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민원사무를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나. 인가·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다. 감사(監査)·감독·검사·단속·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라. 재결(裁決)·결정·검정(檢定)·감정(鑑定)·시험·평가·사정(査定)·조정·중재 등으로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마.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계약·협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바. 원자력안전법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사무를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사. 장부·대장 등에 등록·등재를 신청·신고하는 중이거나 신청·신고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단체
아.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의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단체
자. 법령해석이나 유권해석을 요구하는 개인이나 단체
차.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카. 그 밖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단체
2. "직무관련 공무원"이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나. 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소속 기관 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되는 다른 기관의 담당 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
다.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공무원 및 사무를 위임·위탁받는 공무원
라. 그 밖에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공무원 <개정 2015.7.27.>
3. 삭제 <2015.7.27.>
4. 삭제 <2015.7.27.>
5. "금품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협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본조신설 2015.7.27.>
이 훈령은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파견근로자를 포함한다)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5.7.27.>
① 공무원은 이 훈령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개정 2015.7.27.>
② 제28조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은 공무원이 부패방지 및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과 행동강령 등의 준수를 담보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행동강령의 준수서약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①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 적절한 방법으로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위원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1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공무원은 제1,2항에 따른 지시불이행을 이유로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아니 한다.
① 공무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7.27.>
1. 자신, 자신의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2.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또는 그 단체의 대리인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4. 자신과 300만원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경우
5. 배우자, 자신의 직계존속·비속과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형제제매가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단체
6. 학연, 지연, 종교, 지역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본조신설 2015.7.27.>
7. 최근 2년 이내에 인·허가, 계약의 체결, 정책·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자 중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본조신설 2015.7.27.>
② 제1항에 따라 상담요청을 받은 직근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해당 공무원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직근 상급자가 그 권한의 범위에서 그 공무원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재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재배정하고 위원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위원장은 직무가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문서나 민원의 접수
2. 증명서 등의 발급
3. 제2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직근 상급자가 계속 수행하도록 하는 업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당해 직무 개시시점부터 종결시점까지 직무관련자와 사행성 오락, 골프, 여행 등 사적인 접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 접촉할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하여 의견을 나눌 수 없고 사전 또는 사후에 직근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7.27.>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공무원은 여비 ·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① 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위원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위원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훼손할 수 있는 언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5.7.27.>
공무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15.7.27.>
① 공무원은 근무시간 내 업무와 무관한 취미·종교·자선활동 등 사적인 일로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의 영리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회사·조합·그 밖의 영리업체의 임·직원이 되거나 고용되어 보상받는 행위
2.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는 행위
3. 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성명이 제1호에 따른 업체에 의하여 사용되는 행위
<본조신설 2015.7.27.>
① 검사업무에 참가하는 공무원(이하 "검사관"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성실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며 관련 규정, 기술기준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2. 기술적으로 정확하게 규제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최신의 기술과 지식을 습득하도록 노력한다.
② 검사관은 직무수행 중에 술을 마시거나 소지할 수 없으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관리되는 마약류를 사용하거나 소지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5.7.27.>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위원회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①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아니 된다.
③ 공무원은 퇴직직원을 위하여 직무상 지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규제대상 기관과 고문계약 등 알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 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직무관련 정보 중에서 거래가 제한되는 정보의 범위, 대상자. 제한기간 등은 행동강령책임관이 조사하여 정하여야 한다.
공무원은 관용 차량·선박·항공기 등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직무관련공무원 및 직무관련자였던 자나 직무관련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부터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7.27.>
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따라 제공되는 금품 등
2. 직무수행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에 제공되는(1인당 3만원 이내의) 간소한 음식물 또는 교통 · 통신 등 편의
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 또는 음식물
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5.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을 돕기 위해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6. 3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통상적으로 제공되는 간소한 선물 <본조신설 2015.7.27.>
7. 직원 상조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본조신설 2015.7.27.>
8.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격려·포상 등 사기를 높일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 <본조신설 2015.7.27.>
② 삭제 <2015.7.27.>
③ 삭제 <2015.7.27.>
④ 공무원은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제18조 규정에 따라 금품 등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7.>
공무원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자신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는 것이 금지된 공무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7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5.7.27.>
① 계약담당 종사자는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등에 있어서 관계법령의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 종사자등은 제1항의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거래상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지된 금품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조건의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계약담당자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 ·계약체결 및 이행과정에 참여하는 자가 금지된 금품 등을 제공하지 않겠다는 확약과 함께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재를 받겠다는 청렴계약 이행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에 위반하여 계약과 관련된 종사자에게 뇌물을 준 자는 일정기간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재할 수 있다.
