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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6일 일요일

저장 화생방 장비·물자 신뢰성 평가(CSRP) 훈령

저장 화생방 장비·물자 신뢰성 평가(CSRP) 훈령

[시행 2013.6.17.] [국방부훈령 제1536호, 2013.6.17., 일부개정]
국방부(장비관리과), 02-748-5735

이 훈령은 각 군에서 저장 중인 화생방 장비·물자에 대한 사용가능성(Serviceability), 안전성(Safety), 신뢰성(Reliability) 및 성능(Performance) 등을 평가하여, 획득·저장 및 시험·폐기 등의 결정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고 저장 화생방 장비·물자의 신뢰성평가업무(CSRP)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CSRP : Chemical Materials Stockpile Reliability Program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표 1과 같다.

이 훈령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부서에 적용한다.

1. 국방부 군수관리관실(이하 "국방부"라 한다.)

2.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이하 "국화사"라 한다.)

3.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라 한다.)

4. 육·해·공군·해병대(이하 "각 군"이라 한다.)

5.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과연"이라 한다.)

6.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이라 한다.)

7. 그 밖에 이 훈령에서 정하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 및 부서

이 훈령의 적용을 받는 기관 및 부서는 다음 각 호의 목표달성을 위해 제7조에 부여된 업무를 수행한다.

1. 개발·도입 단계 때부터 화생방 장비·물자에 대한 신뢰성평가 방안을 수립하고, 수명예측 기술을 개발하여 설계수명 만료시점에 수명연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저장 화생방 장비·물자에 대한 안전성 및 신뢰도 요구조건을 만족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저장 화생방 장비·물자에 대한 신뢰성 추세와 성능을 파악하여 우선 불출 순위 또는 제한사용 여부를 결정한다.

4. 저장 화생방 장비·물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및 폐기시기를 결정한다.

5. 저장 화생방 장비·물자에 대한 수명결정 및 확인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평가한다.

6. 시험자료의 정확도 유지, 설계변경, 저장단계의 체계관리 등 그 밖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필요시 양산 품질보증 또는 연구개발에 반영시킨다.

이 훈령과 관련되는 법규 및 문서는 다음 각 호의 같다.

1.「방위사업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2.「군수품 관리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3. 국방군수정책서

4.「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5. 국방중기계획서, 국방조달계획서

6. 국방규격서 및 저장시험검사서

이 훈령의 적용대상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독면 및 정화통류, 화생방보호의류, 제독제류, 탐지지류, 연막제류, 여과기류 등 (이하 "저장 화생방 장비·물자" 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2. 화학작용제, 특수 화공약품, 교육보조재료 장비·물자 등 추가 및 제외품목은 저장 화생방 장비·물자 신뢰성평가 심의회를 거쳐 결정한다

3. 군 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라 한다.)에서 저장 중인 화생방 장비·물자에 대하여 방호성능시험을 요청한 경우에는 국방부, 기품원, 국화사 등 관련기관의 협의와 심의회를 거쳐 대상품목과 로트를 결정하여 CSRP 중·장기 계획에 이를 반영하고, 기품원 또는 국화사는 각 정부기관·지자체와 소요비용에 대해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평가를 지원한다.

이 훈령과 관련된 업무분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방부

가. 저장 화생방 장비·물자 신뢰성평가 업무 정책수립 및 제도발전

나. 저장 화생방 장비·물자 신뢰성평가 업무 훈령제정 및 개정

다. 저장 화생방 장비·물자 신뢰성평가 업무와 관련된 기관 및 부서간 업무조정·통제

라. 저장 화생방 장비·물자 신뢰성평가 사업계획의 승인

마. 저장 화생방 장비·물자 신뢰성평가 업무 단년도 및 중기계획 예산편성 확인

바. 저장 화생방 장비·물자 신뢰성평가 업무와 관련된 각 품목의 품질개선, 성능개선 등 중요사항의 의사결정

사. 저장 화생방 장비·물자 신뢰성평가 중·장기 계획 결정 및 관리

아. 국내 연구개발 및 국외도입 화생방 장비·물자에 대한 CSRP 협조

자. 향방예비군용 저장 화생방 장비·물자 신뢰성평가 업무 관련 단년도 및 중기계획 예산편성 확인

차. 향방예비군용 저장 화생방 장비·물자 신뢰성평가 중·장기 계획 결정 및 관리

카. 그 밖에 각 호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저장 화생방 장비·물자신뢰성평가 실무심의회 및 본심의회 운영

