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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5일 토요일

강화플라스틱(FRP)선의 구조기준

강화플라스틱(FRP)선의 구조기준

[시행 2015.6.22.] [해양수산부고시 제2015-66호, 2015.6.22., 일부개정]
해양수산부(해사산업기술과), 044-200-5839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의하여 강화플라스틱(이하 "FRP"라 한다)선의 선체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2>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박길이(L)", "선박의 중앙부", "선수미부", "만재흘수선", "만재흘수", "건현갑판", "강력갑판", "선수단", "선미단"이라 함은 각각 "강선의 구조기준"에 의한 "선박의 길이", "선박의 중앙부", "선수미부", "만재흘수선", "만재흘수", "건현갑판", "강력갑판", "선수단", "선미단"을 말한다. <개정 2007.11.2>

2. "선박의 너비(B)"라 함은 선체의 가장 넓은 부분에서 선측외판의 외면으로부터 외면까지의 수평거리(미터)를 말한다. <개정 2007.11.2>

3. "선박의 깊이(D)"라 함은 선박의 길이의 중앙에서 선저외판의 하면 또는 선체중심선과 선저외판 하면의 연장선과의 교점(이하 "깊이의 하단"이라 한다)에서 선측의 건현갑판 상면까지의 수직거리(미터)를 말한다. <개정 2007.11.2>

4. "유리로빙(이하 "로빙"이라 한다)"이라 함은 무알칼리유리로 채사된 단섬유를 집속제를 사용하여 일정한 굵기로 균일하게 뽑은 것을 말한다.

5. img15134717

라 함은 무알칼리유리섬유의 스트랜드를 적당한 길이로 절단하여 무방향으로 균일한 두께로 눌러 결합제를 사용하여 매트모양으로 성형한 것을 말한다.

6. "유리로빙클로스(이하 "로빙클로스"라 한다)"라 함은 무알칼리유리단섬유를 집속제를 바르면서 집속한 스트랜드 또는 로빙에 의하여 제작한 평직물을 말한다.

7. "수지액"이라 함은 적층용 및 겔코트용의 액상 불포화폴리에스테르수지를 말한다.

8. "겔코트"라 함은 FRP선체의 표면에 미관과 보호를 겸할 수 있는 수지층을 말한다.

9. "충진제"라 함은 FRP제품의 물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가해지는 유기질 또는 무기질의 약제를 말한다.

10. "경화제"라 함은 수지의 경화반응을 발생시키는 역할을 하는 약제를 말한다.

11. "촉진제"라 함은 수지를 상온 경화시킬 때 경화제를 분해시켜 경화반응을 촉진시키는 약제를 말한다.

12. "적층"이라 함은 유리섬유재에 수지액을 함침시켜 경화되기 전에 유리섬유재를 중첩시키거나 아래층의 경화가 너무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층을 겹쳐서 경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13. "접착"이라 함은 경화가 진행한 적층면에 다른 FRP부재, 목재 및 경질플라스틱 발포체등에 수지액을 함침시켜 유리섬유재로 접합하는 것을 말한다.

14. "배합비"라 함은 수지액에 대한 경화제 및 촉진제의 사용중량비를 말한다.

15. "성형"이라 함은 적층 또는 접착을 하여 일정의 형상, 강도등을 가지는 제품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16. "FRP단판구조"라 함은 유리섬유재 및 수지액을 사용하여 성형한 FRP의 단판으로 구성된 구조를 말한다.

17. "FRP샌드위치구조"라 함은 경질플라스틱 발포체, 발사재, 목재(합판을 포함한다)등의 심재의 양면에 FRP층을 밀착시킨 구조를 말한다.

18. "수적층법"이라 함은 유리섬유재에 수지액을 침투시켜 수작업으로 성형하는 방법을 말한다.

19. "스프레이적층법"이라 함은 스프레이 적층장치를 사용하여 유리섬유재와 수지액을 동시에 분산시켜 성형하는 방법을 말한다.

20. "진공적층법"이란 섬유재를 비닐 등으로 밀폐하여 진공을 형성한 후 수지액을 주입하여 성형하는 방법을 말한다. <신설 2009.9.21>

21. "활주정(滑走艇)"이란 고속항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물의 동적압력(動的壓力)을 이용하여 선체를 상방으로 들어올려 물의 저항이 적은 상태에서 빠른 속도록 운항할 수 있는 속장비img15134769

가 9.0이상인 선박을 말한다.  <신설 2011.12.28>

22. "비활주정"이란 활주정 외의 선박을 말한다.  <신설 2011.12.28>

23. "로드셀(Loadcell)"이란 힘이나 하중 등의 물리량을 전기적 신호로 변환시켜 측정하기 위한 변환 게이지를 말한다.  <신설 2011.12.28>

① 이 기준은 섬유재와 수지액을 사용하여 외판 등 선체의 주요구조를 수적층법, 스프레이적층법 또는 진공적층법으로 성형하여 건조되는 선박길이 35미터미만의 선박으로서 보통선형의 치수비를 가지는 FRP선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유탱커, FRP로서 피복한 목선 등은 제외한다. <개정 2009.9.21>

② FRP선의 선체구조 등에 관하여 이 기준과 다른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기준에 불구하고 이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7.18>

이 기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특수한 형상, 구조 및 주요 치수비를 가지거나 특수화물을 운반하는 FRP선으로서 이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그 구조상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이 기준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8.7.18>

① 이 기준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이 기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특수한 재료 또는 구조설비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이 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것과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 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7.18, 2008.11.10>

② 이 기준 제3장(선체구조)에 불구하고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7 제1호 가목 4)에 따라 강도계산서를 제출하는 선박길이 12미터 미만 선박의 선체강도는 별표 7의 "선체구조 강도시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8.11.10, 2011.12.28, 2012.11.28>

③ 삭제 <2012. 11. 28>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FRP선의 타, 창구 및 기타의 개구, 불워크, 방수구, 현창 및 현문, 통풍 및 상설보행로 등의 선체의장 및 수밀격벽 등 선체구조에 대하여는 "소형선박의 구조 및 설비기준" 또는 "강선의 구조기준" 등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9.21>

FRP선을 건조하는 작업장 등은 수지액을 완전히 경화시켜 그 물리적 특성을 충분하게 하고 양호한 성형작업 등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작업장은 습기, 먼지 및 외풍이 들어오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건조하고자 하는 FRP선의 구조, 수지액의 종류, 성형작업방법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08.7.18>

나. 선박길이 12미터미만의 소형선박을 건조하는 작업장으로서 성형작업중 직사일광 및 비·바람을 막을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경우 <개정 2007.11.2>

2. 작업장의 천창, 창문 등에는 적층품에 직사일광이 입사하지 않도록 차광설비를 하고, 스틸렌가스 및 유해 먼지를 배출할 수 있는 환기장치를 갖출 것

3. 유리섬유재, 수지액, 경화제 및 촉진제 등의 보관에 필요한 적당한 시설을 갖출 것. 이 경우 수지액, 경화제 및 촉진제의 보관장소는 냉암소이어야 하며, 유리섬유재의 보관장소는 청정하고 건조한 장소이어야 한다.

