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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6일 일요일

폭발물처리 훈령

폭발물처리 훈령

[시행 2014.10.16.] [국방부훈령 제1703호, 2014.10.16., 일부개정]
국방부(탄약관리과), 02-748-5745

이 훈령은 전·평시 각종 불발탄, 유기탄 및 대테러 급조폭발물 등 다양한 폭발물에 대한 안전하고 신속한 처리와「군수품관리법」에 의해 탄약 비군사화 장소에서 탄약 폐기 지원시 그 기준과 방법, 절차, 환경관리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훈령의 관련근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군수품관리법」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2.「국가대테러활동지침」

3.「군용 폭발물처리 대민지원에 관한 국방부와 정부부처간의 합의각서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별표1과 같다.

이 훈령은 국방부 본부(이하 "국방부"라고 한다), 국방부 직할기관 및 부대,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 육·해·공군(이하 "각 군" 이라 한다),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① 각 군에서 사용하는 폭발물은 해당 군 책임하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타군 전용 폭발물에 대해서도 처리능력(기술, 장비 등)을 보유한 경우에는 군 구분없이 인접 폭발물처리반에서 적극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② 각 군은 전·평시 폭발물처리와 관련하여 타군으로부터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적극 협조 및 지원해야 한다.

③ 작전상황하 불발탄, 대테러 급조폭발물 및 민간지역에서 신고된 폭발물 관련 처리임무를 최우선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④ 폭발물처리는 자격보유자에 한해 임무를 수행하며, 전문병력 양성을 위해 해당 병력에 대한 교육, 평가 및 자격관리 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⑤ 합동 폭발물처리 능력 향상을 위하여 훈련 및 기술교류 행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미국 및 관련 기관간 정보교류 행사를 적극 추진한다.

⑥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폭발물처리 장비는 전군이 통합하여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대테러 관련 장비는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확보하여 활용능력을 구비해야 한다.

⑦ 탄약 비군사화 장소는「군수품관리법」에 따라 탄약 비군사화 시설에서 처리하기가 부적절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⑧ 탄약 비군사화 장소에서 탄약을 비군사화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각종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군수품관리법」및 그 밖에 환경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폭발물처리 관련 부서별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방부

가. 폭발물처리와 관련된 정책 수립 및 발전

나. 폭발물처리와 관련된 법령, 훈령 및 합의서 등 제·개정

다. 폭발물처리와 관련된 타 부처/기관 등과의 협조

라. 각 군 폭발물처리 정책에 대한 조정, 통제

마. 폭발물처리와 관련된 전군 기술교류(세미나 등) 추진

바. 평시 민간지역 폭발물처리 관련 임무 조정·통제

2. 합참

가. 폭발물처리 작전수행 개념 및 절차 수립, 발전

나. 평시 작전지역 및 전시 각 군 폭발물 처리 임무 조정·통제

다. 한·미 폭발물처리 상호 지원업무 발전

3. 각 군

가. 폭발물처리 정책 수립 및 발전

나. 폭발물처리 작전수행 개념 및 절차 수립, 발전

다. 폭발물처리반 편성, 운영 및 임무 수행

라. 폭발물처리와 관련된 타부처/기관 등 기술 지원

마. 폭발물처리에 필요한 기술, 장비 등 확보

바. 폭발물처리 병력 양성 및 관리

사. 탄약 비군사화 장소 운영 및 환경관리

4. 방사청

방산업체 군 폭발물처리장 사용 추천

5. 폭발물처리 통제부서(사령부급 이상)

가. 폭발물처리 계획 수립 및 임무 할당

나. 폭발물처리반 출동 지시 및 임무 조정·통제

다. 폭발물처리 지연사유 확인 및 대책 수립

라. 폭발물처리 관련 안전조치 사항 및 처리방안 조언

마. 타군, 유관기관과의 폭발물처리 지원 협조

6. 폭발물처리반

가. 다음의 각종 폭발물처리 임무 수행

1) 작전 및 훈련시 발생되는 불발탄 처리

2) 대테러 상황 또는 적이 매설한 급조폭발물 처리

3) 국내·외 중요행사 및 VIP 경호 등 폭발물 처리 지원

4) 민간지역에서 발견된 각종 폭발물 처리 지원

5) 탄약 비군사화 지원(타 부처, 기관 등 포함)

