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훈령은 관세청과 세관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감시·조사·통신장비와 장비 운용직원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비"란 관세청과 세관관서(관세국경관리연수원, 중앙관세분석소, 관세평가분류원 및 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사용하는 감시장비, 조사장비 및 통신장비를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분류한다.
가. 감시장비: X-Ray검색기, 차량형검색기, 감시종합정보시스템, 영상인식시스템, 금속탐지기, 마약/폭발물탐지기, 액체폭발물탐지기, Body Scanner, CCTV, 방사능측정기, 방폭장비, 전자감응매트셋트, 망원경, 쌍안경 등 감시용으로 사용되는 장비와 그 부대설비
나. 조사장비: 감청장비, 위폐감별기, 마이크로필름판독기, 휴대용전자내시경, 보석감별기, DVD검측장비, 전자수사자료표, 범죄경력조회시스템, 디지털포렌식, 카메라, 녹음기, 녹화기, 수갑, 가스총 등 조사용으로 사용되는 장비와 그 부대설비
다. 통신장비: 전화교환기, 모사전송기, 모사전송동보장치, 위성통신기기, SSB·VHF·UHF통신기, 항만주파수 공용통신단말기 등 통신용으로 사용되는 장비와 그 부대설비(「정보통신장비 및 정보통신망 관리운용에 관한 훈령」에 따른 정보통신장비와 그 부대설비는 제외한다).
2. "전용회선"이란 전기통신사업자와 전용계약에 따라 관세청 및 세관전용으로 사용하는 통신회선을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분류한다.
가. 전화 전용회선
나. 모사전송(Fax) 전용회선
3. "모사전송"이란 전기통신회선설비에 모사전송기(Fax)를 접속하여 문서, 도형, 서식 등 정보자료를 전달하는 통신수단으로 모사전송기가 설치되어 있는 세관 상호간, 국내외 행정기관과의 자료전송 수발이 가능한 통신을 말한다.
4. "정비"란 장비를 항상 사용가능 상태로 유지하거나 사용 불가능한 것을 사용가능한 상태로 복구시키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5. "검색직원"이란 X-Ray검색기, 차량형검색기, 금속탐지기, 마약/폭발물 탐지기 등 조사·감시장비 등을 이용하여 물품과 신변 등을 검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6. "판독직원"이란 X-Ray검색기 등을 이용하여 검색한 물품 등의 영상을 판독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7. "장비관리시스템"이란 장비 보유·운용현황, 장애·정비내역, 부품 보유현황 등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 관세청과 세관관서에서는 소관 장비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장비관리책임자를 지명하여야 하며, 별도 발령은 생략할 수 있다.
1. 장비관리 정책임자(당연직)
가. 관세청 및 세관: 세관장 또는 운용부서 담당과장
나. 지소: 지소장
2. 장비관리 부책임자(당연직)
가. 관세청: 5급 또는 차하급공무원
나. 세관: 운용부서 주무
다. 지소: 장비취급공무원
3. 장비관리공무원: 관리·운용을 담당하는 6~9급 공무원(감시소와 초소는 일일근무자 중 선임자)
② 장비관리정책임자가 교체된 때에는 장비관리시스템으로 인계인수하고, 제6조제1항의 장비는 그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의 주요장비이력카드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장비관리부책임자는 정책임자를 보좌하고, 장비수급 및 활용계획을 수립하며 소관 장비를 항상 원활히 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장비관리(정·부)책임자는 제5조제1항의 장비관련대장의 기록내용을 확인감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장비의 제원, 비밀번호(서비스메뉴코드 등) 등을 장비이력카드 등에 기록·관리하고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⑤ 장비관리책임자는 신규장비를 배치할 때에는 해당 장비를 운용할 직원에 대하여 작동법 등의 운용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장비의 사용설명서 등 관련 자료를 갖춰두어야 한다.