FRP선의 건조 또는 수리작업은 반드시 FRP성형작업 경험이 풍부하고 숙련된 기술자의 관리 감독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① FRP선의 구조용 원재료인 유리섬유재, 적층용 수지액 및 샌드위치구조용 심재 (이하 "유리섬유재 등"이라 한다)의 재료시험 등의 항목 및 방법은 각각 별표 1, 별표 2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리섬유재 및 적층용 수지액은 각각 별표 4 별표 5의 판정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수한 유리섬유재등에 대한 재료시험의 항목, 방법 및 판정기준 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7.18>

FRP선을 건조하고자 하는 자는 FRP선을 건조하기 전에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유리섬유재 등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선체구조부재에 대하여 실선과 동일한 적층구성(겔코트를 제외한다)및 동일한 성형방법으로 성형한 시험편을 제작하여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건조 전 재료시험을 실시하고 그 시험성적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7.18>

1. 선저외판

2. 선측외판

3. 강력갑판

4. 격벽판(샌드위치구조판에 한한다)

① FRP의 적층작업은 적층작업요령서에 따라 이를 행하여야 하며, 적층작업중에는 건물내의 먼지, 쓰레기 및 유해가스 등을 배출하여야 한다.

② 적층시 온도는 사용하는 적층용 수지액에 대하여 적정한 온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습도는 60퍼센트 내지 80퍼센트를 표준으로 한다. 다만, 작업장안의 온도가 섭씨 10도미만이거나 섭씨 30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재료의 특성에 따른 특별한 고려를 하여야 한다.

③ 주요 구조용 목재는 충분히 건조된 것으로서 섬유의 경사, 마디, 부식 기타 결함이 없고 그 사용목적에 적합한 성질을 가진 것이어야 하며 늑골, 종통재 등에 성형용으로 사용하는 경질플라스틱심재는 내유(耐油), 내(耐)스티렌, 내수(耐水), 비흡수성의 것으로서 폴리에스테르수지와 접착성이 양호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충분히 경화가 되지 아니한 성형품을 경화가 방해될 우려가 있는 환경조건하에 두어서는 아니 되며, 성형품의 경화를 가열하여 촉진시킬 경우에는 적외선 등으로 국부적인 가열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경화제 및 촉진제의 배합비는 적층작업 장의 온도, 습도 등의 환경조건 및 수지의 포트라이프(pot life)와 매트라이프(mat life)를 고려하여 양질의 FRP를 얻는데 적절한 값이어야 한다.

② 적층판의 절단면, 보울트구멍 등은 수지액으로 완전히 메워 유리섬유의 단면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FRP적층표면을 연마하는 경우에는 연마면의 유리섬유를 현저히 손상시키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③ 몰드를 충분히 소제한 후 이형제를 균일하게 도포하여야 하며, 도포후 도포면에 먼지 등이 부착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④ 구조부재는 선각의 소정의 층에, 그 층의 경화가 그다지 진행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일체로 성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조부재를 개별 성형하여 접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겔코트용 수지액은 균일하게 바르거나 분무하여야 한다.

② 겔코트의 두께는 0.3밀리미터 내지 0.5밀리미터를 표준으로 한다.

① 유리섬유재의 배열은 될 수 있는 한 이음부가 적도록 하여야 하고, 이음부의 겹침폭은 50밀리미터이상으로 하고 인접층과의 겹침중심선 거리는 100밀리미터이상이어야 한다

② 수(手)적층시에는 유리섬유재에 수지액을 충분히 함침시킨 후 기포제거용 롤러, 고무주걱등으로 기포를 제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도하게 수지액이 제거되지 아니 하도록 적정한 유리함유율(img15134773

는 30±3퍼센트, 로빙클로스는 50±3퍼센트를 표준으로 한다)을 가지도록 하고 부분적으로 수지과다 또는 결핍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균일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③ 적층은 원칙적으로 아래층의 경화가 현저히 진행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음 층의 적층을 하여야 하며 두꺼운 외판을 적층하는 경우 등 공정상 연속적층을 할 수 없는 경우의 적층부분에는 파라핀이 들어있지 아니한 수지액을 사용하여 과잉수지층이 남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최종층의 표면은 공기를 차단하여 수지액의 경화가 충분히 진행되도록 유효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수지액에 충진제를 혼입하는 경우에는 충진제가 수지의 성상에 악영향을 주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로빙클로스의 합계중량은 유리총중량의 25퍼센트 내지 65퍼센트 이내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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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스프레이적층장치에 의한 성형은 숙련된 성형기술자가 하여야 한다.

③ 스프레이 적층장치는 적절한 유리함유율 및 배합비로 균일하게 성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진공적층방법으로 성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09.9.21>

1. 섬유재의 배열은 가능한 한 이음부가 적도록 할 것

2. 이음부의 겹침폭은 50밀리미터 이상으로 할 것

3. 판에 극단적인 두께 변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섬유재를 배열할 것

4. 코너 내의 곡률 반경은 20밀리미터 이상으로 할 것

5. 개구부는 일체 성형을 할 것

6. 섬유재, 수지 주입구, 비닐을 배치 할 경우에는 국부적으로 수지과다와 수지 결핍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공할 것

7. 수지액이 적당히 주입되도록 수지액의 점도와 겔화시간은 제조자가 명시한 바를 준수할 것

8. 수지 주입중에 공기 혼입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① 샌드위치구조용 심재의 표면은 FRP층과 심재와의 접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적절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② 경질플라스틱발포체를 심재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심재를 임시로 고정하는데 못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못에 의한 결함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심재 상호간의 틈새는 1밀리미터이하이어야 한다.

