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그 시행령 및 그 시행규칙에 따른 허가·면허 등의 사무처리의 기준과 기타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소지허가신청서에 첨부하는 신체검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공기총, 가스발사총, 마취총, 산업용총, 구명줄발사총, 도검, 분사기 및 전자충격기·석궁의 경우 외에는 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 발행한 것에 한한다.
② 규칙 제42조에 따른 화약류제조(관리)보안책임자 면허신청서에 첨부하는 신체검사서는 종합병원에서 발행하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규칙 제28조에 따른 총포소지허가 갱신신청서에 첨부하는 신체검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규칙 제43조에 따른 화약류제조(관리)보안책임자 면허갱신신청서에 첨부하는 신체검사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① 경찰서장은 다음 각호의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에 관한 허가 또는 면허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인에 대하여 범죄경력조회를 하여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1.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제조업허가
2. 법 제6조에 따른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판매업허가
3. 법 제25조에 따른 화약류저장소 설치허가
4. 법 제4조에 따른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제조업 변경허가
5. 법 제6조에 따른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판매업 변경 허가
6. 법 제9조에 따른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수출입허가
7. 법 제12조에 따른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
8. 법 제16조에 따른 총포소지허가의 갱신
9. 법 제18조에 따른 화약류 사용허가
10. 법 제21조에 따른 화약류 양도·양수허가
11. 법 제25조에 따른 화약류저장소 설치 변경허가
12. 법 제28조에 따른 화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면허 및 면허의 갱신
② 제1항의 범죄경력조회는 컴퓨터 전산조회를 통해 실시한다.
③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관계의 허가 또는 면허를 받은 사람이 제1항제6호에 따라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수출입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범죄경력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
① 경찰서장은 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제조업 허가
가. 규칙 제5조에 따른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검토하여 미비한 점을 보완한다.
나. 제조소 설치장소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현행 법령의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의뢰하여 조사한다.
다. 신청서류에 신청에 대한 조사의견 및 범죄경력조회 결과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한다.
2. 판매업 허가
가. 규칙 제16조에 따른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검토하여 미비점을 보완한다.
나. 그 외에는 제1호에 따른 제조업허가의 처리절차를 준용한다.
3. 수출입 허가
가. 규칙 제17조에 따른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검토하여 미비점을 보완한다.
나. 범죄경력조회는 제3조제3항 및 제1호 다목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4. 소지 허가
가. 규칙 제21조에 따른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검토하여 미비점을 보완하여야 한다.
나. 범죄경력조회는 제3조에 따라 처리하고 지방경찰청장 허가사항인 경우에는 조사 의견을 첨부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한다.
다. 허가를 한 때에는 허가사항을 5일 이내에 신청인, 지구대장·파출소장(이하 "지구대장등"이라 한다), 세무관청 및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통지하고 소지허가카드에 허가사항을 기재한다.
라. 허가한 사항을 전산입력 조치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총포소지허가카드, 별지 제4호서식의 도검소지허가카드, 별지 제5호서식의 분사기 소지허가카드, 별지 제6호서식의 전자충격기 소지허가카드, 별지 제7호서식의 석궁소지허가카드를 작성, 비치한다.
② 지방경찰청장은 허가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제조업 허가
가. 경찰청장 허가사항인 경우에는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필요한 때에는 현지조사하여 그 의견을 첨부, 경찰청장에게 보고한다.
나. 지방경찰청장 허가사항인 경우에는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필요한 때에는 현지조사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허가를 한 때에는 허가사항을 5일 이내에 신청인, 세무관청, 협회에 통지하며, 허가대장에 허가사항을 기재한다.
2. 판매업 허가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필요한 때에는 현지조사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허가를 한 때에는 허가사항을 5일 이내에 신청인, 세무관청, 협회에 통지하며, 허가대장에 허가사항을 기재한다.
3. 수출입 허가
가. 경찰청장 허가사항인 경우에는 제1호 제조업허가 처리절차를 준용한다.
나. 지방경찰청장 허가사항인 경우에는 신청인 및 첨부서류 등을 검토하여 미비점을 보완하며, 허가를 한 때에는 허가사항을 5일 이내에 신청인, 수출입항을 관할하는 세관 및 협회에 통지한다.
4. 소지허가
제1항제4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5. 면허
가. 규칙 제42조에 따른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검토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고 제1항제4호가목에 따라 처리한다.
