체고와 원시자료 타원체고의 평균제곱근오차(RMSE)가 25cm 이상인 경우
항공레이저측량 원시자료의 점검 및 조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기준점측량을 하여야 한다.
1. 기준점측량은 GPS에 의한 4급 기준점측량방법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기준점은 급격한 높이 차이가 없는 지형의 모든 방향에 대해 평탄한 장소를 선정하여야 한다.
3. 기준점측량 중 평면위치는 GPS 상시관측소와 직접 연결하여 관측하여야 하며, 수직위치는 간접수준측량방법을 이용하여 1등 또는 2등 수준점과 직접 연결하여 측량하여야 한다. 이 때, 높이값은 타원체고와 정표고를 각각 산출하여야 한다.
수치표면자료를 제작하기 전 에 항공레이저측량 원시자료의 점검 및 조정에 필요한 기준점의 수와 배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기준점은 4~5㎞ 간격으로 배치하고, 최소 10점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다만, 기준점 개수가 현저히 적어 항공레이저측량 원시자료를 점검 및 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기준점은 작업지역 전역에 고르게 분포하도록 배치하고, 특히 작업지역의 각 모서리와 중앙 부분에는 기준점이 반드시 배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기준점은 교량위에 배치해서는 안 된다.
3. 측량된 기준점 중 30% 이상(최소 3점)은 점검이나 조정에 사용할 수 없으며, 정확도를 검증하기 위한 검사점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지역의 각 모서리와 중앙 부분에 배치된 기준점을 검사점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기준점측량 성과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한다.
1. 기준점/검사점의 조서(별표12)
2. 기준점/검사점 배치도(별표13)
3. 기준점측량 성과(별표14)
기준점을 이용하여 조정되지 않은 원시자료는 별표15에 따라 비행코스별로 기록하여야 한다.
항공레이저측량 원시자료는 코스검사점과 실측된 기준점을 이용하여 점검 및 조정을 하여야 한다.
비행코스간 항공레이저측량 원시자료의 점검을 위하여 코스검사점을 배치하여야 하며, 코스검사점의 선점, 개수와 배치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코스검사점은 급격한 높이 차이가 없고 지형의 모든 방향에 대해 평탄한 장소를 선정하여야 한다.
2.코스검사점은 인접한 비행코스마다 중복되는 부분에 대하여 4~5km 간격으로 최소 5점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비행코스 길이 또는 지형조건에 따라 코스검사점 개수를 발주처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3. 코스검사점은 별표13의 기준점/검사점 배치도에 함께 표시한다.
① 코스검사점의 표고는 선점된 코스검사점을 중심으로 제작하고자 하는 수치표고모델의 격자간격과 동일한 반경 내에 있는 원시자료의 표고 평균으로 한다.
②코스검사점 표고 차이의 최대값, 최소값, 평균, 표준편차 및 코스검사점 표고의 RMSE를 구한다. 이 때, RMSE의 한계는 25cm 이내로 한다.
③RMSE가 25cm 이상인 경우에는 코스검사점을 재선정 또는 점검결과로부터 항공레이저측량 시스템의 검정(Calibration) 값을 재보정하여 원시자료를 재작성하여야 한다.
① 기준점을 중심으로 제작하고자 하는 수치표고모델의 격자간격과 동일한 반경 내에 있는 항공레이저측량 원시자료의 표고 평균과 기준점 표고와의 차이를 계산한다.
②표고 차이의 최대값, 최소값, 평균, 표준편차 및 기준점 표고의 RMSE를 구한다. 이 때, RMSE의 한계는 25cm 이내로 한다.
③RMSE가 25cm 이상인 경우에는 기준점 성과, 항공레이저측량 시스템의 검정(Calibration) 값, 표고 차이의 평균과 표준편차 등 원인을 조사하여 재계산을 하고, 발주처와 협의하여 재측량 여부를 결정한다.
④RMSE가 25cm 이내인 경우는 기준점 성과를 이용하여 항공레이저측량 원시자료를 조정한다.
1. 표고 차이의 최대값, 최소값, 평균, 표준편차 및 검사점 표고의RMSE를 구한다. 이 때, RMSE의 한계는 25cm 이내로 한다.
