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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0일 월요일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

[시행 2010.1.1.] [기획재정부예규 , 2010.1.4., 일부개정]
기획재정부(국고국 국고과)

이 회계예규는 국고금관리법령상 수입·지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제4조의 수입의 회계연도 소속구분에 있어서 신고납부서라 할지라도 수입징수관의 징수결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에 불구하고 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제4조의 납입고지서의 발행으로 보아 그 발행일을 기준으로 수입조치하여야 한다.

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제2장의 규정에서 출납정리기한으로 정하고 있는 회계연도 말일과 다음년도 1월15일이 공휴일이거나 한국은행 및 금융기관의 휴무인 때에는 출납정리에 관한 사무를 기한전일까지 처리하여야 한다.

삭 제 <2007.11.7>

회계관계공무원은 임명되는 즉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단 국방부 회계관계공무원은 국방재정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①국고금관리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해 임명되는 분임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하여는 당해관서의 조직적 특수성(예를 들면 국방부와 같은 다계급 계층이 있는 경우)에 비추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분임회계관계공무원을 임명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분임회계관계공무원을 임명하는 경우에는 분임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권자가 한다.

대리회계관계공무원은 회계관계공무원의 사무중 일부만을 대리할 수 없다.

대리회계관계공무원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기 위하여 분임회계관계공무원을 임명할 수 없다.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재정보증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임시직공무원을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임명하여서는 아니한다.

재무관 등 회계관계공무원이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결할 수 없고, 당해 대리회계관계공무원에 의하여 그 직무를 직접 수행하여야 한다.

①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은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직 명의로서 대외적으로 발행하거나 교부 또는 인증이 필요한 모든 서류에 날인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정 제3조 단서 및 제10조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직인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직인의 날인은 당해 회계관계문서의 효력발생요건이 되는 것이므로 한국은행은 직인을 사용하지 않은 회계관계공무원과 거래를 할 수 없다.

①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출납공무원의 장부와 금고를 검사하는 검사공무원(이하 ??검사공무원??이라 한다.)을 임명할 수 있는 자로서 각 중앙관서의 장 이외에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 이라 함은 국고금관리법 제4조의3의 규정에 의거 출납공무원의 임명권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② 출납공무원의 임명권을 위임받은 자는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검사공무원임명권의 위임여부에 관계없이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검사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납공무원임명권의 위임여부에 관계없이 검사공무원임명권만을 따로 위임할 수 있다.

③검사공무원에 대한 임명은 검사공무원의 결원에 대비하고 검사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하여 매년 매건 별로 수시 지정하여야 하며, 특정관직을 지정함으로써 검사공무원임명에 갈음할 수는 없다.

④검사공무원의 임명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문서로서 명확히 하여야 한다.

수납한 수입금을 망실한 때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그 회계년도내에 변상할 때에는 납부서에 의하여 한국은행에 해당 예산과목으로 납부한다.

2. 회계연도내에 변상되지 아니한 때에는 연도말에 계속정리금액으로 처리하여 수입징수부 및 수입징수보고서상의 수납액과 한국은행수납액과 상이한 대로 둔다.

3. 연도가 경과한후 망실금을 변상회수한 때에는 잡수입 또는 변상금 및 위약금과목으로 징수결정하고 수납한다.

지출관이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해 지출금을 반납하게 할 때에는 반납고지서에 의하여 반납자로 하여금 직접 해당 중앙관서 장의 계좌에 입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삭 제 <2009.4.1>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리 또는 분임지출관을 임명하였을 때에는 한국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지출관으로 지정된 관직의 공무원이 변경되었을 경우 소속관서의 장은 변경된 공무원의 직위 또는 직급 ·성명·임명년월일을 지체없이 한국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지출관은 원칙적으로 재무관으로부터 지출원인행위관계서류의 통지순위에 따라 지출하되, 채무의 변제시기가 경과하지 않도록 변제시기의 도래순서를 고려하여 지출하여야 한다.

①지출관은 재무관의 지출의뢰에 의하여 한국은행에 지출요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09:00부터 16:00 사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09:00 이전 또는 16:00 이후에 지출요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98조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②토요일 등 한국은행이 휴무인 경우에는 지출요구를 할 수 없다

채권자가 지명하는 자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 받은 계약의 대가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①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52조제1항에서 "건당(500만원)"이라 함은 동일한 지출원인행위에 의하여 1인의 채권자에게 1회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②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 제52조제1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비"라 함은 다음과 같다.

1. 운영비(210)중 선거관련 용품제작·인쇄비용·우편요금, 청사임차료

2. 특수활동비(230)중 정보·경호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대통령행사에 소요되는 경비

③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제3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서운영경비로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별지 제1호와 같다.

