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고시는 주차장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5제9호의 규정에 의한 기계식주차장치(이하 "주차장치"라 한다)의 안전기준과 제16조의8제8항의 규정에 의한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및 정기검사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차장치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수직순환식주차장치 : 주차에 사용되는 부분(이하 "주차구획"이라 한다)에 자동차를 들어가도록 한 후 그 주차구획을 수직으로 순환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도록 설계한 주차장치
2. 수평순환식주차장치 : 주차구획에 자동차를 들어가도록 한 후 그 주차 구획을 수평으로 순환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도록 설계한 주차장치
3. 다층순환식주차장치 : 주차구획에 자동차를 들어가도록 한 후 그 주차 구획을 여러 층으로 된 공간에 아래·위 또는 수평으로 순환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도록 설계한 주차장치
4. 2단식주차장치 : 주차구획이 2층으로 배치되어 있고 출입구가 있는 층 의 모든 주차구획을 주차장치출입구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서 그 주차구획을 아래·위 또는 수평으로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도록 설계한 주차장치
5. 다단식주차장치 : 주차구획이 3층이상으로 배치되어 있고 출입구가 있 는 층의 모든 주차구획을 주차장치출입구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서 그 주차구획을 아래·위 또는 수평으로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도록 설계한 주차장치
6. 승강기식주차장치 : 여러층으로 배치되어 있는 고정된 주차구획에 아래·위로 이동할 수 있는 운반기에 의하여 자동차를 자동으로 운반이동하여 주차하도록 설계한 주차장치
7. 승강기슬라이드식주차장치 : 여러층으로 배치되어 있는 고정된 주차구 획에 아래·위 및 옆으로 이동할 수 있는 운반기에 의하여 자동차를 자동으로 운반이동하여 주차하도록 설계한 주차장치
8. 평면왕복식주차장치 : 평면으로 배치되어 있는 고정된 주차구획에 운반기에 의하여 자동차를 운반이동하여 주차하도록 설계한 주차장치
9. 특수형식주차장치 : 제1호 내지 제8호 이외의 형식으로 설계한 주차장치 제2장 안전기준
① 주차장치의 출입문은 운반기가 움직일 때에는 자동차 또는 사람이 출입할 수 없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② 주차장치출입구에는 자동차가 주차구획 또는 운반기에 안전하게 들어갈 수 없는 때에는 자동차의 진입을 금지하는 신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2단식주차장치 및 다단식주차장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동일층에 주차장치의 출입문이 2개인 경우에는 이를 입고 또는 출고 전용으로 각각 사용하거나 출입문이 동시에 열리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중렬방식으로 설치하는 주차장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규칙 제16조의5제6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장치의 제어회로는 안전장치가 작동하여 주차장치의 작동이 멈춘 때에는 안전상태를 확인한 후에 가동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② 주차장치의 운전조작반 또는 출입구에는 이상소음·진동등 기계장치의 고장이 발견되거나 예견되는 경우에 이를 수동으로 정지시킬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운반기가 아래·위 또는 옆으로 이동하는 경우에 운반기의 위치가 정해진 자리를 벗어나는 때에는 즉시 주차장치의 작동을 정지하도록 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반기의 위치가 정해진 자리를 벗어나는 것을 감지하는 장치는 2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운반기가 정해진 자리를 벗어나 움직일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거나 수직순환식주차장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유압식 승강장치를 이용한 주차장치의 유압부품에 대한 안전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유압안전밸브 : 운반기가 상승할 때에 유압이 이상 증대한 경우에는 사용압력(정격하중을 작용시켜서 정격속도로 상승중일 때의 작동압력)의 1.25배 이내에서 자동적으로 기름을 분출하기 시작하고, 1.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기름을 전량 분출하는 안전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2. 플란자 이탈방지장치 : 유압간접식 승강장치에는 로프 및 체인이 늘어난 때에 플란자의 행정거리를 초과하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플란자의 여유주행거리가 충분하여 안전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3. 