2. 방위사업청

가. 저장 화생방 장비·물자 신뢰성평가 업무 사업계획 검토

나. 저장 화생방 장비·물자 신뢰성평가 업무 단년도 및 중기계획 예산편성 검토·조정

다. 그 밖에 화생방 장비·물자 저장수명부호(SLC) 목록관리 및 화생방 장비·물자 조달지원 확보

3. 국화사

가. 저장 화생방 장비·물자 신뢰성평가 기능 중 지정된 품목과 성능에 대한 기술시험

나. 저장 화생방 장비·물자 신뢰성평가와 관련된 시험설비 및 장비 확보

다. 저장 화생방 장비·물자 신뢰성평가와 관련된 시험기법개발 및 발전

라. 저장시험검사서 개정 제안

마. 저장 화생방 장비·물자 신뢰성평가와 관련된 기술 협조사항 지원

바. 각 정부기관·지자체와의 기술용역 계약시 소요비용 산출·계약체결 후 성능시험 지원

4. 각 군(육·해·공군·해병대)

가. 연 1회(7월) 저장 화생방 장비·물자 현황 국방부 보고

나. 저장 화생방 장비·물자 신뢰성평가 대상품목에 대한 시료채취 지원 및 요청시 지정된 장소 까지 책임수송·인계

다. 각 군 주관 연구개발품의 저장시험검사서 작성

라. 저장시험검사서 제·개정 제안

마. 신뢰성평가 판정결과 심의조정 건의

바. 저장 화생방 장비·물자 신뢰성평가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시행 후 결과를 국방부 보고 및 기품원에 통보

사. 그 밖에 위 각 호와 관련된 사항

5. 국과연

가. 저장 화생방 장비·물자 신뢰성평가 기능 중 지정된 품목과 성능에 대한 기술시험

나. 저장 화생방 장비·물자 신뢰성평가와 관련된 시험설비·장비 확보

다. 저장 화생방 장비·물자 신뢰성평가와 관련된 시험기법개발 및 발전

라. 국과연 주관 연구개발품의 저장시험검사서 작성

마. 저장시험검사서 제·개정 제안

바. 연구개발시 저장 화생방 장비·물자 신뢰성평가결과 자료 활용 및 반영

사. 저장 화생방 장비·물자 신뢰성평가와 관련된 기술 협조사항 지원

6. 기품원

가. 저장 화생방 장비·물자 신뢰성평가 업무종합 및 관리, 계획수립 및 평가분석

나. 저장 화생방 장비·물자 신뢰성평가 소요예산에 대한 중기계획 및 단 년도 예산 소요제기

다. 저장 화생방 장비·물자 신뢰성평가 중·장기 및 연간 대상품목선정, 시험계획 수립

라. 저장 화생방 장비·물자 신뢰성평가 대상 품목에 대한 시료채취 및 일반·기술시험실시

마. 저장 화생방 장비·물자 신뢰성평가 결과를 종합 심의 후 결과보고서 발간·배포

바. 저장시험검사서 작성 및 제·개정 제안, 개정안 심의, 종합, 발간·배포유지·관리 및 국방부 보고

사. 저장 화생방 장비·물자 신뢰성 평가와 관련된 기술검토 지원, 시험설비·장비 확보, 시험기법개발 및 저장수명 연구

아. 저장 화생방 장비·물자 신뢰성평가 시험 관련 정보, 후속조치 결과 및 기타자료 수집분석, 품질개선, 성능개량(안) 등 국방부 건의

자. 각 정부기관·지자체와의 기술용역계약 등 성능시험 지원

화생방 장비·물자의 획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품목별 전력증강 목표수준을 유지 달성하기 위해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획득한다.

