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율로 추천(이하 "양허관세추천"이라 한다)을 받은 축산물의 수입이익금을 축산발전기금에 납입할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2. 농협중앙회의 양허관세 추천을 받은 자
3. 한국유가공협회의 양허관세 추천을 받은 자
② 삭제
양허관세 추천 축산물중 축산발전기금에 납입하여야 할 대상품목은 별표 1과 같다.
이 고시에 의한 축산발전기금 납입금액 및 방법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삭제
② 축산법시행규칙 제48조 제1항 각 호의 품목은 당해품목의 양허관세 추천을 받을 자로 결정된 자가 그 결정시의 납입의 의사를 표시한 금액을 양허관세 추천을 받기 전에 농협중앙회에 납입하여야 한다.
③ 외화획득용 제품(관광호텔 등)의 용도로 실수요자 방식에 의하여 양허관세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수입금액(CIF+관세)의 2/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양허관세 추천을 받기 전에 농협중앙회에 납입하여야 한다.
④ 삭제
⑤ 삭제
⑥ 삭제
⑦ 축산법시행규칙 제48조 제1항 각 호의 품목 중 재 공매에서 유찰되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별도로 지정한 기관 및 단체로 하여금 잔여물량을 직접 수입하여 판매토록 하였을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납입금액 및 방법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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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장은 양허관세 추천대상 축산물에 대한 축산발전기금 납입요령에 의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세부시행요령을 제정 시행할 수 있다.
부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8년 4월 26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3. (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양허관세 추천 축산물에 대한 축산발전기금 납입요령”(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3-84호, 2013.5.27.)은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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