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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6일 일요일

해양경비안전센터 및 출장소 운영 규칙

해양경비안전센터 및 출장소 운영 규칙

[시행 2015.1.6.] [국민안전처훈령 제1호, 2015.1.6., 타법개정]
국민안전처(해상안전과), 032-835-2648

이 규칙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치안활동을 위해 해양경비안전센터 출장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경비안전센터"란 해양경비안전서장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해양경비안전서장 소속하에 설치하는 지방관서를 말한다.

2. "출장소"란 해양경비안전서장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해양경비안전센터장 소속하에 설치한다.

3. "지역경찰 활동"이란 지역사회의 주민과 기관·단체 등과 협력을 통해 범죄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민원사항이나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치안활동에 반영하며 해양경찰활동에 지역주민의 이해와 참여를 이끌어내어 함께하는 해양경찰 활동을 말한다.

4. "전담경찰관"이란 지역사회의 변화와 문제를 연속적이고 깊이 있게 파악하도록 지정된 경찰관을 말한다.

5. "순찰정"이란 연안해역의 안전관리와 해상치안활동을 위해 해양경비안전센터 및 출장소에 배치하여 운용하는 특수함정을 말한다.

6. "연안구조장비"란 해수욕장 등 연안해역 안전관리 활동에 사용되는 소형공기부양정, 수상오토바이, 고속제트보트, 고무보트 및 사륜오토바이 등을 말한다.

7. "일근근무"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제1항에 규정된 근무형태를 말한다.

8. "대기"란 사건사고 또는 신고에 따른 출동 등 안전·치안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일정시간 지정된 장소에서 근무태세를 갖추고 있는 형태의 근무를 말한다.

9. "휴무"라 함은 교대근무 종료 후, 피로 회복 등 건강관리를 위하여 일정기간 근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쉬는 것을 말한다.

10. "비번"이란 교대근무자가 다음 근무시작 전까지 자유롭게 쉬는 것을 말한다.

11. "휴게"이라 함은 교대근무자 또는 연일 근무자 등을 대상으로 근무 중 청사 내에서 자유롭게 쉬는 시간을 말한다.

12. "근무방법"이란 해양경비안전센터 및 출장소 근무 경찰관의 근무교대 방법, 근무교대 주기, 교대시간 등을 말한다.

이 규칙은 해양경비안전센터와 출장소의 관리운영 및 지역경찰활동 등과 관련된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관서 및 업무에 적용한다.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은 인구, 선박, 해수욕장, 해상교통, 범죄, 해양사고 등 치안수요 및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양경비안전서의 관할구역을 나누어 해양경비안전센터 또는 출장소를 설치, 폐지한다.

① 해양경비안전센터, 출장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국민안전처 사무분장 규칙」,「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와 소속 해양경비안전서 사무분장 규칙」,「동해해양경비안전본부와 소속 해양경비안전서 사무분장 규칙」, 「남해해양경비안전본부와 소속 해양경비안전서 사무분장 규칙」,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와 소속 해양경비안전서 사무분장 규칙」 및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와 소속 해양경비안전서 사무분장 규칙」에 따른다.

② 출장소는 해양경비안전센터 소속 하에 설치한다.

③ 출장소의 관할구역은 해양경비안전센터 관할구역의 일부로 하되 해양경비안전서장이 지정한다.

해양경비안전센터 및 출장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범죄의 예방, 단속 및 치안정보의 수집

2. 다중이용선박 및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3. 선박 출입항 신고 접수 및 통제

4. 해수욕장 안전관리

5. 각종 해양사고 예방 및 초동조치

6. 지역경찰 활동

7.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익을 위한 행정지원

8. 그 밖에 해양경비안전서장이 지시하는 업무처리 등

① 해양경비안전센터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출장소를 지휘·감독하기 위해 해양경비안전센터장을 둔다.

② 해양경비안전센터장은 경감 또는 경위로 보한다.

③ 해양경비안전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관내 해양치안 분석 및 대책 수립

2. 해양경비안전센터 및 관할 출장소의 시설, 예산, 무기·탄약 및 장비의 관리

3. 해양경찰 주요 정책 홍보 및 치안협력

4. 근무지정, 근무요령 및 순찰지시

5. 관내 순시 및 중요상황 처리

6. 소속 경찰관, 전경 및 대행신고소장의 애로 및 건의사항 해결

7. 소속 경찰관 및 전경의 근무와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지휘 및 감독

9. 그 밖에 해양경비안전서장의 지시사항 업무처리 등

① 해양경비안전센터에는 행정팀과 상시·교대근무로 운영하는 복수의 순찰팀을 둔다.

