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 스크립트

2015년 7월 26일 일요일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처리규정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처리규정

[시행 2016.2.17.] [병무청훈령 제1326호, 2016.2.17., 일부개정]
병무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2-481-2671

이 규정은 「병역법」제6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5조제4항 제136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6조의2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중 복무부적합자의 소집해제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 4, 2014. 3.18>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법”이란 「병역법」을, "영”이란 「병역법 시행령」을, "규칙”이란 「병역법 시행규칙」을 말한다.

2. "복무기관의 장”이란 사회복무요원이 배정되어 복무하게 되는 인사관리 단위 기관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13.12. 4>

3. "지방병무청장”이란 지방병무청장과 병무지청장을, "지방병무청”이란 지방병무청과 병무지청을 말한다.

4. "복무부적합자”란 사회복무요원 중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신체등위가 5급에 이르지 아니하거나 수형사실이 있는 사람으로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12. 4>

5.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란 영 제135조제4항 또는 제136조제2항에 따른 제2국민역 편입을 말한다. <개정 2014. 3.18>

6. "징병검사의사”란 징병검사전담의사, 징병검사전문의사 및 병역법제12조의2에 따라 파견 받은 군의관 등을 말한다.

영 제135조제4항에 따른 복무부적합자의 제2국민역 편입을 위한 소집해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3.18>

1. 동일 질병이나 장애로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하였음에도 치유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곤란한 사람

2. 성격장애로 동료와 마찰이 심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등 타인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사람

3. 대인기피, 강박장애 등으로 조직생활에 적응을 못하고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곤란한 사람

4. 지능정도가 낮거나 사회적응 및 발달장애 등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단순한 직무조차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

5. 알코올, 마약 등 물질관련 장애로 6개월 이상의 치료(교정)을 요하는 사람으로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곤란한 사람 <개정 2015. 2.17>

영 제136조제2항에 따른 복무부적합자의 제2국민역 편입을 위한 소집해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태만, 직무명령 반복불이행, 잦은 복무이탈 등으로 직무를 부여할 수 없는 사람

2. 타인에게 위협을 주거나 피해를 끼치는 등 지휘·감독이 매우 어려운 사람

영 제135조제4항에 따른 소집해제 신청대상자로서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3.18>

1. 영 제13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병역처분변경원 출원에 의한 신체검사 <개정 2014. 3.18>

2. 현역병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소집 대상자로서 군병원에서 실시한 신체검사 <개정 2013.12. 4>

3. 현역병 또는 보충역 복무 중 군병원에서 실시한 신체검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역병으로 복무 중 영 제137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보충역으로 편입된 사람은 제1항제3호에 따른 신체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영 제135조제4항 또는 제136조제2항에 따른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신청대상은 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복무기관의 장이 복무부적합자로 결정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12. 4, 2014. 3.18>

② 복무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지역 청소년상담센터 등에 상담 또는 심리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참고하여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신청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① 복무기관의 장은 제5조에 따라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신청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 4>

1. 복무부적합 세부내용 기술서(별지 제1호의2서식)

2. 신상명세서 사본

3. 관찰 및 면담기록서 사본

4. 동료 사회복무요원의 사실확인서(해당자에 한함)(별지 제1호의3서식) <개정 2013.12. 4>

5. 입원신청서(해당자에 한함)(별지 제1호의4서식)

6. 입원동의서(해당자에 한함)(별지 제1호의5서식)

7.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해당자에 한함)(별지 제1호의6서식)

8. 기타 관련 증빙서류(진단서, 각급 학교 생활기록부, 수형사실 확인서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병무청장은 복무관리·복무지도과정에서 복무가 부적합하여 소집해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직권으로 소집해제 심사를 의뢰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서류는 복무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제출 받을 수 있다. <개정 및 각 호 신설 2014. 3.18>

1. 복무부적합 세부내용 기술서(복무지도관 작성)(별지 제1호의3서식)

2. 입원신청서(해당자에 한함)(별지 제1호의5서식)

3. 입원동의서(해당자에 한함)(별지 제1호의6서식)

4.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해당자에 한함)(별지 제1호의7서식)

5. 관찰 및 면담기록서 사본(서면으로 작성·관리된 경우에 한함)

① 지방병무청장은 복무기관의 장으로부터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사회복무요원 복무지도관 등 소속 직원 중 담당자를 지정하여 사실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 4>