④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제3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별지 제2호와 같다. 다만, 관서운영경비중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경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불가피한 경우외에는 현금으로 지급해서는 아니된다.

삭 제 <2009.4.1>

①정부구매카드를 사적용도로 사용하거나 개인카드를 업무상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②정부구매카드와 다른 신용카드를 오인하여 잘못 사용한 경우에는 즉시 신용카드사에 연락하여 이를 취소한후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에게 사용경위 등을 소명하고 정당한 카드로 새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시간의 경과 등으로 취소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그 증빙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 정부구매카드로 사용하여야 함에도 정부구매카드외의 카드를 사용한 경우 :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결제된 이후 지급결의를 하고 결제가 이루어진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 정부구매카드외의 카드를 사용하여야 함에도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한 경우 : 정부구매카드 대금 결제가 이루어진 즉시 반납결의를 하고 카드사용자에게 반납고지를 하여야 한다.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한 경우 사용에 따른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 카드전표 등 카드사용 영수증에 사용자가 실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카드전표 등에 서명란이 없는 경우에는 여백을 이용하여 서명하여야 한다.(‘08.1.15 신설)

국고금관리법 제26조에서 "선급"이라 함은 확정된 채무에 대하여 지급기간의 도래 전에 채무액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동조에서 "개산급"이라 함은 채무는 존재하나 지급할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 채무이행기 도래이전에 개략금액으로 지급하고 채무액이 확정된 후 정산하는 것을 말한다.

삭 제 <2009.4.1>

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제40조제1항 제6호의 "국가기관등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에는 공사, 제조, 물품구매 등의 대가를 포함한다.

①정부회계상호간의자금대체에관한규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자금, 회계 및 계정을 지정한다.

1. 조달물자대 및 수수료 : 조달사업회전자금

2. 조세(원천징수분제외) : 일반회계

3. 예탁금 :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4. 연금부담금 : 일반회계 및 해당 각 특별회계

5. 전출금 : 일반회계 및 해당 각 특별회계

6. 압류금보전 : 해당 각 회계

7. 차관전대원리금 : 공공자금관리기금 차관계정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고금관리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월별자금계획서에 대체예산추정조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금입금요구서 및 국고금대체입금요구서는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및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①업무상 결재권이 없는 지출관 또는 출납공무원이 지출결의 또는 지급결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결재권을 가진 자의 결재를 받아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결재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이용하여 결재처리하도록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을 한 결재권자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직원으로 본다.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월별세부자금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주기구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1기 : 매월 1일 ~ 5일

2. 2기 : 매월 6일 ~ 10일

3. 3기 : 매월 11일 ~ 15일

4. 4기 : 매월 16일 ~ 20일

5. 5기 : 매월 21일 ~ 25일

6. 6기 : 매월 26일 ~ 말일

중앙관서의 장은 소관 특별회계의 월별세부자금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매월 세입추계를 하고 추정된 세입범위내에서 월별세부자금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기금의 관리주체인 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금수탁기관의 장(지출계획의 통지 권한을 수탁받은 경우)은 지출을 하기전에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수입계좌에 납입된 자금을 지출계좌로 이전하게 하여야 한다.

기업예산회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마련지출 및 책임운영기관설치·운영에관한법률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초과수입금에 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대체경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중앙관서의 장은 국고금이 아닌 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출납공무원의 망실금에 대한 회계장부정리는 자금출납부에 망실에 의한 감소 또는 보전된 뜻을 명백히 하여 망실액은 지급으로, 보전액은 수입으로 기재하여 자금출납부잔액과 보관액을 부합하게 하고 출납계산 비고란에는 계산서상의 잔액과 현금보관액이 부합되지 아니하는 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①법령 또는 계약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의 소유가 된 유가증권(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에 대신하여 수령한 유가증권은 제외한다.)으로서 일반회계에 속하는 것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제27조제1항에 의한 절차에 의거 지체없이 이관하고 이관받은 유가증권취급공무원으로부터 정부유가증권인수증서를 받아 이를 보관한다.

②기획재정부장관 또는 특별회계를 관장하는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각 관서의 유가증권취급공무원으로부터 정부유가증권이관통지서가 송부되었을 때에는 동규칙 제5조에 의한 정부소유유가증권출납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고 취급점으로부터 송부된 정부소유유가증권수탁증서와 대조한 후 동규정 제27조제2항에 의한 정부유가증권인수증서를 당해 유가증권취급공무원과 취급점에 송부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있어서 이관 또는 이관받은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당해 유가증권이 그 원금의 상환이나 이자의 지급으로 인하여 현금화할 때까지는 세입조정(징수결정)의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다.

