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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6일 일요일

재난관리자원의 공동활용 기준

재난관리자원의 공동활용 기준

[시행 2016.6.15.] [국민안전처예규 제61호, 2016.6.15., 일부개정]
국민안전처(재난자원관리과), 044-204-5762

본 기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11조의3에 따라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과 민간기관·단체 등이 개별적으로 보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재난관리자원에 대한 업무처리와 활용범위·기준 등을 정하고 재난관리자원이 재난발생현장에 신속히 투입·지원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운영·관리를 표준화하는데 있다.

2. 법적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재난관리자원의 비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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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범위

본 기준은 재난관리자원을 보유 또는 관리하거나 운영하고 있는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대상으로 우선 적용하고, 민간기관·단체는 대상범위를 별도로 정하여 재난관리자원 상호협약을 통해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개별 법령에서 재난관리자원의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을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기준에 따른다.

4. 용어정의

4.1. “재난관리자원”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4조에 따라 각종 재난으로부터 예방, 대비, 대응 및 복구 활동 과정에 필요한 자원으로 주관기관이 고시한 자원(자재, 장비, 인력 등)을 말한다.

4.2 “민간기관·단체”란 자재, 장비, 인력 등 보유한 재난관리자원 정보를 상호공유하고, 재난 시 자원지원 등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력체계 구축에 동의한 민간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4.3. “재난관리자원공동활용시스템”(이하 ”자원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이란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과 민간기관·단체가 비축·관리하는 재난관리자원의 정보를 효과적으로 관리·활용하도록 전자적인 방법으로 공동활용 할 수 있도록 구축된 시스템을 말한다.

4.4. “공동활용”이란 재난관련 기관·단체에서 재난관리업무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과 민간기관·단체 등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정보를 상호공유하고, 재난 시에 재난관리자원의 비축·관리, 응원요청 및 제공, 정산 등의 활동을 통해 재난관리자원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4.5. “개별활용”이란 재난관련 기관·단체에서 재난 시에 자체 재난대응이 가능하도록 재난관리자원을 비축·관리, 투입하는 것을 말한다.

4.6. “표준화”란 재난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재난관리자원에 관한 품목 선정, 코드부여, 재난 시에 자원 등록, 응원요청 및 배정, 사용 후 정산 등 필요한 운영관리 기준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4.7. “주관기관”이란 재난관리자원을 총괄 운영관리하고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과 민간기관·단체가 재난관리자원의 응원 요청 시에 조정·지원하는 재난관리자원 총괄기관으로서 국민안전처를 말한다.

4.8. “조정기관”이란 재난관리책임기관 간 조정기관으로서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말한다.

4.9. “지원기관”이란 재난관리자원을 비축·관리하는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과 민간기관·단체 등을 말한다.

4.10.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법 제3조제5호의 기관을 말한다.

4.11. “사용기관(이용기관)”이란 재난관리자원의 정보를 제공 요청 및 기록·관리하거나 재난발생 시에 공동활용 할 수 있도록 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

4.12. “자재”란 재난수습 활동에 필요한 재난관리자원으로서 주관기관이 고시한 자재를 말한다.

4.13. “장비”란 재난수습 활동에 필요한 재난관리자원으로서 주관기관이 고시한 장비를 말한다.

4.14. “인력”이란 재난수습 활동에 필요한 재난관리자원으로서 주관기관이 고시한 인력을 말한다.

5. 자원의 분류 및 선정

재난현장에 투입·지원, 배치·사용되는 자원을 협업기능별로 재난관리자원을 목록화하고 재난현장에서 적용과 활용 측면에서 측정 가능하도록 정의된 재난관리자원을 품목별로 선별하고 범주화 하는 것이다.

5.1 자원의 분류

재난관리자원은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로 구분하고, 재난자원관리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국제적 표준 물품관리번호(UNSPSC : The United Nations Standard Products & Services Code)를 기반으로 한 분류코드를 부여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필요 시 식별코드를 부여할 수 있다.

가. 대분류는 자재, 장비, 인력 3개 분야로 분류한다.

나. 중분류

1) 자재 및 장비는 협업기능에 따라 구조구급, 의료방역, 긴급생활안정지원, 에너지기능복구, 시설응급복구, 긴급통신지원, 재난현장환경정비, 교통대책, 사회질서유지, 자원봉사, 기타로 분류하여 관리한다.