② 순찰팀의 수는 해양경비안전센터의 안전관리 등 치안수요 및 인력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양경비안전서장이 결정한다.

③ 행정팀 및 순찰팀의 인원은 안전관리 등 치안수요 및 인력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양경비안전센터장이 결정한다.

① 행정팀은 해양경비안전센터 행정사무 담당하며, 행정팀장은 해양경비안전센터장이 지정한다.

② 행정팀장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다만, 해양경비안전센터장은 인력여건을 고려하여 순찰팀에게 행정사무를 분담하게 할 수 있다.

1. 문서의 접수 및 처리

2. 해양경비안전센터 및 출장소 시설, 물품 및 장비의 관리

3. 선박출입항 신고 접수 및 처리

4. 예산의 집행

5. 해양경비안전센터, 출장소 및 대행신고소의 행정사무

6. 그 밖에 해양경비안전센터장 지시사항 처리 등

① 순찰팀은 범죄, 안전사고 예방과 각종 사건사고에 대한 초동조치 등 현장의 치안 및 안전관리 활동을 담당하며, 순찰팀장은 해양경비안전센터장이 지정한다.

② 순찰팀장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근무교대 시 주요 취급사항, 무기·탄약 및 장비 등의 인계인수

2. 일일 근무편성

3. 중요 사건사고 발생시 초동조치 및 현장 상황처리

4. 관내 치안 및 안전관리 상황 파악·분석 및 치안·안전관리 활동

5. 순찰정, 순찰차, 연안구조장비 및 순찰장비 등 관리 감독

6. 관내 안전관리 등 지역경찰활동

7. 해양경비안전센터장 부재 시 업무 대행

③ 순찰팀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관내 안전관리, 순찰 및 지역경찰 활동

2. 각종 사건사고 초동조치 및 상황전파

3. 순찰정, 순찰차, 연안구조장비 및 순찰장비 등 관리

4. 그 밖에 해양경비안전센터장 지시사항 처리 및 행정팀에서 하지 않는 사무 등

① 해양경비안전서로부터 원거리에 위치하고 안전관리 및 치안수요가 많은 해양경비안전센터의 현장대응 역량 강화를 위하여 광역해양경비안전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광역해양경비안전센터장은 경정 또는 경감으로 보한다.

③ 광역해양경비안전센터에는 함정 및 수사·정보·해양오염관리 요원을 배치·운영할 수 있다.

① 해양경비안전센터의 관할 구역을 나누어 출장소를 설치·운영하며 안전관리 등 치안수요 및 인력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교대일근형 출장소", "직주일체형 출장소", "순찰형 출장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출장소에서는 "제6조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① 교대일근형 출장소는 상주 근무자를 두지 않고, 해당 출장소를 관할하는 해양경비안전센터 경찰관이 출장소에 일정 시간 근무하다, 해양경비안전센터로 귀소 하는 방법으로 운영한다.

② 해양경비안전서장은 지역의 치안수요와 인력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교대일근형 출장소의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③ 교대일근형 출장소의 관할은 따로 지정하지 아니한다.

① 직주일체형 출장소는 경찰관 1인이 배우자 등 가족과 출장소 내에서 상주생활을 하면서 배우자의 조력을 받아 치안업무를 수행하는 출장소를 말한다.

② 직주일체형 출장소에서 경찰관의 치안업무에 조력하는 배우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력사례금을 지급한다.

③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은 직주일체형 출장소의 운영 및 근무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한다.

① 순찰형 출장소는 상주 근무자를 배치하지 않고, 관할 해양경비안전센터에서 탄력적으로 기동순찰하며 치안업무를 수행하는 출장소를 말한다.

② 해양경비안전센터장은 치안수요를 고려하여 순찰형 출장소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순찰지시 하여야 한다.

