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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6일 일요일

항공보안장비 종류, 성능 및 운영기준

항공보안장비 종류, 성능 및 운영기준

[시행 2016.3.2.]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3호, 2016.3.2., 일부개정]
국토교통부(항공보안과), 044-201-4241

이 고시는 「항공보안법」 제27조에 따라 보안검색에 사용하는 항공보안장비(이하 "검색장비"라 한다)를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고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검색장비"란 엑스선검색장비, 금속탐지장비, 폭발물탐지장비 등 보안검색에 사용되는 장비를 말한다.

2. "검색장비 운용자"(이하 "운용자"라 한다)란 보안검색에 사용되는 검색장비에 대한 최종 관리책임이 있는 공항운영자, 항공운송사업자, 항공여객·화물터미널 운영자, 도심공항터미널 운영자 및 상용화주를 말한다.

3. "엑스선 검색장비"란 엑스선발생장치를 이용하여 검색대상물에 엑스선을 조사(照射)하고 그 내용을 모니터에 영상으로 표시하는 검색장비를 말한다.

4. "금속탐지장비"라 함은 전기 자기장을 이용하여 금속물체를 탐지하는 검색장비를 말한다.

5. "폭발물탐지장비"란 이온분석, 엑스선 검색, 중성자 검색, 기타 탐지방법 등에 의하여 폭발물 및 폭약성분을 탐지하는 장비를 말한다.

6. "폭발물흔적탐지장비"란 검색대상물에 묻어있는 화학성분을 흡입하여 화학적인 이온분석 방법 등을 이용하여 폭발물 및 폭약성분의 흔적을 탐지하는 장비를 말한다.

6의2. "액체폭발물탐지장비"란 폭발성이 높거나 연소성이 높은 액체류 위험물 및 액체상태의 폭약성분을 탐지하는 장비를 말한다.

6의3. "전신검색장비"란 금속탐지장비에 의하여 탐지하기 어려운 무기 또는 폭발물 등 위험성이 있는 물건을 신체에 대한 접촉없이 탐지하여 그 내용을 모니터에 영상으로 표시하는 검색장비를 말한다.

6의4. "신발검색장비"란 금속탐지기로 검색이 어려운 신발 아래쪽과 발목 등에 은닉한 위험물을 탐지하는 장비를 말한다.

7. "점검용시험물품"이란 검색장비의 정상작동 여부를 점검하거나 검사(檢査)하기 위하여 인증을 받았거나 장비 제작사에서 해당 장비의 성능검사를 목적으로 제작 또는 권고한 시험물품을 말하며 장비별 사용할 물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가. 엑스선검색장비 :

- 터널규격 1m x 1m 이하 : ASTM 또는 STP

- 터널규격 1m x 1m 초과 : 제작사의 검사장비 또는 제작사 권고 시험물품

나. 문형금속탐지장비 : OTP, 제작사의 검사장비 또는 제작사 권고 시험물품

다. 폭발물탐지장비 : 제작사의 검사장비 또는 제작사 권고 시험물품

라. 폭발물흔적탐지장비 : 제작사의 검사 장비 또는 제작사 권고 시험물품

마. 휴대용금속탐지장비 : 무게 5.5g, 직경 25㎜크기의 원형 금속물질 또는 제작사 권고 시험물품

바. 액체폭발물탐지장비 : 제작사의 검사 장비 또는 제작사 권고 시험물품

사. 전신검색장비 : 제작사의 검사장비 또는 제작사 권고 시험물품

아. 신발검색장비 : 제작사의 검사장비 또는 제작사 권고 시험물품

8. "표준운용절차"란 검색장비의 정상 운영과 최상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행하여야 할 정기점검과 운용 등에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를 말한다.

9. "예비운용절차"란 검색장비의 비정상 작동 상태가 발생한 경우 유지보수 완료 후 운영재개 또는 예비 장비의 사용을 위한 점검과 성능을 평가할 때에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를 말한다.

10. "유지보수요원"이란 검색장비의 점검과 유지보수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 규정은 운용자가 운영하는 검색장비의 운영과 유지보수에 적용한다.