① 장비관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대장을 갖춰두고 기록·유지 및 보고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주요장비이력카드
2. 별지 제2호서식의 장비운용일지
3. 별지 제3호서식의 일일점검대장
4. 유지보수업체의 장비별 점검대장(유지보수계약에 따라 승인된 서식)
② 장비관리책임자는 장비의 변동사항(구입, 배정, 폐기, 관리전환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변동내역을 장비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③ 장비관리 책임자는 제6조제1항의 장비를 다른 세관으로 관리전환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주요장비이력카드를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장비는 별지 제1호서식의 주요장비이력카드에 별도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 X-Ray검색기
2. 문형금속탐지기
3. 마약/폭발물탐지기
4. Body Scanner
5. 감시종합정보시스템 등 영상감시시스템
6. 차량형검색기
7. 감청장비
② X-Ray검색기와 문형금속탐지기를 보유한 세관은 다음 각 호의 점검용시험물품으로 월 1회 이상 기기의 성능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장비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별표 1의 성능기준표 및 별지 제1호서식의 주요장비이력카드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 X-Ray검색기
가. 터널규격 1m × 1m 이하의 장비: ASTM 또는 STP
나. 터널규격 1m × 1m 초과의 장비: 장비제작사의 검사장비
2. 문형금속탐지기: OTP 검사장비
③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장비노후 등으로 성능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기준을 변경한다.
④ 검색영상 등의 각종 자료가 저장되는 장비는 저장 기능을 활성화하여 운용하여야 하고, 해당 장비의 저장용량을 최대한 활용하여 자료를 저장·보관하여야 한다.
⑤ 영상감시 및 화물검색 등에 사용되는 장비를 신규로 구입하는 때에는 저장 기능이 제공되는 장비를 구입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장비에 저장된 자료는 임의로 삭제·복사·외부반출을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장비의 고장을 복구하기 위한 자료의 삭제, 교육·홍보 자료 활용 등을 위한 복사 또는 외부반출을 할 때에는 미리 장비관리 정책임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① 장비관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요령에 따라 장비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1. 선량한 관리를 위한 보관시설 또는 보관함을 비치하여야 한다.
2. 보관장소는 통풍이 잘되고 습도가 낮고 직사광선을 피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3. 보관시설 또는 보관함 비치장소에는 출입자를 통제하여 도난 등을 방지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② 장비는 손질을 하여 청결히 보관하여야 하며, 건전지 사용장비를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건전지를 분리·보관하여야 한다.
장비관리책임자는 보유 장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장비관리책임자는 장비의 불출 시에 장비취급자에게 조작법, 운용요령 및 취급 시 주의 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장비관리시스템에 불출입 사항을 정확히 입력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리 및 검·교정 등을 위해 외부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교육을 생략한다.
② 장비관리공무원은 불출한 장비를 회수할 때는 고장 및 파손 여부 등을 확인 점검하고, 이상 시에는 장비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장비를 외부로 반출하려는 때에는 장비관리책임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외부에 고정 설치하여 운용할 경우에는 별도로 장비관리공무원을 지명하여 관리·운용토록 한다.