2. 연차적 확보계획은 전력증강 목표수준 달성정도와 가용재원 및 품목별 저장수명, 순환 보급량, 시험검사(일반검사 및 기술시험)결과 등을 고려하여 작성한다.

3. 화생방 장비·물자 조달요구시 품목별 특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하자보증 기간의 연장, 폐기물의 생산업체 처리 등)을 계약 특수조건으로 제시할 수 있다.

저장 화생방 장비·물자의 저장 및 관리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저장 화생방 장비·물자는 일반운용물자와 구분하여 품목별 특성에 따라 계절별 저장장소를 선정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2. 저장 화생방 장비·물자의 보관 및 운용책임자는 저장창고 및 시설을 주기적으로 유지보수 하여야 하며 필요시 상급부대에 보고하여 화생방 장비·물자의 성능보존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저장 화생방 장비·물자의 효율적인 저장 및 관리를 위하여 동류의 품목이라도 제조 로트별로 구분 관리하여야 하며, 각 품목별 관리목록을 비치하여야 한다.

4. 또한, 저장장소에 ‘취급자 외 접근금지’의 경고문과 각 품목별 주요 관리요령 및 주의사항을 입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5. 창고에 화생방 장비·물자를 저장하는 경우 각 품목별로 4단을 초과하여 적재할 수 없다. 다만, 부대여건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4단을 초과하여 적재할 수 있되, 월1회 이상 순환적재를 하여야 한다.

저장 화생방 장비·물자의 성능검사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저장 화생방 장비·물자의 성능검사는 모든 화생방장비·물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검사와 저장수명초과 장비·물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술시험으로 구분 실시한다.

2. 일반검사는 기품원 업무담당자, 보관 및 운용책임자와 확인 점검관에 의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저장수명 초과여부, 저장 및 관리상태, 물자의 손망실 여부, 저장창고 및 시설 등에 대한 육안 검사를 "부대 저장검사서"에 따라 실시하며 필요시 점검결과를 국방부로 보고한다.

3. 기술시험은 저장 화생방 장비·물자의 수명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이화학적 시험(성능 시험)으로서 기품원이 주관하여 정부 또는 업체시설, 국가 공인기관 시설을 이용하여 시험한다.

4. CSRP 대상품목별 소량보유 로트는 각 군 보유수량, 기술시험비용, 전년도 CSRP 실시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심의회를 거쳐 폐기·교보재 전환 여부를 결정한다.

검사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검사는 연 1회 이상 부대저장검사서에 따라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수시점검 시행시기는 다음 각 항과 같다.

가. 물품출납공무원, 물품운용관(본인 및 대리자 포함)의 인계·인수 시

나. 수입 및 불출 시

다. 치환 작업 시

라. 일반검사결과 불합격 되거나 각 군에서 요구시

2. 기술시험은 저장 화생방 장비·물자의 저장수명 초과년도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연간 시험계획을 수립하여 확정된 대상품목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저장수명내의 저장 화생방 장비·물자라도 일반검사를 통하여 포장상태 및 저장상태 불량으로 내용물의 함량감소 및 변질이 의심될 경우 기술시험을 의뢰 할 수 있다.

저장 화생방 장비·물자 신뢰성평가 업무계획은 중·장기 시험계획과 연간 시험계획으로 구분하며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기 시험계획

가. 기품원은 국방부 통제 하에 각 군, 국화사, 국과연, 방위사업청과 협의하여 저장 화생방 장비·물자에 대한 장기 시험계획을 작성하고, 국방부에 제출한다.

나. 국방부는 이를 검토하여 장기 시험계획을 확정 후 관련기관에 시달한다.

2. 중기 시험계획

가. 기품원은 장기 시험계획을 근거로 각 군, 국화사, 국과연, 방위사업청과 협의하여 중기 시험계획을 작성하여 국방부에 제출한다.

나. 국방부는 이를 검토 승인 후 관련기관에 시달한다.