검색장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엑스선 검색장비

2. 금속탐지장비

가. 문형 금속탐지장비

나. 휴대용 금속탐지장비

3. 폭발물 탐지장비

4. 폭발물흔적탐지장비

4의2. 액체폭발물탐지장비

4의3. 전신검색장비

4의4. 신발검색장비

5.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비

검색장비의 성능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① 운용자는 「항공보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안검색을 실시하기 위하여 제5조의 규정에 적합한 검색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운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검색장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검색수요와 검색방법 등을 고려하여 설치 위치, 대수와 종류를 정하고 설치 위치도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③ 검색장비는 주변의 전자기기 또는 다른 검색장비 등 주변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장비별 설계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④ 검색장비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장비 매뉴얼에 따라 최초 가동시 제2조 제7호에 따른 점검용 시험물품을 이용하여 1회 이상 반드시 성능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의 이력카드에 기록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1. 장비를 설치하거나 이전한 경우(단, 휴대용금속탐지장비, 폭발물흔적탐지장비, 액체폭발물탐지장비, 신발검색장비 이전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장비의 성능에 영향을 주는 중요부품을 교체하거나 수리한 경우 (중요부품은 운용자가 정하여 이력카드에 기록한다.)

① 운용자는 검색장비의 표준운용절차와 예비운용절차를 수립하고 이에 따라 장비를 운용하여야 한다.

② 운용자는 외부의 간섭 등에 의한 검색장비의 오작동 또는 고장 등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③ 운용자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라 검색장비별 이력카드를 작성 비치하여 검색장비의 설치, 이전, 철거, 폐기 등의 내용을 기록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정비와 보수에 관한 사항은 유지보수일지에 기록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④ 검색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법 제19조제1항제1호의 사항이 발생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운용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운용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운용자는 검색장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정비 또는 예비품의 교체 등으로 운영을 일시 중지한 후 이의 운영을 재개하는 경우에는 예비운용절차에 따라 당해 검색장비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후 운영하여야 한다.

① 액체폭발물탐지장비는 쉽게 운반이 가능하여야 하고 사용이 편리하여야 한다.

② 액체폭발물탐지장비는 엑스선검색 또는 개봉검색 등을 통하여 액체류 발견시 그 내용물의 성분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경우 사용한다.

① 전신검색장비를 이용한 검색대상은 항공기의 안전운항과 승객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국내외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통보 받은 자로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검색대상자가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검색요원이 직접 신체에 대한 정밀검색을 하여야 한다.

② 운용자는 전신검색장비를 통해 탐지된 결과에 대한 이미지 분석과정 없이 고정된 인체 형태의 가상 이미지 상에 위험부위를 자동으로 표출하여 보안검색요원이 확인 가능한 전신검색장비를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엑스선 검색장비는 두 개 이상의 엑스선 발생장치와 검출기로 구성된 양방향 장비 또는 한 개의 엑스선 발생장치와 검출기로 구성된 단방향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단, 승객 휴대물품 검색용 엑스선 검색장비는 양방향 장비 이상의 성능(폭발물탐지장비를 설치 운영할 경우는 제외)을 갖추어야 한다.

① 검색장비의 정상적인 작동을 위하여 운용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정기점검과 특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정기점검은 일일점검, 주간점검, 월간점검, 분기점검, 반기점검 및 연간점검으로 구분하며, 각 점검은 그 점검항목을 달리하여 실시하고, 연간점검 시는 성능검사를 통해 종합적인 점검이 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휴대용 금속탐지장비의 일일점검 및 주간점검은 생략할 수 있다.

2. 특별점검은 다음 각 목의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가. 항공보안사고 발생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나. 항공보안 위협의 증가에 따라 점검이 필요한 경우

다. 기타 장관의 지시 또는 지방항공청장의 지시에 의한 경우

3. 운용자는 장비가 검색에 사용되기 전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일상점검을 보안검색요원이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일상점검을 실시한 경우 일일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 운용자는 검색장비의 종류와 특성을 고려한 개별 장비별 자체 점검표를 작성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③ 운용자는 제1항의 정기점검 및 특별점검을 위해 제10조에 따라 자격을 갖춘 소속직원을 지정하거나, 장비제작사(장비설치업체 포함) 또는 유지보수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위탁하여 점검을 실시한 경우 운용자는 매월 점검 결과를 최종 확인하여야 한다.

① 운용자는 장비의 성능이 유지되도록 표준운용절차 또는 제작사의 해당 장비별 매뉴얼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② 운용자는 소속직원을 지정하거나 장비제작사(장비설치업체를 포함) 또는 유지보수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검색장비 및 검색장비 운용에 필요한 장비를 관리하여야 한다.

③ 검색장비를 유지·보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2호의 서식에 의하여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 검색장비의 점검, 조정, 정비 등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다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점검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2. 검색장비의 운용중지 또는 기타 장애가 발생된 경우에는 일시, 원인 및 조치사항

3. 검색장비운용에 관련된 지시·통보·보고사항 등 유지보수에 참고가 될 사항

④ 검색장비의 오작동이나 고장 또는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응급복구 및 장비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하여야 한다.