나. 범죄경력조회는 제1항제4호나목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다. 면허를 한 때에는 면허사항을 5일 이내에 신청인, 경찰서장, 세무관청 및 협회에 통지하고 면허대장에 면허사항을 기재하며, 별지 제8호서식의 화약류제조(관리)보안책임자 면허대장을 작성, 비치한다.
③ 경찰청장에게 제출된 제조업허가는 제2항제2호 판매업허가 절차를 준용하고 수출입허가는 제2항제3호 나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④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이미 허가받은 총포·도검·분사기 및 전자충격기·석궁의 양도·양수에 따른 소지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관할 구역이 다른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교부한 소지허가증인 경우에는 허가와 동시에 관할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 해당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소지허가카드를 이관받아 정리, 비치. 다만, 허가권자가 지방경찰청장인 경우에는 그 카드의 부본을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송부하여 비치하게 함
2. 허가번호는 구 허가번호를 폐지하고 허가관청인 지방경찰청 또는 경찰서의 허가번호를 새로이 부여
①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총포(공기총·가스발사총·마취총·사업용총 및 구명줄발사총은 제외한다) 소지허가 또는 화약류제조(관리)보안책임자 면허를 받은 사람이 규칙 제59조에 따라 주소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소지허가카드·면허대장 및 허가증·면허증에 그 변경사항을 기재·정리하고 그 허가증·면허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함과 동시에 그 변경사항을 지방경찰청장, 세무관청 및 협회에 보고·통지함
2. 제1호의 주소변경이 동일 시·도내에서 관할경찰서를 달리하는 경우 전 주소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즉시 그 사실을 통보하여 소지허가카드부본·면허대장부본을 이관받아 정리, 비치함
3. 제1호의 주소변경이 시·도의 관할을 달리하는 경우 통보를 받은 지방경찰청장은 전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즉시 그 사실을 통보하여 소지허가 카드·면허대장을 이관받아 정리, 비치하고 그 카드·대장의 부본을 관할경찰서장에게 송부하여 비치하도록 함
② 경찰서장은 공기총·가스발사총·마취총·산업용총·구명줄발사총과 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이 규칙 제59조에 따라 주소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소지허가카드 및 허가증에 그 변경사항을 기재·정리하고 그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함과 동시에 그 변경사항을 세무관청 및 협회에 통지함
2. 제1호의 주소변경이 경찰서 관할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전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즉시 그 사실을 통보하여 소지허가카드를 이관받아 정리, 비치함
③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제1항제3호 및 제2항제2호의 허가증·면허증의 기재사항변경이나 갱신교부를 할때에는 제4조제4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허가번호를 부여한다.
④ 소지허가·면허증 소지자의 전출·입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소지허가·면허증소지자 전출입 정리카드를 비치, 기록하고 취급자가 서명날인한다.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 및 화약류제조(관리)보안책임자면허를 받은 사람이 규칙 제59조에 따라 주소 이외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소지허가카드·면허대장 등 허가증·면허증에 그 변경사항에 기재·정리하고 그 허가증·면허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함과 동시에 그 변경사항을 세무관청 및 협회에 통지함
2. 제1호의 신고 처리권자가 지방경찰청장인 경우 그 변경사항을 즉시 관할경찰서장에게 통지
1.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검토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고 제4조제1항제4호 가목에 따라 처리
2. 범죄경력조회는 제4조제1항제4호 나목을 준용하여 처리
3. 최초허가·면허번호 및 발급일자를 변동없이 기재
① 규칙 제25조에 따른 국제사격경기대회·수렵대회·무술대회 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세계사격선수권대회
2. 아세아사격경기선수권대회
3. 2개국 이상의 친선사격대회
4. 국제친선수렵대회
5. 2개국 이상의 친선수렵대회
6. 근대오종경기대회
7. 아시아경기대회
8. 국제무술(검도)대회
9. 아시아무술(검도)대회
10. 2개국 이상의 무술(검도)대회
11. 국제석궁사격대회
12. 아시아석궁사격대회
13. 2개국이상의 석궁사격대회
② 지방경찰청장은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허가한 때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 일시 수출입 허가의 경우에는 규칙 제57조에 따른 별지 제36호서식의 허가증
2. 총포의 일시 소지허가의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허가증
3. 도검의 일시 소지허가의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허가증
4. 석궁의 일시 소지허가의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허가증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상품으로 양도하려는 자로부터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소지허가증을 반납·제출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3호서식의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소지허가증 반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규칙 제38조에 따른 화약류 운반신고를 받은 경찰서장은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1. 발송지 경찰서장의 조치
가. 화약류운반신고(이하 "운반신고"라 한다)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안전운반을 위한 지시명령(부관)을 운반신고필증에 부기하여 신고인에게 교부한다.
