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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6일 일요일

정부관리양곡 일반판매용 중 소비자 시판용 수입미곡을 매입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

정부관리양곡 일반판매용 중 소비자 시판용 수입미곡을 매입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

[시행 2015.3.2.]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5-13호, 2015.3.2.,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식량정책과), 044-201-1827

1. 정부관리양곡 일반판매용중 소비자 시판용 수입미곡을 매입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목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가. 농산물 도소매업체, 일반음식점 또는 법정양곡도매시장 중도매인

나. 판매점포 또는 영업시설을 갖춘 자

다. 양곡관리법령상 양곡가공업체와 정부관리양곡을 가공용으로 매입하는 자가 아닐 것

2.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소비자 시판용 수입미곡 공매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공매입찰참가자격 등록기간 내에 공매 시행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공매입찰참가자격 등록시 적격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가.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나. 사업장운용증명서(건축물관리대장,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류 중 1종) 사본 1부

다.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서) 또는 도매시장거래실적증명서 1부

라. 기타 공매시행기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목의 경우, 공매시행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 가목의 요건을 완화하거나 자격대상을 추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매시행기관은 공매입찰 참가 자격기준 변경사항을 공매입찰시 공고 하여야한다.

가. 공매입찰등록 및 참가현황 등을 고려할 때 원활한 공매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나. 기타 공정한 공매 진행 등을 위해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양곡관리법령 또는 농산물품질관리법령상 벌칙이나 과태료를 부과 받은 자는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의4(정부관리양곡의 매입자격 제한기준)에 따라 공매 참가를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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