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요령은 「선박법」 제6조 단서에 따라 외국선박이 불개항장에 기항하거나 국내 각 항간에서의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고자 하는 경우 그 허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선박”이란 「선박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2. "외국선박”이란 한국선박 외의 선박을 말한다.
3. "개항”이란 「개항질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항을 말한다.
4. "불개항장”이란 개항을 제외한 한국영해 및 내수를 말한다.
5. "기항”이란 선박이 국제법상 무해통항이 아닌 특정목적 수행을 위하여 영해 및 내수에 들어오는 것을 말한다.
6. "국내항간운송”이란 한국영해 및 내수 내에서 사람이나 물건을 적재·운반·하선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선박법」 제6조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호에 따라 지방해양항만청장이 행하는 외국선박의 불개항장기항허가, 국내 각 항간에서의 여객 또는 화물의 운송허가는 「관세법」 제134조, 제146조, 제221조에 따른 외국무역선에 대한 세관장의 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의 허가 및 내국운송의 신고, 「방어해면법」 제4조에 따른 군당국의 출입허가,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관계당국의 허가 등 타 기관에서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업무에 행하는 허가, 승인 등 행정행위의 효력을 대행하지 아니한다.
①지방해양항만청장의 불개항장기항허가를 받아야 하는 외국선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불개항장에서 한국선박이나 한국영토로부터 또는 한국선박이나 한국영토로 사람의 승하선이나 물품의 양적하를 하고자 하는 선박
2. 제1호 이외의 선박으로서 불개항장에서 개항 이외의 지역으로부터 제반역무를 제공받고자 하거나 그 밖에 특정목적 수행을 위하여 기항하고자 하는 선박
②「선박법」 제6조 단서에 따라 지방해양항만청장의 불개항장기항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 외국선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관계당국의 허가, 승인 또는 동의를 받은 선박
2. 군함 또는 경찰용 선박이나 외국원수 및 정부를 대표하는 외교사절이 전용하는 선박으로서 관계당국의 허가, 승인 또는 동의를 받은 선박
3. 개항의 항계부근 해역에서 「개항질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해양항만청장의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선박으로서 개항을 통한 사람의 승하선이나 물품의 양적하 또는 역무를 제공받고자 하는 선박
4. 해양사고 또는 포획을 피하기 위하여 기항하는 선박
5. 「해운법」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선박을 용선한 외국선박
불개항장에 기항하고자 하는 외국선박의 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선박소유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불개항장의 기항에 따른 일체의 책임과 의무를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은 해당 선박이 기항하고자 하는 불개항장을 관할하는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선박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불개항장기항등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개항장기항등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해양항만청장은 이 요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 후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허가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신청서 접수시간 기준)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불개항장기항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 1부를 보관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불개항장기항허가대장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①지방해양항만청장은 외국선박의 불개항장기항허가를 신청받은 때에는 해당 선박의 불개항장기항 목적의 타당성, 선박의 안전확보 가능, 해양오염방지 여부 및 「관세법」, 「출입국관리법」 등 다른 법령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한 후 허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결과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불개항장기항허가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개항장기항허가서의 사본에 첨부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지방해양항만청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선박의 불개항장기항허가를 한 때에는 관내 세관, 출입국관리사무소, 검역소, 수의과학검역원, 식물검역소, 수산물검사소, 경찰관서(경찰, 해양경찰), 군부대, 국가정보원, 지방자치단체(시,군,구) 등 관계기관에 허가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①불개항장에 기항 중인 외국선박으로부터 기항허가기간의 연장, 단축 그 밖에 불개항장기항허가사항의 변경신청을 받은 지방해양항만청장은 불개항장기항허가사항을 변경허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개항장기항허가사항을 변경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5조부터 제8조까지를 준용한다.
①외국선박의 국내항간 운송허가는 해운법 기타 해운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외국선박에 대한 국내항간 운송허가를 한 지방해양항만청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국내각항간운송허가대장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5년 8월 2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이 요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은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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