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 스크립트

2015년 7월 26일 일요일

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규정

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규정

[시행 2012.8.24.] [국세청훈령 제1950호, 2012.8.24., 폐지제정]
국세청(부가가치세과), 02-397-1713

이 규정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4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및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첨부할 서류를 부득이한 사유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갈음할 수 있는 서류를 지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7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8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외교관면세점 사업자의 지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신고기한내 서류발급관서의 사정으로 제출할 수 없을 때

2.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3항 각호에 정한 서류가 없는 때

3. 그 밖의 영세율적용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4조제3항 각호에 규정한 서류를 부득이하게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세율적용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 첨부서류 지정 고시」 제2조에서 지정한 서류를 제3조의 서식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4조제3항제4의2호에 의한 임가공계약서는 임가공재화의 품목·규격·수량·임가공단가·금액·관련신용장번호 및 가공을 위탁하는 사업자가 수출업자(대행수출하는 수출품생산업자를 포함한다)임이 표시된 것이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제11조같은 법 시행령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규정한 영세율적용사업자가 제3조제1항의 지정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세율적용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 첨부서류 지정 고시」 별지 제7호 서식의 외화획득명세서에 영세율이 확인되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의 외화획득명세서를 제출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4조제3항 각호에 정한 서류를 실질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초부터 「부가가치세법」같은 법 시행령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③ 관할세무서장은 제4조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영세율적용사업자의 사후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사후관리하여야 한다.

① 영세율 적용을 위한 첨부서류를 제출받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법」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환급 전에 다음과 같이 그 제출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1.「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4조제3항 각호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그 원본과 대조 확인하여 제출서류에 다음과 같은 모형의 고무인을 찍고 확인자를 기록하여야 한다.

img10969226

2.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원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모형의 고무인을 찍고 사후에 대조 확인하여야 한다.

img10969254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보완서류가 제출되는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③ 관할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경정조사·법인세조사·소득세조사 및 범칙조사 등 각종 세무조사시 병행하여 영세율 적용 및 제출서류의 정당여부를 조사하고 특히 다음 사항을 중점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1. 「영세율 적용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 첨부서류 지정 고시」 제2조에서 정한 지정서류 중 제2항제1호에 의한 선박에 의한 운송용역공급가액 일람표를 제출한 경우

2. 「영세율 적용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 첨부서류 지정 고시」 제2조에서 정한 지정서류 중 제3항제1호, 제3항제6호의 용역공급계약서사본 및 제4항의 제조·가공·역무제공계약서 사본을 제출한 경우

3.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관리 중인 제출서류가 있는 경우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본이 확인되지 않은 제출서류가 있는 경우

5. 「영세율 적용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 첨부서류 지정 고시」 제2조에서 정한 지정서류 중 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세관장이 발행하는 선(기)용품 적재허가서만 제출하고 해당 물품명세서는 사업자가 보관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6조제1항제7호 및「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8조에 규정하는 외교관면세점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지정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외교관면세점에 포함되는 외국인전용판매장 지정 및 지정취소는「개별소비세법 시행령」제28조에 의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외교관 면세점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허가 또는 지정을 받거나 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해당 허가증·지정증 또는 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별지 제3호 서식의 외교관면세점 지정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외교관의 이용도가 낮다고 인정되는 장소에서 면세점을 경영하려는 경우

2. 판매인원 및 시설규모, 외교관면세점 경영에 필요한 자금력 및 신용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지정 또는 등록이 취소된 때

2. 해당 외교관면세점을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

3. 사업자 또는 법인의 임원이 국세 또는 지방세를 50만원 이상 포탈하여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경우

① 외교관면세점이 휴업 또는 페업하거나 지정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5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외교관면세점 휴업·폐업·지정사항 변경신고서에 지정증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지정변경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변경내용을 확인하고 지정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

구글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