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고시는 「식품위생법」 제12조의2에 따른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대상, 표시의무자 및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표시 방법,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적인 취급을 도모하고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전자변형식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1호의 유전자변형농수산물(해당품목을 싹틔워 기른 농산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나. 「식품위생법」 제12조의2제1항의 유전자재조합식품 및 유전자재조합식품첨가물
다.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유전자변형생물체와 같은 조 제3호의 후대교배종(이하 "유전자변형생물체"라 한다)
2. "원재료"란 인위적으로 가하는 정제수를 제외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가공에 사용되는 물질로서 최종 제품내에 들어 있는 것을 말한다.
3. "주요원재료"란 식품(건강기능식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가공에 사용한 원재료 중 많이 사용한 5가지 원재료를 말한다.
4. "구분유통증명서" 란 종자구입·생산·제조·보관·운반·선적 등 취급과정에서 유전자변형식품등과 구분하여 관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5. "정부증명서"란 제4호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생산국 또는 수출국의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를 말한다.
6. "검사성적서"란 유전자변형식품등인지를 판정하기 위하여 제9조의 검사기관에서 검사한 성적서를 말한다.
7. "비의도적 혼입치"란 농산물을 생산·수입·유통 등 취급과정에서 구분하여 관리한 경우에도 그 속에 유전자변형농산물이 비의도적으로 혼입될 수 있는 비율을 말한다.
8. "주표시면" 이란 용기·포장 등의 표시면 중 상표, 로고 등이 인쇄되어 있어 소비자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구매할 때 통상적으로 소비자에게 보여지는 면을 말한다.
9. "싹틔워 기른 농산물"이란 콩나물처럼 종자를 싹틔워 기른 어린 채소인 새싹채소 등을 말한다.
①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위생법」제18조에 따른 안전성 심사 결과 식품용으로 승인된 유전자변형농수산물과 유전자변형생물체
2. 제1호의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이나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주요원재료로 한가지 이상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중 제조·가공 후에도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하 "유전자변형식품"이라 한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표시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전자변형식품으로 하며, 표시대상의 분류는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의한다.
1. 규격외 일반가공식품 중 콩 또는 콩가루를 사용한 두류가공품
2. 규격외 일반가공식품 중 옥수수 또는 옥수수가루를 사용한 곡류가공품
3. 장기보존식품 중 콩을 사용한 통·병조림, 레토르트, 냉동식품
4. 장기보존식품 중 옥수수를 사용한 통·병조림, 레토르트, 냉동식품
5. 과자류 중 과자
6. 빵 또는 떡류
7. 두부류 또는 묵류 중 두부, 전두부, 유바, 가공두부
8. 음료류 중 두유류
9. 특수용도식품
10. 장류 중 메주, 한식된장, 된장, 조미된장, 고추장, 조미고추장, 청국장, 혼합장
11. 조림식품
12. 기타식품류의 전분류 중 옥수수전분
13. 기타식품류 중 팝콘용 옥수수가공품
14. 기타 콩, 옥수수, 면화, 유채, 사탕무(이를 싹틔워 기른 콩나물, 새싹채소 등을 포함)를 주요원재료로 사용한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15. 식품첨가물 중 옥수수전분 등을 사용한 혼합제제류
1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식품을 주요원재료로 사용한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전자변형농수산물 :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을 생산하여 출하·판매하는 자,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자
2. 유전자변형생물체 :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생산 또는 수입하는 자
3. 유전자변형식품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식품소분업, 유통전문판매업 또는 식품등수입판매업 영업을 하는 자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제조업, 건강기능식품수입업 또는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영업을 하는 자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전자변형농수산물
가. 유전자변형농수산물에 해당한다는 사실
나.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을 포함하거나 또는 포함가능성이 있다는 사실
2. 유전자변형생물체
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명칭, 종류·용도 및 특성
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한 취급을 위한 주의사항
다.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자 또는 생산자, 수출자 및 수입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 등)
라. 유전자변형생물체에 해당한다는 사실
마. 환경방출로 사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 해당여부
3. 유전자변형식품
가. 유전자변형식품에 해당한다는 사실
나. 유전자변형식품을 포함하거나 또는 포함가능성이 있다는 사실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표시는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2. 표시는 지워지지 아니하는 잉크·각인 또는 소인 등을 사용하거나 떨어지지 아니하는 스티커 또는 라벨지 등을 사용하여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해당 용기·포장 등의 바탕색과 뚜렷하게 구별되는 색상으로 10포인트 이상의 활자크기로 선명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3.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을 포장하지 아니하고 낱개 또는 산물(散物)의 형태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푯말, 안내표시판 등으로 판매장소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지 않는 경우에는 송장(送狀)등 거래증명서에 표시할 수 있다.