④기획재정부장관 또는 특별회계를 관장하는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한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정부소유유가증권 출납부에 기록된 정부소유유가증권으로서 원금의 상환이나 이자의 지급이 개시된 것이 있을 때에는 일반회계 기획재정부 수입징수관 또는 당해특별회계세입징수관에게 그 뜻을 보고하여 그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한 징수결정을 하게 하여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의 수입으로 납부하는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①유가증권은 일정액의 재산권을 표시하고 있는 증권일 뿐 강제통용력이 있는 통화를 뜻하는 금전의 범주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정부보관유가증권은 국가재정법 제96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국가에 귀속시킬 수 없으며 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상의 소멸시효규정을 적용하여 국가에 귀속시켜야 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부보관유가증권에 의하여 발생된 과실 또는 상환기일도래분원금등을 정부가 민법 제374조 및 제695조 규정에 따라 선량한 보관자로서 현금으로 보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정부보관금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①한국은행은 정부보관유가증권이 그 원금의 상환 또는 이자의 지급이 개시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당해 유가증권을 기탁한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 받은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지체없이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③한국은행은 정부보관유가증권중 소멸시효가 완성된 유가증권에 대하여는 시효완성 3개월전에 그 뜻을 당해유가증권을 기탁한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한국은행은 전항의 통지를 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유가증권취급공무원이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취하지 않을 때에는 소속중앙관서의 장에게 소멸시효도래의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각 중앙관서의 장은 전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증권을 기탁한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을 확인하여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유가증권취급공무원의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유가증권 취급규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취하게 하여야 한다.

⑥한국은행은 전3항 및 4항의 통지에도 불구하고 시효완성 기한 내에 당해증권의 원금상환 또는 이자지급의 청구가 없어 소멸시효가 완성됨으로써 당해증권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당해유가증권취급공무원의 계좌에서 해당액을 차감정리하고 당해증권 또는 이표는 별도로 보관하여야 하며 그 명세를 기탁유가증권취급공무원의 소속중앙관서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한국은행은 전항의 규정에 의거 별도로 보관한 증권 또는 부속이표는 시효완성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고 동기간이 경과한 증권은 정부보관유가증권폐기대장을 비치하여 다음사항을 명기하고 기획재정부직원의 입회하에 소각 또는 용해의 방법으로 폐기하여야한다.

1. 기타 유가증권취급공무원명

2. 유가증권명칭, 기호, 액면액 및 매수

3. 기탁년월일 및 시효완성년월일

⑧한국은행은 제7항의 폐기와 관련하여 발생한 수입금은 이를 가수금으로 처리한 후 일반회계 기획재정부수입징수관의 납입고지서에 의거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1조 및 동법시행령 제192조의 규정에 따른 상장유가증권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제50조 및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으로 갈음하여 납부하게 할 때에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및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에 의한 처리절차는 다음 각호의 요령에 의한다.

1.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이 보증금에 갈음하여 납입할 수 있는 유가증권을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보관유가증권으로 제출 받은 때에는 관계서식의 권면액과 금액란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시가액을 따로 괄호로 표시하게 하여야 한다.

2.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 받은 유가증권을 한국은행(취급점을포함한다.이하같다.)에 기탁할 때에는 관계서식의 권면액과 금액란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시가액을 따로 괄호로 표시하게 하여야 한다.

3. 한국은행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54조 및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제11조 및 제15조의 규정의 의하여 상장유가증권을 불입 받을 때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시가액을 따로 괄호로 표시하여야 한다.

4. 전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액의 표시는 상장유가증권의 불입통지서, 기탁된 상장유가증권의 환급, 월계대사, 관계서식에 이를 적용한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제50조 및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에 갈음하여 납입할 수 있는 상장유가증권을 수납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요령에 의한다.

1. 상장유가증권의 대납가액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2조의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거래소(한국금융투자협회 등록 유가증권의 경우에는 동협회)가 정하는 대용가격으로 한다.

2. 상장되지 않은 국채, 지방채, 기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채권등의 대납가액은 그 액면가액으로 한다. 다만, 거래실례가격이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액(이하 ??시가??라한다.)으로 한다.

3. 전각호의 규정은 한국은행이 유가증권의 불입필통지서를 발급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제50조 및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에 갈음하여 등록국채·등록지방채등으로 수납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요령에 의한다.

1. 등록국채를 보증금에 갈음하여 수납하는 경우

가. 정부유가증권취급공무원이 보증금에 갈음하는 등록국채의 등록통지서를 수납하는 경우에는 국채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밟아 한국은행이 발급하는 질권등록통지서를 수납토록 한다.

