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계획은 「항공법」 제7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8,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12(수색·구조)에 따라 항공기가 조난되는 경우 항공기 수색·구조 지원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계획은 비행중인 항공기가 실종되거나, 조난사고 발생 시 항공교통업무시설의 경보업무 제공 및 국가수색·구조조정협의회와 항공수색·구조지원센터가 수색·구조기관의 항공기 수색·구조업무를 원활히 조정하고 지원업무를 수행 할 때에 적용한다.
이 계획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1. 「항공법」
3. 「수난구호법」
5. 「소방기본법」
6. 항공기사고에 따른 수색·구조 운영규정
7.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12(수색·구조), 10(항공통신)
8. 국제항공해양 수색 및 구조 매뉴얼
9. 그 밖에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정한 관련 국제규정 등
이 계획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색·구조업무(Search and rescue service)"란 항공기, 선박, 기타 이동수단, 각종 시설 및 인원을 포함하여 가용 가능한 공공·개인자원 등을 사용하여 조난감시, 통신, 조정, 수색·구조기능, 응급의료지원(후송업무 포함)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2. "수색·구조구역(Search and rescue region : SRR)”이란 구조조정본부의 수색·구조 업무가 제공되는 일정한 범위를 가진 구역을 말한다.
3. "구조조정본부(Rescue coordination center : RCC)”란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12에 따라 우리나라 수색·구조구역에서 항공기 조난 시 수색·구조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 분석, 전달 및 협조를 담당하는 관련기관을 말한다.
4. "국가수색·구조조정협의회(National Search and rescue Coordinating Committee)(이하 ”협의회"라 한다)”란 우리나라 수색·구조구역에서의 항공기 조난 시 육상 및 해상 구조조정본부의 수색·구조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두는 협의회를 말한다.
5. "항공수색·구조지원센터(Aeronautical Search and rescue Assistance Center : ASAC)(이하 ”ASAC"라 한다)”란 「항공법」 제7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7과 국제민간항공기구 부속서 12에 따라 우리나라 수색·구조구역에서 항공기 수색·구조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기관(항공교통센터)을 말한다.
6. "경보소(Alerting post)"란 항공종사자 등으로부터 비상항공기에 대한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이를 ASAC 및 구조조정본부에 통보하도록 지정된 시설을 말한다.
7. "수색·구조대(Search and rescue unit)"란 훈련된 인력과 수색·구조활동의 신속한 수행에 적합한 장비를 갖춘 조직을 말한다.
8. "수색·구조시설(Search and rescue facility)"이란 수색·구조기관을 포함하여 수색·구조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9. "비상상황(Emergency phase)"이란 불확실상황(Uncertainty phase), 경보상황(Alert phase) 또는 조난상황(Distress phase)의 의미를 가지는 용어를 말한다.
10. 불확실상황(Uncertainty phase)"이란 항공기와 항공기탑승자의 안전이 불확실한 다음 각 목의 상황을 말한다.
가. 항공기로부터 연락이 있어야 할 시간 또는 그 항공기와의 첫 번째 교신시도에 실패한 시간 중 더 이른 시간으로부터 30분 이내에 연락이 없을 경우
나. 항공기가 마지막 통보한 도착예정시간 또는 항공교통업무기관이 예상한 도착예정시간 중 더 늦은 시간으로부터 30분 이내에 도착하지 아니할 경우. 다만, 항공기 및 탑승객의 안전이 의심되지 아니할 때를 제외한다.
11. "경보상황(Alert phase)"이란 항공기 및 항공기 탑승자의 안전이 염려되는 다음 각 목의 상황을 말한다.
가. 불확실상황에서의 항공기와의 교신시도 또는 관계부서의 조회로도 그 항공기의 위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나. 항공기가 착륙허가를 받고도 착륙예정시간으로부터 5분 이내에 착륙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항공기와의 무선교신이 되지 아니한 경우
다. 항공기의 비행능력이 상실되었거나 불시착할 가능성이 없음을 나타내는 정보를 입수한 경우. 다만, 항공기 및 탑승자의 안전에 우려가 없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라. 항공기가 요격·테러 등 불법간섭을 받는 것으로 인지된 경우
12. "조난상황(Distress phase)"이란 항공기 및 항공기 탑승자가 중대하고 절박한 위험에 처해 있어 긴급한 도움이 필요하다고 확실시되는 다음 각 목의 상황을 말한다.