체크밸브 : 정전등의 원인으로 펌프의 토출압력이 떨어질 경우에 실린더내의 기름이 역류하여 운반기가 자유낙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름이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도록하는 체크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유압계 : 작동압력의 이상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압력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스톱밸브 : 실린더의 누유 또는 보수작업시 기름유출을 방지하는 스톱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 2단식주차장치 및 다단식주차장치에는 다음 각호의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승·하강 안전장치 : 주차장치의 아래층에 운반기가 있는 경우에는 위층의 운반기가 아래층으로 내려올 수 없도록 하는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주차장치의 위층에 운반기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층의 운반기가 올라올 수 없도록 하는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위층의 운반기가 내려오거나 아래층의 운반기가 올라와도 자동차를 손상시킬 위험이 없는 방식의 경우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수평이동 안전장치 : 운반기가 수평이동할 때 그 진행방향의 위험범위내에 아래층으로 내려오는 위층의 운반기 또는 위층으로 올라오는 아래층의 운반기 등이 있는 경우에는 수평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당해 운반기의 작동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자연하강 보정장치 : 운반기가 정지하고 있을 때에 자연하강에 의하여 아래층에 주차하고 있는 자동차 등을 손상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보정하는 장치 또는 이것을 대신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⑥ 승강기식주차장치·승강기슬라이드식주차장치 또는 평면왕복식주차장치에서 운반기를 지지하는 체인 또는 와이어로프는 2본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당해 체인 또는 와이어로프가 끊어지더라도 운반기의 추락을 방지하는 장치를 설치하거나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이 늘어지거나 끊어지는 것을 감지하여 주차장치의 작동을 멈추게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⑦ 다층순환식주차장치 또는 수평순환식주차장치에는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이 늘어나서 운반기가 수평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 이를 즉시 바로잡을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⑧ 주차장치를 작동하기 위한 스위치는 사람 및 자동차의 출입상황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육안에 의한 확인과 동등이상의 효과가 있는 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출입문이 없는 주차장치가 운전을 시작할 때에는 기동전 이를 알리는 벨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2단식 및 다단식주차장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만, 2단식 및 다단식 주차장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⑩ 자동차의 문이 주차구획 또는 운반기안에서 열려있는 경우에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작동을 불가능하게 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① 구동장치는 주차장치의 최대부하조건에서 구동이 가능한 전동기 및 감속기등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
② 수직순환식주차장치의 구동부의 용량을 산출할 때에는 당해 주차장치의 자동차수용대수에 따라 다음의 기준에 의한 편하중율을 적용한다.
③ 브레이크의 용량은 최대부하상태에서 당해 부하토오크의 150퍼센트이상에 해당하는 제동토오크를 갖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회생제동(발전제동을 포함한다)이나 영속도를 감지하여 브레이크를 작동시킬 경우에는 소요토오크의 150퍼센트로 그 용량을 결정할 수 있다.
④ 감속기 및 브레이크 용량은 전동기의 가속시간이나 회전체의 GD²(플라이휠효과를 말한다)의 값이 주어지지 않을 때에는 계산동력의 120퍼센트를 적용하여 이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수직순환식주차장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전동기의 용량을 결정할 경우에는 전동기의 정격속도 또는 최대제어속도까지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가속시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유도전동기를 주전동기로 사용하는 경우 시동토오크는 전동기최대정격토오크의 81퍼센트이하가 되도록 가속시간을 설정하여야 한다
⑥ 주차장치에 사용하는 치차는 최대의 부하상태에서 굽힘에 견딜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만, 수직순환식주차장치의 개방식 치차는 최대부하토오크에 대한 면압강도를 가져야 한다.
