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 스크립트

2015년 7월 26일 일요일

해양오염퇴적물 조사 및 정화·복원 범위 등에 관한 규정

해양오염퇴적물 조사 및 정화·복원 범위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3.8.30.] [해양수산부고시 제2013-206호, 2013.8.30., 일부개정]
해양수산부(해양보전과), 044-200-5307

이 규정은 「해양환경관리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해역관리청이 해양오염퇴적물에 대하여 조사를 하거나 정화·복원사업을 할 때 그 절차나 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저퇴적물"이란 암석의 풍화와 침식으로 분리된 암석기원 물질이나 생물활동에 의하여 유래된 물질 또는 화학적으로 형성된 고체물질 등이 이동되어 해저에 쌓인 불용성 물질을 말한다.

2. "해양오염퇴적물"이란 일정 기준 이상의 화학물질을 포함하거나, 인체의 건강 또는 해양생태계에 위해를 가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해저퇴적물을 말한다.

3. "정화·복원사업"이란 해양오염을 방지하고, 해양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실시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오염된 해저퇴적물의 수거 및 수거물의 처리, 처분 또는 피복 등

나. 사업대상해역에 대한 타당성조사, 실시설계 및 모니터링 등

4. "수거"란 해저면의 해양오염퇴적물을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5. "수거된 오염퇴적물의 안전한 처리 및 처분"이란 수거된 해양오염퇴적물을 물리학·화학·생물학적으로 가공하여 오염정도를 감소시켜 재활용하거나(다만, 오염기준 이하의 퇴적물은 가공 없이 재활용할 수 있다) 기 조성된 육상이나 해역 매립지 또는 새로이 조성된 육상이나 해역 매립지에 환경적으로 안전하게 매립하는 것을 말한다.

6. "피복"이란 해양오염퇴적물이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차단하거나 저감시키기 위하여 청정물질로 덮는 것을 말한다.

7. "정화·복원 범위"란 정화·복원사업을 수행할 면적 또는 부피를 말한다.

8. "평가점수"란 해저퇴적물의 평가대상 항목별로 오염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규정된 기준농도로부터 산출된 수치를 말한다.

9. "정화지수(CI: Cleanup Index)"란 정화·복원사업 해역에서 해양오염퇴적물의 수거를 포함한 정화·복원 범위를 설정하기 위하여 관련 항목들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출한 수치를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유해화학물질 정화지수(CIHC) : 별표 2에서 규정된 유해화학물질 관련 항목들로부터 산출된 해양오염퇴적물 정화지수

나. 부영양화 정화지수(CIET) : 별표 3에서 규정된 부영양화 관련 항목들로부터 산출된 해양오염퇴적물 정화지수

10. "해역관리청"이란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 지방해양항만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 시·도지사(시행령 제94조제6항제1호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위임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은 「해양환경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장관이 고시하는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에 따르되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조사목적에 적합하게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수준의 시험방법에 따르며 이 경우 측정분석 방법을 반드시 명기하여야 한다.

정화·복원사업은 오염도에 대한 타당성 조사(이하 "타당성 조사"라 한다), 실시설계, 시공 및 모니터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정화·복원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해역관리청과 해양환경관리공단의 역할과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관은 다음 각 목의 역할을 수행한다.

가. 해양오염퇴적물 처리방안 마련 및 기술 개발

나. 지방청장의 타당성 조사 요청에 따른 검토

다. 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른 추진방안 확정

라. 소요재원의 확보(지자체 지원 예산을 포함한다)

2. 지방청장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수행한다. 다만, 나목 이외에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4조제4항제1호에 따라 장관이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한한다.

가. 관할 해역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장관에게 요구

나. 시·도지사의 타당성 조사 요청에 따른 검토 후 장관에게 보고

다. 법 제18조제2항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른 관할해역의 타당성 조사

라. 법 제18조제1항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른 정화·복원사업의 시행

3. 시·도지사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수행한다. 다만, 시행령 제94조제6항제1호에 따라 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사무에 한한다.

가. 관할해역에서 오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해역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지방청장에게 요청

나. 법 제18조제1항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른 정화·복원사업의 시행

4. 해양환경관리공단은 법 제97조제1항제7호 및 제123조제3항제1호에 따라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정화·복원사업의 시행

① 타당성조사 시행을 위한 절차는 별표 1과 같다.