② 지방병무청장은 실태조사 및 징병검사의사(임상심리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자문 등을 거쳐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사대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 4>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신청을 제한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 4>

1. 복무이탈 또는 재감으로 복무가 중단된 사람

2. 법 제89조의2제1호 또는 제89조의3에 해당하여 고발된 사람으로서 형사처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16. 2.17>

3. 소집해제 예정일 기준으로 남은 기간이 3개월 이하인 사람. 다만, 자살·폭력 등의 사고발생이 우려되고, 소집해제 예정일 전일까지 심사를 완료할 수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의 판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 4.12, 단서신설 2014. 3.18>

4.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 결과 7급으로 처분되어 최종 신체등위가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현지 방문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에 의해 관계기관 조회 및 병무행정 전산시스템 등을 통한 확인을 실시하고 실태조사 담당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라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 4>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과정에서 질병 또는 심신장애 정도에 대한 확인이 곤란한 사람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징병검사의사(임상심리사) 자문의뢰(결과)서’에 진단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징병검사의사에게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문을 의뢰받은 징병검사의사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지방병무청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 4>

③ 실태조사 및 징병검사의사의 자문결과 일시적 부적응자 등으로 확인되어 계속복무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심사비대상자로 결정하고 그 결과를 즉시 복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징병검사의사에게 자문을 구하고자 할 때 징병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필요한 경우 다른 지방병무청 또는 중앙신체검사소에 의뢰하여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지방병무청장은 제7조에 따라 복무부적합 심사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심사(의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개별 첨부서류 포함)를 순서대로 첨부하여 소집해제심사위원회에 심사의뢰를 한다. 다만, 제13조에 따라 외부 의료기관에서 위탁검사를 받은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정밀진단 결과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 4, 2014. 3.18>

1.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3.12. 4>

2. 병적조회서 및 통합복무기록 조회서(병무행정전산시스템 출력)

3.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3.12. 4>

4. 기타 심사에 필요한 관련 서류

소집해제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사종료 후 그 결과를 즉시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고,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소집해제심사위원회의 의결 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소집해제’로 결정된 사람은 소집해제 및 제2국민역 편입 처분(전산처리 포함)을 하고 병역증에 처분결과를 정리하여 복무기관의 장을 거쳐 본인에게 통보한다.

img24005508

2. ‘계속복무’로 결정된 사람은 복무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 계속복무하게 한다. 이때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16조에 따라 복무분야 또는 근무지를 변경하여 복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2. 4>

① 지방병무청장은 복무부적합자의 외부 의료기관 위탁 정밀검사를 위하여 "위탁검사 전문병원”을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탁검사 전문병원은 병무청 지정병원 중에서 신뢰도가 높고 우수한 병원을 선정하되, 관내 의무자의 교통편 및 거리 등을 고려하여 개별협약(별지 제5호서식 ‘위탁검사 협약서’)으로 지정한다. 다만, 징병검사 위탁병원과 중복될 경우 징병검사 부서장과 협의하여 단일협약서로 체결한다. <단서신설 2013. 4.12>

① 지방병무청장은 복무부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질병 또는 심신장애 정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정밀검사가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제12조제1항에 따른 외부 의료기관에서 위탁검사를 실시한다. 다만,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신청서’ 또는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등에서 질병 또는 심신장애 정도에 대한 정밀진단 결과가 확인된 사람은 외부 의료기관의 위탁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 4.12, 2013.12. 4>

1. · 2. 삭제 <2013. 4.12>

② 위탁 정밀검사 기간은 15일 이내로 하고 검사기간(이동기간 포함)에 대한 의무자의 근무상황은 공가로 처리한다.

