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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6일 일요일

수출 식품등의 영문증명 신청 등에 관한 규정

수출 식품등의 영문증명 신청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5.4.30.]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5-25호, 2015.4.30.,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3-719-2213

이 규정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56조2의 수출 식품등의 안전관리 지원중 수출 식품등의 영문증명 발급에 관한 업무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출 식품등"이란 「식품위생법」에 따라 국내에서 제조한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 포장(이하 "식품등" 이라 한다)을 수입자의 요청에 따라 국외로 판매하는 식품등을 말한다.

2. "위생증명"이란 「식품위생법」에 따라 적합하게 제조·생산·관리·유통되고 있는 식품등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3. "자유판매증명"이란 「식품위생법」에 따라 적합하게 제조·생산· 관리·유통되고 있는 식품등으로서 국내에서 자유롭게 판매되고 있는 식품등 또는 수출용으로 생산되고 있는 식품등임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수출농산물은「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84조에 따른 수출검사증명서 혹은 제98조에 따른 검정증명서가 발급된 수출 농산물에 한하여 발급이 가능하다.

4. "분석증명"이란 「식품위생법」에 따라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게 제조된 식품등임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5. "제조증명"이란 「식품위생법」에 따라 제조방법, 원재료명이 품목제조보고한 내용대로 제조되고 있는 식품등임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6. "수산식품위생증명"이란 중국 "해외식품 공장등록제" 대상으로 중국으로 수출하는 수산가공식품에 한하여「식품위생법」에 따라 적합하게 제조·생산·관리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수출 식품등의 영문증명서(이하 "영문증명서"라 한다) 발급 범위는 수출 식품등에 한한다.

영문증명서의 발급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한다.

① 영문증명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1호 서식 혹은 별지 제1호-2호 서식에 따른 수출 식품등의 영문 증명 신청서(전자문서로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식품등 제조·가공업 영업자인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 한다.

1. 식품등 제조·가공업 영업허가(신고)서

2. 수출제품품목제조보고서 (기구, 용기·포장은 검사성적서)

3. 수출신고필증

4. 수출검사증명서 혹은 검정증명서(자유판매증명서 발급을 위한 수출농산물에 한함)

5. 식품등 검사성적서(분석증명서를 발급 받는 경우에 한함)

② 제1항제5호의 검사증명서는 「식품위생법」 제24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식품위생검사기관에서 당해 수출 제품에 식품공전 식품등의 기준, 규격 항목들을 검사하여 분석한 영문검사성적서 원본이어야 하며, 검사목적(수출용), 검사기관명, 제품명(검체명), 의뢰인 또는 제조업체명 및 소재지, 제조번호, 제조일자(유통기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지방식품의약품청장은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발기부전 치료제 등과 유사한 물질의 검출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성적서(제2항에 따른)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① 영문증명서는 위생증명서(Health Certificate), 자유판매증명서(Certificate of Free Sales), 분석증명서(Certificate of Analysis), 제조증명서(Certificate of Manufacture), 수산식품위생증명서(Sanitary Health Certificate)"로 구분한다.

② 영문증명서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압인과 외교통상부에 등록된 발행자 영문인장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5조에 따라 제출된 수출 식품등의 영문증명 신청서가 적합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해당 영문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위생증명서

2.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자유판매증명서

3.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분석증명서

4.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제조증명서

5.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수산식품위생증명서

② 제1항에 따른 영문증명서는 1부만 발급한다. 다만 제출처가 명확한 경우에는 추가로 발급할 수 있다.

③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 각 호 서식을 발급할 경우에는 발급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문서번호, 발급자정보 등을 변경하여 사용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9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5월 1일까지로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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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 한다.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접수된 신청서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수출식품 영문증명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 훈령 제258호, 2011.9.19., 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소관명칭 변경을 위한 민원의 전자적 신청 및 처리에 관한 규정 등 일부개정)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 한다.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접수된 신청서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 한다.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접수된 신청서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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