6) 전시 자유화 지역 작전활동 지원을 위한 폭발물 안전조치 및 처리

7) 전쟁잔류폭발물 처리

8) WMD 제거작전 지원

9) 기타 상부 지시에 따른 폭발물처리 임무 수행

나. 폭발물처리 방안 수립 및 시행

다. 폭발물처리 소요장비, 물자, 기술도서 등 관리

라. 폭발물처리 훈련 수행 및 기술 발전

7. 관할 부대(지·해·공역 책임부대 또는 시설물관리 부대)

가. 폭발물처리 현장상황 통제 및 제반 안전관리(인원, 물자 등 통제)

나. 관할구역 폭발물처리 우선순위 결정 및 폭발물처리반 출동 요청

다. 폭발물처리에 필요한 인원, 장비, 물자 등 제반요소 지원

라. 폭발물처리 과정에서의 민원/언론 대응 및 수사 등 지원

8. 공병부대

가. 지뢰, 부비트랩 처리(지뢰제거작전, 불모지작전 등)

나. 폭발물(지뢰, 부비트랩, 급조폭발물 등)이 매설된 통로(지역) 개척

다. 군, 민간지역 불발탄 탐지 지원

9. 해군 특수전전단

가. 기뢰 등 수중 폭발물 처리

나. 급조폭발물 처리

① 각 군은 전·평시 폭발물처리 임무 수행을 위해 적절한 규모의 폭발물처리반을 편성, 운용해야 한다.

② 폭발물처리를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병력은 전문성을 고려하여 장기 복무가 가능한 부사관(군무원 포함) 이상으로 편성해야 한다.

③ 합참 및 각 군은 전·평시 폭발물처리 임무를 조정·통제하는 폭발물처리 통제부서(담당)를 지정, 운용할 수 있다.

④ 합참은 전시 또는 평시 대테러 상황을 고려하여 각 군 폭발물처리반 편성 및 운용을 조정, 통제한다.

① 폭발물처리 임무는 군 교육기관의 폭발물처리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한해 수행한다.

② 각 군은 폭발물처리 연간 교육소요가 적은 경우 타군에 위탁하여 교육할 수 있다.

③ 타군 폭발물에 대한 처리자격은 해당 군 교육, 처리기술 및 자격기준을 준용한다.

④ 폭발물처리 교육과정은 반드시 이론 및 실무를 병행하여 실시하고, 그 평가결과에 따라 폭발물처리 자격을 부여한다.

⑤ 각 군은 해당 장병에 대한 폭발물처리 자격을 유지 및 관리하며, 폭발물처리 임무 수행시 처리 자격 보유자를 투입해야 한다.

⑥ 각 군은 폭발물처리 자격유지를 위해 3년 주기로 보수교육(또는 평가)을 실시해야 하며, 3년 이상 폭발물처리 실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사란에 대해서는 재교육(또는 재평가)을 실시해야 한다.

⑦ 폭발물처리 병력양성 및 자격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군 규정으로 정한다.

① 폭발물처리 훈련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한다.

1. 각 군은 자체 폭발물처리 훈련(실습)을 분기 1회 이상 시행한다.

2. 각 군은 자체 폭발물처리 훈련시 인근에 주둔하는 타군과 협의하여 합동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3. 각 군은 군사대비태세 증가 등 작전여건을 고려하여 해분기 훈련 시행이 어려울 시에는 이를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다.

② 폭발물처리 기술교류(세미나, 워크샵, 전술토의 등)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한다.

1. 국방부는 연 1회 폭발물처리 발전 세미나를 주최하며, 실무 주관부서로 각 군을 연차적으로 지정, 위임할 수 있다.