③ 순찰형 출장소에 원활한 선박출입항 업무를 위하여 대행신고소를 병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출장소장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근무지정, 근무요령 및 순찰지시

2. 선박 출입항 통제

3. 각종 해양사고 예방 및 초동조치

4. 해양경찰 정책홍보, 치안상황 파악 및 처리

5. 관내 대행신고소에 대한 지도 및 교육

6. 관내 순찰 및 지역경찰 활동

7. 무기·탄약 및 장비관리와 인계인수

8. 소속 경찰관, 전경 및 대행신고소장의 애로 및 건의사항 해결

9. 소속 경찰관 및 전경의 근무와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지휘 및 감독

10. 그 밖의 해양경비안전서장 및 해양경비안전센터장이 지시한 업무처리 등

② 교대근무 시에는 출장소장을 따로 정하지 않고, 각 조별 선임 경찰관이 출장소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① 해양경비안전센터 및 출장소에 대한 지휘 및 감독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해양경비안전서장 : 해양경비안전센터 및 출장소 운영에 관하여 총괄 지휘 및 감독

2. 해양경비안전서 각 과장 : 해상안전과장 협조 하에 각 과의 소관업무와 관련된 해양경비안전센터 및 출장소 업무에 대한 지휘, 감독

3. 해양경비안전센터장 : 관내 출장소에 대한 월 1회 이상 지도감독

4. 순찰팀장 : 근무시간 중 해양경비안전센터와 출장소 근무자에 대한 지휘 및 감독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김포해양경비안전센터장은 아라뱃길 정서진해양경비안전센터장 및 아라뱃길 한강해양경비안전센터장을 지휘 감독한다.

해양경비안전센터 및 출장소 근무자는 「해양경찰공무원 복제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규정된 근무장을 단정하게 착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경비안전서장이 특별히 지정한 경우에는 별도의 복장을 할 수 있다.

① 해양경비안전센터 및 출장소 근무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장비를 순찰정 및 연안구조장비에 비치하거나 개인 휴대하여야 한다.

1. 경찰장비 : 권총 및 가스총 등 무기와 경찰봉, 수갑, 포승 등의 경찰장구

2. 인명구조장비 : 구명조끼, 구명줄 및 구조 튜브 등

3. 통신장비 : TRS, 모바일오피스 등

② 해양경비안전센터장은 치안상황 및 임무수행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비치 및 휴대장비를 조정할 수 있다.

① 해양경비안전센터장 및 해양경비안전센터 행정팀은 일근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② 해양경비안전센터의 순찰팀 및 출장소의 근무는 24시간 주기로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③ 해양경비안전센터 및 출장소의 근무방법(근무교대제, 교대시간, 근무시간 주기 등)은 도서, 원거리, 안전관리 등 치안수요와 인력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양경비안전서장이 정한다. 다만, 해양경비안전센터의 근무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해양경비안전센터 및 출장소에 근무하는 전투경찰순경은 「전투경찰 순경 등 관리규칙」에 규정한 범위 내에서 해양경비안전센터장 및 출장소장이 인력운영 및 치안여건을 고려하여 지정하되, 주간근무 종료 이후 시간에는 휴식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해양경비안전센터 및 출장소의 근무는 행정근무, 소내근무, 순찰근무, 대기근무 및 기타근무로 구분 한다.

근무교대는 매일 근무시작 전에 해양경비안전센터장 또는 출장소장 책임 하에 주요 취급사항, 중요업무 지시사항, 순찰보고서 및 장비 등을 정확하게 인계인수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업무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행정근무를 지정받은 경찰관은 해양경비안전센터 내 또는 인근에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제9조제2항의 업무를 수행한다.

해양경비안전센터 및 출장소에 위치하며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1. 관내 안전관리 및 치안상황 파악, 전파

2. 속보·보고사항 및 수배사항 전파

3. 민원 및 사건의 접수, 조사, 처리

4. 피보호자 또는 피의자, 수배자에 대한 보호·감시

5. 순찰 근무자와의 무전상황 유지 및 자체경비

6. 그 밖에 행정팀에서 하지 않는 각종 사무

① 순찰근무는 제10조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양경비안전센터 또는 출장소의 관내를 순회하는 근무를 말한다.

② 해양경비안전센터장 및 출장소장은 관내의 순찰요점, 순찰코스, 순찰방법, 순찰근무 중 착안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순찰지시 하여야 한다.