2. RMSE가 25cm 이상인 경우는 검사점 성과, 항공레이저측량 시스템의 검정(캘리브레이션) 값, 표고 차이의 평균과 표준편차 등 원인을 조사하여 재계산을 하고, 발주처와 협의하여 재측량 여부를 결정한다.
원시자료의 점검 및 조정에 대한 결과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원시자료 검사표(별표16)
2. 코스검사점 검사표(별표17)
3. 기준점/검사점 검사표(별표18)
4. 원시자료 조정 결과보고서(별표19)
5. 코스검사점 좌표(별표20)
수치표면자료는 조정된 원시자료의 정확도를 검증 완료한 후, 정확도 기준 이내인 경우에 제작한다.
① 조정이 완료된 항공레이저측량 원시자료의 타원체고를 정표고로 변환하여야 한다.
②정표고 변환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기준점 및 검사점 성과 또는 별도 성과를 이용하여 산출된 작업지역에 대한 지오이드 모델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정표고 변환한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수치표면자료는 비행코스별로 타원체고 자료와 정표고 자료로 분리하고 별표21에 따라 기록하여야 한다.
수치지면자료는 수치표면자료를 다음 각 호에 따라 필터링하여 제작한다.
1. 필터링은 작업지역의 범위를 100m까지 연장하여 수행한다.
2. 필터링은 자동 또는 수동 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다.
3. 자동 방식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교량, 고가도로, 낮은 공장지대, 하천, 건물밀집지역, 수목이 우거진 산림지역 등의 지형지물은 수동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4. 필터링을 수행할 때에는 수치영상과 비교(또는 중첩)하여 식별, 분류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5. 수치표면자료의 용량이 큰 경우에는 작업지역을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때, 작업 단위간에 인접부분은 20m 이상 중복 되도록 하여야 한다.
6. 수치지면자료는 지면과 지표 피복물로 구분되어야 한다.
수치지면자료의 점검 및 수정은 다음 각 호에 따라서 수행하여야 한다.
1. 단면검사에 의해 오류의 유무를 점검하고 수정한다.
2. 동일한 시기에 촬영된 수치영상자료와 비교(또는 중첩)하여 오류의 유무를 점검하고 수정한다.
작업지역과 인접되는 지역에 항공레이저측량에 의한 기존 수치지면자료(또는 수치표고모델)가 있는 경우에는 인접접합점을 이용하여 두 자료를 일치시켜야 한다.
인접접합점은 작업지역과 인접지역 자료의 점검 및 조정을 위하여 배치하며, 인접접합점의 선점, 개수와 배치방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인접접합점은 급격한 높이 차이가 없고 지형의 모든 방향에 대해 평탄한 장소를 선정하여야 한다.
2. 인접접합점의 수는 인접선에 대해 (인접선길이(km)/2 + 1) 이상으로 하며, 인접접합 1개소에 최소 10점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3. 인접접합점은 중복되는 인접 부분에 고르게 분포되어야 한다.
4. 중복되는 인접 부분에 기준점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기준점을 인접접합점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5. 수치지면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수치표고모델의 격자점을 인접접합점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① 인접접합점의 표고는 선점된 인접접합점을 중심으로 제작하고자 하는 수치표고모델의 격자간격과 동일한 반경 내에 있는 수치지면자료의 표고 평균으로 한다.
②표고 차이의 최대값, 최소값, 평균, 표준편차, RMSE를 구한다. 이 때, RMSE의 한계는 25cm 이내로 한다.
③RMSE가 25cm 이내인 경우에는 두 자료를 조정한다.
④RMSE가 25cm 이상인 경우에는 인접접합점을 재선정하여 표고차이를 재계산하고, 필요한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검사점 측량 여부를 결정한다.
수치지면자료는 1/25,000 지형도 도엽단위로 타원체고 자료와 정표고 자료로 분리하여 별표21에 따라 기록하여야 한다.
수치지면자료의 오류와 인접지역과의 점검 및 조정에 대한 결과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수치지면자료 오류 정정표(별표22)
2. 인접지역 점검 결과표(별표23)
3. 인접접합점 좌표(별표24)
불규칙삼각망자료의 제작은 정표고로 변환된 수치지면자료를 이용하여 제작한다.