2. 각 군은 국방부 주최 세미나에 참여하여 폭발물처리 분야 개선 및 발전을 위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

3. 국방부는 군사대비태세 증가 등 작전여건을 고려하여 세미나 개최가 어려울 시에는 이를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다.

① 폭발물처리에 필요한 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폭발물처리 장비(무선발파기, 발파회로 점검 장비 등)

2. 급조폭발물 처리 장비(폭발물처리 로봇, 물포총 등)

3. 폭발물 식별 장비(X-Ray, 화약탐지기, 전자청진기 등)

4. 인원, 시설 보호 물자(방폭복, 방폭담요 등)

5. 폭발물처리 인원, 장비 수송차량

6. 통신장비(무전기, 화상 전송장비 등)

7. 기타 폭발물처리 관련 지원장비, 공구 등

② 각 군은 폭발물처리 관련 기술도서(교범) 또는 제작사 절차서를 확보해야 하며,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자체 절차서를 작성(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등 협조)하여 활용할 수 있다. 자체 절차서 작성, 승인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군 규정으로 정한다.

③ 국방부, 합참 및 각 군은 군수품으로 사용되는 탄약은 무기체계 도입사업(구매, 연구개발 등)시 해당 폭발물 처리와 관련한 장비 및 기술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④ 국방부, 합참 및 각 군은 도입사업이 끝난 기존의 무기체계, 적성탄약 처리 또는 급조폭발물 처리와 관련된 장비 및 기술은 중기계획/예산 반영, 우방국 또는 원제작사와의 협력, 자체 기술개발 등을 통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⑤ 국방부 및 합참은 전군에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폭발물처리 장비 및 기술을 통합하여 확보할 수 있도록 사업을 조정, 통제할 수 있다.

⑥ 국방부, 합참 및 각 군은 대테러 관련 급조폭발물 처리를 위해 해당 장비를 최대한 신속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⑦ 각 군은 자군이 보유한 폭발물처리 기술에 대해 타군이 요청한 경우상호 협력하여 해당 기술을 공유해야 한다.

① 모든 불발탄 발견자는 위기조치절차에 따라 즉시 불발탄 발생상황을 주변에 전파한 뒤 안전한 지대로 대피하고, 불발탄 위치, 수량, 형태(크기, 직경, 모양 등) 등을 부대 상황실로 보고한다.

② 불발탄 발생상황을 보고받은 각 부대 상황실은 보고 및 신고계통을 통해 최단시간내 폭발물처리반 출동을 요청하고, 불발탄 현장의 안전관리(부대내 상황전파, 인원 및 물자 접근 금지, 피해확산 예방)를 위해 위기조치절차에 따라 대응한다.

③ 불발탄 발생 신고를 접수한 폭발물처리반은 즉시 현장으로 출동하여 인원 대피 및 주요물자 후송, 불발탄 식별, 안전조치 절차 등을 수행한다. 이때 관할부대는 폭발물처리에 필요한 장비, 물자, 인원 등을 최대한 지원한다.

④ 안전조치(신관 제거 등)가 완료된 불발탄은 부대로 수송하여 제3장 "탄약 비군사화 처리 지원"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⑤ 불발탄 안전조치(신관 제거 등) 및 이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현장(또는 인근 공터 등)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황별 안전조치 및 현장처리 방법은 신중히 결정하며 이에 대한 세부절차는 각 군 규정으로 정한다.

⑥ 불발탄 처리는 당일 최단시간내 처리를 원칙으로 하되 일몰 이후, 악기상, 현장 진입 곤란 및 안전에 위해가 되는 등 당일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폭발물처리 통제부서(담당)에 보고 및 관할부대에 통보하고 안전한 시간대에 처리할 수 있다. 이 때, 해당 폭발물에 대해서는 적절한 안전 예방조치(인원 접근 통제 등)를 취해야 한다.

⑦ 현장도착 시간이 예정보다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폭발물처리반은 관련 사유를 폭발물처리 통제부서(담당) 및 관할부대에 보고 및 통보한다. 이 때, 폭발물처리 통제부서(담당)은 신속한 불발탄 처리를 위해 폭발물처리반 조정 등의 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한다.