2) 인력은 작업유형과 팀으로 분류하고 협업기능에 따라 구조구급, 의료방역, 긴급생활안정지원, 에너지기능복구, 시설응급복구, 긴급통신지원, 재난현장환경정비, 교통대책, 사회질서유지, 자원봉사, 기타로 분류하여 관리한다.

다. 소분류(별표 1)

자재, 장비는 중분류에 근거하여 공동활용과 개별활용 자원으로 구분하되 소분류 자원 중 동일 품목에 대한 규격, 형태, 용도 등에 관한 품목식별을 위해 식별코드를 부여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인력은 협업기능에 따라 작업유형과 팀으로 분류하여 관리한다.

5.2 자원의 선정

가. 선정·고시권자

주관기관의 장이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선정·고시하고 필요시 변경 고시할 수 있으며, 선정·고시한 자원은 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나. 선정 대상

지원기관의 장이 보유 또는 소유하고 있는 자원을 대상으로 한다.

다. 선정 방법

1) 주관기관의 장은 지원기관의 장의 재난관리자원 현황과 협업기능 등을 고려하여 재난관리자원 선정협의회를 거쳐 재난관리 대상자원을 선정하며, 재난관리자원 선정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2) 주관기관의 장은 재난관리자원의 대상품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재난관리자원 선정협의회의 변경심의를 거쳐 변경하여야 한다.

라. 선정 요건

1) 자재·장비 및 인력은 공동활용자원과 개별활용자원으로 구분하여 선정한다.

2) 공동활용 자원의 선정지표는 지원기관에서 직접 소유 및 관리가 어려운 고가의 특수성, 사용빈도와 장기간 대량비축이 어렵거나 긴급조달 구매 등이 어려운 자원으로 구분하여 결정한다.

* 선정지표( : 직접소유/주문생산/임차, 가격 고가/저가, 일반장비/특수장비, 사용빈도 높음/낮음, 대량비축 가능/불가능, 긴급동원 가능/불가능

3) 개별활용 자원은 재난관리자원 중 공동활용자원을 제외한 자원으로 보안장비, 소모품, 용어 차이 등에 따른 유사 중복품목 여부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4) 재난관리자원은 사용빈도, 가격, 비축 여건, 긴급동원 가능여부를 고려하고 국가표준규격에 따른 품목, 유형을 참조하여 부처·기관의 협의를 거쳐 선정한다.

6. 자원의 조사

재난발생 시 신속한 재난대처에 필요한 자재·장비·인력 등을 보유·관리하는 지원기관의 장을 대상으로 자원 소유자, 주소, 규격, 수량, 성상 등을 파악·분석하고, 자원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일체의 점검·조사활동을 말한다.

6.1 조사시기

가. 지원기관의 장은 매년 6월 30일까지 조사기간을 정하여 정기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주관기관의 장은 필요 시 지원기관의 장에 대해 정기 또는 수시 점검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관기관의 재난관리자원 조사 및 작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6.2 조사기관

가. 각 기관, 민간단체 및 시설에서 보유한 자재, 장비, 인력으로 제시한 재난관리자원을 관리하고 있는 지원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1) 자원관리기관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자원관리 담당공무원이 자원관리기관의 관계부서, 소속기관 등에 대한 재난관리자원의 수집 및 분석, 실태조사 업무를 수행한다.

2) 자원관리기관이 지방행정기관, 공공기관 등인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주무기관/부처의 장의 권한을 부여받은 관계공무원이 소정의 양식에 따라 수집 및 파악하고, 필요시 자원관리 담당공무원을 직접 파견하여 확인·조사 및 분석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3) 자원관리기관이 민간기관·단체인 경우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사전에 민간기관·단체와 상호 업무협약 또는 자원공유 및 응원협력 등에 필요한 동의서를 취득한 후 담당 공무원이 민간기관·단체의 생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실태조사·확인 및 분석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6.3 조사내용

가. 조사대상

재난발생 시 재난관리자원을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재난대비 일환으로 평시에 지원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자원에 대한 운영관리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나. 조사 품목

자원조사는「별표 1」공동활용자원, 개별활용자원 품목 등을 대상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외 자원에 대해서도 조사한다.