가. 경보상황에서 항공기와의 교신시도를 실패하고, 여러 관계부서와의 조회결과 항공기가 조난당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나. 항공기 탑재연료가 고갈되어 항공기의 안전을 유지하기가 곤란한 경우
다. 항공기의 비행능력이 상실되어 불시착하였을 가능성이 있음을 나타내는 정보가 입수되는 경우
라. 항공기가 불시착중이거나 불시착하였다는 정보사항이 정확한 정보로 판단되는 경우. 다만, 항공기 및 탑승자가 중대하고 긴박한 위험에 있지 아니하며, 긴급한 도움이 필요하지 아니하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을 경우를 제외한다.
13. "운영자(Operator)"란 항공기 운항에 종사하는 사람, 단체 또는 기업을 말한다.
14. "등록국”이란 항공기가 등록된 국가를 말한다.
15. "비상위치지시용무선표지설비(Emergency locator transmitter(ELT))"란 항공기의 조난시 수색과 구조작업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조난위치 등을 자동으로 통보하는 무선설비를 말한다.
우리나라 수색·구조구역에서 항공기 조난 시 수색·구조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 분석, 전달 및 관련기관과 협조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육상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국민안전처 구조조정본부(중앙119구조본부), 해상은 수난구호법에 따라 국민안전처 구조조정본부(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가 담당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12의 개정사항에 대한 검토 또는 의견요청을 통보받은 경우 국내입법을 위한 조치 및 관련 하부규정을 제·개정 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을 지원 하여야 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법」 제7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7에 따라 항공기 조난 시 육상 및 해양에서 수색·구조활동 및 인접국 또는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협의회를 설치·운영한다.
② 협의회는 수색·구조업무를 수행 또는 지원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서 지정한 자로 구성한다.
1. 국토교통부 항공관제과장
2.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 소방장비항공과장
3.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해양수색구조과장
협의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정 및 운영적 측면에서 수색·구조업무 조정에 관한 사항 협의
2. 항공기 비상업무 제공에 관련된 국내외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협의
3. 수색·구조업무에 사용되는 모든 가용 시설의 효율적 사용 권고
4. 국가 수색·구조계획에 대한 정보교환
5. 효율적 수색·구조계획에 대한 정보교환
6. 효율적 수색·구조업무 제공을 위하여 항공, 해상 및 육상 수색·구조 당국 간 협력체계 향상
7. 우리나라 수색·구조구역 내 수색·구조업무의 효율적 이행을 위한 협의
8. 구조조정본부에 대한 안전감독업무의 효율적 이행 지원
협의회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필요시 관련기관 간 협의로 수시 개최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우리나라 수색·구조구역에서 지원(경보, 감시 등) 업무를 24시간 제공하기 위하여 항공교통센터내에 ASAC을 설치하고 제12조에 따른 경보소를 지정·운영한다.
ASAC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공기 비상상황 발생 시 단계별로 적정한 비상상황 조치를 취한다.
2. 경보소로부터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ELT)의 정보를 접수한 경우에는 내용을 파악하여 상황에 따라 구조조정본부에 통보한다.
3. 항공교통업무시설 및 경보소를 통해 접수된 항공기 조난정보에 대해 통신망 및 별지 1호 서식에 의거 구조조정본부에 신속히 통보하고 조치현황을 상황종료 시 까지 주기적으로 확인한다.
4. 항공교통업무시설, 레이더, 통신장비 및 사용 가능한 수단을 이용하여 조난 항공기의 항적추정, 정보수집·분석 및 수색범위조정 등 구조조정본부의 수색·구조활동 지원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5. 우리나라 또는 외국의 수색·구조 관련기관으로부터 수색·구조 지원에 관하여 협조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한다.
6. 수색·구조 항공기가 수색·구조활동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항공교통 조언 및 항공기상 등의 정보를 요청할 경우 이를 제공한다.
7. 기타 공역통제, 운항중인 항공기에 상황전파 및 항공고시보(NOTAM) 발행 등에 관하여 항공교통업무기관과 협의한다.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실종 또는 조난항공기에 대한 신속한 정보획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 등을 경보소로 지정한다.