⑧ 2개 군 이상의 병력이 투입되거나 처리능력 초과(기술, 장비 등 미보유)로 타군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합참에서 임무를 조정, 통제한다. 다만, 긴급시에는 각 군간 선 조치 후 보고해야 한다.

① 평시 대테러 급조폭발물 처리

1. 평시 대테러 급조폭발물 처리 임무는 ‘군사시설에 대한 대테러 임무’와 ‘군사시설외 대테러 지원 임무’로 구분된다.

2. 평시 군사시설에 대한 테러와 군사시설 외 테러 중 북한의 소행으로 식별된 급조폭발물 처리는 합참 주도로 수행하고, 세부적인 사항은「군 테러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따른다.

3. 각 군은 지역내 국가 주요시설 및 인구 밀집지역 등에 대한 인명 및 시설 보호를 위한 지자체(기관 등)의 급조폭발물 대응 훈련을 적극적으로 지원(참여)해야 한다.

② 전시 급조폭발물 처리

1. 전시에 국가가 관할하는 지역 내의 급조폭발물은 각 군별 책임지역 폭발물처리반에서 처리한다. 다만, 2개 군 이상의 병력투입이 필요하거나, 처리능력 초과(기술, 장비 미보유 등)로 상호간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합참에서 임무를 조정, 통제한다.

2. 다음 각 목의 급조폭발물은 폭발물처리반이 아닌 공병부대에서 처리능력 범위내에서 처리할 수 있다.

가. 기동로 등에 설치되어 작전임무 수행 측면에서 신속한 제거가 요구될 시

나. 비작전 지역 개활지 등 주변의 인적, 물적 피해가 거의 없는 지역

③ 기타 급조폭발물 처리를 위한 세부 절차는 제11조를 준용한다.

① 민간지역에서 발견되는 폭발물에 대한 안전업무(안전조치, 처리 등)는 원칙적으로 경찰 소관이나 각 군은 재난대비 대민지원 업무에 준하여 가용능력 범위내에서 최대한 지원해야 한다.

② 민간지역 폭발물처리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각 군 사령부(상황실) 통제하에 관할부대에서 책임지고 대응하며, 폭발물처리반은 관할부대를 지원하여 폭발물처리 임무를 수행한다.

1. 통제 사령부 : 군단급 이상 관할부대 상위 (작전)사령부(상황실)

2. 관할부대 : 사단, 함대사, 비행단 등 지·해·공역 책임부대장(각 군 규정에 세부적으로 명시)

③ 폭발물처리반은 24시간 출동태세를 유지해야 한다. 다만, 일과 이후에는 반드시 통신축선을 유지한다.

④ 민간지역에서 발견된 폭발물처리에 대한 세부 절차는 별표 2에 따른다.

⑤ 민간지역 폭발물 유무 탐지는 해당 토지 소유자(기관 등) 요청시 민원업무 처리절차를 준용하여 해당 관할부대 주관으로 가용능력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때, 지원범위는 공병부대(탐지), 폭발물처리반(처리)과 협조하여 판단하며, 폭발물 발견지역이 해상(수중)인 경우에는 해군(특수전전단)에서 탐지 및 처리를 지원한다.

⑥ 폭발물 유무 탐지 지원범위(탐지시기, 탐지면적/깊이 등)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탐지 요청자(기관/업체)와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1. 폭발물 추가 발견(매몰) 가능성

2. 폭발물 탐지장비 활용 가능성

3. 부대 인력/장비 지원 가능성(작전임무 우선 투입)

4. 기타 해당지역 폭발물 탐지의 효율성, 경제성 등

⑦ 폭발물 유무 탐지 및 처리 지원시 사전에 해당 요청자에게 현재의 기술적 한계 등으로 해당 지역 폭발물 유무를 완전히 식별할 수 없고, 처리작업이 위험할 수 있음을 주지시킨다.

