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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6일 일요일

반출오염토양 전산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규정

반출오염토양 전산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4.3.3.] [환경부고시 제2014-11호, 2014.2.3., 제정]
환경부(토양지하수과), 044-201-7182

이 고시는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하 한다) 제15조의3제6항 따라 오염토양을 반출·운반·정화 또는 사용할 때마다 서면으로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하는 토양 인수인계서를 대신하여 반출오염토양 전산관리시스템에 입력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출시스템"이란 법 제15조의3제9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설치·운영하는 반출오염토양 전산관리시스템을 말한다.

2. "오염토양"이란 법 제15조의3제3항 단서에 따라 토양정화업자가 보유한 반입정화시설에서 정화하기 위하여 오염이 발생한 지역에서 반출하는 오염토양을 말한다.

3. "전자인계서"란 법 제15조의3제6항에 따라 오염토양의 인수인계에 관한 내용을 반출시스템을 이용하여 유·무선으로 입력하는 전자정보를 말한다.

4. "반출자"란 법 제15조의3제3항 단서 및 제4항에 따라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반입정화시설에서 정화하는 계획에 대하여 관할 지자체장으로부터 적정통보를 받은 자를 말한다.

5. "운반자"란 오염토양을 오염이 발생한 지역에서 반입정화시설로 운반하기 위한 운반차량의 운전자를 말한다.

6. "정화처리자"란 법 제23조의7제1항에 따른 토양정화업자(반입정화시설을 보유한 자만 해당한다) 중 반출자와 정화사업계약을 체결하여 오염토양을 인계하여 정화하려는 자를 말한다.

7. "토양정화 검증기관"이란 법 제15조의6제1항에 따라 오염토양의 정화과정 및 정화완료에 대한 검증을 하기 위하여 반출자와 계약한 토양오염조사기관을 말한다.

8. "정화토양 사용자"란 오염토양의 정화가 완료되어 법 제15조의6에 따른 검증을 마친 정화된 토양을 정화처리자로부터 인계하여 사용하려는 자를 말한다.

① 반출오염토양 전산관리시스템의 인터넷 주소는 http://sgis.nier.go.kr/sprs로 한다.

②반출시스템의 대표전화는 전산처리기구의 장이 정하여 반출시스템 등에 공지하는 전화번호로 한다.

반출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담당하기 위한 전산처리기구는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반출시스템을 이용하는 반출자, 운반자, 정화처리자, 정화토양 사용자, 토양정화 검증기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 및 전산처리기구의 장의 주요업무는 별표와 같다.

제2조제4호, 제6호 및 제7호의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각각 오염토양을 최초로 반출, 인계 또는 검증하기 전까지 반출시스템 사용자 등록을 마쳐야 한다.

②반출시스템 사용자 등록을 하려는 사용자는 반출시스템에 접속하여 회원가입하거나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자 등록(변경등록, 탈퇴) 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등록 또는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③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사용자 등록, 변경등록 또는 탈퇴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 기초정보, 신원증명 등을 확인하여 근무일 기준 3일 이내에 등록 등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가 신청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자료가 부족한 때에는 승인하지 않거나 자료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이미 사용자 등록을 마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자 등록을 받은 경우

2. 정화처리자가 법 제23조의7제1항 후단에 따라 반입정화시설을 폐쇄하기 위해 변경등록을 마친 경우

3. 정화처리자가 법 제23조의10제1항에 따라 토양정화업자 등록이 취소된 경우

4. 최근 2년간 반출시스템을 사용하여 오염토양 인수인계 등의 업무를 처리하지 않은 경우

5. 사용자가 등록 탈퇴를 신청한 경우

⑤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사용자 등록을 취소하려는 때에는 미리 사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제4항제5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반출자가 전자인계서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법 제15조의3제4항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적정통보를 받은 오염토양반출정화계획서를 반출시스템에 등록하여 제출하거나, 오염토양반출정화계획서 사본을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반출자가 입력 또는 제출한 오염토양반출정화계획서를 검토한 후 입력 또는 접수한 때로부터 근무일 기준 24시간 이내에 등록을 승인하여야 한다.

③반출자가 운반자에게 오염토양을 인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출시스템을 이용하여 정화장소, 인계한 오염토양의 양 등 인계토양에 관한 정보를 미리 입력하여야 한다.

④반출자가 오염토양의 무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오염토양의 부피만 입력할 수 있다. 이 경우 오염토양의 무게는 정화처리자가 오염토양을 인수한 후 입력하여야 한다.

⑤전산처리기구의 장은 반출자가 인계토양의 정보를 입력한 때에는 반출시스템을 통하여 인계번호를 부여하여야 하며, 반출자는 해당 오염토양 운반자에게 인계번호를 전달하여야 한다.

① 운반자는 제7조제5항에 따른 인계번호를 반출자로부터 전달받은 이후에 해당 오염토양을 운반하여야 한다.

②운반자는 인수한 오염토양을 정화처리자에게 인계할 때 제1항에 따라 반출자로부터 전달받은 인계번호를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① 정화처리자는 운반자로부터 오염토양을 인수한 때에는 즉시 반출시스템을 통하여 인계번호, 차량번호, 오염토양의 양 등 인계토양 정보를 확인 또는 입력하여야 한다.

②정화처리자가 정화토양 사용자에게 정화검증을 마친 토양을 인계하고자 할 때에는 운반차량번호, 정화토양의 양과 사용용도, 정화토양 사용자 정보, 정화토양 사용지역 지번 등의 전자인계서를 반출시스템에 입력한 후 해당 인계서 2부를 출력하여 정화토양과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토양정화 검증기관은 토양정화 검증을 완료하여 반출자에게 토양정화검증서를 발급한 때에는 해당 토양정화검증서를 즉시 반출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정화토양 사용자는 제9조제2항에 따라 정화토양을 인수한 때에는 정화처리자가 작성한 인계서 작성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정화토양 인수인계 확인서에 서명하여 1부는 보관하고 1부는 정화처리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① 사용자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력 또는 확인을 마친 전자인계서의 정보를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인계서 수정 요청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오염토양 검증완료일 전날까지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자인계서 수정 요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요청자료의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수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사용자(반출자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해 반출시스템에 접속할 수 없는 때에는 입력불가 사유, 인계인수 내용 등을 휴대폰,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제출하여 대체입력을 요청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화재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사용자의 컴퓨터, 전산망 등의 일시적 장애가 발생한 경우

3. 반출시스템의 전산장애가 발생한 경우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인계서 조회 및 확인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한 반출시스템 업무담당자를 지정하여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담당자 지정사실을 접수한 때에는 해당 업무담당자에게 반출시스템 접속용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반출시스템 업무담당자로 지정한 자가 변경된 때에는 그 사실을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통지하고, 관련업무 일체와 함께 반출시스템 접속용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담당자간 즉시 인수인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①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반출시스템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오염토양 발생지역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반입정화시설 관할 시·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 사용자가 고의로 허위자료를 입력한 사실이 나타난 경우

2. 입력기한 내에 전자인계서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

3. 정화처리자가 보관시설 또는 정화시설의 용량을 초과하여 보관 또는 정화하는 경우

4. 그 밖에 오염토양 정화 등의 관련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허위자료 등의 사실을 통보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통보사실에 대한 관련법령 위반여부를 확인하여 조치한 후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사용자의 반출시스템 활용능력을 높이고 이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교육 및 홍보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전산처리기구의 소속직원은 반출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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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고시는 2014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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