③ 순찰방법은 지역경찰 활동을 위하여 도보 또는 자전거 순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순찰차를 이용할 경우에는 관내 치안여건 및 범죄, 안전 취약지역 등의 순찰요점을 포함하여 순찰선을 정하여야 하며, 순찰요점에 대하여는 도보로 순찰을 하여야 한다.

④ 순찰근무자는 순찰활동 사항, 검문검색 등 순찰근무 중 취급사항을 근무일지에 자필로 기록한다.

⑤ 순찰근무자는 매일 임해시설, 취약 항·포구, 해양사고 빈발해역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순찰정 및 연안구조장비 등을 이용 해상순찰을 매일 실시하여야 한다. 단, 기상여건을 고려하여 실시한다.

⑥ 해양경비안전센터장 및 출장소장은 관내 사건사고 현황 분석, 조치사항 및 사건사고 유형별 처리요령과 관내 지리적·인문적 참고자료 등을 담은 순찰자료집을 해양경비안전센터, 순찰차 및 순찰정 내에 비치하여 순찰근무에 활용하여야 한다.

⑦ 순찰팀장은 근무 중 중요취급 사항과 인계사항을 기록한 순찰보고서를 정보화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⑧ 해양경비안전센터 순찰팀은 개인별로 1일 8시간 이상을 순찰하여야 한다. 다만, 동절기(12∼3월)는 6시간 이상, 성수기(6∼9월)는 9시간 이상을 순찰하되, 해양경비안전서장은 2교대 근무로 전환 할 경우의 순찰시간은 원거리 출퇴근, 피로도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① 각종 사건사고 또는 신고에 따른 출동 등 안전·치안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일정시간 지정된 장소에서 근무태세를 갖추고 있는 형태의 근무를 말한다.

② 대기근무의 장소는 해양경비안전센터 및 출장소 내로 한다.

③ 대기근무를 지정받은 경찰관은 지정된 장소에서 대기하되, 통신기기를 청취하며 5분 이내 출동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① 기타 근무는 안전관리 및 치안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해당되지 않는 근무 형태를 말한다.

② 기타 근무의 근무내용 및 방법 등은 해양경비안전센터장이 정한다.

① 해양경비안전센터장은 근무인원, 치안수요 및 그 밖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일일근무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해양경비안전센터 순찰팀장 및 출장소장은 제1항에 따라 해당 근무시간 내 행정팀원 및 순찰팀원의 개인별 근무종류, 근무시간 등을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무일지에 구체적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 순찰팀장 및 출장소장은 지역의 안전관리 및 치안활동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시간대별, 장소별 안전관리 및 치안수요

2. 생활안전사고 및 각종 사건사고 발생

3. 순찰인력 및 가용 장비

4. 관할 해안선, 해역 및 교통, 지리적 여건 등

① 선박 출입항 신고에 관한 업무는 「선박안전 조업규칙」「선박통제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② 선박출입항 신고 접수 시에는 신속하게 선박출입항관리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을 하여야 한다. 단, 대행신고소의 선박출입항 신고 자료는 30일 이내에 입력하여야 한다.

경찰관서 출입은 해양경비안전센터 및 출장소 근무 경찰관이 조회, 회의, 교육훈련, 문서송달, 신병인계, 물품수령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양경비안전서 및 지정된 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말한다.

① 해양경비안전센터 및 출장소에서는 고소, 고발, 진정 및 탄원과 범죄 또는 피해신고에 관한 민원 등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신속하게 해양경비안전서에 이송한다. 다만, 출장소에서 접수한 경우에는 해양경비안전센터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② 해양경비안전센터 및 출장소에서 발급할 수 있는 민원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원 승선신고 사실 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

2. 선박 출·입항신고 사실 확인서(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

① 사건·사고 처리 및 수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해상치안상황실 운영 규칙」 제13조의 속보상황에 해당되는 사건사고는 해양경비안전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2. 범죄현장의 보존, 증거의 수집, 피해현황과 범죄 실황조사 등 범죄 현장을 중심으로 필요한 초동조치와 수사를 행한다.

3. 해양경비안전서의 수사 전문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면 이를 인계하고 사건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해양사고 또는 해양오염사고의 신고를 받았거나, 사고 발생사항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해양경비안전서장에게 즉시 보고와 동시에 현장에 임하여 인명과 재산피해의 확대 방지와 필요한 초동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사고현장을 보존하고 조사를 행하여야 한다.