③ 발사재를 심재로 하는 경우 심재 상호간의 틈새는 4밀리미터이하이어야 하며, 수지액이 심재에 충분히 함침되도록 성형하여야 한다.

① 탈형작업시에는 선체에 유해한 영구변형이나 손상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신중히 하여야 한다.

② 탈형후에는 선체를 가능한 한 넓은 면적으로 받쳐서 균일한 힘이 걸리도록 유지시켜야 한다.

① 접착시에는 접착면을 연마하는 등 유효한 사전처리를 하고 유지류, 먼지 등을 제거하고 시공하여야 한다.

② L형 및 T형의 이음을 하는 경우에는 모서리에 적층된 스프링백(SPRING BACK)에 의한 박리 및 굴곡에 의한 절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둥금새를 주는 등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③ 접착시에는 과도한 경화발열로 인한 변형 및 접촉강도에 불연속부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① 적층판을 상호 고착시키거나 성형판에 금속물을 고착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볼트, 리벳, 나사 등의 금속물은 내해수성의 것이거나 적당한 방식처리를 한 것이어야 한다.

② 기계적으로 고착시키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적층판의 직각방향으로 관통하도록 하고, 부착구멍에는 수지액, 퍼티등을 충분히 발라야 한다.

③ 볼트 구멍의 중심과 적층판 끝부분까지의 거리 및 볼트 구멍간의 거리는 구멍직경의 3배이상이어야 한다.

④ 볼트 조임을 하는 경우에는 적층판의 면에 와셔를 사용하여야 한다.

⑤ 경질플라스틱발포체를 심재로 하는 샌드위치판을 관통하여 볼트, 리벳, 나사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심재의 해당부분에 미리 충분히 건조된 목재 등을 채워 넣어야 한다.

⑥ 수밀을 요하는 곳에 볼트 등으로 기계적 고착을 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수밀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구조부재의 T형이음의 겹침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구조부재의 T형이음의 겹침 부분의 치수는 일반적으로 그림 1과 같이할 것. 다만, 샌드위치 구조부재의 T형이음에 있어서 그림 1에 표시하는 판두께(T)는 FRP내층 및 외층판의 합계두께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림 1에서 t‘는 겹침부분의 두께로서 t/2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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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T형이음의 겹침치수

2. T형이음의 적층형상은 그림 2 또는 그림 3과 같이 하여야 하며, 주요구조부재의 T형이음은 그림 4와 같이 할 것. 이 경우 그림 2에서 실선은 img15134747

, 점선은 로빙클로스층을 표시하고, 로빙클로스층은 서로 겹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최초층 및 최종층은 img15134747

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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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기관거더, 격벽 등 상당히 큰 하중 또는 진동이 가해지는 부재를 접합하는 경우에는 그림 4와 같이 적층판의 두께를 증가시키고 그 위에 구조부재를 배치하는 등의 고려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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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하중 또는 진동에 대하여 고려하는 경우

4.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것 이외에 특히 큰 하중이나 진동이 가해지지 아니하는 부재를 접합하는 경우에는 그림 5와 같이 부재와 적층판 사이에 플라스틱발포체 등을 넣거나 그림 6과 같이 연질성의 수지퍼티 등을 채워 모서리를 충분히 적층시켜 구조부재를 접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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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플라스틱발포체 등을 채우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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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연질성의 수지퍼티 등을 채우는 경우

② 주요구조부재에는 L형이음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T형이음이 곤란하여 부득이 L형이음으로 하는 경우의 적층두께는 접합되는 적층판의 얇은쪽 판두께의 3분의 2 내지 3분의 3으로 하여야 한다.

③ T형이음과 L형이음은 현장에서 이를 적층하여야 한다.

④ 맞댐이음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외판은 맞댐이음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리 등의 경우로서 국부적인 이음이 필요한 경우에는 스카프 이음만을 사용할 수 있다.

2. 갑판의 맞댐이음시에는 V형 또는 X형의 스카프이음 이외의 이음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FRP선을 건조하고자 하는 자는 건조전에 건조하고자 하는 FRP선박의 요목표, 건조공정표 및 성형작업요령서 등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조중에는 선박안전법에 의한 건조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7.11.2> <개정 2008.7.18>

FRP선 건조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선체구조부재의 일부에서 시험편을 절취(불워크의 일부를 연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절취)하여 제10조 별표 6의 건조 전 재료시험 방법 및 판정기준중 성형두께, 인장강도, 굽힘강도 및 전단강도(샌드위치구조판에 한한다)에 대하여 동 기준에 따라 건조 후 재료시험을 실시하고 그 시험성적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편의 성형두께는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값의 95퍼센트이상, 인장강도 및 굽힘강도는 각각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값이상, 전단강도는 제27조제3호 규정의 두께 산정식 중 전단강도 값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8.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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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2008.7.18>

③ 해트형 등의 구조부재의 단면계수는 웨브의 각 편측 150밀리미터의 실제 FRP판을 포함한 값으로 한다.

① 이 기준에 의한 구조치수는 img19580369

 및 로빙클로스로 구성되는 유리섬유재로 성형하여, 다음 각 호의 강도를 가지는 FRP로 성형한 FRP선에 대하여 정한 것이다. 다만, 겔코트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1. FRP의 인장강도 : 10킬로그램/제곱밀리미터

2. FRP의 인장탄성계수 : 700킬로그램/제곱밀리미터

3. FRP의 굽힘강도 : 15킬로그램/제곱밀리미터

4. FRP의 굽힘탄성계수 : 700킬로그램/제곱밀리미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FRP보다 강한 강도를 가지는 FRP를 사용하여 건조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의 규정에 의한 구조치수에 다음 각 호에 의한 계수(α)를 곱한 것으로 할 수 있다.