⑦ 주차장치에 사용하는 시브 또는 드럼의 직경은 와이어로프가 시브 또는 드럼과 접하는 부분이 4분의 1이하일 경우에는 와이어로프직경의 12배이상으로, 4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와이어로프직경의 20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승강기식주차장치·승강기슬라이드식주차장치 또는 평면왕복식주차장치의 경우에는 승강구동용은 이를 와이어로프직경의 30배이상으로 하고, 수평이동용은 이를 와이어로프직경의 20배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트랙션시브의 직경은 승강구동용의 경우 와이어로프직경의 40배이상으로 하고, 수평이동용의 경우 와이어로프직경의 30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29>
⑧ 로프에 의하여 운반기를 이동하는 주차장치에서 운반기의 운전속도가 1분당 300미터이상인 경우에는 시브홈에 연질라이너를 사용하여야 한다.
⑨ 수평이동용 소요동력은 사행에 따른 부가주행저항을 포함하여 정격용량의 1.25배 이상이어야 한다.
⑩ 유압펌프용량 및 소요동력은 계산압력에 1.25배의 계수를 적용하여 사용압력을 산정하고, 배관·호스등의 유압관련기기는 펌프 최대압력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유압안전밸브를 사용하는 펌프의 최대압력이 사용압력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용압력의 1.5배 값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① 주차장치에 수용할 수 있는 자동차를 모두 입고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이를 모두 출고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각각 2시간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2단식주차장치 및 다단식주차장치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입출고시간의 1대당 계산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동벨이 울리는 시간 : 3초
2. 운전자가 운반기위의 자동차를 운전하여 나오는데 필요한 시간 : 23초(후열의 경우는 27초)
3. 운전자가 운반기위에 입고시키는데 필요한 시간 : 20초(후열의 경우는 24초)
4. 운전자가 아닌 기계장치에 의하여 운반기 위에 입고 또는 출고시키는데 필요한 시간 : 해당 소요시간
5. 기계식주차장치 내부에 방향전환장치가 설치된 경우에는 이와 관련하여 소요되는 시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다만,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방향전환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방향전환장치의 회전시간을 제외하고 계산할 수 있다.
① 재료의 강도는 하중이 미치지 않는 경미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당해 재료의 평균파단강도를 기준으로 다음의 안전율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구조부분에 대하여는 건축구조기술사가 확인한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② 구동부에 사용되는 베어링의 수명시간과 계산시 적용되는 하중계수는 다음 기준에 의한다.
③ 축의 허용응력은 당해재료가 비틀림모우먼트만 받는 경우와 비틀림모우먼트 및 굽힘모우먼트를 동시에 받는 경우는 허용전단응력을 인장강도의 18퍼센트로 하고, 굽힘모우먼트만 받는 경우에는 허용굽힘응력을 인장강도의 36퍼센트로 적용하여 계산한다.
④ 축의 동적효과계수는 축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 적용한다.
⑤ 베어링의 마찰계수는 사용재료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 적용한다.
⑥ 구동 및 전동부에 사용하는 V벨트 풀리직경은 다음 기준에 의한다.
자동차 중량의 전륜 및 후륜에 대한 배분은 6 : 4로 하고 계산하는 단면에는 큰쪽의 중량이 집중하중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강도계산시 적용되는 자동차의 중량은 다음 기준으로 적용한다.
① 운반기 또는 주차구획 바닥과 출입구 바닥과의 수평거리는 4센티미터 이하로 하고, 운반기 또는 주차구획 바닥끝상면과 출입구 바닥끝상면과의 수직거리는 5센티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② 주차구획의 바닥은 자동차를 안전하게 주차시킬 수 있는 강도를 가져야 하며 기름등이 낙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운반기가 자동차의 진행방향으로 이동하는 경우와 운반기가 경사진 상태로 작동하는 경우에는 차륜정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운반기가 경사진 상태에서 자동차가 진출입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경우에는 자동차의 입출고시 운반기의 종단구배는 17퍼센트이하이어야 한다.