① 공무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 회의 등에서 강의, 강연, 발표, 토론, 기술자문, 고문, 심사, 평가, 자문, 의결 등(이하 "외부강의·회의 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미리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 요청 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에 대하여 e사람을 이용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7.27.>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할 때는 국가공무원법 제55조 및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6조에 의한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11장에서 정한 소속 부서장의 사전 결재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외부강의·회의 등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대가는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외부강의·회의 등의 대가는 별표1에 따른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7.27.>
④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면서 그 대가나 소요 시간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외부강의·회의 등이 끝난 후 즉시 보완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5.7.27.>
행동강령책임관은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청렴주의보를 매월 또는 명절, 휴가철 등 주요 시기별로 발령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7.27.>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4촌 이내의 친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와 같다)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 부동산을 무상(대여의 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와 같다)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과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으려는 공무원은 별지 제5호 서식으로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에 대한 통지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 직원에 대한 통지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한 통지
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 대한 통지
② 공무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5만원을 초과하는 경조금품 등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공무원과 친족 간에 주고받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2.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에서 그 단체 등의 정관·회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3. 소속기관 또는 소속기관장 명의로 지급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①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이 훈령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7.>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누구든지 공무원이 이 훈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위원장이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5.7.27.>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으로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받은 위원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신고자 및 제21조 제2항의 신고자, 제26조의 금품반환자 등 공무원의 청렴 유지에 기여한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보상을 실시할 수 있다.
1. 인사상 우대
2. 포상금 지급
3. 성과상여금 지급
4. 위원장표창 등
① 제24조 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위원장은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4조1항에 따라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에 대한 징계는 감경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5.7.27.>
③ 위원장은 제24조 1항에 따라 신고한 자의 개인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유출한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7.27.>
④ 위원장은 제17조를 위반하여 금품등의 수수 금지를 위반하여 징계 처분을 할 경우에는 별표 2의 양정기준을 참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7.27.>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공무원징계령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
2. 징계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
4.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본조신설 2015.7.27.>
① 제14조 또는 제17조 제2항을 위반하여 금품 등을 받은 공무원은 제공자에게 그 기준을 초과한 부분이나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에 대한 분명한 거절을 하여야 하며, 일방적으로 제공된 금품등은 이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공무원은 별지 제7호 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위원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경조사시 수수가 금지된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그 경조사가 종료한 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는 금품 등이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즉시 위원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인도된 금품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멸실·부패·변질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금품 등은 폐기처분한다.
2. 멸실·부패·변질될 우려가 있는 금품 등은 불우이웃돕기시설 등에 기증한다.
3. 그 밖에 금전적 가치가 있는 금품 등에 대하여는 불우이웃돕기시설 등에 기증하거나 매각하여 국고에 귀속한다. <개정 2015.7.27.>
④ 제3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 등에 대하여 제공자·제공받은 자·제공받은 금품·제공일시·처리경위 등을 별지 제8호 서식으로 기록·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공무원에 대하여 이 훈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7.>
② 위원장은 공무원을 신규 임용할 때 이 훈령의 준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별지 제9호 서식으로 서약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7.27.>
③ 지역사무소에 근무하는 검사관은 매년 행동강령 및 청렴교육을 5시간 이상 의무 이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7.27.>
④ 원자력안전위원회 신규 임용 공직자, 승진(예정)자, 고위공무원단 진입자는 인사발령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반부패·청렴 관련 교육을 5시간 이상 의무 이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7.27.>
① 행동강령책임관을 감사조사담당관으로 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 행동강령의 교육·상담, 이 훈령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위반행위의 신고접수·조사처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5.7.27.>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이 훈령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7.27.>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10호 서식으로 유지·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5.7.27.>
① 위원장은 소속 공무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을 장으로 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위원회는 3인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이 영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이 훈령에서 정한 주요내용을 참고하여 유관기관 등에 그 임직원 행동강령의 제·개정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5.7.27.>
③ 유관기관등이 제2항에 따라 행동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한 때에는 이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제·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이 부당하거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 등에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행동강령책임관은 비위면직자에게 부패방지 및 국가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영리사기업체 등에 일정기간 취업이 제한되고, 취업이 제한된 영리사기업체 등에 취업할 경우 받게 되는 불이익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행동강령을 위반한 부패행위자의 비위사실을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 등에 공지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위반행위자의 실명은 공개하지 않는다.
<본조신설 2015.7.27.>
부칙
이 영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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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727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hwp
- [서식_3]_정치인_등의_부당요구_보고(상담요청)서.hwp
- [서식_4]_외부강의·회의등_신고서.hwp
- [서식_2]_공정한_직무수행을_해치는_지시에_대한_상담요청서.hwp
- [서식_9]_서약서.hwp
- [별표_1]_외부강의_대가기준.hwp
- [서식_8]_금품등_접수·처리대장.hwp
- [서식_1]_공정한_직무수행을_해치는_지시에_대한_소명서.hwp
- [별표_2]_금품_등_수수금지_위반_징계양정기준.hwp
- [서식_10]_상담기록관리부.hwp
- [서식_5]_금전_거래(부동산_대여)_신고서.hwp
- [서식_7]_금품등_반환비용_청구서.hwp
- [서식_6]_행동강령_위반행위_신고서.hwp
-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제개정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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