3. 연간 시험계획

가. 각 군은 저장중인 화생방 장비·물자 현황을 참고하여 저장기간, 저장상태, 수량 등을 고려, F년도 평가 대상 저장 화생방 장비·물자의 품명과 로트를 선정하고, 선정된 품목과 로트에 대한 저장소별 재고현황 자료를 F-1년 7월말까지 국방부에 보고하고, 국방부는 이를 기품원에 통보한다.

나. 기품원은 중기 시험계획을 근거로 각 군으로부터 제공받은 대상 저장 화생방 장비·물자 현황자료와 관련기관과의 협의 결과를 기초로 하여 F-1년 10월31일까지 F년도 시험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국방부에 보고하며, 관련기관에도 통보하여 사전에 시험을 협조한다.

다. 국방부는 기품원의 시험계획서를 검토·승인하고, 이를 F-1년 11월까지 각 군 및 관련기관에 시달한다.

저장 화생방 장비·물자 신뢰성평가 예산확보 및 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품원은 저장 화생방 장비·물자 신뢰성평가 업무수행에 필요한 예산(국과연, 국화사, 업체 및 공인시험기관 비용포함)을 통합 중기계획 및 단년도 예산편성에 반영, 확보 운용한다.

2. 방사청은 제1호에 따라 소요제기된 기품원의 예산안을 검토하고, 이를 획득하기 위해 예산 관련 부서와 협조한다.

3. 기품원은 매년 확보된 예산 중 국과연, 국화사 및 업체에서 소요되는 예산은 사업건별로 용역계약에 의해 예산을 집행, 운용한다.

저장 화생방 장비·물자 신뢰성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각 기관은 각 기능별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험시설 및 장비확보, 시험기법개발을 위한 임무수행을 하며, 국방부 및 방사청은 각 기관의 저장 화생방 장비·물자 신뢰성평가 업무 수행능력향상을 위해 각 기관 소요 제기시 시험시설, 장비 등의 확보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조한다.

저장시험검사서 제·개정에 관한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장시험검사서는 개발을 주관하는 기관에서 작성하며 연구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구개발과 동시에 저장시험검사서를 작성 및 제안토록 한다.

2. 각 군 및 관련기관에서 작성한 저장시험검사서는 기품원으로 통보하며, 기품원은 이를 종합하여 국방부에 보고하여 심의 제정토록하고, 필요시 각 군 및 관련 기관에 발간·배포토록 한다. 이는 저장시험검사서를 제·개정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3. 기품원은 국내외에서 확보된 모든 저장 화생방 장비·물자에 대한 저장시험검사서를 종합유지·관리토록 하고, 저장시험검사서의 한국화, 최신화 유지를 위해 각 군 및 관련 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조 한다.

저장 화생방 장비·물자 신뢰성평가 업무는 다음 각 호를 따르며 전반적인 업무수행 흐름은 별표 3과 같다.

1. 저장 화생방 장비·물자 신뢰성평가 기능 중 각 군이 수행하는 일반검사결과, 신뢰성 평가가 필요한 저장품이 발생시 10근무일이내 기품원으로 통보하고, 기품원은 이에 대한 수시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국방부로 보고하고 해당부대로 통보한다.

2. 저장 화생방 장비·물자 신뢰성평가 기능 중 일반검사 및 기술시험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절차대로 수행한다.

가. 각 군은 연간 시험계획에 따라 선정된 대상품목 및 로트, 저장장소 등의 내용이 포함된 저장 화생방 장비·물자 신뢰성평가 대상품목 현황자료를 국방부에 보고하고, 국방부는 이를 기품원에 통보한다.

나. 기품원은 연간 시험계획에 의거 통보된 신뢰성평가 대상품목 현황자료를 참조하여 로트별 특성, 저장요소 등을 고려하여 시험계획서를 작성/ 하여 국방부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이를 관련기관 및 각 군에 통보한다. 각 군은 기품원에서 일반검사 및 기술시험 시료채취시 이를 지원하며, 요청시 지정된 장소까지 책임 수송·인계한다.