1. 인천·김포·제주·양양·여수·울산·무안공항, 울진·정석비행장 관제탑
2. 항공교통센터 인천지역관제소(Incheon Area Control Center), 서울, 제주 및 김해 접근관제소, 울산, 여수 및 울진 도착관제석
3. 항공교통센터 인천비행정보실(Incheon Flight Information Center), 인천·김포·양양·청주·원주·군산·제주·여수·울산·무안·김해·광주·사천·대구·포항공항, 울진비행장 항공정보실
경보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공기 조난시 적절한 비상상황을 선포하고 신속히 별표 1 내지 2의 통신망, 별표 4의 보고체계를 참조하여 별지 1호 서식에 의거 ASAC 및 구조조정본부에 통보하고 비상상황별조치를 취한다.
2. 레이더, 통신장비 및 가용 가능한 수단을 이용하여 조난항공기 항적 등의 관련정보를 수집하여 ASAC 및 구조조정본부에 통보한다.
3. 조난항공기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 획득 시 ASAC 및 구조조정본부에 통보하고 수색·구조 지원업무에 적극 협조한다.
4.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ELT)를 수신하였거나 정보를 접수한 경우에는 ASAC에 통보한다.
① ASAC은 효율적인 수색·구조 지원업무를 위하여 24시간 운영 하여야 한다.
② ASAC에 종사하는 근무자는 무선통신에 사용되는 언어 및 영어에 능숙하여야 한다.
③ ASAC의 장(항공교통센터장, 이하 같다)은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야 한다.
1. 다음의 기관과 직접적으로 연락 할 수 있는 통신수단
가. 경보소
나. 구조조정본부(국민안전처 중앙119구조본부(육상), 국민안전처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해상))
다. 수색·구조대 및 관련기관
라. 인접국 지역관제소(ACC)
2. AFTN, 녹음이 되는 전화기
3. 수색·구조구역과 수색·구조시설의 위치를 표시한 대축척 벽걸이용 지도
4. 수색·구조 관련기관 및 수색·구조시설의 최신 연락처 및 필요한 정보
5. Plotting 시설 : 항공지도, 작도 및 도식기구
6. 수색·구조와 관련된 법령, 문서, 지침, 양식 및 항공정보간행물(AIP)
7. 항공기 위치파악 및 무선통신을 위한 레이더 및 무선주파수
④ 수색·구조 기관과 수색·구조 지원기관의 협조 및 보고체계는 별표4와 같다.
① 각 경보소의 장(해당 업무시설의 장, 이하 같다)은 항공기가 비상상황에 처했다는 정보를 접수한 때에는 상황에 따른 비상단계를 결정·선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상황을 선포하였을 경우 ASAC의 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비상상황별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불확실상황
가. 불확실상황이 접수되었을 경우 비상상황에 처해 있는 항공기의 정보를 수집한다.
나. 비상용 공지통신주파수(별표 1)를 이용하여 통신수색을 실시한다.
다. 항공기의 실제 항로와 계획된 항로를 도식한다.
라. 항공기의 비행계획서, 예정항로, 교신기록, 목격정보, 통신수색, 기상정보 등을 토대로 정보를 분석·평가한다.
마. 항공기 안전에 염려되는 경우에는 경보상황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수색이나 다른 정보로부터 항공기가 조난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확인되면 상황을 종료하고 관련기관에 전파한다.
2. 경보상황
가. 즉시 경보상황이 접수되었을 경우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한다.
나. 경보소 및 항공교통관제기관에 경보상황이 선포되었음을 통보하고 비상상황에 처해 있는 항공기의 정보를 수집한다.
다. 운영자에게 통보한다.
라. 레이더시설, 방향탐지국, 공항 등으로부터 정보 수집하고 도식한다.
마. 새로운 정보의 신속한 평가 및 대처를 위하여 관련 항공교통업무기관 및 수색·구조대와 긴밀한 연락체제를 유지한다.
바. 항공기의 계획된 항로, 기상, 지형, 가능한 통신지연, 최종확인지점, 무선교신 및 조종사 자격 등의 전반적 평가를 실시한다.
사. 연료고갈 시간을 추정하고 악기상하의 항공기 성능을 검토한다.
아. 항공기 위치 확인이 안 되었거나 연료고갈, 항공기와 탑승자가 심각한 위험에 처한 것으로 판단되면 조난상황으로 진행한다. 다만, 항공기가 조난상태에 있지 않다는 정보를 입수했을 때는 상황을 종료하고 관련기관에 전파한다.