3. 해양경비안전서 구난담당자 또는 해양오염방제 담당자 등이 현장에 도착하면 상황을 인계하고, 사고처리에 협조하여야 한다.

4. 경미한 사건·사고에 대하여는 해양경비안전센터장이 직접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조사 또는 처리사항을 해양경비안전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변사사건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변사체의 발견 연월일시, 변사자의 인적사항, 변사체 발견 장소와 그 상황, 변사체 발견자의 성명, 그 밖의 참고사항을 조사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① 행정팀원 및 순찰팀원이 물품구입, 경찰관서 등의 출입, 사건사고 처리 등 해양경비안전센터 및 출장소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지정된 근무종류 및 근무시간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양경비안전센터 순찰팀장 및 출장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근무내용을 변경할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무일지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근무편성을 수정하여야 하며, 수정 전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수정하여야 한다.

① 해양경비안전센터 및 출장소 근무자의 업무효율과 건강관리를 위하여 치안수요 등을 감안하여 휴게를 실시하여야 한다.

1. 교대근무자는 야간 4시간 이내

2. 도서, 벽지 연일근무자는 1일 8시간(주간 4시간, 야간 4시간) 이내

② 휴게 방법, 휴게 시간, 휴무 횟수 등 구체적인 사항은 해양경비안전서장이 정한다.

③ 해양경비안전센터장은 지정된 휴게 시간이라 할지라도 업무수행 상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휴게 시간을 주지 아니하거나, 조정 또는 대기근무로 대체할 수 있다.

④ 해양경비안전센터장은 2교대 근무자에 대하여 별도로 매월 정기적으로 휴무일을 지정할 수 있다.

① 해양경비안전센터장은 관내 치안관리를 위하여 어촌계, 기관, 산업, 현장 등 집중관리가 필요한 대상의 변화와 문제를 연속적으로 깊이 있게 파악하기 위하여 전담경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해양경비안전센터장은 지역사회와의 친화력, 이해관계 및 관련 지식의 전문성 등이 높은 경찰관 3명 내외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전담경찰관은 명함을 소지하고 대민, 기관 방문 시 배포하며 획득한 정보와 자료는 순찰보고서를 작성하여 정보화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①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 또는 해양경비안전서장은 다음 각 호 중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해양경비안전센터 및 출장소의 기본근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근무자를 동원할 수 있다.

1. 해상집단행동 및 다중범죄의 진압

2. 대간첩작전 수행 및 통합방위사태 선포 등 그 밖의 비상사태

3. 경호경비 또는 각종 경기, 대회의 경비

4. 중요범인 체포 및 밀입국 등의 차단, 검거

5. 해양사고 및 해양오염 등 중요사건의 발생

6. 그 밖의 다수 경찰관의 동원을 필요로 하는 행사 또는 업무

②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 또는 해양경비안전서장은 해양경비안전센터 및 출장소 근무자를 동원할 경우 해양경비안전센터 일근근무자를 먼저 동원하고,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해양경비안전센터 비번자, 휴무자와 출장소 근무자, 비번자, 휴무자 순으로 동원하여야 한다.

③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 또는 해양경비안전서장은 비번자와 휴무자를 동원한 경우에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거나 추가 휴무를 부여하여야 한다.

① 해양경비안전센터 및 출장소의 안전관리 등 치안수요가 증가되어 근무인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해양경비안전서장이 해양경비안전센터 및 출장소 지원근무계획을 수립하여 부족한 인력을 한시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해양경비안전센터 및 출장소 지원근무 계획에 따른 지원근무자에게는 초과근무수당 등 관계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해양경비안전센터 및 출장소의 지원근무에 필요한 사항과 절차 및 근무지침은 해양경비안전서장이 정한다.

① 해양경비안전센터 및 출장소에서는 안전관리, 치안활동을 위하여 순찰차, 순찰정, 연안구조장비 및 「경찰장비의 사용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경찰장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해양경비안전센터 및 출장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든 장비는 경찰활동에 사용되어야 하며, 공공기관 및 기타 기관·단체·개인의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양경찰 함정 및 항공기 지원 규칙」을 준용 한다.