1. 판두께(t)에 대하여는 다음 식에 의한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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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면계수(z, 선체 횡단면계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식에 의한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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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샌드위치구조용 심재로서 굽힘탄성계수가 560킬로그램/제곱밀리미터이상인 것의 판두께의 산입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8.7.18>

④ 늑골, 보, 거더, 격벽방요재 등에 사용하는 심재를 단면계수에 산입하는 경우 미송과 라왕재에 대하여는 FRP단판과 동등한 것으로 하고 구조용 합판에 대하여는 그 단면적의 80퍼센트를 산입할 수 있으며, 미송, 라왕재와 구조용 합판 이외의 심재로서 그 굽힘탄성계수가 560킬로그램/제곱밀리미터이상인 것의 단면계수의 산입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8.7.18>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형용 심재를 판두께 또는 단면계수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제9조 별표 3 제1호의 경질플라스틱발포체의 재료시험 규정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

평수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에 있어서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부재치수를 다음 표의 한도내에서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07.11.2> <개정 2013.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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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운데가 비었거나 단면계수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심재를 사용하는 구조용 해트(HAT)형 부재의 단면계수, 웨브의 두께, 면재의 너비와 두께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늑판, 선저종늑골, 선측늑골, 갑판보, 갑판하거더, 격벽방요재 및 방요거더의 단면계수는 각각 제36조제1항, 제37조제3호, 제42조제2항 및 제3항, 제54조, 제60조제1항, 제64조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값 이상일 것

2. 중심선거더, 선저측거더 및 늑판의 웨브의 한쪽두께는 각각 제33조제2항, 제34조제2항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값의 0.7배이상일 것

3. 중심선거더 및 선저측거더 면재의 단면적은 각각 제33조제3항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면재의 너비와 두께를 곱한 값이상일 것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기준에 불구하고 해트형의 각 부재의 웨브 및 정판의 최소두께는 다음 산식에 의한 값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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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판, 갑판 또는 격벽을 샌드위치구조로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패널을 구성하는 샌드위치구조판의 심재는 원칙적으로 단층으로 구성되는 것일 것

2. 샌드위치구조판의 내층판의 두께는 외층판의 두께의 0.8배이상일 것

3. 샌드위치구조판(구조용합판 이외의 심재를 사용)의 내층판, 외층판 및 심재를 합한 두께는 다음 2개의 식에 의한 값 중 큰 것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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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샌드위치구조판(구조용합판 이외의 심재를 사용)의 내층판 및 외층판의 각각의 두께는 다음 식에 의한 값이상일 것.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2.4밀리미터이상이어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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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샌드위치구조판(구조용합판을 심재로 사용)의 내층판, 외층판 및 심재를 합한 두께는 다음 2개의 식에 의한 값중 큰 것이상일 것.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내층판 및 외층판의 각각의 두께는 2.4밀리미터이상으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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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중앙부의 선체횡단면계수(이하 "Z"라 한다)는 다음 식에 의한 값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7.11.2>

Z = C·L2·Bw(Cb+0.7) (세제곱센티미터)

이 식에서

C는 계수로서 다음 식에 의한 값. 다만, 44미만인 경우에는 44로 한다.

Bw는 만재흘수선에서 선측외판의 외면에서 외면까지의 수평거리(미터)

Cb는 만재흘수선에 대한 배수용적을 L·Bw·d로 나눈 값

선박의 중앙부의 선체횡단면의 단면2차모멘트(이하 "Ⅰ"라 한다)는 다음 식에 의한 값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단저구조를 가지는 선박으로서 L/D의 비가 12.0미만인 선박의 경우에는 단면2차모멘트의 계산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7.11.2>

Ⅰ = 4.2 Z·L (네제곱센티미터)

① 선체횡단면계수등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선체횡단면계수는 선체횡단면의 수평중성축에 대한 단면2차모멘트를 그 중성축으로부터 강력갑판보의 선측상면(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불워크를 종강도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그 상단으로 한다)까지의 수직거리 또는 선박의 깊이(D)의 하단(다만, 해트형 용골구조로 하는 경우에는 그 아랫면)까지의 수직거리중 큰 값으로 나눈 것일 것 <개정 2007.11.2>

2. 강력갑판하의 종통부재로서 선박의 중앙부 0.5L사이를 종통(스카프이음의 목재는 2재이상인 경우에도 이를 종통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하는 것과 강력갑판위에 있는 불워크 등으로서 길이 및 강도가 충분하고 선체와 일체로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종강도에 이를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07.11.2>

3. 목재는 그 단면적에 당해 목재와 FRP의 인장탄성계수의 비를 곱하여 이를 산입하고, 이 비를 미송과 라왕재에 대하여는 1.0, 구조용 합판에 대하여는 0.8로 하며, 경질플라스틱발포체와 발사재는 종강도에 이를 산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목재·경질플라스틱발포체 및 발사재 이외의 심재로서 그 인장탄성계수(선박의중앙부 0.5L사이의 당해 심재에 이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음을 포함한다)가 560킬로그램/제곱밀리미터이상인 것의 종강도 산입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7.11.2> <개정 2008.7.18>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심재를 FRP판 두께 또는 단면계수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재료시험을 하여야 한다.

종강도부재는 강도의 연속성이 양호한 구조의 것이어야 한다.

① 용골의 구조는 가능한 한 선수로부터 선미까지 연속된 구조의 것이어야 하며, 만곡부용골은 외판과 일체형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용골의 너비와 두께는 다음 식에 의한 값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너비는 선박의 너비(B)의 0.2배를 초과할 필요는 없으나 두께는 인접하는 선저외판의 두께미만이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11.2>

너비 : 530 + 14.6L(밀리미터)

두께 : 9.0 + 0.4L(밀리미터)

③ 해트형 용골의 경우에는 그 너비를 거스(girth)에 따라 계측할 수 있다.

① 중심선거더는 가능한 한 선수격벽으로부터 선미격벽까지 이르도록 이를 배치하여야 한다.

② 중심선거더의 웨브의 두께는 다음 식에 의한 값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선박의 중앙부보다 전후에서는 점차적으로 그 두께를 감소시켜 선수미부에서는 중앙부 값의 0.85배로 할 수 있다. <개정 2007.11.2>

t = 0.4L+4.7 (밀리미터)

③ 면재의 너비와 두께는 각각 다음 식에 의한 값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선박의 중앙부 보다 전후에서는 점차적으로 그 단면적을 감소시켜 선수미부에서는 중앙부 값의 0.8배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7.11.2>

너비 : 4L+30(밀리미터)

두께 : 0.4L+4.7(밀리미터)

④ 중심선거더의 높이는 늑판 또는 선저트랜스버스의 상단까지 달하는 것이어야 한다.

⑤ 기관실내의 중심선거더의 웨브 및 면재의 두께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값의 1.25배이상이어야 한다.

⑥ 용골의 구조가 평판외의 형상으로 되어 있고 그 깊이가 충분한 경우에는 중심선거더를 생략할 수 있다.