(1) 운반일시의 조정
(가) 국내 치안상태
(나) 천재지변 또는 악천후 등의 기상
(다) 국제대회 또는 지방축제·체육대회
(라) 경비·작전 또는 대형사고
(2) 화약류 성상(性狀) 안정도 유지
(가) "디아조디니트로페놀" 또는 "아지화연"을 주로한 기폭약은 수분 또는 알코올분 25퍼센트 이상 함유상태
(나) 테트라센은 20퍼센트·니트로셀룰로우스는 23퍼센트 이상의 수분 또는 알코올분 함유 상태
(3) 적재방법
(가) 마찰·흔들리거나 굴러 떨어짐 등의 방지
(나) 방수 또는 내화성의 덮개
(다) 적재정량 80퍼센트 초과 적재금지
(4) 안전운반로의 지정
(가) 운행도로의 노폭 및 표면상태
(나) 화기취급 또는 적재장소 가까이 통행금지
(다) 번화가 또는 인파운집장소 부근 통행금지
(5) 운반방법
(가) 장거리 운송차량에 감시원 배치
(나) 운반표지 및 주차시 안전등 설치
(다) 주간 또는 야간 운반상의 안전조치
(라) 운반신고필증을 교부하기 전에 안전교육 실시
(마) 중요경비상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관 또는 청원경찰을 동승 호송할 것
(바) 통과로 및 도착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운반신고필증의 교부상황(일시·행선지·종류·수량·차량번호와 대수)을 통지한다. 이 경우에 철도 운송시에는 도착지 경찰서장에게, 고속도로 운반시에는 고속도로 순찰대장 및 도착지 경찰서장에게 통지한다.
(사) 운반통보에 있어 동일 지방경찰청 관내인 경우에는 발송지 경찰서장이 직접하며 타시도의 경우에는 발송지 관할 지방경찰청장이 통보한다.
(아) 동일 경찰서관내에서 화약류를 운반하는 경우에는 발송지를 관할하는 지구대장등에게 신고하도록 할 수 있으며, 신고를 받은 지구대장등은 지체없이 경찰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운반통보를 받은 지방경찰청장의 조치
가. 발송지 지방경찰청장의 운반통보를 받은 지방경찰청장은 통과로 관할경찰서장과 도착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전통 하달한다.
나. 도착지 관할경찰서장은 소속 지방경찰청장 경유 발송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화약류의 도착 상황을 전통 통보한다.
3. 도착지 관할 경찰서장의 조치 : 운반책임자로부터 도착신고를 받아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가. 운반신고량과 도착된 실제량의 상이 여부
나. 지정된 화약류저장소에 보관 하였는지 여부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그 사유 또는 상황이 발생한 때에는 이를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한다.
1. 법 제4조·제6조·제12조·제25조·제28조에 따른 허가·면허상황
2.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제조·판매업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3.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경찰관서에 보관할 때 또는 법 제47조에 따라 공공의 안전을 위한 명령조치를 할 때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관계의 허가 또는 면허대장 등의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4조에 따른 총포(개조·수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제조업자 허가대장은 별지 제15호서식, 화약류(변형, 가공)제조업자 허가대장은 별지 제16호서식, 총포제조대장은 별지 제17호서식, 총포제조명세서는 별지 제18호서식, 도검제조대장은 별지 제19호서식, 도검제조명세서는 별지 제20호서식, 분사기제조대장은 별지 제21호서식, 분사기제조명세서는 별지 제22호서식, 전자충격기제조대장은 별지 제23호서식, 전자충격기제조명세서는 별지 제24호서식, 석궁제조대장은 별지 제25호서식, 석궁제조명세서는 별지 제26호서식으로 함
2. 법 제6조에 따른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판매업의 허가대장은 별지 제27호서식으로 함
3. 법 제18조에 따른 화약류사용자 대장은 별지 제28호서식으로 함
4. 법 제21조에 따른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양도서는 별지 제29호서식으로 함
5. 법 제25조에 따른 화약류저장소 설치허가대장은 별지 제30호서식으로 함
6.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에 관한 허가교부대장은 별지 제31호서식으로 함
이 예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6년 7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종전의 「총포·도검·화약류 등에 관한 사무취급규칙」(경찰청예규 제394호)은 폐지한다.
이 예규는 201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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