다. 조사표 작성

재난관리자원에 대한 현황 조사 시에는「별지서식」에 따라 상세히 자원 조사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6.4 조사정보 제공 및 입력관리

지원기관의 장은 자원조사 정보를 자원관리시스템에 제공하기 위하여 사용기관(이용기관)으로 사전 등록신청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의 장에게 자원관리 대상기관 현황을 공문으로 제출한 경우 사전 등록신청 및 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가. 모든 중앙행정기관(소속 및 산하기관·단체 포함)에서 보유하고 있는 재난관리자원 대상목록과 데이터베이스 관련 자료는 조달청장이, 지방자치단체(소속 및 산하기관·단체 포함)에서 보유하고 있는 재난관리자원 대상목록과 데이터베이스 관련 자료는 국민안전처장관, 행정자치부장관이 제공할 수 있다.

나. 자원을 보유·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및 산하기관·단체는 조달청 RFID 기반 물품관리시스템 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구축·운영하는 자원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자원에 관한 정보를 입력·관리하여야 하며 별도의 자원관리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에서는 데이터베이스 관련 자료를 자원관리시스템에 연계하는 방식으로 입력·관리할 수 있다.

다. 재난관리책임기관과 별도의 자원관리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재난관리자원 대상목록과 데이터베이스 관련 자료는 해당 주무기관이 총괄적으로 수집 및 분석,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6.5 조사결과

가. 지원기관의 장은 매년 6월 30일 기준으로 7월 15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재난관리자원의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현행화하여 자원관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인 방법으로 주관기관의 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나. 주관기관의 장은 비축·관리계획 수립 시 연계되도록 자원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지원기관의 기관별, 자원별 자원조사결과 현황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 주관기관의 장은 재난관리자원 미보유 등 적정한 사유를 제출한 지원기관에 대하여 자원조사, 비축·관리계획 수립 등을 제외할 수 있다.

7. 자원관리 표준화

7.1 코드화

재난관리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업무 수행을 위해 자원분류번호를 부여하고 배정하는 일련의 자원 표준화 활동을 말한다. 재난관리자원에 대한 코드화는 국제적 표준 물품관리번호(UNSPSC : The United Nations Standard Products & Services Code)의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가. 기본방향

재난관리 대상자원 중 용어가 불명확하거나, 동일 종류이나 용어가 다른 경우에는 동일종류의 자원범주에 포함된 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조달청 코드부여를 원칙으로 하고 조달청 물품관리번호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달청 목록화 운영지침에 따라 새로운 코드번호를 부여 받아 관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관리방안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에 입력하는 재난관리자원은 조달청 물품분류번호, 세부품명번호, 물품식별번호를 사용한다. 조달청 물품분류번호 등을 요청하기 전이거나 요청 후 미부여 받은 경우 물품분류번호와 물품식별번호를 일련번호 순으로 부여하고, 세부품명번호는 물품분류번호에 일련번호 2자리를 추가 부여하여 사용한다.

1) 물품분류번호(8자리) : 00000001, 00000002 등

2) 물품식별번호(8자리) : 90000001, 90000002 등(물품분류번호와 구분하기 위해 첫 자리는 “9” 부여)

3) 세부품명번호(물품분류번호 8자리 + 일련번호 2자리) : 0000000101 등

7.2 자원 데이터베이스화

협업기능별 재난관리자원을 정형화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지원기관의 장은 해당기관 및 지역의 재난관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재·장비·인력에 대한 수요정보를 파악하고,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 관련 기관 등에 재난관리자원을 신속하게 확보·응원 가능하도록 자체 자원관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관리하여야 한다.

나. 주관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제3항의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자원관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야 한다(규칙 제11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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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란 비품으로 관리하기 적당하지 않은 물품을 말한다.

자재는 한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약품, 유류 등과 단기간에 쉽게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시험용기, 사무용 소모품, 공구류 및 다른 물품을 수리조립제작(생산)하는데 사용되거나 시설공사에 투입 사용됨으로써 그 본성을 상실하는 수리용 부속품, 생산원료, 재료, 건축자재 등을 포함 한다.

다만, 1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일지라도 취득단가가 일정금액(2만원) 미만인 소액의 물품은 자재로 본다.