① 늑판의 상면에서 측정한 선박의 너비가 4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간격으로 선저측거더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2>

② 선저측거더의 웨브의 두께(t)는 다음 식에 의한 값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선박의 중앙부보다 전후에서는 점차적으로 그 두께를 감소시켜 선수미부에서는 중앙부 값의 0.85배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7.11.2>

t = 0.3L+3.5(밀리미터)

③ 선저측거더의 면재의 두께(b)는 웨브의 두께이상이어야 하고, 그 너비는 다음 식에 의한 값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선박의 중앙부보다 전후에서는 점차적으로 그 단면적을 감소시켜 선수미부에서는 중앙부 값의 0.8배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7.11.2>

b = 3.2L+24(밀리미터)

④ 기관실내의 선저측거더의 두께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중심선거더의 두께이상이어야 한다.

⑤ 선저측거더의 깊이는 늑판 또는 선저트랜스버스보다 낮아서는 아니된다.

① 늑판은 늑골마다 이를 설치하고, 그 깊이 및 두께는 다음 식에 의한 값이상이어야 한다.

선체중심선에 있어서의 늑판의 깊이 : 62.5b(밀리미터)

선체중심선에 있어서의 늑판의 두께 : 0.4L(밀리미터)

이 식에서

b는 늑판의 상면에서 측정한 선측외판의 외면으로부터 외면까지 의 수평거리(미터)

② 선박의 중앙부 0.5L사이보다 전후에서는 점차적으로 늑판의 두께를 감소시켜 선수미부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값의 0.9배이상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선수선저의 편평한 부분(선저경사각이 15도이하인 선저부분을 말한다)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값보다 감소 시켜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11.2>

③ 주기관 및 스러스트베어링 하부의 늑판은 충분한 깊이를 가지는 특히 견고한 구조의 것이어야 하며, 그 두께는 중심선거더의 웨브두께이상 이어야 한다.

④ 늑판의 상연에 설치하는 면재의 두께는 그곳의 늑판의 두께이상이어야 한다.

⑤ 격벽의 하부를 구성하는 늑판은 제62조의 규정에도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① 늑판의 선체중심선에 있어서의 단면계수는 다음 식에 의한 값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7.11.2>

Z = 15.4 S·D·b2 (세제곱센티미터)

이 식에서

S는 늑판의 간격(미터)

D는 선박의 깊이(미터)

b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b와 같다.

② 주기대 하부에 설치하는 늑판의 단면계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값의 1.5배이상이어야 한다

선저구조가 종식구조인 경우 선저종늑골, 중심선거더 및 선저측거더 등의 구조, 배치 및 치수 등은 다음 각 호의 요건과 제33조 제34조의 규정에 각각 적합하여야 한다.

1. 선저종늑골은 연속구조의 것이어야 하며, 그 단부에서 굽힘 및 인장에 대하여 충분한 고착강도를 가지는 구조의 것이어야 한다.

2. 선저종늑골의 간격은 500밀리미터를 표준으로 한다.

3. 선저종늑골의 단면계수는 다음 식에 의한 값이상이어야 한다.

Z = 55.6 S·h·ℓ2 (세제곱센티미터)

이 식에서

S는 선저종늑골의 간격(미터)

h는 선저종늑골로부터 선박의 깊이(D)의 하단의 상방으로 d+0.026L지점까지의 수직거리(미터). 다만, 그 거리가 0.5D미만인경우에는 0.5D로 한다. <개정 2007.11.2>

ℓ은 선저트랜스버스의 간격(미터)

4. 선저종늑골에는 2.4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간격으로 선저트랜스버스 또는 횡격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저트랜스버스는 특설늑골의 위치에 이를 설치하고 그 치수는 제35조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치수이상이어야 한다.

수밀거더, 수밀늑판 및 이에 부착되는 방요재의 치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 및 제65조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연료유를 싣는 구획과 청수탱크와의 사이에는 코퍼댐을 설치하고 이를 유밀구조로 할 것

2. 선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중저구조로 하는 경우 중심선거더는 가능한 한 이중저를 전통하는 것일 것

3. 중심선거더의 두께는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적합한 것일 것

4. 선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중저구조로 하는 경우로서 내저판의 상면에서 측정한 선박의 너비가 4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간격으로 선저측거더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2>

5. 선저측거더의 두께는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적합한 것일 것

6. 늑판은 늑골마다 설치되어 있을 것

7. 늑판의 치수는 제35조 제36조의 규정에 적합한 것일 것

8. 늑판을 FRP단판구조로 하는 경우에는 늑판에 적절한 간격으로 방요재를 설치할 것

9. 내저판의 두께(t)는 다음 식에 의한 값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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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내저판은 이를 선측외판 및 격벽 등에 충분히 견고하게 고착시킬 것

11. 선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중저구조로 하는 경우 선저 종늑골의 구조치수 및 간격은 제37조 각 호의 규정에 적합한 것일 것

제45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선수선저 보강부의 중심선거더, 선저측거더, 선저종늑골 및 늑판의 치수는 이를 적절히 증가시켜야 한다.

① 주기관이 설치되는 거더는 기관대에 비하여 충분히 긴 것이어야 하며, 그 형상은 급격한 변화나 불연속 부분이 없는 것이어야 하고, 횡방향으로 충분한 강도 및 강성을 가지도록 늑골과 늑판으로 유효하게 지지되어야 한다.

② 거더 웨브는 압축에 대한 강성이나 굽힘에 대한 강성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목재를 FRP로 싼 구조의 것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FRP와 목재, 목재와 선저 적층재는 이를 유효하게 접착시켜야 한다

③ 거더와 선저 적층재, 늑골 및 브래킷과 그 각 상호간의 접합은 로빙클로스를 사용하여 양면 T형이음으로 하고 그 이음너비는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로빙클로스의 섬유방향을 원칙적으로 접합선에 대하여 경사지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주기관 거치용 볼트는 강성을 낮추기 위하여 생크 길이가 적절한 것이어야 하며, 유효한 풀림방지장치를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② 불평형 관성력 또는 불평형 관성모멘트가 큰 기관을 거치하는 경우에는 특히 거더의 강도 및 강성을 충분히 갖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실린더 측압에 의한 기진력이 큰 기관을 거치하는 경우에는 거더와 늑골 및 브래킷과의 연결을 견고히 하고, 수평방향의 진동에 대하여 공진을 피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선측늑골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늑골의 구조는 횡좌굴이 일어나지 아니하는 구조의 것일 것

2. 목재를 심재로 사용하는 경우 목재는 잘 건조되고 결함이 없는 것을 사용하여야 하고, 성형된 후에도 결함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배려되어야 한다.