① 해양경비안전센터장 및 출장소장은 순찰차 및 이륜차량 등을 항상 안전관리 및 치안활동에 투입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순찰차의 활동 구역은 담당 해양경비안전센터 관내로 한정함을 원칙으로 하나, 해양경비안전서장은 관내 치안여건 등을 감안하여 순찰 권역별로 통합 운영할 수 있다.

③ 순찰차 탑승자는 운전요원 및 승무요원 각 1명으로 하고, 순찰차 운전요원은 제1종 보통운전면허 이상, 이륜차량 운전요원은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을 소지하여야 한다.

④ 순찰차는 순찰 이외에 경찰관서 출입, 출장소 감독순시 등 해양경비안전센터 및 출장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⑤ 그 밖의 순찰차 및 이륜차량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은 「경찰차량 관리규칙」을 준용한다.

① 순찰정과 연안구조장비(고속제트보트, 수상오토바이, 소형공기부양정, 인명구조 고무보트, 사륜오토바이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해양경비안전센터 및 출장소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해양경비안전센터 및 출장소에 배치한다.

② 순찰정과 연안구조장비(이하 "순찰정 등"이라 한다)는 소속 해양경비안전서장의 지시를 받아 해양경비안전센터장이 운용한다.

③ 순찰정 등의 활동구역은 해양경비안전센터 관할해역으로 한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양사고 등의 그 밖의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할해역 밖의 해역에서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④ 순찰정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다만, 치안수요 및 해상기상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1. 주간 운용일수 : 일일 운항

2. 야간 운용일수 : 월 4회 이상(단, 야간항해 장비 없는 장비는 제외)

⑤ 해양경비안전센터장은 순찰정 등을 근무자들이 원활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과 관내 지형과 특성을 숙지시켜야 한다.

① 순찰정 등 근무자는 출·입항 및 해상 순찰 임무 시에는 2시간 간격으로 해양경비안전센터에 위치 및 해상상황을 보고한다.

② 순찰정 등 근무자는 순찰정 등의 행동사항, 검문검색 등 중요 순찰결과를 입항 즉시 해양경비안전센터장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무일지에 자필로 기록한다.

① 순찰정 등의 근무자는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예방조치와 인명 및 재산의 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순찰정 등의 근무자는 기상악화나 농무 등으로 인하여 임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양경비안전센터장의 승인을 받아 안전해역으로 피항 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승인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먼저 피항 조치 후, 지체 없이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순찰정 등의 근무자는 순찰정 등을 운용 시에 구명조끼, 구명환 등 인명구조장비와 무전기, TRS 등 통신장비를 필히 적재하여야 한다.

① 해양경비안전센터장은 순찰정 등의 고장예방과 효율적인 장비관리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순찰정 등 관리책임자는 정박 시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순찰정 PMS 이행 및 기록관리

2. 계류색, 수밀상태, 기관실 빌지 상태 및 SEA CHEST 밸브 확인 등

3. 워터제트식 추진기의 경우 해상 이물질에 의한 추진기의 흡입구가 막히지 않도록 이물질 제거

4. 평소 장비설명서(매뉴얼)에 따른 주기별 점검 및 관리

5. 긴급출동이 가능하도록 항상 최상의 장비상태 유지

6. 기상 악화 등으로 운용이 불가능한 경우 양육 및 도난 예방 등

③ 해양경비안전서장은 수상오토바이, 사륜차량, 해수욕장용 개인용 장구 및 연안구조장비 등 효율적인 장비관리를 위하여 집중보관 할 수 있다.

④ 해양경비안전서장은 제3항에 따라 집중보관 할 경우에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고, 관리책임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 점검 하여야 한다.