자재는 규칙 제11조의3에 포함하는 자원관리 데이터베이스 세부사항은 소모성 등으로 인해 데이터베이스화 하지 않고 분류코드만 부여하여 관리할 수 있으며, 지원기관의 장은 비축 및 수급관리 현황파악에 중점을 두고 자원관리시스템 상에 보유 자재에 대한 등록·관리업무를 수행한다.

장비는 재난 대응 및 복구활동에 사용되는 기자재로써 기본 재원까지 데이터베이스화에 포함하되, 재난관리업무에 신속하게 활용 가능하도록 장비의 기본제원, 사용이력, 내용연수 등을 입력 관리하여야 한다.

인력은 재난 대응 및 복구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이력사항까지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재난현장에 적기에 필요한 인력을 효율적으로 투입·배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재난관리업무에 대한 경험 및 유형, 참여 횟수, 분야, 지역 및 기관 등의 상세 이력사항을 입력 관리하여야 한다.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발생에 대비한 인적자원에 대한 질적 향상을 위하여 재난관리 분야별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재난관련 전문기관에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하고, 재난분야별 전문가를 데이터베이스화, 코드화하고 자원관리시스템에 등록 관리하여야 하며, 재난상황 발생 시 재난현장에 투입 및 배치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7.3. 예산확보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자체 또는 산하기관 및 단체 등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자료 생성 및 변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 예산으로 확보·반영하여야 하고, 재난관리자원이 자원관리시스템을 통해 적정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8. 자원의 관리

재난관리자원의 정의, 분류 및 조사, 응원요청 및 제공, 정산, 평가 및 목록 식별 등을 목적으로 자원을 등록, 변경, 소멸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8.1 재난관리자원의 비축·관리계획 수립

가. 법 제34조제1항영 제43조제2항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해의 재난관리자원에 대한 비축·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재난관리자원에 대한 비축·관리계획 수립 시에는 본 기준 및 비축·관리계획의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지침에 따른다.

나.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대상과 범위, 자원 담당자 지정 운영, 인력 자원의 수급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재난관리자원의 비축·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자원의 크기, 용량, 성능, 기능 등에 따른 분류 및 관리체계와 자원의 수급·관리, 요청 및 제공, 정산 등 절차, 자원의 점검 주기와 유지보수, 자원의 수급 및 관리, 기관별 지원 협약에 관한 사항, 그 밖의 자원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인적 자원을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적정 인원수, 기술자격, 교육훈련, 경력 등을 갖춘 전문가와 조직구성 적합성, 역할과 임무 등을 부여하는 등 재난 시에 대비하여 관계자의 책임성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3)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자재, 장비 등 물적 자원을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무실 등 업무환경, 자원수요 및 확보와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기자재를 적정하게 확보·관리하여야 한다.

4)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관련법령과의 부합성, 재정지원의 적정성 등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8.2 관리기준

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재난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법 제34조제1항영 제43조(재난관리자원의 비축·관리 등)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비, 물자 및 자재를 비축·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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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재난관리자원은 관계규정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담당부서에서 직접관리하며, 자원의 출납절차를 명확히 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한다.

다. 주관기관의 장이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 기준을 통보한 경우에는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 기준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성실히 관리하여야한다.

라. 주관기관의 장이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자원은 해당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이 그 특성을 참작하여 관리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8.3 평시 및 재난시 자원관리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평시와 재난 시를 대비하여 재난관리자원 활용 및 이동 상황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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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평시 자원

1)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자원응원체계 구축

①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평시에 재난발생에 대비하여 대응 및 응급복구에 필요한 자재·장비 등에 대한 자원응원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관리자원에 대한 비축상황 등에 대한 사전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자원관리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해당분야에 대한 재난관련 전문교육을 사전에 이수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시에 대비하여 재난관리자원을 즉시 응원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망을 편성·유지하고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재난관리자원 수급상황 파악 및 점검

① 주관기관, 지원기관 및 이용기관의 장은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이 보유한 자재·장비에 대한 수급상황을 파악·관리하여야 하고, 주관기관의 장은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주관기관 및 지원기관의 장은 매월 13일을 재난관리자원 현행화의 날로 지정·운영하고, 13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업무일로 대체하여 운영한다.