⑧ 민간지역 폭발물 처리와 관련하여 각 군은 본 훈령을 우선 적용하며, 기타 타 부처와의 협조, 제반요소 지원(중장비, 선박 등), 민간 통제 등과 관련한 사항은「군용 폭발물처리 대민지원에 관한 국방부와 정부부처간의 합의서」에 따라 처리한다.

① 전쟁잔류 폭발물 처리에 관한 사항은「전쟁잔류폭발물의 처리 등에 관한 훈령」을 우선 적용한다.

「전쟁잔류폭발물의 처리 등에 관한 훈령」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13조를 준용한다.

①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불발탄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사격 중 발생한 불발탄

가. 사격부대 또는 사격장 관리부대는 사격 중 불발탄이 발생되는 즉시 폭발물처리반에 불발탄 처리를 요청한다. 이때 가능한 범위내에서 불발탄의 위치, 수량, 탄종, 접근방법 등을 폭발물처리반에 알려야 한다.

나. 발사(탄착지역 불발탄 포함) 또는 장전되었을 경우에는 현장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발사되지 않은 탄약은 장비(또는 탄약)별 불발탄 처리지침에 의거 안전하게 처리해야 한다. 이때, 장전되지 않은 탄약은 수거 후 자체 계획에 따라 비군사화 장소에서 처리할 수 있다.

다. 탄착지역의 불발탄은 지표면 상에 드러나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 불발탄에 한해 처리할 수 있다.

라. 불발탄 확인이 어려운 지역(접근로 미확보, 수풀이 우거진 곳 등)은 사격장 관리부대와 대책을 강구하여 처리한다.

마. 건조기에는 화재예방을 위해 우천 및 강설 이후에 처리할 수 있다.

2. 사격장 정화작업 불발탄 처리 지원

가. 각 사격장 관리부대는 폭발물처리반과 협조하여 주기적인 사격장 정화작업 계획을 수립한다.

나. 폭발물처리반은 사격장 관리부대 불발탄 처리지원 요청시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이 때, 작전지역 불발탄 발생, 민간지역 폭발물처리 신고, 급조폭발물 신고와 같이 임무 우선순위가 높은 작업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격장 관리부대에 지원일 변경을 통보한 뒤 가능한 시기에 지원할 수 있다.

다. 사격장 정화작업시에는 지상에 노출(육안으로 식별)된 불발탄에 대한 처리작업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사격장 관리부대 요청시 정화작업 병력에 대한 안전교육 및 불발탄 발견시 조치요령 등을 사전에 교육해야 한다.

라. 사격장 폐쇄 또는 용도변경 등으로 사격장으로서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에는 사격장 관리부대장 주관으로 공병부대, 폭발물처리반과 협조하여 불발탄 제거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이때 불발탄 제거범위는 해당 토지 사용계획을 고려하여 각 군에서 정한다.

② 법률에 의해 설립된 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험장, 사격장의 불발탄은 그 기관에서 주기적으로 수거하여야 하며, 자체적으로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중, 다량의 폭발물 위협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작전수행, 인원 및 물자 피해정도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위협수준 평가 및 처리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1. 폭발물 위협수준 분류

가. A등급 폭발물 (CATEGORY A)

작전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대량의 인명피해 및 파괴가 예상되는 위치에 있어 최우선적으로 즉시 처리해야 할 폭발물(활주로, 탄약고, 유류저장고, 국가 주요시설, 주요 작전지역, 중요 문화재, 원자력발전소 등)

나. B등급 폭발물 (CATEGORY B)

작전수행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약간의 시간 경과 후 처리하여도 지장은 없으나 "A" 등급 처리 후 바로 처리해야 할 폭발물(도로 주변, 민가 지역, 공원,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 등)

다. C 등급 폭발물 (CATEGORY C)

작전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거나,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해도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폭발물(목장, 인적이 드문 지역, 학교, 개활지, 군 작전지역이 아닌 곳 등)

2. 폭발물 위협수준 평가 및 처리 우선순위 선정

가. 각 관할부대는 관할지역 폭발물 상황에 대해 초도 위협수준 평가를 실시하고, 해당 위협수준 등급별 처리 우선순위를 선정하며, 폭발물처리반 지원을 요청한다.