② 선측늑골을 횡식구조로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선수로부터 0.15L의 곳보다 후방의 선측횡늑골(기관실내의 늑골을 포함한다)의 단면계수는 다음 식에 의한 값이상일 것

Z = 32.0 S·h·ℓ2 (세제곱센티미터)

이 식에서

S는 늑골간격(미터)

h는 ℓ의 하단으로부터 선박의 깊이(D)의 하단의 상방으로 d+0.026L인 점까지의 수직거리(미터) <개정 2007.11.2>

ℓ은 내저판 또는 단저늑판의 선측상면으로부터 상갑판보의 선측상면까지의 수직거리(미터). 이 경우 선수로부터 0.25L의 곳보다 후방의 선측횡늑골에 대하여는 선박의 길이(L)의 중앙에서 측정하고, 선수로부터 0.25L의 곳과 선수로부터 0.15L인 곳 사이의 선측횡늑골에 대하여는 선수로부터 0.25L인 곳에서 측정한다. <개정 2007.11.2>

2. 선수로부터 0.15L인 곳보다 전방의 선측횡늑골의 단면계수는 다음 식에 의한 값이상일 것

Z = 37.5 S·h·ℓ2 (세제곱센티미터)

이 식에서

S, h 및 ℓ는 각각 제1호의 규정에 의한 S, h 및 ℓ과 같다. 이 경우 ℓ은 선수로부터 0.15L인 곳에서 이를 측정한다.

③ 선측늑골을 종식구조로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상갑판하에 설치하는 선측종늑골의 단면계수는 다음 식에 의한 값이상일 것

Z = 49.0 S·h·ℓ2 (세제곱센티미터)

이 식에서

S는 종늑골 간격(미터)

h는 해당늑골로부터 선박의 깊이(D)의 하단의 상방으로 d+0.026L인 점까지의 수직거리(미터). 다만, 그 거리가 0.5D미만인 경우에는 0.5D로 한다. <개정 2007.11.2>

ℓ은 횡격벽사이의 거리(미터). 다만, 특설늑골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특설늑골의 간격 또는 횡격벽과 특설늑골사이의 거리로 하며, 단부고착부의 길이를 포함한다.

2. 선측종늑골은 2.4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간격으로 이를 특설 횡늑골 또는 횡격벽에 지지되도록 할 것

① 횡식구조 또는 종식구조의 선측늑골의 간격은 500밀리미터를 표준으로 한다. 다만, 선수로부터 0.2L이내의 부분 및 선미창의 늑골간격은 500밀리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선측늑골의 간격을 750밀리미터이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선체 주요구조 부재의 구조 및 치수에 대하여 특별히 고려하여야 한다.

② 특별히 큰 화물창이나 창구를 가지는 선박에 대하여는 선측늑골의 치수를 증가시키거나 특설늑골을 증설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체의 횡방요성을 적절히 증가시켜야 한다.

③ 디프탱크를 구성하는 부분의 선측늑골은 디프탱크의 격벽방요재로 간주하여 그와 동등한 강도를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④ 선측늑골은 원칙적으로 물탱크와 기름탱크의 정판 또는 디프탱크 격벽판을 관통하여서는 아니된다.

배의 중앙부의 외판(샌드위치구조를 제외한다)의 두께는 다음 각 호에 의한 값이상이어야 한다.

1. 선측외판의 두께는 다음 식에 의한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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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저외판의 두께는 다음 식에 의한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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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선미부의 외판(샌드위치구조를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선수선미부의 외판의 두께는 이를 중앙부외판의 두께의 0.85배로 할 수 있다. 다만, 프로펠러 수압 등의 국부하중을 받는 부분에 대하여는 적절한 보강을 하여야 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img15135005

(속장비)에 따라 다음 표에 해당되는 부분으로서 각 단면에서 계측한 선저경사각이 15도이하인 선저부분(이하 "선수선저보강부"라 한다)은 제3호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그림 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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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선저경사각

3. 선수선저보강부 외판의 두께는 다음 식에 의한 값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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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는 늑골중심간 거리와 거더판 또는 외판방요재의 간격중 작은 값(미터)

4. 선수흘수가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선박과 선박의 길이가 20미터미만이고 최대속력이 14노트미만인 선박에 대하여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판두께를 적절히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07.11.2>

선루측부의 외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선수로부터 0.25L사이에 있는 선루측부의 외판과 저선수미루의 선측외판은 그 곳의 선측외판의 두께이상이어야 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선루측부의 외판 이외의 선루측부의 외판두께는 그 곳의 선측외판 두께의 0.8배로 할 수 있다.

닻·쇠사슬등과 접촉할 우려가 있는 외판 등은 이를 적절히 보강하여야 한다.

갑판에 계단부가 있는 경우에는 양갑판을 완만하게 경사시켜 유효하게 접속시키거나, 각 층의 갑판을 구성하는 모든 부재들을 서로 연장시켜 강도의 연속성을 가지도록 하여야 한다.

① 갑판을 FRP단판구조의 종식구조로 하는 경우 선박의 중앙부의 상갑판의 두께는 다음 식에 의한 값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7.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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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갑판을 FRP단판구조의 횡식구조로 하는 경우 선박의 중앙부의 상갑판의 두께는 다음 식에 의한 값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7.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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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갑판을 FRP단판구조로 하는 경우 선박의 중앙부 이외의 상갑판의 두께는 다음 식에 의한 값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7.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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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개구부의 모서리 부분은 적절히 둥글게 처리하여야 하며, 큰 개구부의 모서리 부분에는 적층판의 두께를 적절히 증가시켜야 한다.

② 갑판 끝으로부터 개구까지의 거리는 개구 직경의 1.5배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적절히 보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중량물 등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갑판부위는 두께를 증가시키거나 피복을 씌우는 등 적절히 보호하여야 한다.

④ 윈치 등의 갑판의장품을 설치하는 부분의 적층판은 적절히 보강하여야 한다.

① 화물 등을 적재하는 갑판(폭로부를 제외한다)에 대한 하중(이하 "H"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의한 값으로 한다.