③ 지원기관 및 이용기관의 장은 재난관리자원 총괄부서 주관으로 소속기관, 유관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현행화의 날을 운영하고, 자원의 수급 및 활용상황, 담당자 현황 등을 정리하여 자원관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인 방법으로 매월 20일까지 주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비 사전파악 및 정비 실시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공동활용 장비의 기능 및 목적에 따라 보관장소와 이동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재난 시에 대비하여야 한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대비 필수장비에 대하여 민간기업, 단체, 협회 등과 사전 단가계약과 동의서 취득 후 협약을 체결하여 재난 시에 즉각적인 자원응원이 가능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자체 자재 및 장비만으로 재난사고 수습이 어려울 경우에는 인접 시·도 및 시·군간의 상호지원협약을 체결하여 재난에 대비하여 한다.

③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단체, 군·경찰 등과 유기적인 협조와 비상연락망 정비 등을 통하여 상호지원·협력체계를 구축 운영하여야 한다.

4)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특성에 맞는 자재 비축 관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난유형별·지역별 예상 피해규모 등을 고려한 자재를 조달 또는 자체 구매방식에 의하여 비축·관리하여야 한다.

비축이 곤란하거나 자재의 성상이 변형되기 쉬운 자재에 대해서는 기관별 비축자원을 확인하고, 필요시에 일부 자원에 대해 자치단체와 생산공장 간의 상호협약을 통하여 공장보관 후 즉시 응원 가능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재난시 자원

1) 재난관리자원의 응급복구 응원 및 협조

① 피해지역기관의 장은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자체 장비와 인력을 우선 투입하고, 필요시 인근 지자체 및 유관기관, 업체 등이 보유한 장비를 응급 복구현장에 긴급 지원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근 지자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는 지체없이 자원을 지원하는 등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능인력에 대해서는 자체 보유 자원 또는 자원관리시스템 상의 자원을 우선 투입하고, 필요시에 인근 전문·기능인력을 응원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단체 등과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9. 기관별 역할

9.1 주관기관

“주관기관”은 정부차원에서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에 필요한 재난관리자원의 운영관리를 총괄 한다.

가. 재난관리자원의 운영관리 주관기관으로서 지원기관의 재난관리자원 운영관리에 관한 임무를 수행한다.

나. 재난관리자원의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국가 단위의 대응능력이 요구되는 사고 수습에 필요한 재난관리자원의 공급망을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다. 재난관리자원의 운영관리 정책 및 지원 절차 등에 관하여 계획수립, 등록 및 관리, 응원 등의 활동을 조정, 통제, 지도 및 감독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난관리자원 운영관리와 자원지원 기능을 수행한다.

마.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시 조정기관과 협조하여 정부차원에서 재난관리자원을 관리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지원요청 시에 조정·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9.2 조정기관

가. “조정기관”은 대규모 재난발생 시 위기관리기구로서 「중앙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 및 지방사고수습본부」, 「중앙 및 지방 긴급구조통제단」등 재난의 효율적인 수습을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 간 조정기관으로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임무와 역할을 수행한다.

나. 행정 및 재정상의 조치, 소속직원의 파견,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다.

다. 협업기능별 자원파악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자치단체별 피해지역 재난관리자원 지원 요청 시 필요한 긴급 자원을 지원하고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주관기관과 협조하여 임무를 수행한다.

9.3 지원기관

“지원기관”은 주관기관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재·장비·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로 다음과 같으며 기관별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

가. 미래창조과학부는 재난사고현장에 필요한 기관 간 조직 및 국가표준·기술연구 등에 필요한 기술적 전문지식 및 기술인력 지원, 통신두절 발생시 지자체 유·무선 통신서비스 긴급복구 우선 지원

나. 국방부는 수색·구조 인력·장비 지원과 피해지역 복구 장비·인력지원

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방역 및 백신접종, 소독 장비 및 물자 지원

라.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자원(석유·가스·전력 등) 확보·유지, 긴급물자·장비 및 기술인력 지원

마. 보건복지부는 재난지역 방역 및 응급의료 전문인력, 장비, 의약품 등 지원과 사상자 후송 의료기관 지정, 재해 후 건강피해 조사 및 관리 등 제공