실측된 기준점 및 검사점과 불규칙삼각망자료와의 표고 차이에 대한 최대값, 최소값, 평균, 표준편차 및 불규칙삼각망자료의 RMSE를 구하여 제44조를 기준으로 정확도를 점검한다.
생성된 불규칙삼각망자료를 화면상에서 육안으로 검사하고 오류를 확인하여 수정한다.
불규칙삼각망자료의 정확도와 오류의 점검 및 수정에 대한 결과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불규칙삼각망자료 검사표(별표25)
2. 불규칙삼각망자료 오류 정정표(별표26)
수치표고모델은 정표고로 변환된 수치지면자료를 이용하여 격자자료로 제작하여야 한다.
격자자료는 사용목적 및 점밀도를 고려하여 불규칙삼각망, 크리깅(Kriging)보간 또는 공삼차보간 등 제44조에 규정된 정확도를 확보할 수 있는 보간방법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수치표고모델의 격자 규격에 따른 평면 및 수직 위치 정확도의 한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수치표고모델의 활용분야 및 제작목적에 따라 정확도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평면위치 정확도 : H(비행고도)/1,000
2. 수직위치 정확도
실측된 기준점 및 검사점과 수치표고모델과의 표고 차이에 대한 최대값, 최소값, 평균, 표준편차 및 수치표고모델의 RMSE를 구하여 제44조를 기준으로 정확도를 점검한다.
수치표고모델로 음영기복도를 생성하여 화면상에서 육안으로 검사하고 오류를 확인하여 수정한다.
음영기복도는 수치표고모델을 이용하여 지형의 표고에 따라 음영효과를 시각적으로 표현하여야 하며, 발주처가가 정하는 축척의 수치지도 도엽단위로 제작한다.
① 수치표고모델의 좌표는 미터(m) 단위로 하고, 소수 2자리(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까지 표시하여야 한다.
②생성된 수치표고모델은 발주처가 정하는 축척의 수치지도 도엽단위로 분할하여 저장하고, 도곽보다 50m 크게 제작한다.
③수치표고모델의 최종 성과는 별표27에 의하여 기록한다.
수치표고모델의 정확도 검증과 오류 점검 및 수정에 대한 결과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수치표고모델 검사표(별표28)
2. 수치표고모델 오류 정정표(별표29)
① 최종 납품하여야 할 성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행코스 궤적파일(별표11)
2. GPS/INS, GPS 기준국 자료
3. 기준점측량 성과(별표14)
4. 원시자료(별표15)
5. 코스검사점 좌표(별표20)
6. 수치표면자료(별표21)
7. 수치지면자료(별표21)
8. 인접접합점 좌표(별표24)
9. 수치표고모델(별표27)
10. 수치영상 외부표정요소(별표 30)
11. 수치영상자료 관리파일(별표31)
12. 도엽별 수치표고모델 관리파일(별표32)
②최종 제출해야 하는 작업기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작업시행계획서
2. 비행 및 측량제원계획표(별표2)
3. GPS 기준국 점의 조서(별표3)
4. 항공레이저측량 관측기록부(별표4)
5. 항공레이저측량 작업일지(별표5)
6. GPS/INS 처리결과 및 정밀도(GPS 자료의 수신상태 포함)에 대한 보고서
7. 비행계획 및 비행코스도(별표6)
8. 비행코스 중복도(별표7)
9. 결측 검사표(별표8)
10. 비행코스별 점밀도 검사표(별표9)
11. 도엽단위별 점밀도 검사표(별표10)
12. 기준점/검사점의 조서(별표12)
13. 기준점/검사점 배치도(별표13)
14. 원시자료 검사표(별표16)
15. 코스검사점 검사표(별표17)
16. 기준점/검사점 검사표(별표18)
17. 원시자료 조정 결과보고서(별표19)
18. 정표고 변환 보고서
19. 수치지면자료 오류 정정표(별표22)
20. 인접지역 점검 결과표(별표23)
21. 불규칙삼각망자료 검사표(별표25)
22. 불규칙삼각망자료 오류 정정표(별표26)
23. 수치표고모델 검사표(별표28)
24. 수치표고모델 오류 정정표(별표29)
③전산기록 매체에 의한 자료의 저장방법은 별표33에 의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종전의 항공레이저측량 작업규정(국토지리정보원 고시 제2009-950호, 2009.12.14.)은 폐지한다.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16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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