다. 모든 시험은 국화사, 국과연, 기품원 등 관련 기관에서 수행 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부 시험에 대해서는 민간업체 및 타 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수 있다. 이때, 민간업체 시설이용 시험 시에는 기품원 주관 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라. 기품원은 일반검사 및 기술시험 결과 등을 종합, 해당품목 및 로트에 대하여 저장시험검사서에 따라 판정한다.

저장수명 부여에 관한 업무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신규 개발품목에 대한 저장수명부호 (SLC:Ⅰ,Ⅱ형)는 개발 주관기관이 규격화시 형상관리 절차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국방부에 보고 및 기품원에 통보한다.

2. 양산품의 저장수명부호 (SLC:Ⅰ,Ⅱ형)는 기품원이 각 군의 일반검사 및 기술시험 결과 등을 종합, 해당품목을 자체규정에 따라 검토하여 국방부에 보고한다.

3. 국방부는 보고된 저장수명부호(SLC:Ⅰ,Ⅱ형) 내용을 검토하고 실무 심의회에 회부하여 각 품목에 대한 저장수명을 결정한다.

저장 화생방 장비·물자 신뢰성평가결과 후속조치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국방부는 기품원에서 작성·보고한 저장 화생방 장비·물자 신뢰성평가결과 보고서(안)을 검토하여 등급(폐기, 정비, 시효연장 등)을 심의회에 상정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각 군 및 관련기관에 통보 및 후속조치를 지시하며, 기품원은 이에 따른 저장 화생방장비·물자 신뢰성평가 결과보고서를 각 군 및 관련기관에 발간·배포한다.

2. 각 군은 폐기 판정된 저장 화생방 장비·물자의 특성을 감안, 최대한 재활용 방안을 강구하여 경제적인 군 운용에 기여 하여야 하며,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장비·물자는 교육 및 훈련용으로 관리전환 할 수 있다.

3. 각 군은 후속조치 결과를 매년 말까지 국방부 및 기품원에 보고(통보)한다.

4. 기품원은 후속조치 결과에 대한 자료 및 시험평가 관련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 한다.

저장 화생방 장비·물자 신뢰성평가결과 정보관리 및 최신화 업무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기품원은 국방부에서 저장 화생방 장비·물자 신뢰성평가 대상 품목 현황 자료를 통보받아 관리·유지한다.

2. 각 군 및 관련기관은 화생방 장비·물자에 대한 신뢰도 유지와 품질 정보의 반영을 위해 자료를 수집·전파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전산화하여 정보의 활용도를 증진토록 임무를 수행한다.

3. 기품원은 각 군 및 관련기관의 협조를 받아 전산자료의 입력을 주도하고, 저장 화생방 장비·물자 신뢰성평가와 관련된 정보를 종합하여 관리 및 유지하며, 저장 화생방 장비·물자 신뢰성평가 업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킨다.

저장 화생방 장비·물자 폐처리 절차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국방부에서 후속조치(폐기) 지시된 Ⅰ, Ⅱ형 물자중 제18조 제2항에 의한 관리전환 수량을 제외한 물자는 폐처리 하여야 한다.

2. 각 군 참모총장은 폐처리를 위한 민간 전문기관 등을 선정하고 각 군 수집소(보급계통)에서 수거한 폐처리 대상 화생방 장비·물자(이하 "폐 처리 대상 장비·물자"라 한다)를 환경 관련 법령에 따라 위탁 폐처리 할 수 있다.

3. 제2호의 폐처리 대상 장비·물자의 수거·반납절차 및 인계방법 등은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4. 각 군 참모총장은 재활용 및 군 폐처리 시설에서 폐처리가 가능한 부분부품(내용물)은 분리하여 폐처리 대상물자의 발생량을 최소화 한다.

5. 각 군 참모총장은 폐 처리 대상 장비·물자를 민간 전문 폐처리 기관 등에 인계할 경우에는 군용 물자의 대외 유출방지와 군사보안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저장 화생방 장비·물자 신뢰성평가결과 교육용 전환 품목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저장수명이 경과된 저장 화생방 장비·물자 중 기술시험결과가 "폐기"로 판정된 품목은 각 군별로 교육 및 훈련용 등의 재활용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로 판정된 저장 화생방 장비·물자 중 Ⅰ형 물자를 교육용으로 활용하는 경우에 인체에 직접 사용 할 수 없다.