① 장비운용공무원은 장비가 항상 양호한 동작상태로 유지되는지에 대하여 일일점검을 실시하고(별표 2의 장비는 구체적으로 밝혀진 일일점검사항을 포함한다),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일일점검대장에 기록한 후 담당주무는 이를 확인·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근무일지 또는 공항만감시시스템에 장비점검 결과를 기록·관리하는 경우에는 일일점검대장 기록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장비운용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고장, 장애, 성능미달 등 이상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장비관리공무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고장발생 등을 통보받은 장비관리공무원은 신속한 복구가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고장 등 발생원인 및 조치결과를 장비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④ 장비의 정비를 위하여 본부세관에 정비실을 설치 운용할 수 있으며 정비요원의 정비능력 향상을 위하여 정비요원을 지정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현장실습 등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유지보수업체가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장비관리공무원이 입회하여 감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비의 제원, 비밀번호(서비스메뉴코드 등) 등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장비관리공무원이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② 장비관리공무원은 유지보수업체가 유지보수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해당 장비에 대한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을 현장 확인하고 그 결과를 세관장 및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장비를 운용할 때에는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방사선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1. 방사선발생장치 사용 장비: X-Ray검색기, 차량형검색기 등
2. 방사성동위원소 사용 장비: 마약/폭발물탐지기 등
②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받고 운용하여야 하는 장비를 보유한 세관은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한 면허 또는 기술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을 방사선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만 하고 운용하는 장비를 보유한 세관은 방사선발생장치 또는 방사성동위원소를 취급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방사선안전관리자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방사선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단, 허가 및 신고대상 장비를 함께 보유한 세관은 장비별로 방사선안전관리자를 각각 선임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방사선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선임한 방사선안전관리자를 변경 또는 해임하는 때에는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방사선발생장치를 사용하는 장비를 폐기처분하려는 때에는 방사선발생장치 내부의 X-Ray튜브를 분리, 파손하여야 한다. 이 때 X-Ray튜브 분리전의 방사선발생장치와 파손 전·후의 X-Ray튜브를 사진 촬영하여 변경신고 등의 증명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③ 방사성동위원소를 사용하는 장비의 밀봉선원은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 직접 폐기를 의뢰하거나 장비판매자나 업무대행자에게 위탁하여 폐기하여야 한다.
① 세관장은 매분기 말 다음 달 5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장비운용현황을 소속 본부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별지 제4호서식의 장비변동내역
2. 별지 제5호서식의 장비보유현황
3. 세관별 장비관리책임자 지정 명단 및 전화번호
② 본부세관장(직할세관장을 포함한다)은 권역내세관의 장비운용현황을 취합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세관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한다.
1. 감시장비: 인천공항세관장
2. 조사장비: 서울세관장
3. 통신장비: 부산세관장
③ 제2항에 따라 장비운용현황을 통보받은 본부세관장은 장비 종류별 취합결과를 관세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관세청장 및 본부세관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장비를 파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
2. 장비고장으로 장비운용이 중단되었거나, 장시간 중단이 예상되는 때
① 세관장은 차량형검색기별로 차량요원과 검색·판독요원을 운용반으로 편성한다.
② 제1항의 차량요원은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종류 중에서 제1종 보통면허 또는 대형면허를 소지한 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차량형검색기의 원활한 운용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독·통제·개장검사직원을 추가로 배치할 수 있다.
① 차량요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화물검색, 검색전·후, 정비, 주유 및 그 밖의 사유로 차량형검색기를 이동할 경우 차량 운행
2. 차량의 정상작동을 위한 각종 점검 실시 등 차량 관리 총괄
3. 검색·판독직원이 차량형검색기를 운용할 수 있도록 지원
4. 유지보수업체 관리
5. 유지보수업체에 의한 유지보수업무 수행시 입회 감독
6. 차량형검색기 고장시 등 수리점검
7. 각종 대장 비치, 기록·유지 및 관리
② 검색·판독요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화물검색을 위한 차량형검색기 가동 준비, 작동상태 확인 및 검색 실시
2. 검색영상에 대한 이상유무 판독
3. 판독에 대한 결과보고 등 사후 처리절차
4. 저장매체에 판독영상 저장 및 보조기억매체에 판독영상 파일 백업 저장
5. 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① 운용요원은 차량형검색기로 검사대상 화물 옆을 지나가면서 검색하거나, 검사대상 화물이 실린 차량으로 하여금 차량형검색기 옆을 지나가게 하면서 검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검사대상의 종류, 검색장소 등 환경적 요건에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차량형검색기로 검색을 할 때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람을 검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검색영상자료는 CD 등 보조기억매체에 저장하여 시건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5년간 보관 한다.
② 보관기간이 종료된 검색영상자료는 정책임자의 결재를 받은 후 매년 12월에 폐기한다.
③ 검색영상자료를 CD 등 보조기억매체에 저장하거나 폐기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차량형검색기 검색영상 저장매체 관리 기록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④ 검색영상 저장매체에 대한 점검은 주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9호서식의 차량형검색기 주간점검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① 운용요원은 차량형검색기로 검색업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전자선량계를 착용하여야 하며, 전자선량계는 방사선발생장치 가동 중에만 작동시켜야 한다.