나. 폭발물처리반은 폭발물 발생지역에 출동한 후 각 폭발물에 대한 실질적인 위협수준을 재평가하여 관할부대에 통보한다. 이 때, 관할부대는 폭발물 위협수준 등급별 처리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 있다.

다. 군 작전지역과 민간지역에서 동순위의 불발탄 발생시 작전지역을 우선하여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폭발물처리 계획 수립

가. 폭발물처리 통제부서(담당)는 관할부대로부터 통보받은 우선순위에 따라 폭발물처리반 임무할당, 출동 및 예상 완료시간 등의 계획을 일일단위로 수립하고, 해당 폭발물처리반에 임무수행을 지시한다.

나. 폭발물처리 통제부서(담당)는 폭발물 위협 추가 발생, 우선순위 조정, 임무 완료상황 등을 고려한 폭발물처리 계획을 수정하여 해당 관할부대 및 폭발물처리반에게 통보한다.

① 각 군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탄약 비군사화 장소로 지정(자체 규정에 명시)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폭발물처리장

2. 사격장내 지정 구역(탄약 비군사화용 부지)

② 각 군은 자군내 탄약 비군사화 장소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타 군과 협의하여 타 군 비군사화 장소를 이용할 수 있다.

③ 각 군은 탄약 비군사화 장소별 여건을 고려하여 안전 및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비군사화 운영기준 및 제한사항(1회 처리가능 최대 폭약량 등)을 설정, 적용한다.

④ 각 군은 「탄약 및 폭발물 안전관리기준 지시」에 명시된 안전관리 절차에 따라 탄약 비군사화 장소를 운영한다.

「군수품관리법 시행령」제25조의3에 따라 탄약 비군사화 장소에서 처리할 수 있는 탄약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탄약을 현재의 위치에서 옮기면 폭발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2. 탄약의 탄체로부터 폭발장치를 분리할 수 없는 경우

3. 탄약의 폭발방지장치의 성능을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4. 탄약이 심하게 변형되었거나 표식을 확인할 수 없어 안전성을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5. 현재의 기술로는 탄약 비군사화 시설에서 탄약을 폐기할 수 없는 경우

6. 기타 안전상 긴급처리를 요하는 탄약

② 각 군은 탄약 비군사화 장소에서 처리되는 탄약에 대해 사전에 제1항에 따라 처리되는 사유가 적절한지를 판단하고 처리한다.

① 기폭처리(OPEN DETONATION) : 고성능 폭약이 충진된 폐기탄약은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한다.

1. 표면 기폭처리

2. 매몰 기폭처리

3. 수중 기폭처리

② 소각처리 (OPEN BURNING) : 저성능 폭약이 충진된 폐기탄약은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한다.

1. 표면 소각처리

2. 구덩이 소각처리

③ 탄약 비군사화 방법에 대한 세부 절차와 처리방법은 탄종별 기술도서(지시/교범 등) 및 자체 절차서 등을 따른다.

① 각 군은 제18조에 따라 비군사화 장소에서 처리가 가능한 탄약인지를 확인한다.

② 각 군은 비군사화 장소에서 탄약을 처리하기 전에 제반 안전요소를 확인하며, 화재 예방, 불필요 인원 통제, 주변지역 경보 등의 안전대책을 강구, 시행해야 한다.

③ 각 군은 탄약 비군사화시 본래 가지고 있던 군사적 기능을 상실하도록 폭발성(연소성)을 완전히 제거하여 위험성이 전혀 남아있지 않게 하여야 한다.

④ 비군사화 장소에서 탄약을 처리한 후 발생되는 잔유물들은 회수하여 재활용하거나 관련 환경법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① 각 군은 탄약 비군사화 장소 운영시 관련 환경법령을 준수한다.

② 각 군은 운영 중인 탄약 비군사화 장소에 대하여「군수품관리법」 제13조의 제9항에 따라 매 3년 주기로 환경오염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대책을 수립, 시행한다.