1. 화물 등을 적재하는 갑판에 대하여는 그 바로 위 갑판까지의 선측에 있어서 갑판간 높이(미터)를 0.7배한 값(톤/제곱미터)과 갑판의 단위면적당 화물 등의 중량중 큰 값으로 한다

2. 특히 무거운 화물이나 갑판기계 등을 적재하는 갑판에 대하여는 갑판의 단위면적당 화물중량 등을 톤/제곱미터로 환산한 값으로 한다.

② 주로 거주설비나 항해업무에만 사용되는 갑판 및 갑판실의 정판에 대하여는 0.46톤/제곱미터로 한다.

③ 폭로부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갑판상에 화물을 적재하는 선박

가. 선수로부터 0.3L의 곳보다 전방 : 0.036L+1(톤/제곱미터)

나. 선수로부터 0.3L의 곳보다 후방 : 0.022L+1(톤/제곱미터)

2. 갑판상에 화물을 적재하지 아니하는 선박

가. 선수로부터 0.3L의 곳보다 전방 : 0.051L+0.46(톤/제곱미터)

나. 선수로부터 0.3L의 곳보다 후방 : 0.027L+0.46(톤/제곱미터)

① 횡갑판보는 원칙적으로 늑골마다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갑판을 샌드위치구조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폭로갑판의 캠버는 B/50를 표준으로 한다.

갑판보의 단면계수는 다음 식에 의한 값이상이어야 한다.

Z = C·S·H·ℓ2 (세제곱센티미터)

이 식에서

C는 계수로서 선박의 중앙부의 종갑판보는 33, 선박의 중앙부의 종갑판보 이외의 것 및 횡갑판보는 28  <개정 2007.11.2>

S는 갑판보의 간격(미터)

H는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갑판하중의 값. 다만, 동 조 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폭로부에 대하여는 각각 해당하는 값의 0.7배로 할 수 있고, 동 조 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폭로부에 있어서는 다음 표의 산식에 의한 값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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ℓ은 갑판보 브래킷의 내단으로부터 이에 가장 가까운 갑판지지선까지의 수평거리 또는 갑판지지선 사이의 수평거리(미터). 다만, 선수미부를 제외한 상갑판에 있어서의 거리가 0.25B미만인 경우에는 0.25B로, 상갑판상의 선수미부 및 선루갑판에 있어서의 거리가 0.2B미만인 경우에는 0.2B로 한다.

갑판보와 늑골은 브래킷을 사용하여 이를 고착시켜야 하며, 브래킷암의 길이는 제4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ℓ의 8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디프탱크의 정판을 구성하는 갑판에 설치되는 갑판보는 디프탱크 격벽판을 관통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구조치수에 대하여는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당해 갑판은 이를 디프탱크격벽으로 보며, 당해 갑판보는 이를 격벽방요재로 본다.

갑판의장품등 중량물을 지지하는 갑판에 설치하는 갑판보는 이를 적절히 보강하여야 한다.

갑판을 종식구조로 하는 경우에는 2.4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간격으로 종갑판보를 지지하는 특설보 또는 횡격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① 갑판보를 지지할 필요가 있는 곳에는 갑판하거더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구조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마스트, 데릭포스트, 갑판기계 기타 무거운 집중하중을 받는 부분의 하부에는 필요에 따라 갑판하거더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갑판하거더는 충분한 굽힘강성을 갖는 구조의 것이어야 하며, 그 깊이는 격벽으로부터 격벽까지 이르는 구간을 통하여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① 갑판하거더의 단면계수는 다음 식에 의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Z = C·b·H·ℓ2 (세제곱센티미터)

이 식에서

C는 계수로서 선박의 중앙부의 거더는 42, 선박의 중앙부의 거더 이외의 거더는 33  <개정 2007.11.2>

b는 그 거더로부터 그 좌우의 거더 또는 갑판보브래킷의 내단에 이르는 각 구간의 중심간의 거리(미터)

H는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갑판하중의 값. 다만, 동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폭로부에 대하여는 각각 해당하는 값의 0.45배로 할 수 있고, 동조 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폭로부에 있어서는 다음 표의 산식에 의한 값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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ℓ은 거더의 지지점간의 수평거리(미터)

② 갑판하거더의 단부는 격벽방요재로 이를 지지하여야 하며, 격벽방요재는 적절히 보강되어야 한다.

③ 갑판하거더의 상호 또는 갑판하거더와 종격벽이 횡격벽 등의 부분에서 연속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횡격벽 등의 전후에서 각각 적어도 1늑골간격이상 겹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① 갑판실의 단부와 모서리, 부분선루의 양단 및 기관실 내부 등 심한 집중하중을 받는 갑판보 또는 거더의 하부에는 필요에 따라 필러를 설치하거나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지지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② 필러의 단면적은 다음 각 호의 식에 의한 값이상이어야 한다.

1. 강제필러 : 2.19 S·b·H/(2.72-ℓo/Ko) (제곱센티미터)

2. 목제필러 : 12.89 S·b·H/(1.51-ℓo/Ko) (제곱센티미터)

img15135020

격벽판의 두께는 다음 식에 의한 값이상이어야 한다.

img15135021

1. 수밀격벽의 경우에는 선체중심선에서 격벽판의 하단으로부터 상갑판까지의 수직거리(미터). 다만, 선수격벽에 대하여는 동 수직거리의 1.25배이상으로 한다

2. 디프탱크의 경우에는 격벽판의 하연으로부터 탱크정판과 넘침관의 상단까지 거리의 2분의 1지점까지의 거리(미터)

격벽판에 구조용 합판을 사용하는 경우 합판의 두께는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값에 제2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계수를 곱한 값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σB는 합판의 굽힘강도 (킬로그램/제곱밀리미터)로 한다.

격벽방요재의 단면계수는 다음 식에 의한 값이상이어야 한다.

Z = C·S·h·ℓ2 (세제곱센티미터)

이 식에서

C는 다음 표에 의한 계수

img15135022

S는 격벽 방요재의 간격(미터)

h는 다음 각 호에 의한 값

1. 수밀격벽에 대하여는 선체중심선에서 ℓ의 중앙으로부터 상갑판까지의 수직거리의 0.8배에 1.2를 더한 것(미터). 다만, 선수격벽에 대하여는 상기 값의 1.25배이상으로 한다. 여기서 ℓ은 격벽방요재의 지지점간의 전길이(미터)로서 단부의 고착부의 길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하며, 보강거더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고착부의 단부로부터 가장 가까운 보강거더까지의 거리 또는 보강거더사이의 거리로 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

2. 디프탱크에 대하여는 ℓ의 중앙으로부터 탱크정판과 넘침관의 상단까지 거리의 2분의 1지점까지의 거리(미터)

격벽방요재를 지지하는 보강거더는 이를 격벽판에 고착시키고 그 단면계수는 다음 각 호에 의한 값이상이어야 한다.