3. 조난상황
가. 신속히 구조조정본부에 항공기 조난상황을 통보하고 수색·구조를 요청한다.
나. 항공기의 최종확인지점, 수집된 정보 및 상황을 근거로 수색할 구역의 범위를 결정 또는 조정하여 수색·구조대에 조언한다.
다. 항공기 비상에 관한 정보가 항공교통업무시설이 아닌 곳으로부터 접수되었을 경우, 관련 기관에 통보한다.
라. 가능한 경우 운영자에게 진행 상황을 계속 통보한다.
마. 필요한 경우 인접국가 지역관제소(ACC)에 통보한다.
바. 수색·구조활동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수색·구조대에 통보한다.
사. 외국국적 항공기의 경우 항공기 등록국에 통보한다.
아.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 통보한다.
자. 효율적인 수색·구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절한 항공기 또는 선박을 통제하는 기관에게 다음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1) 조난항공기, 생존무선장비 또는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ELT)로 부터의 송신을 경청
2) 가능한 한 조난항공기에게 지원 제공
3) 진행상황을 구조조정본부에 통보
① ASAC의 장은 조난항공기가 안전하다는 사실을 통보 받거나 확인된 경우 비상상황을 해제하고 관련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ASAC의 장은 수색·구조대로부터 수색·구조활동이 종료되었음을 통보받은 경우 관련 기관에 상황종료에 대하여 신속히 통보하여야 한다.
③ ASAC의 장은 수색·구조대로부터 생존자가 존재한다고 판단되지만 수색·구조활동이 실효가 없어 활동이 중지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 관련기관에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조난항공기에 대한 정보를 재분석하여 수색·구조대에 통보한다.
ASAC의 장 및 각 경보소의 장은 항공기의 조난사고 발생 시부터 수색·구조 종료 시까지 모든 진행상황에 대해 기록을 별지 2호서식에 따라 유지하여야 한다.
외국 수색·구조 항공기가 신속한 수색·구조활동을 위하여 우리나라 수색·구조구역 상공으로의 진입허가를 요청한 때에는 ASAC의 장은 구조조정본부장에게 협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진입 비행허가를 통보한다.
ASAC의 장은 인접국 항공구조조정본부에서 우리나라의 항공기, 인원 또는 장비 등에 대한 지원요청이 있을 경우 구조조정본부와 협의하고 그 결과를 신속히 통보하여야 한다.
ASAC의 장은 인접 비행정보구역에서 발생한 항공기의 추락·실종 등 정보를 입수한 때에는 구조조정본부 또는 인접 국가의 지역관제소(ACC)에 신속히 통보하여야 한다.
ASAC의 장은 구조조정본부로부터 요청이 있을 시 관련국 항공구조조정본부에 우리나라 수색·구조대의 진입허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ASAC의 장은 인접국 수색·구조 관련기관에 수색·구조 지원업무 발전 및 협력체계구축 등을 위한 국제교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ASAC의 장은 소속 수색·구조 지원업무 종사자의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별표3에 의한 연간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경보소(인천지역관제소, 관제탑, 접근관제소, 항공정보실 등)의 장은 소속 수색·구조 지원업무 종사자의 직무 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별표3에 의한 연간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ASAC의 장은 국·내외 수색·구조본부에서 주관하는 수색·구조 훈련에 참가 또는 참관할 수 있다.
④ ASAC의 장은 경보소와 합동으로 연 1회 수색·구조 모의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며, 국민안전처 구조조정본부(중앙119구조본부) 또는 국민안전처 구조조정본부(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와 모의 합동도상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⑤ ASAC 및 경보소의 종사자는 국내·외 전문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수색·구조 관련교육(사이버교육 포함)을 이수한 경우 정기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⑥ 해당 시설(ASAC 또는 경보소)의 장은 국내·외 전문교육기관(항공기술훈련원 등)에서 수색·구조 교육을 이수하였거나 수색·구조 업무 및 수색·구조 지원 업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을 기본·정기교육교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ASAC 또는 경보소)의 장이 별도로 임명할 수 있다.
⑦ 제6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제6항에 따른 교관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항공정책실 항공관제과장 또는 지방항공청 국장(항공교통센터장 포함)의 별도 승인을 통하여 교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를 고시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7년 09월 17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고시의 폐지) 「항공기수색구조지원계획(항공안전본부고시 제2008-42호)」는 폐지한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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