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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6일 일요일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시행 2014.12.30.]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4-27호, 2014.12.30., 일부개정]
방송통신위원회(개인정보보호윤리과), 02-2110-1521

이 고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의3제4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9조의2제4항 및 [별표 8]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과징금은 법 제64조의3제3항 각 호에서 정한 참작사유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고려하여 산정하되, 기본과징금, 의무적 조정과징금,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순서에 따라 단계적으로 산정한다.

① 기본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에 영 [별표 8] 2.가. 1)에 따른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으로 정한다.

② 영 제69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제1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아래 표에 따라 기본과징금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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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련 매출액은 위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서비스의 직전 3개 사업년도의 연평균 매출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련 매출액 산정시 서비스의 범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구체적인 판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서비스 제공 방식

2. 서비스 가입 방법(서비스 가입시 온라인 가입인지 오프라인 가입인지 여부 및 하나의 사업자가 수 개의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경우 독립되어 각각 별개의 가입을 요구하는지 여부 등을 의미한다)

3. 이용약관에서 규정한 서비스 범위

4.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관리 조직·인력 및 시스템 운영 방식

③ 서비스에 대한 매출액은 회계자료를 참고하여 정하되, 이를 통해 위반행위와 관련한 서비스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과거 실적, 동종 유사 역무제공사업자의 과거 실적, 사업계획, 그 밖에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다.

① 영 [별표 8] 2. 가. 1)에 따른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판단기준 중 고의·중과실 여부는 영리 목적의 유무, 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이행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② 위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고의·중과실이 없으면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일반 위반행위로 판단한다.

③ 위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고의·중과실이 있으면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한다. 다만, 위반행위의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 위반행위로, 1개 이상 2개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대한 위반행위로 감경한다.

1. 위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위반행위로 인해 직접적으로 이득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

2. 위반행위로 인한 개인정보의 피해규모가 위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100분의 5 이내인 경우

3.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공중에 노출되지 않은 경우

① 위반기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과징금을 조정한다.

1. 단기 위반행위: 위반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는 기본과징금을 유지한다.

2. 중기 위반행위: 위반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3. 장기 위반행위: 위반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② 위반횟수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과징금을 조정한다.

1. 최초 위반행위: 위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최근 3년간 법 제64조의3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조정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한다.

2. 2회 이상의 위반행위: 위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최근 3년간 법 제64조의3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1회 이상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조정을 거친 금액을 유지한다.

③ 제2항에서 과거 위반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시정조치 명령이나 과징금 부과의 무효 또는 취소판결이 확정된 건을 제외한다.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위반기간은 위반행위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위반행위가 과징금 부과처분을 명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종결일까지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사건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종결일을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위반기간을 산정하면서 위반행위의 개시일 또는 종료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위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영업·재무관련 자료, 임직원·이용자 등의 진술, 동종 유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영업 및 거래실태·관행 등을 고려하여 이를 산정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업자의 위반행위 주도 여부, 조사 협력 여부 등을 고려하여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별표]에 따라 임의적으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과징금 부과와 함께 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를 시정조치의 명령으로 갈음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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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시는 2011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

시행된 날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이 고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이 고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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