① 지방병무청장은 외부 위탁검사 전문병원에 검사를 의뢰하고자 할 경우 소집해제 심사대상자의 질병 또는 심신장애 상태에 따라 위탁검사 전문병원과 사전 협의를 통하여 검사항목, 검사방법(입원검사 또는 외래검사를 말한다) 등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신과에 대해서는 별표의 ‘정신질환자 정밀진단 관련 필수 검사항목’을 참고하여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2.17>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검사를 의뢰할 때 별지 제6호서식의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정밀진단 의뢰서’에 그 간의 병력(病歷)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각급 학교 생활기록부 사본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 4>

③ 지방병무청장은 위탁검사를 의뢰하는 사람에 대하여 검사일시 및 기관 등을 명시하여 복무기관의 장을 거쳐 본인에게 통지하되, 위탁검사 취지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④ 지방병무청장은 위탁검사 실시자에 대하여「병역의무자 여비지급 규정」에 따라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⑤ 위탁검사 전문병원의 장은 검사 종료 후 5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정밀진단 결과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 4>

⑥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외부 의료기관에 위탁검사를 의뢰하는 경우 검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소속직원을 검사과정에 입회시켜야 한다. <신설 2015. 2.17>

① 지방병무청장은 외부 위탁검사 전문병원에 검사의뢰한 사람에 대하여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비용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검사비용을 지급한다.

② 검사비용은 위탁검사 전문병원으로부터 청구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한다.

①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심사를 위하여 규칙 제96조의2에 따른 소집해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서울지방병무청장, 부산지방병무청장,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경인지방병무청장,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강원지방병무청장, 충북지방병무청장, 전북지방병무청장, 경남지방병무청장, 인천병무지청장, 경기북부병무지청장 소속하에 설치하며, 위원회는 심사대상자가 발생할 때마다 구성한다. <개정 2013.12. 4, 2014. 3.18, 2015. 7. 1>

② 위원회가 없는 지방병무청에서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심사대상자가 발생한 경우 제주지방병무청은 부산지방병무청 또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으로, 강원영동병무지청은 서울지방병무청 또는 강원지방병무청으로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본항개정 2014. 3.18>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징병관이 있는 지방병무청에서는 징병관이 되고, 징병관이 없는 지방병무청에서는 소집해제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내부위원 중 직제상 선순위에 있는 위원이 대행한다. <개정 2014. 3.18>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분하여 위원회를 구성할 때 마다 지방병무청장이 위촉 또는 지명하되, 외부위원이 30%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내부위원: 병무청 소속의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징병검사의사. 다만, 위원회 성원이 어려운 경우에는 병무청 소속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 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14. 3.18>

2. 외부위원: 의료법에 의한 외부 의료기관의 전문의,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 대학교수 등

④ 회의 실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담당(6급)으로 한다. <개정 2013.12. 4>

⑤ 간사는 위원회 운영을 위한 심사자료 및 행정사항 등 실무를 담당하고 관계기록을 유지한다.

⑥ 제3항에 따라 위촉 또는 지명된 위원과 위원장은 소집해제 심사전 별지 제10호서식의 서약서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위원위촉 사전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17>

⑦ 지방병무청장은 제6항에 따라 제출받은 위원위촉 사전진단서에 따라 직무윤리를 검증하여야 한다.<신설 2016. 2.17>

삭제 <2016. 2.17>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회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제10조에 따라 심사의뢰 된 사람에 대하여 관련서류와 참고인 진술 등을 통한 복무행태를 종합적으로 심사하고 제3조의 소집해제 심사기준에 따라 "소집해제” 또는 "계속복무”로 결정한다.

① 위원회 회의는 심사대상자 발생시 월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4. 3.18>

③ 위원회의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를 원칙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의결내용을 별지 제8호서식의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심사 의결서’에 기록하고 서명한다. <개정 2013.12. 4>

① 간사는 위원들이 사전에 충분한 자료검토 후 심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심사 2일 전까지 각 위원들에게 심사 자료를 배부한다.

② 위원회는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심사(의뢰)서’,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정밀진단 결과서’ 및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신청서’ 등의 서류를 심사하고 충분한 토의를 거쳐 소집해제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3.12. 4>

③ 심사는 기록서류에 의한 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심사대상자 또는 참고인을 출석시켜 의견 진술을 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록은 위원별 발언내용 등 회의진행 과정을 요약하여 작성하고 위원장의 서명을 받아 관리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출석을 요청한 심사대상자 또는 참고인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른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지방병무청장은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심사 결과를 별지 제9호서식의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심사 처리부’에 기록하고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심사관련 서류일체를 포함하여 5년간 관리한다. <개정 2013.12. 4>

② 지방병무청장은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심사결과를 심사종료 후 5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병무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17>

[본조개정 2015. 7. 1]

부칙

Top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3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Top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댓글 없음:

댓글 쓰기

구글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