② 운용요원은 검색업무 종료 후 피폭방사선량을 별지 제7호서식의 개인별 피폭방사선량 기록부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운용요원은 차량형검색기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주 1회 이상 방사선량률을 측정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차량형검색기 주간점검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측정 결과가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신고된 방사선량률보다 과다한 경우 작동을 중지하고 유지보수업체에 통보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방사선 장비에 대한 검·교정 주기는 「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훈령」제14조를 따른다.
② 운용요원은 유지보수업체 등으로 하여금 월간·분기·반기·연간 주기로 정밀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① 차량형검색기 등 차량을 사용하는 장비에 대한 차량의 관리 및 운영 등 제반사항은 「공용차량 관리 규정」을 준용한다.
② 화물검색 등을 위해 이동할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속도를 준수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③ 차량형검색기의 운용시간이 종료되거나 장기간 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접촉사고, 파손, 도난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 보관 한다.
④ 차량을 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차량열쇠, 발전기 가동 열쇠, 기계실 열쇠를 당직책임자에게 인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형검색기 운용 환경상 당직자가 없는 곳에 열쇠를 보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고 시건장치가 되어있는 별도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다.
⑤ 사용하지 않는 예비용 열쇠는 차량형검색기 운용부서 또는 차량 관리부서에서 관리 한다.
① 운용요원은 주행 또는 검색업무 수행 중 차량사고 등이 발생한 때에는 필요한 현장조치를 하고 즉시 관세청장과 운용부서장 및 차량관리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차량형검색기 운용부서장 및 차량관리부서장은 복구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진행하여야 한다.
① 관리자는 검색업무와 장비운용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적임자를 운용공무원으로 지정·배치하여야 한다.
② X-Ray 검색장비에 대해서는 업무량에 따른 적정한 수의 판독직원을 지정·배치하여야 하며, 1회 판독시간은 업무의 효율성이 크게 저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신규로 지명되는 운용공무원에 대하여는 장비운용과 검색기법에 대한 현장실무교육(필요 시 위탁교육 가능)을 3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④ X-Ray판독직원은 별표 3에서 정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현장실무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교육일지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⑤ 차량형검색기 운용요원은 「컨테이너검색기 관리에 관한 훈령」별표 1의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⑥ 검색직원은 업무 수행 중 특이사항 등을 기록·유지하여 검색기법 향상에 활용토록 한다.
⑦ X-Ray 판독직원의 임무에 관하여는 「여행자휴대품 검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
① 유선통신(전화와 Fax를 말한다)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전용회선은 담당 또는 장비주무가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전용회선 장애발생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요령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 장애발생원인과 조치결과를 통신관련 일지에 상세히 기록하고, 장애발생 및 복구 즉시 관세청과 세관관서에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2. 장애발생 세관에서는 관할 전신전화관서에 신고하여 복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장애요인이 전용회선 아닌 장비 또는 부대설비의 장애인 경우에도 같다.
① 관세청장 및 세관장은 무선장비를 구입하거나 배정받았을 때에는 즉시 「전파법」에 따라 관할 기관에 무선국 허가신청을 하여야 하며, 운용 중인 무선국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무선국 변경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무선국의 재허가 신청은 관할 기관의 통보에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선국 허가에 따른 시설사양서 등 관계 서류는 각 무선국별로 분류하여 보관하고, 장비를 다른 기관으로 관리전환할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보관문서는 무선국 폐지 후 3년 간 보존하여야 한다.
① 세관장은 무선국검사 통지를 받은 때에는 수검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그 결과를 본부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제1호의 경우에는 무선국 허가서 사본을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1. 무선국 허가(신규, 변경 및 재허가)를 받았을 때
2. 무선국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았을 때(무선국 허가서 사본 1부 첨부)
3. 그 밖에 무선국의 변경사항이 있을 때
③ 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무선국 검사기관의 지적사항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관세청 및 소속 기관의 무선국 운용은 「전파법」, 같은 법 시행령 및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며,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근무시간 중 교신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2. 호출 및 응답에 관해서는 「전파법」 등에 따른 호출방법을 준용한다.