2. 신뢰성평가 결과 "폐기"로 판정된 품목은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적용한다.

가. 각 군은 국방부로부터 신뢰성 평가결과를 접수하면 "폐기" 품목에 대하여 로트번호별로 현황을 작성하고 작전·교훈참모부서의 협조를 받아 교육용 화생방 장비·물자의 소요량을 파악하여 예하부대 및 군지사 등 군수부대에 지시하고, 사단급 부대기준 교육용 소요량을 제외한 초과량을 군수부대 지원시설로 반납 하도록 한다.

나. 각 군은 군수계통으로 반납된 품목의 현황 및 결과를 종합하여 각 부대별 규모에 맞게 재보급하여 균등분배 되도록 조정·통제한다.

저장 화생방 장비·물자 신뢰성 평가결과 폐처리 및 교육용 전환에 따른 화생방 장비·물자 부족분은 중기계획 예산 및 조달계획에 반영하여 확보하고, 기타 조달원칙, 일반지침은 매년도 군수관리관실 군수기획관리과에서 작성 시달하는「국방조달계획서 작성지시」에 의거 수행한다.

저장 화생방 장비·물자의 관리책임은「군수품관리법」제6조에서 제8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군수품 관계 공무원에 있다.

국방부는 저장 화생방 장비·물자 신뢰성 평가 업무를 심의·의결하기 위한 심의회를 그 성격에 따라 실무심의회와 본심의회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저장 화생방 장비·물자 신뢰성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각 군 및 관련기관은 저장 화생방 장비·물자신뢰성평가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별도의 심의회를 자체적으로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심의회 세부 구성 및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무심의회

가. 구 성

(1) 위원장 : 군수관리관실 장비관리과장

(2) 위원 : 방위사업청 업무담당자, 각 군 업무담당자, 국화사 업무담당자, 국과연 및 기품원 업무담당자, 필요시 작전사급 부대 업무담당자

(3) 간사 : 화학장비물자담당

(4) 주관부서 : 군수관리관실 장비관리과

(5) 비상임 위원 : 위원장이 임명한 관련전문가

나. 임무 : 저장 화생방 장비·물자 신뢰성평가(CSRP) 훈령에 관한 개정, 저장수명 부호 부여, 저장시험검사서 제정 및 CSRP 대상 장비·물자 결정, CSRP 결과분석 및 등급검토, 성능보존과 연관되는 화생방 장비·물자 품질개선 또는 성능개선사항 결정 및 다음연도 연구과제 결정, 저장 화생방 장비·물자 신뢰성평가 업무와 관련된 그 밖의 일반사항 심의

2. 본심의회

가. 구 성

(1) 위원장 : 군수관리관

(2) 위원 : 방위사업청 화생방사업팀장, 각 군 업무담당과장, 국화사 관련처장, 국과연 및 기품원 업무담당팀장, 필요시 작전사급 부대 담당과(팀)장

(3) 간사 : 화학장비물자담당

(4) 주관부서 : 군수관리관실 장비관리과

(5) 비상임 위원 : 위원장이 임명한 관련전문가

나. 임 무 : 저장 화생방 장비·물자에 대한 CSRP결과 등급(폐기, 정비, 시효연장 등)결정, 저장 화생방 장비·물자 신뢰성평가 업무 관련 중요사항 심의

저장 화생방 장비·물자 신뢰성평가 심의회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개최 7일전까지 심의안건과 자료를 각 위원에게 송부한다.

2.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유지한다.

3.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시 개최하고, 출석위원 2/3이상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

저장 화생방 장비·물자의 관리에 관하여는 이 훈령에 정하는 것 외에 「군수품관리훈령」을 준용하고, 이 훈령에서 정하는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각 군, 국화사, 국과연, 기품원은 별도의 자체 규정 및 지침 등을 제정·운영할 수 있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19일까지로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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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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