③ 환경오염조사 및 관리와 관련한 세부 절차는「군 환경관리 훈령」에 따른다.

① 국방부는 「국유재산법」, 「방위사업법」, 「행정절차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타 부처/기관, 방산업체 등이 의뢰시 공공의 안전을 고려하여 화약류 폐기업무 또는 폭발물처리장 사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때 모든 업무는「군수품관리법」에 따른 탄약 비군사화 관련 기준을 따른다.

② 기타 폐기 화약류에 대한 처리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로 제한한다. 다만, 비군사화 시설에서 처리가 가능한 화약류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와 관련된 사항은「탄약 비군사화업무 훈령」에 따른다.

1. 국가기관 보유 화약류 중 해당 기관에서 폐기 의뢰한 화약류

2. 방산업체 보유 군용 화약류 중 방산업체에서 폐기 의뢰한 화약류

3. 기타 공공의 안전을 고려하여 폐기가 필요한 화약류

③ 국방부로 화약류 폐기를 의뢰하는 기관/업체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해야 한다.

1. 관련 법규에 의한 폐기 승인서

2. 폐기계획서(탄종별 물량, 일일 폐기계획, 안전관리자 현황 등)

3. 처리지원 요구사항, 제반 안전사항 준수 및 사고시 책임사항 등

④ 국방부는 화약류 폐기지원 요청이 접수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뒤 해당 군으로 처리지원 검토를 지시할 수 있다.

1. 관련 법규에 의한 폐기 승인여부

2. 비군사화시설에서 처리가 불가능한 품목여부

3. 처리지원 요구사항에 대해 군에서 수용 가능여부 등

⑤ 각 군은 처리능력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여부를 검토한 후 국방부로 보고하고 자체 계획에 따라 처리를 지원할 수 있다. 이 때, 지원시 소요되는 제반비용을 포함한다.

⑥ 각 군은 실무 지원시 국방부로부터 승인된 품목인지 여부를 재확인해야 하고, 최종 지원결과를 국방부로 보고한다.

⑦ 방산업체 등 폭발물처리 담당자가 근무하는 경우에는 폭발물처리장만을 지원할 수 있으며 세부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서를 폭발물처리장 관리부대 및 시설본부(시설단)로 제출한다. 다만, 방산업체가 폭발물처리장 무상사용을 위해서는 방사청의 폭발물처리장 사용 추천서(국유재산의 사용 신청서 포함)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2. 폭발물처리장 관리부대는 국방부 지침에 따라 지원 가능한 범위내에서 검토의견을 시설본부(시설단)로 통보한다.

3. 이하 처리절차는 시설본부(시설단) 예규에 따른다.

⑧ 폐기 화약류 처리지원에 관한 세부 절차는 각 군 규정으로 정한다.

① 국방부, 합참, 각 군은 자체 정기 표창계획에 반영하여 폭발물처리 유공자를 선정,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② 국방부 장관 표창은 다음 유공자를 대상으로 자체 심의위원회를 거쳐 선정한다.

1. 폭발물처리 정책, 제도 발전에 기여한 자

2. 폭발물처리 발전 세미나 유공자(우수발표자 등)

3. 작전임무 수행 유공자

4. 민간지역 폭발물처리 지원 유공자

5. 기타 국방부 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한 자 등

③ 합참 및 각 군은 자체 계획에 따라 표창을 수여한다.

① 각 군은 매년 1월 15일까지 전년도 폭발물처리 현황을 국방부(군수관리관실)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폭발물처리반별 인원 현황

2. 폭발물처리반별 장비 보유 현황

3. 폭발물처리반별 연간 처리량(톤)

4. 폭발물처리반별 대민지원 출동 횟수(회)

5. 폭발물처리반별 미처리 보유량(톤)

6. 기타 특이사항 및 건의 사항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7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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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훈령은 2010. 12. 27.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의 발효와 동시에 ‘폭발물처리 및 처리장 지원/관리 지침’(탄약팀-120('07. 1. 10.))은 폐지한다.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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