3. 이동국(육상이동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감시초소에서 운용 중인 무선국을 제외한 모든 무선국은 교신내용을 반드시 별지 제10호서식의 무선통신일지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4. 교신내용은 간단명료하게 하고 통신보안에 유의하여야 한다.
5. 이동국의 운용자는 육상국 및 기지국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장거리 또는 장애물로 인한 통화 불가능 시에는 상호 중계토록 하여야 한다.
6. 휴대용무전기 사용자는 조작법 및 교신요령을 충분히 숙지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벨트를 착용하여 수중낙하, 파손 등의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모사전송(Fax) 운용 시에는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모사전송에 의한 수·발신문서의 송·수신사항은 별지 제11호서식의 모사전송일지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 Fax에 의한 송·수신사항은 기록을 생략한다.
2. 모사전송으로 문서를 발신하는 때에는 통신보안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신된 공문서는 전자문서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3. 비밀로 분류되지 아니한 내용일지라도 보안을 요하는 중요문서로 판단될 때에는 암호장비를 통하여 소통하여야 한다.
4. 암호장비에 의한 비밀소통은 Ⅱ급 비밀까지 평문으로 소통이 가능하고 보안장비에 의하여 소통된 문서는 문서우측 상단여백에 별표 4의 암호장비소통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5. 모사전송으로 발송할 문서는 기안부서에서 매장마다 매수를 확인할 수 있도록 문서의 중앙하단에 원고매수를 표시하고, 송신하여야 한다.
6. 송신측은 송신이 종료되면 Fax기기에 의한 전송 여부를 수신측으로부터 확인받아야 한다.
① 통신설비와 회선의 보호를 위하여 통신장비와 MDF, 회선단자함 등이 설치되어 있는 기계실과 사무실의 출입은 해당 제한구역의 책임자와 근무자에 한정하며 필요한 최소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② 통신운용제원, 장비현황, 시설물의 규모와 위치 등에 대한 제원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주요 시설장비의 유지·보수 시에도 서약서를 징수한 후 취급하게 하여야 한다.
③ SSB·UHF·MTS통신기 및 위성통신장비와 그 부품은 어떠한 경우에도 외부 유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④ SSB·UHF·MTS통신기 및 위성통신장비와 그 부품은 불용폐기 시 매각하여서는 아니 되며, 멸각 또는 소각방법으로 장비제원의 노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⑤ 유·무선 통신장비와 부속 시설은 자료정보 보호를 위하여 특별히 관리하여야 한다.
① 무선통신장비를 상시운용하는 공무원에게는 호출 및 응답방법, 기기작동법, 통신용 보안자재사용법 등의 통신보안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신보안교육 세부사항은 「관세청 보안업무 취급에 관한 훈령」에 따른다.
① 유·무선통신에 의하여 송수신되는 모든 문서(비밀문서를 포함한다)의 송수신보안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및 「관세청 보안업무 취급에 관한 훈령」에 따른다.
② 통신취급자가 문서를 취급함으로 인하여 취득한 문서내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① 정보통신에 의하여 재외 주재공관에 송·수신되는 중요문서는 외교부 외교통신망을 경유하여야 한다.
② 재외공관으로 발송하는 공문은 외교부장관에게 문서로 발송을 의뢰하여야 한다.
관공선통신망에 관해서는 해군작전사령부의 통전지침-112B 규정을 준용한다.
세관장은 장비의 효율적인 관리운용 등을 위하여 자체실정에 맞는 내규, 지침 등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칙
이 훈령은 2002. 9 .1 .부터 시행한다. (관세청훈령 제904호)
이 훈령은 2008. 4. 2.부터 시행한다. (관세청훈령 제1167호)
이 훈령은 2010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이 훈령은 2015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은 2015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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