해양경비안전센터 순찰팀장 및 출장소장은 근무교대 전에 무기·탄약 및 순찰차, 순찰정 등 주요장비의 이상유무를 확인 후,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본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민안전처 함정운영관리 규칙」, 「무기·탄약류 등 관리 규칙」, 「해양경찰 함정 및 항공기 지원 규칙」 및 「함정기본조직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은 해양경비안전센터 및 출장소의 관할구역, 안전관리 및 치안수요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 및 해양경비안전서장은 해양경비안전센터 및 출장소의 정원은 다른 부서에 우선하여 충원하며, 인명구조관련 자격취득, 특별채용 또는 전문교육(5년 이내) 이수자가 해양경비안전센터 근무자의 30% 이상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은 해양경비안전센터 및 출장소의 충원 현황을 연 2회 점검하고, 현원이 정원에 미달할 경우, 별도의 충원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① 해양경비안전교육원장은 해양경비안전센터 및 출장소 경찰관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해양경비안전센터 및 출장소 현장의 역량모델에 맞도록 교목을 편성한 전문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 및 해양경비안전서장은 해양경비안전센터 및 출장소 근무 경찰관의 올바른 직무수행 및 자질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해양경비안전센터장은 순찰정 등을 모든 근무자가 능숙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훈련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단, 실제 생활안전사고가 발생되어 순찰정 등의 장비로 대응한 경우에는 교육훈련으로 가름할 수 있다.

1. 운용능력 교육훈련 : 월 2회

2. 순찰정 등을 활용한 생활안전사고 대응 훈련 : 성수기(5∼9월) 월 2회, 기타 시기 월 1회

3. 전입 및 신임 경찰관에 대한 지도 및 합동근무 실시

① 국민안전처장관,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 및 해양경비안전서장은 해양경비안전센터 및 출장소 경찰관의 사기 진작과 지역경찰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업적에 대한 공정한 평가와 우수경찰관을 발굴, 포상을 하여야 한다.

② 국민안전처장관 및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은 해양경비안전센터 및 출장소 현장의 역량모델에 맞는 역량평가와 업무실적에 대한 평가가 해양경비안전센터 성과평가가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해양경비안전서장은 분기별 지도방문 계획을 수립하여 해양경비안전센터 및 출장소의 근무실태를 점검·지도하고, 현장의 문제점을 발굴·개선하여야 한다.

② 지도방문자는 다음 각 호를 중점으로 확인한다.

1. 창의성과 우수성이 뛰어난 공적 발굴, 장려

2. 해양경비안전센터, 출장소의 애로·건의사항 청취

3. 현장의 업무 모범사례 발굴, 전파 및 확산

4. 해양경찰 주요정책 이행실태 및 각급 상사 지시사항 실천여부

① 해양경비안전센터 및 출장소에는 다음 각 호와 법령 또는 다른 행정규칙에 정한 경우에만 문서 및 부책을 비치한다.

1. 근무일지

2. 관서운영경비 현금출납부 및 지출결의서철

3. 보안자재관리 기록부

4. 통고처분 처리부

5. 사건사고 처리대장(별지 제2호 서식)

② 다른 행정규칙에 의하여 비치하는 문서 및 부책은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칙 시행 후 3년이 경과되기 전에 비치여부를 재검토 하여야 한다.

① 해양경비안전센터 근무일지의 보존기간을 3년으로 하고 매월 일자별로 편철하여 2년간 해양경비안전센터에 보관한 다음 소속 해양경비안전서 특수기록관으로 이관한다.

② 출장소 근무일지의 보존기간은 3년으로 하고 매월 일자별로 편철하여 다음달 5일까지 해양경비안전센터장의 결재를 받아 2년간 출장소에 보관한 다음 소속 해양경비안전서 특수기록관으로 이관한다.

①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 및 해양경비안전서장은 연 2회 해양경비안전센터 및 출장소 행정사무 실태 점검을 실시하여 불필요한 행정사무를 감축하여야 한다.

② 해양경비안전서 각 기능에서 해양경비안전센터에 각종 현황 및 통계 등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지시한 경우 지시의 효력은 최초 보고를 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소멸한다.

③ 제2항의 해양경비안전센터 정기보고에 대한 지시 효력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 해양경비안전서 해상안전과장의 협조와 해양경비안전서장의 승인을 받아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① 해양경비안전서장, 해양경비안전센터장 및 출장소장은 행정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사무기기 및 사무환경을 개선하여야 한다.

② 해양경비안전센터장 및 출장소장은 해양경비안전센터와 출장소가 국민을 위해 일선에 설치된 기관임을 인식하고 국민이 찾아오기 쉽고, 편리하게 쉬고 갈수 있는 국민 친화적인 사무공간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규칙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이 정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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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안전정책조정위원회 운영규정 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 제정안)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터 제4조까지 생략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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