⑤ 운용자는 제4항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정기점검표, 장비운용자료 입력사항 및 장애복구절차 등이 표준운용절차에 포함되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검색장비의 신규설치, 교체 또는 개량으로 운용절차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해당 장비에 대한 표준운용절차와 예비운용절차를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

⑦ 운용자는 측정장비의 용도, 사용빈도 및 안전성을 고려하여 측정장비의 성능 및 정확도를 유지하는 방안을 수립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또는 업체에 위탁하여 검색장비를 유지·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장비제작사 또는 설치업체에서 교육을 이수한 사람 또는 파견된 전문기술자

2. 국가가 인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해당 업무에 대한 전문교육을 이수한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전자·정보통신·전기·기계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증을 소지하고 해당 자격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① 유지보수요원은 「국가민간항공보안교육훈련지침」의 규정에서 정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초기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② 유지보수요원은 「국가 민간항공보안 교육훈련지침」 별표 12의2의 정기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유지보수요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을 연간 8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1. 검색장비별 기능

2. 검색장비별 동작원리 및 운용절차

3. 검색장비별 긴급상황 발생시 대응요령

4. 검색장비별 장애처리절차

5. 안전수칙과 유지보수 절차 등

① 검색장비의 고장 등 장애가 발생할 경우 긴급복구를 위한 예비품의 정수를 정하여 이를 확보하고 별지 제3호의 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예비품은 별도의 장소에서 부품 성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보관하고 관리되어야 한다. 다만, 예비품의 성능저하가 예상되거나 성능유지를 위한 별도의 보관장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검색장비의 관리와 유지보수계획을 당해연도 시작전까지 수립하여 장관에게 제출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1. 검색장비 관리 및 유지보수 방침

2. 검색장비 관리 및 유지보수 체계

3. 관리대상 장비현황

4. 유지보수 계획 및 유지보수자 관리 계획

5. 유지보수요원 교육 계획(제11조제3항에 따른 교육)

6. 계측기 관리 및 예비품 관리계획

7. 기타 필요한 사항

① 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검색장비의 운용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종이 문서 또는 전자 문서 형태로 기록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1. 검색장비 이력카드

2. 유지보수일지

3. 예비품 관리대장

4.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표

② 제1항에 따른 기록 중 유지보수일지는 2년 이상, 그 밖의 기록은 해당 장비 폐기 시까지 보관하여야 하며, 항공보안감독관 또는 장관이 정하는 자가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③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식은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3호까지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① 운용자는 검색장비 운용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보안사고 조사에 협조한 사항

2. 년간 검색장비운용 현황 및 운영실태 분석결과(당해년도 종료일로부터 30일이내)

3. 검색장비의 고장으로 항공기 운항중단 등 중대한 지장이 발생한 경우

4. 보안검색에 실패로 인하여 항공기 이용자에게 불편을 준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보고한 사항은 1년 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운용자는 검색장비를 사용하여 검색업무를 하는 경우 사진관련 장비 또는 고감도필름 등 검색 대상물이 손상될 수 있다는 사실을 검색 전에 피검색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이용승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標示)를 하여야 한다.

① 검색장비별 내용연수의 기준은 조달청장 고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조달청장 고시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엑스선검색장비 : 10년

2. 문형금속탐지장비 : 10년

3. 휴대용금속탐지장비 : 2년

4. 폭발물탐지장비 : 11년

5. 폭발물흔적탐지장비 : 5년

6. 액체폭발물탐지장비 : 11년

7. 전신검색장비 : 11년

8. 신발검색장비 : 10년

② 운용자는 검색장비의 교체시기를 정하기 위하여 매년 제8조에 따른 성능검사를 점검용 시험물품 매뉴얼에 의해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이력카드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도입 장비의 성능검사는 제작사(납품업체)에 의해 성능검사가 실시되는 하자보증기간이 만료된 다음 연도 1월 1일 이후부터 실시한다.

③ 운용자는 장비의 성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적정시점에 검색장비를 교체하여야 하며, 제1항에 규정한 내용연수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내용연수가 도래하였더라도 매년 장비 제작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전문기관의 정밀 성능검사 결과 적합하다는 확인을 받을 경우 내용연수의 경과에도 불구하고 연장사용 할 수 있다.

④ 운용자는 5년 이상 사용한 검색장비에 대하여는 관할 지방항공청 소속의 항공보안감독관 입회하에 연 1회 이상 주기적인 성능검사를 실시하여 적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운용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매년 성능검사를 실시한 장비의 성능이 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장비를 교체하여야 한다.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17의 항공보안지침서(Doc 8973)를 준용한다.

이 고시는「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8년 5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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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종전의 「항공보안장비 종류, 성능 및 운영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842호, 2013.12.24.)은 폐지한다.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내용연수가 도래된 검색장비에 대한 정밀 성능검사는 이 고시 시행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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