② 타당성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구물리 조사, 해저퇴적물 조사

2. 해저퇴적물 주요오염물질 조사 및 오염평가

3. 주요 오염원 조사 및 오염원차단 방안

4. 정화·복원 타당성 검토 및 대상물량 기초산정

5. 수거퇴적물 처분대안(대안별 추정사업비 포함한다) 및 정화·복원사업 시행조건

① 장관은 정화·복원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자문회의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민간위원 7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해양환경정책관으로 한다.

④ 자문회의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화·복원사업 시행과 관련한 중요정책 결정

2. 제6조에 따른 타당성조사 결과(추진방안을 포함한다) 분석 및 제10조제4항에 따른 정화·복원 범위의 설정

3. 모니터링 성과 평가

4. 그 밖에 위원장이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① 해역관리청은 해저퇴적물에 존재하는 유해화학물질이 해양생물에 축적되어 해양생물의 성장을 저해하거나, 먹이사슬을 통하여 수산물의 가치를 저하시키거나, 해수나 해저면과 접촉하여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해역에 대하여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영향을 평가한다.

② 유해화학물질 관련 평가항목, 기준농도 및 평가점수는 별표 2와 같으며 유해화학물질 정화·복원지수는 산출된 평가항목들의 평가점수들을 합산한 값으로 한다.

③ 정화·복원 범위는 유해화학물질 정화·복원지수(CIHC)가 2 이상인 구역으로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중 해상구역과 「어촌·어항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어항구역의 수역은 정화·복원지수가 4 이상인 구역을 정화·복원 범위로 설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지 아니한다.

1. 시행령 제34조 별표 4에 따른 해양공간 중 해수욕장 및 면허수면

2. 「항만법」 제2조제5호라목 항만친수시설에 인접한 해역

3.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나목 기능시설 중 수산물유통·판매·보관시설을 위한 인·배수시설, 종묘생산시설, 종묘배양장 등 수산자원 육성시설, 같은 호 다목 어항편익시설 등 국민건강과 밀접하게 관련된 인접해역

① 해저퇴적물에 유기물이 축적되어 수질저하, 적조, 빈산소 수괴 및 악취 등이 빈번하게 나타나는 해역은 부영양화에 의한 영향을 평가한다.

② 부영양화 관련 평가항목, 기준농도 및 평가점수는 별표 3과 같으며 부영양화 정화·복원지수는 산출된 평가항목들의 평가점수들을 합산한 값으로 한다.

③ 정화·복원 범위는 부영양화 정화·복원지수(CIET)가 6 이상인 구역으로 한다.

④ 정화·복원사업은 시행 이전에 정화·복원사업을 통한 해양환경개선 효과를 수질모형을 써서 예측하여야 하고, 그 예측결과가 해양환경개선에 효과적인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하는 수질모형은 정화·복원사업 시행 전후의 수질변화를 재현할 수 있어야 한다.

① 유해화학물질 정화·복원지수로 산정된 정화·복원 범위가 부영양화 정화·복원지수로 산정된 범위를 초과할 경우, 그 초과된 범위를 포함하여 정화·복원 범위를 설정할 수 있다.

② 부영양화 관련 정화·복원 범위는 제10조제1항의 평가에 따라 해역별 해양환경개선 목적에 맞게 설정한다.

해역관리청은 정화·복원사업 전후의 해양환경변화를 정확히 파악하고, 효과를 관리하기 위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모니터링의 조사항목, 조사정점 선정 및 조사시기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4와 같다.

① 모니터링은 정화·복원사업의 착수 이전, 사업시행 기간 중, 사업완료 이후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② 사업완료 이후 모니터링은 5년간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3년간의 모니터링을 수행한 결과 더 이상의 오염이 진행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경우 나머지 기간에 대한 모니터링을 생략할 수 있다.

① 조사결과에 근거하여 해역관리청은 정화·복원사업을 평가하고 그 기록을 보전하여야 한다.

② 조사결과 정화·복원사업의 성과가 미진하거나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경우 해역관리청은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고시는「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11월 29일까지로 한다.

부칙

Top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Top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댓글 없음:

댓글 쓰기

구글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