나. 한국은행이 등록국채의 질권등록통지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관계정부유가증권취급공무원을 질권자로 하고 등록금액은 시가로 표시한다. 이 경우 질권등록청구서에는 당해 국채의 이윤, 시가, 질권자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2. 등록지방채, 기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채권(이하 "등록지방채등??이라 한다.)을 보증금에 갈음하여 수납하는 경우

가. 정부유가증권취급공무원이 보증금에 갈음하여 등록지방채등의 등록통지서를 수납하는 경우에는 당해 등록기관이 발급한 질권등록통지서를 수납한다.

나. 당해등록기관이 등록지방채등의 질권등록통지서를 발급한 때에는 질권자를 관계정부유가증권취급공무원으로 하고 등록금액을 시가로 표시한다. 이 경우 질권등록청구서에는 당해지방채등의 비율, 시가, 질권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발생된 징발보상증권의 교부원인의 소멸 또는 과오불등의 사유로 국방부로 환수된 때에는 다음 각호 요령에 따라 이를 취급하여야 한다.

1. 국방부장관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징발보상증권을 환수한 때에는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제2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소속유가증권취급공무원(이하 ??국방부유가증권취급공무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취급하게 하며 국방부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지체 없이 환수한 징발보상증권의 명세와 환수사유를 명백히 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가.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징발보상증권을 환수한 때

나. 징발의 해제, 재판의 판결등에 의하여 공탁된 징발보상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한 때

2. 한국은행은 국방부유가증권취급공무원으로부터 규정 제6조에 의하여 환수된 징발보상증권의 기탁이 있을 때에는 이를 수검하고 정부소유유가증권수탁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3. 국방부유가증권취급공무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징발보상증권수탁증서를 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을 명백히 하여 기획재정부장관(참조 국고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한국은행은 국방부유가증권취급공무원이 기탁한 환수된 징발보상증권으로서 원금의 상환 또는 이자의 지급이 개시된 것이 있을 때에는 한국은행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제9조제1하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국방부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기탁한 징발보상증권으로서 원금의 상환 또는 이자의 지급이 개시된 유가증권이 있을 때에는 동규정 제7조에 의한 조치를 취하여야하며 수입으로 불입을 완료한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명백히 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6. 한국은행은 국방부장관으로부터 환수된 징발보상증권의 원리금의 지급요청이 있을 때에는 세입징수관의 납입고지서의 의하여 수입으로 입금하여야 한다.

7. 국방부장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수된 징발보상증권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동증권이 현물인 경우에는 지체없이 소각할 증권의 내용과 사유 및 동규정 제7조에 의한 환부청구서, 동규정 제6조에 의한 기탁서와 한국은행의 수탁증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소각을 요청하여야 한다.

나. 동증권이 한국은행에 등록된 경우에는 소각할 동증권의 금액, 내용 및 한국은행등록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소각을 요청하여야 한다.

8. 한국은행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국방부유가증권취급공무원이 기탁한 징발보상증권의 소각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유가증권을 소각하고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과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국방부유가증권취급공무원의 명의로 등록된 징발보상증권의 소각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국채등록부에 소각사유를 기록한 후 소각하고 기획재정부장관과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9. 환수된 징발보상증권의 취급에 관하여 이 예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한국은행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및 한국은행국채사무처리규정을 준용한다.

국고금관리법 제39조에 의하여 국고금관리에 관한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안을 협의하는 경우에는 제정 또는 개정이유를 상세히 기술(예를 들면 요지·목적·필요성·이유·각종통계·시행상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자료일체)하여야 한다.

환율 변동에 따른 외국차관금의 평가에 관한 회계처리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부채평가시점

가. 매년말일(매년12월31일)

나. 차관상환일(단년도중에상환시)

2. 부채평가기준 : 평가일 현재의 서울외국환중개회사의 매매기준율(미화)과 재정된 매매기준율(기타외화)

3. 회계처리방법 : 대변의 외국 차관액을 현실환율로 평가함과 동시에 그 차액을 차변의 이연계정인 차관평가차금에서 처리한다.【당해년도의 상환분은 상환시의 서울외국환중개회사의 매매기준율(미화)과 재정된 매매기준율(기타외화)에 의하여 차관액을 평가하고 상기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4. 상각방법 : 차관평가차금의 상각은 당해년도중 원본을 상환한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년도의 손익금으로 처리한다.

기업예산회계법의 적용을 받는 중앙관서의 장은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이연정리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기준에 준하여 처리한 경우에는 기업예산회계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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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이 개정된 회계예규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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