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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6일 일요일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기관 평가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기관 평가에 관한 규정

[시행 2015.5.12.]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5-28호, 2015.5.12.,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검사제도과), 043-719-1812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 제6조제5항, 제8조제3항, 제13조제6항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3항, 제4조제1항제2호·제3호,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 제16조제2항, 별표 2 제6호다목, 별표 4 제3호가목, 별표 7 제1호에 따라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재지정, 지정사항 변경 포함) 받으려는 자, 국외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자, 우수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에 대한 시험·검사 수행 능력 평가의 기준 및 방법과, 법 제16조제2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7항에 따라 시험·검사 능력 평가계획, 평가방법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험·검사 수행 능력 평가”란 시험·검사기관 지정 등 신청시 현장을 방문하여 평가용 시료 등을 이용하여 시험·검사 및 결과도출 과정 등 평가 대상 기관의 시험·검사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시험·검사 능력 평가”란 법 제6조, 제8조, 제13조에 따라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 국외시험·검사기관, 우수시험·검사기관의 시험·검사 능력 향상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 숙련도 평가와 품질관리 기준 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3. "평가용 시료”란 표준물질(Reference material, RM)이나 인증표준물질(Certified Reference Material, CRM) 등 시험·검사 능력 평가를 목적으로 시험·검사 능력 평가 대상기관에 제공되는 시료를 말한다.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식약처장”이라 한다)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은 시행규칙 별표 2 제6호다목에 따라 시험·검사의 분야 또는 항목에 대하여 별표 1 별표 2에 따른 시험·검사 수행 능력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국내·외 숙련도 평가프로그램에 참여한 결과를 제출할 경우에는 해당 평가항목의 시험·검사 수행 능력 평가를 면제할 수 있으며, 평가용 시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험·검사과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험·검사 수행 능력 평가를 위한 평가 항목은 시행규칙 별표 2 제6호다목의 평가 항목을 대상으로 하며, 시험·검사기관이 지정 신청한 대상 등을 고려하여 평가 항목 및 가중치를 변경할 수 있다.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의 재지정을 위한 시험·검사 수행 능력 평가의 경우 지정받은 시험·검사의 분야·품목에 따른 시험·검사의 분야 또는 항목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으며, 3년간 식품의약약품안전처에서 실시한 숙련도 평가 결과 전부 양호를 받은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시험·검사 수행 능력 평가를 면제할 수 있다.

① 식약처장 또는 지방청장은 시행규칙 제2조제4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 2인 이상을 포함하여 평가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단 중 1인은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관련 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② 식약처장 또는 지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외부평가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외부평가위원은 평가단의 자문에 대하여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험·검사 수행 능력 평가 결과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합으로 판정한다.

1. 별표 1의 시험·검사의 분야 또는 항목의 평균평점이 다음 각 목에 해당

가. 우수시험·검사기관: 90점 이상

나. 식품전문 시험·검사기관 또는 수입검사·수거검사를 수행하는 축산물 시험·검사기관: 85점 이상

다. 그 밖에 시험·검사기관(국외시험·검사기관 포함): 80점 이상

2. 별표 1의 평가항목별 항목평점이 60점 이상

3. 별표 2의 평가항목별 평가표 중 숙련도 평가 결과가 양호(숙련도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 한함)

② 시험·검사의 분야·품목에 따른 시험·검사항목을 2개 이상 신청한 경우 해당 시험·검사의 분야·품목 또는 시험·검사항목의 수행 평가 결과가 모두 적합이어야 한다.③ 제1항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다시 지정신청을 하는 경우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적합인 시험·검사 분야 또는 항목에 대한 시험·검사 수행 능력 평가를 면제할 수 있다.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재지정을 받고자 하는 시험·검사기관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험·검사대상별 평균평점에 9점 이내에서 가산점을 줄 수 있다.

1. 3년간 숙련도 평가가 양호인 경우: 3점

2. 3년간 행정처분 이력이 없는 경우: 3점

3. 시험·검사수수료를 공개한 경우: 3점

① 식약처장은 시행규칙 제16조제6항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험·검사기관들을 대상으로 시험·검사능력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한다. 다만, 전년도 시험·검사실적 등을 고려할 수 있으며, 식약처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는 기관은 제외한다.

1. 법 제6조에 따른 시험·검사기관

2. 법 제8조에 따른 국외시험·검사기관

3. 법 제13조에 따른 우수시험·검사기관

② 식약처장은 필요한 경우 시험·검사 능력 평가 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라 변경된 사항이 포함된 평가계획을 다시 공고 한다.

① 식약처장은 시행규칙 별표 2 제6호다목의 평가 항목 중에서 숙련도 평가 항목을 선정한다. 다만, 식약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밖에 평가 항목을 정하여 선정할 수 있다.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숙련도 평가의 방법 및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른 숙련도 평가 대상기관은 식약처장이 제공하는 평가용 시료를 수령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숙련도 평가 결과보고서에 시험방법의 상세내용 및 시험근거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약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식약처장은 필요한 경우 해당 평가대상기관에 대하여 시험에 대한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험·검사기관 품질관리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시행규칙 제20조제7항에 따른 품질관리 기준 평가방법은 별표 5의 평가표에 따른다.

③ 식약처장 또는 지방청장은 품질관리 기준 평가를 위해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품질보증책임자 또는 시험·검사책임자 등 주요 직원과의 면담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시험·검사기관 품질관리 기준 평가결과 별표 5 평가표 중 필수 항목에 대해서는 전부 적합이고, 그 외 항목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적합으로 판정한다.

1. 우수시험·검사기관: 90점 이상

2. 식품전문 시험·검사기관 또는 수입검사·수거검사를 수행하는 축산물 시험·검사기관: 85점 이상

3. 그 밖에 시험·검사기관(국외시험·검사기관 포함): 80점 이상

시행규칙 제20조제6항에 따라 원인 분석 및 시정명령을 받은 기관은 시정을 명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정조치 결과를 식약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식약처장은 시정명령을 받은 시험·검사기관이 제1항에 따른 원인분석 및 조치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시정조치 결과에 대한 재평가 결과 숙련도 평가에서 미흡 또는 품질관리 기준 평가에서 부적합으로 나온 경우에는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행정처분을 한다.

「행정규제기본법」제8조「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201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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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평가 기준(식약처 고시 제2013-42호), 축산물위생검사기관 지정 및 운영요령(식약처 고시 제2013-47호), 의약품등, 화장품 및 의료기기 검사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2013-223호), 국외 검사기관 인정 기준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2013-247호), 검사능력관리규정(식약처 고시 제2013-37호)은 폐지한다.

이 고시 시행 당시 다른 고시에서 종전의 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평가 기준(식약처 고시 제2013-42호), 축산물위생검사기관 지정 및 운영요령(식약처 고시 제2013-47호), 의약품등, 화장품 및 의료기기 검사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2013-223호), 국외 검사기관 인정 기준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2013-247호), 검사능력관리규정(식약처 고시 제2013-37호)이나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고시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고시 또는 이 고시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의 4. 시험·검사, 4.3. 시험·검사의 실시 중 바목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2014년 매출액이 50억 이상인 시험·검사기관 : 고시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험·검사기관 : 고시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진단용 방사선 관련 검사·측정기관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12호)은 이를 폐지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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