1. 수밀격벽

Z = 34.0 S·h·ℓ (세제곱센티미터)

이 식에서

S는 거더가 지지하는 면적의 너비(미터)

h는 선체중심선에서 S의 중앙으로부터 상갑판까지의 수직거리의 0.8배에 1.2를 더한 값(미터). 다만, 선수격벽에 대하여는 이 값을 1.25배한 것으로 한다.

ℓ은 거더의 전길이(미터)로서 단부의 고착부의 길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 디프탱크

Z = 42.0 S·h·ℓ2 (세제곱센티미터)

이 식에서

S 및 ℓ은 각각 제1호의 규정에 의한 S 및 ℓ과 같다.

h는 S의 중앙으로부터 탱크정판과 넘침관의 상단까지 거리의 2분의 1지점까지의 거리(미터)

① 디프탱크는 적당한 크기의 것이어야 하고 탱크안에는 항해시 및 액체적재 또는 배출시 선박의 안전성능상의 필요에 따라 종통구획격벽을 설치하여야 하며, 항해시 만재하지 아니하는 디프탱크에는 그 구조부재에 걸리는 동적인 힘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격벽을 증설하거나 깊은 제수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62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치수를 적절히 증가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디프탱크의 정부 및 저부의 구조부재의 치수는 이들을 그 위치에 있는 디프탱크격벽으로 간주하여 제62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그 곳의 갑판등의 규정에 의한 것미만이어서는 아니 된다.

① 기관실의 구조에 관하여는 이 조에서 규정하는 것 이외에는 이 장 각 절의 해당 기준에 의한다.

② 기관실에는 특설늑골, 특설갑판보, 특설필러 등을 설치하거나 적절히 보강하여야 한다.

③ 기관 및 축계 등은 유효하게 지지되어야 하며 그 부근의 구조를 충분히 보강하여야 한다

④ 주기실에는 기관실 주위벽에 설치된 출입구 및 이에 이르는 강재 사다리로 된 탈출설비를 1조이상 갖추어야 한다.

⑤ 기관실 주위벽 내부(천정 및 바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방열구조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개정 2013.9.24>

1. 총톤수 100톤 이상의 여객선은 기관실 주위벽 내부를 A60급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방열재로 둘러싸야 한다. 다만, 경하흘수선 300밀리미터 아래쪽은 난연성 수지액으로 3회 이상 적층(3밀리미터 이상)할 수 있다. <개정 2013.9.24>

2. 총톤수 100톤 이상 여객선 이외의 선박은 기관실 주위벽 내부를 난연성 수지액으로 3회 이상 적층(3밀리미터 이상)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방열재로 둘러싸야 한다. <개정 2013.9.24>

① 갑판실 주위벽, 선루단 격벽의 두께 및 방요재의 단면계수는 다음 표에 의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방요재의 간격(So)을 500밀리미터 이외의 치수로 하는 경우 해당판 두께와 방요재의 단면계수는 다음 표에 의한 값에 img15135035

를 곱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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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둘러싸인 선루단 격벽의 출입구 및 건현갑판하의 장소 또는 둘러싸인 선루내의 장소로 통하는 승강구를 보호하는 갑판실의 출입구에 설치하는 문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 문지방의 높이는 380밀리미터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총톤수 10톤 미만 선박의 문지방 높이는 75밀리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8.11.10, 2012.11.28>

1. 벽에 견고하게 부착하여 항구적으로 비바람을 막을 수 있도록 할 것

2. 격벽과 동등한 강도를 가지도록 할 것

3. 문은 격벽의 양측에서 조작될 수 있을 것

① 갑판구 코우밍에 대한 갑판상의 높이는 다음 표에 의한 것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총톤수 10톤 미만 선박의 갑판구 코우밍(기관실구는 제외한다)의 높이는 75밀리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8.11.10>

(단위 : 밀리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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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목재창구덮개의 완성두께는 다음 산식에 의한 것이상이어야 하며 상부에 화물을 적재하는 창구의 목재창구덮개는 갑판사이의 높이가 2.6미터를 넘을 경우에는 그 비율에 따라 두께를 증가시켜야 한다. 다만, 그 두께는 48밀리미터미만이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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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관실구는 가능한 한 작고 또한 주위벽으로 둘러싸여 있어야 하며, 기관실구 위벽 정판의 두께 및 방요재의 단면계수는 각각 4.0밀리미터이상 및 24세제곱센티미터이상이어야 한다.

④ 맨홀, 평갑판구조로서 건현갑판 및 선루갑판의 폭로부 또는 둘러싸인 선루 이외의 선루내에 설치된 것은 수밀 폐쇄된 견고한 덮개로서 폐쇄하여야 한다.

⑤ 삭제  <2012.11.28>

① 탱크의 측심관하부 저판은 적층두께를 증가시키거나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여 측심봉에 의한 손상을 방지하여야 한다.

② 기관실 등 항시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와 접한 FRP제의 연료탱크의 표면은 불연성 재료로 둘러싸거나 난연성 수지를 3회이상 적층하여야 한다. 다만, 여객선 및 가솔린을 연료로 사용하는 내연기관(선외기를 제외한다)의 연료유탱크는 금속제의 것이어야 한다.

③ FRP제 이동식탱크의 구조부재의 치수 등은 제66조의 디프탱크에 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관의 취부 부위는 관의 팽창, 수축 및 진동 등을 고려하여 탱크벽에 국부적인 응력의 집중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⑤ 탱크내의 금속재의 부분과 관 등은 적절하게 접지시켜야 한다.

삭제 <2012.11.28>

삭제 <2012.11.28>

삭제 <2012.11.28>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6월 2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09. 8. 10> <개정 2012.07.31., 2015.6.22>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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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전에 건조되었거나 건조에 착수한 선박은 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도시철도차량의 정밀진단지침」 등 25개 국토해양부 고시 일부개정령)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기관실 주위벽 내부 방열구조에 대한 적용례) 제67조제5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기준 시행일 이후 건조검사가 신청된 선박에 적용한다.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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