바. 환경부는 환경·공해·화학물질 재난관리자원을 관리하고, 수해 폐기물·쓰레기 처리를 위한 자재, 장비 및 인력 등 지원

사. 고용노동부는 건설·산업단지 등 피해발생시 안전기술지도 등 전문인력 지원

아. 국토교통부는 도로·교통 등 피해복구 자재·장비·인력 등 지원관리

광역단위 비상/대체급수 긴급확보

자. 해양수산부는 해양오염사고 관련 자재· 장비 및 인력 지원

차. 조달청은 정부 재난관리자원(자재, 장비) 조달요청을 받을 경우, 소요시기에 차질 없도록 공급지원하고,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물품관리시스템을 통한 보유자원에 관한 정보제공

카. 경찰청은 재난현장 통제선 설정 및 교통통제, 사고지역 치안유지 및 인력지원

타. 해양경비안전본부는 해양오염 재난관리자원 비축, 재난발생 시에 장비 및 인력 지원

파. 산림청은 재난현장 구조·구급, 구호활동 등 지원 요청 시 산불진압 헬기 지원

하. 대한적십자사는 재난현장 자원봉사 인력, 의료 지원활동 전개하고, 구호물품세트, 의약품 등 긴급지원

거. 전국재해구호협회는 자원봉사활동인력 적정 지원하고, 재난현장 이재민 발생현황 파악, 보유 재해구호물품 긴급 지원하며, 의연금품 모금 안내 및 접수 의연금품 배분업무 수행

너. 기타 기관 및 협회·단체는 주무부처의 관리 하에 재난관리자원 지원 활동을 적극 수행

10. 자원의 연계

지원기관의 장은 재난발생 시 보유·관리하고 있는 재난관리자원(자재, 장비, 인력)의 신속한 지원을 위해 재난관리자원의 종합적인 공동활용 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10.1 상호연계 및 활용

가. 업무협약에 따른 자원응원체계 유지

1)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발생 시에 대비하여 자재·장비·인력 등 재난관리자원의 응원·관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

자원관리협약에는 협약목적, 대상재난 및 지역, 임무와 역할, 자원의 종류 및 내용, 현장지휘체계 및 경보전파, 비용부담, 안전조치 및 보상, 협약의 효력, 비밀유지, 시행일 등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주관기관은 중앙행정기관 간,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 간, 시·도(시·군·구 간 포함) 간 비상 시의 자원 지원 협력에 필요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 중에서는 지원기관과 우선적으로 협약을 체결하고 필요 시 전 중앙행정기관으로 확대할 수 있다.

3)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필요한 경우, 소속 및 산하기관, 민간기관·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응원체계를 구축·운영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한 기관·단체 간 업무협약은 「별표 2」를 참고한다.

4) 재난관리자원의 응원요청 및 지원은 지원기관·단체의 기본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행하여야 하고, 행정지원 단계를 간소화하여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관계기관·단체 및 민간에서 지원받은 자원에 대해서는 거래가액 기준에 맞춰서 적절한 정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민·관 자원관리시스템을 통한 상호연계 및 공동활용

1) 지원기관이 별도로 보유하고 있는 자원관리시스템의 속성구조가 표준 속성구조와 다른 경우에는 주관기관에서 제공하는 등록기관 상호 연계모듈과 지원기관에서 제공하는 응용프로그램에 의하여 재난관리자원 자원데이터베이스 관련정보를 변환, 검증 후 주관기관에 제공 하여야 한다.

2) 지원기관이 자원관리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주관기관에서 제공하는 자원관리시스템을 통해 재난관리자원 정보를 입력·관리하여야 한다.

3) 재난관리자원 기본정보가 필요한 경우에 민간기관·단체를 방문 하여 자원정보를 확인·입력하거나, 민간기관·단체로부터 자원정보를 별도 양식으로 제공받아서 자원관리시스템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자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다

4) 재난관리자원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소요되는 비용은 재난관리책임기관별로 반영 또는 지원할 수 있으며, 재난관리자원 데이터베이스 구축 관련 민간기업·단체 비용부담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소요비용 부담 범위를 설정하여 해당 민·관이 상호업무협약 등을 체결하거나 필요시 주무부처에서 별도 예산을 편성·지원 할 수 있다.

