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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8일 화요일

지질공원 인증 세부기준

지질공원 인증 세부기준

[시행 2014.9.26.] [환경부고시 제2014-165호, 2014.9.26., 일부개정]
환경부(공원생태과), 044-201-7317

이 고시는 「자연공원법」 제36조의3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3에서 환경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지질공원 인증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연공원법」시행령 제27조의3에 따른 지질공원 인증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아래의 기본요건에 적합할 것

가. 공원면적 : 100㎢ 이상(육지 및 해상 면적 포함)

나. 기본항목 : 별표 1의 기본항목의 필수조건

2. 아래에 대한 서면평가 결과가 적합일 것

가. 지질·지형 유산보고서, 지질공원 운영·관리계획 등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7조의2에 따른 지질공원 인증 신청서류

나. 신청자가 작성한 별표 2의 자체평가표 점검결과가 각 항목별 배점의 50% 이상일 것

3. 지질공원 시설, 운영여건 등에 대한 현장실사 평가는 별표 3의 "현장실사 평가항목"에 따르며, 현장실사 종합의견이 적합일 것

4. 지질공원 적격성 및 부합성 등은 지질공원위원회에서 제1호, 제2호 및 제3호의 결과를 종합평가하여, 위원회 심의의견이 적합일 것

② 제1항제1호와 제2호의 인증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만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기준 충족여부를 평가한다.

지질공원 경계 설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지질공원 경계는 지질·지형학적 특성이 부각될 수 있는 지역을 포함하여 분리되지 않게 단일면적으로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다만, 인구밀집도가 높은 도심지역, 지질명소간 이격거리가 과도한 지역 등 지질공원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리하여 경계설정 할 수 있다.

2. 경계는 지적공부 지적선에 따라 읍·면·동 행정단위 경계로 설정하되, 읍·면의 면적이 과도한 지역은 리 단위로 설정한다.다만, 행정구역이 없는 수역(水域)의 경우 자율적으로 경계설정 할 수 있다.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서 규정되지 않은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 별도 지침을 두어 운영할 수 있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11월 13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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