승강기식주차장치·승강기슬라이드식주차장치 또는 평면왕복식주차장치(중추가 달린 와이어로프 및 체인구동방식에 한한다)의 승강로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승강로의 최상부에 다음 산식에 의한 여유공간이 있어야 한다.
2. 승강로의 최하부 또는 그 주위에는 운반기가 피트에 충돌할 경우에 보수요원이 피난할 수 있는 피난처를 너비 0.5미터, 길이 1.8미터, 높이 0.6미터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① 방향전환장치에는 점검 및 수리등을 할 수 있도록 점검구 및 점검공간을 두어야 하며, 자동차가 출발·정지할 때에 탑재면이 공전하여 이동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주차장치 내부에 설치된 방향전환장치의 회전여유직경은 5.38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방향전환장치자체(파레트포함)의 크기는 4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방향전환장치의 끝단과 바닥 끝단과의 거리는 수평거리는 4센티미터 이하로, 수직거리는 5센티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① 주차장의 구조물에 대해서는 건축법 및 관계법령에 의한다.
② 주차한 자동차 또는 균형추 등 기계장치가 외부에 노출되고 도로와 접하여 설치하는 주차장치에는 울타리등 적절한 경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주차장치의 전동기·감속기·브레이크 및 감지장치등에는 눈·비등으로부터 기계장치를 보호할 수 있는 덮개를 설치하거나 방수형으로 하여야 한다.
① 안전도심사의 기준은 규칙 제16조의5 및 제2장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치의 안전기준에 의한다.
② 규칙 제1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변경인증은 인증받은 내용중 수용자동차대수를 증가시키고자 하는 경우(주차장치의 구조등이 동일한 경우에 한한다)와 주차장치의 전동기·감속기·브레이크의 용량·운반기의 프레임 및 철골구조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안전도심사 결과 제1항의 기준에 부적합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제작자등에게 3월의 기간을 주어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규칙 제1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심사 신청시에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서류 및 CD 또는 디스켓을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계식주차장치사양서
가. 주차장치의 종류 및 방식과 명칭
나. 구동방식
다. 각 전동기 출력과 운반기 정격속도
라. 안전장치의 간략한 동작원리 및 명칭
마. 제어방식
바. 기타 사양
2. 전체조립도
가. 정면도·측면도·입고층평면도 및 기준층평면도가 포함된 도면
나. 주요부의 제원
3. 주요구조부의 강도계산서 및 도면
가. 구동부
나. 운반기
다. 구조물
라. 방향전환장치(방향전환장치내장형의 경우에 한한다)
마. 입·출고시간능력계산서(가·감속시간·TIME CHART 및 1대당 입·출고처리능력분석을 포함한다)
바. 제조 회사명
사. 수용가능 자동차대수,
아. 수용가능 자동차(길이,너비,높이,무게)로 한다.
4. 안전장치의 도면 및 설명서
가. 각 안전장치에 대한 배치 및 구조도면과 설명서
나. 전기적 제어시스템에 관한 도면(개략적인 흐름도를 말한다.)
5. 주차장치출입구의 도면 및 설명서
가. 출입구의 규격도면
나. 주차장치 조작 설명
다. 관리방식과 입출고 방법
① 규칙 제16조의8제8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 및 정기검사의 기준은 각각 별표1 및 별표2와 같다.
② 사용검사 및 정기검사의 방법은 검사대행기관이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③ 규칙 제16조의8제2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결과를 통보하고자 하는 검사대행기관은 사용검사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계식주차장사용검사서와 별지 제3호서식 내지 별지 제6호서식의 검사표를, 정기검사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기계식주차장정기검사서와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의 검사표를 각각 작성하여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법 제19조의12의 규정에 의한 전문검사기관은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법 제19조의6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에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일부 또는 전산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요청을 받은 검사기관은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협조를 받은 전문검사기관은 이를 사용검사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사용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규정의 폐지, 개정 등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9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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