10.2 재난관리자원공동활용시스템 구축·운영

가. 자원관리시스템 구축

법 제34조제1항, 제3항에 따라 주관기관의 장은 지원기관의 장이 비축·관리하는 재난관리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자원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나. 자원관리시스템 운영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은 자원관리시스템을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자원의 공동활용 기준을 정하여 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원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재난관리자원의 공동활용 기준에 따라 재난관리자원을 관리하여야 한다.

11. 자원 수집·조사 및 등록

법 제34조제3항 및 제4항, 영 제43조에 따라 지원기관의 장은 국민안전처장관의 자원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필요한 자원의 수집·조사 및 등록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11.1. 자원의 조사

법 제34조제3항영 제43조의2에 따라 주관기관의 장은 자료의 제공을 요청한 지원기관에 대하여 미리 자원조사표를 송부하고 관계 공무원이 방문하여 조사 및 확인할 수 있다.

11.2 자원의 입력·등록

주관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자원관리시스템이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과 재난관리자원 정보를 공유하고 연계·활용할 수 있도록 자원관리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고, 영 제43조의2에 따라 지원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보유한 법 제34조제1항의 장비, 물자 및 자재(이하 “재난관리자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원관리시스템에 입력·관리하여야 한다.

11.3 자원정보의 제공

주관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재난관리자원의 공동활용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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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자원의 데이터베이스

가. 주관기관의 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령에 의하여 모든 관련기관·단체와 상호연계 및 접속 가능한 자원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데 필요한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운영할 수 있다.

나. 지원기관의 장은 관리하는 모든 재난관리자원에 관하여 분류코드를 부여하고, 자원의 구매 또는 수령 등 변동사항 있을 경우에는 기관·단체별로 자원관리시스템에 입력 및 등록하여 자원의 이동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다. 자원관리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는 지원기관의 장은 자원의 소멸이 자연적인 감소 외 업무상의 과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자원의 소멸을 발생한 자에게 보상토록 조치하여야 하고 유실된 자원에 대하여 즉시 충원하도록 하여야 한다.

12. 확보·비축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재난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영 제43조제1항 각 호의 재난관리자원을 비축·관리하여야 한다.

12.1 기본방향

가. 재난을 신속하게 수습을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관리자원을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비축·관리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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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에 대비하여 해당기관의 업무와 역할에 따라 자원을 적기에 확보하여야 하며, 구매나 보관이 어려운 자재 및 장비는 민간기관·단체(협회)와 인근 지자체 등과 사전 협약을 체결하고 상호협력을 통해 재난발생 시 재난현장에 신속히 투입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발생에 대비하여 필요한 재난관리자원을 구매하여 비축·관리 하도록 하여야한다.

가. 자연재난의 경우 발생빈도와 최근 5년간 평균 사용량 등을 참고하여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별로 비축량을 별도로 산출 확보하여야 한다.

나. 사회재난의 경우 법 제37조, 제34조제2항 및 규칙 제11조의2, 영 제43조에 따라 응급조치에 사용할 장비 및 인력의 지정·관리기준 등에 따라 비축하여야 한다. 그 밖에 재난발생에 대비하여 응급조치에 일시 사용할 장비 및 인력의 지정 관리 기준은 재난관리책임기관별로 정한다.

다.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비축 자원의 점검을 통해 유실 혹은 파손상황을 수시로 파악·관리하고, 비축기준이 정해진 자원은 비축물량 계획보다 적을 경우 조달 또는 자체 구매를 통해 즉시 그 수량을 유지하여야한다.

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은 필요한 자원을 가급적 내구연한 등을 고려하여 비축하여야 한다. 만약 비축한 자원이 그 기능이 상실되거나 우수 대체품이 개발되는 등 그 사유가 존재한다면 그 비축·관리를 해제할 수 있다.

마. 특수 자재의 경우에는 기관별 자체 판단에 의하여 유형별 재난에 따라 해당기관에 일정량을 비축하거나 생산 공장에 일정량을 보관·비축토록 하여야 한다. 특히, 특수재난에 사용하는 소석회 등 자재는 내구성 및 사용기능 등을 고려하여 비축기준 및 비축량을 정하여야 한다.

바. 재난관리자원은 전산화를 통해 데이터베이스로 저장 및 등록·관리되어야 하며,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재난관리자원을 구매할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구매하는 방식에 따르고 긴급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자원관리시스템을 통해 입력 및 등록하는 방식으로 비축·관리하여야 한다.

13. 자원의 응원

13.1 응원 기준

가. 영 제51조의2제1항에 따라 재난수습을 위하여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자원의 응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우선 요청한 후 사후에 문서로 통보할 수 있다.

나. 영 제51조의2제2항에 따라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자원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인 방법으로 응원을 요청한 경우는 문서에 의한 것으로 본다.

다. 영 제5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응원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 또는 사람은 응원 요청을 받은 즉시 동의 여부를 알려줘야 한다.

라. 이 경우, 재난관리자원의 응원요청에 대한 동의 여부 통보 등 절차 이행에 관한 사항은 규칙 별지서식 제13호의2, 제13호의3, 제13호의4에 따른다.

13.2 재난단계별 자원응원

가. 재난사고 발생 전(대비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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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재난사고 발생 중(수습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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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재난사고 발생 후(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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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원관리

기관별 지원된 재난관리자원이나 작업 시 파손 및 고장 등 변동사항을 관리대장에 기록 관리

나. 자원비축

기관별 재난관리자원 적정 보유량 기준에서 소모분 만큼 재난관리자원 재수급(비축)

다. 유관기관·민간단체 등 정산절차

재난관리자원 응원 → 응원사항 기록·관리 → 정산문서 작성 및 정산실시

재난 발생시 또는 발생 후에 구조구급, 복구 등에 지원된 인력에 대해서는 지원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정산 문서를 작성한 뒤 정산기준에 따라 적절한 정산 시행

라. 비용부담의 원칙(법 제62조)

재난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법 또는 제3장의 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행의 책임이 있는 자(법 제29조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재난방지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재난관리시설의 유지·관리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가 부담하고, 다만, 법 제46조에 따라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시행할 재난의 응급조치를 시행한 경우, 그 비용은 그 응급조치를 시행할 책임이 있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이 부담함

마. 응원비용 부담 및 정산방법

1)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44조(응원) 제1항에 따라 군부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 그 밖의 민간기관·단체의 장에게 인력·장비·자재 등 필요한 응원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 응원 받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법 제63조)

2) 재난관리자원의 응급조치로 인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익의 범위에서 이익을 받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일부를 관계기관 간 협의하여 부담하여야 한다.

15. 사후관리(자원 보충)

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보유 관리자원의 사용, 손·망실 시 정해진 수량에 맞추어 적정 자원량을 신속히 확보하도록 하여야 하고, 재난 시 사용, 파손 및 고장에 대한 자원의 변동사항을 기록하며, 자원의 적정 보유량에서 소모된 만큼 재난관리자원을 재비축해야 한다.

나.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데이터베이스 갱신과 함께 자원관리 상태를 확인·재비축하여야 하고 자원관리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 주관기관의 장은 매월 13일을 기준으로 매월 20일까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자원관리상태를 확인·점검하고, 필요시에 재난관리 자원의 운영관리에 관한 현장 확인 및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라. 필수 보유해야하는 자원 중 사용불가능한 자원에 대비하여 각 기관·단체별 예산을 확보하여 상시 재비축·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16. 점검·평가

16.1 점검 개요

가. 법 제33조의2(재난관리체계 등에 대한 평가 등)에 따라 주관기관의 장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상태 및 자원 응원체계 역량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나. 법 제34조영 제43조에 따라 주관기관의 장은 재난관리자원의 비축·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 자원의 소유자 및 민간 기관·단체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 할 수 있다.

16.2 주요 내용

가. 지원기관별 재난관리자원 보유 및 운영관리 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33조의2 재난관리 체계 등에 대한 평가에 포함하거나 별도의 평가지침을 마련하여 자원관리 평가를 할 수 있다.

나. 지원기관별 운영되고 있는 자원 관리 상태 및 자원 응원체계와 역량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 지원기관에 대한 자원관리 진단·점검 결과는 관계부처 또는 부서와 협의하여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등을 부여할 수 있으며, 필요시 그 결과를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보고할 수 있다.

○ 국민안전처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01호, 2014.3.18.>]

 ○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

부칙 <제13호, 2015.6.2.>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호, 2016.6.15.>

 ○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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