4. 유전자변형농수산물 중 살아 있는 수산물의 경우에는 보관시설(수족관 등)에 유전자변형을 하지 않은 수산물과 섞이지 않도록 구분·구획하여 푯말, 안내표시판 등으로 표시한다. 다만,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지 않는 경우로서 컨테이너 또는 수조차량 등에 담겨있어 표시가 어려운 때에는 송장(送狀) 등 거래증명서에 표시할 수 있다.
5. 유전자변형생물체가 모선 또는 컨테이너 등에 선적 또는 적재되어 있는 화물(Bulk) 상태로 수입 또는 판매되는 경우에는 표시사항을 신용장(L/C) 또는 상업송장(Invoice)에 표시하여야 하고, 국내 유통을 할 때나 마대, 비닐봉지, 캔 등의 포장단위로 수입되는 경우에는 유통·판매를 위한 포장단위별로 각각의 용기·포장의 겉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6. 유전자변형생물체가 화물차량 등에 적재된 화물 상태로 국내 유통되는 경우에는 운송장 등에 표시하여야 한다.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세부표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전자변형농수산물
가.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는 "유전자변형 ○○(농수산물 품목명)"으로 표시하고, 유전자변형농산물로 생산한 새싹채소의 경우에는 "유전자변형 ○○(농산물 품목명)으로 생산한 ○○(새싹채소명)"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나.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이 포함된 경우에는 "유전자변형 ○○(농수산물 품목명) 포함"으로 표시하고, 유전자변형농산물이 포함된 농산물로 생산한 새싹채소의 경우에는 "유전자변형 ○○(농산물 품목명)으로 생산한 ○○(새싹채소명) 포함"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유전자변형 ○○(농수산물 품목명) 포함가능성 있음"으로 표시한다. 다만, 유전자변형농산물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 농산물로 생산한 새싹채소의 경우에는 "유전자변형 ○○(농산물 품목명)으로 생산한 ○○(새싹채소명) 포함가능성 있음"으로 표시할 수 있다.
2. 유전자변형생물체
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표시사항 중 명칭은 "유전자변형 ○○(생물체 품목명)"으로, 종류는 "유전자변형 ○○(농산물,수산물 등 생물체 종류)"로, 용도는 "식품용"으로 표시하고, 특성은 "제초제내성, 해충저항성, 가뭄저항성, 지방산조성변화 등" 승인받은 해당 특성을 표시한다.
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한 취급에 관한 주의사항은 운송 등 취급과정에서 환경유출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는 사항과 비의도적으로 환경유출된 경우에 조치하여야 하는 사항 등을 포함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예시) "유전자변형생물체인 ○○(생물체 품목명)는 하역·운송·저장·포장 등 취급과정에서 다른 생물체와 섞이거나 외부유출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만약 부득이한 사정 등으로 유전자변형생물체가 비의도적으로 환경에 유출된 경우에는 즉시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고 지방청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등의 표시
3. 유전자변형식품
가. 유전자변형식품의 표시는 해당 제품의 주표시면에 "유전자변형식품" 또는 "유전자변형 ○○포함식품"이나 "유전자변형식품첨가물" 또는 "유전자변형 ○○포함식품첨가물"로 표시하거나 제품에 사용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원재료명 바로 옆에 괄호로 "유전자변형" 또는 "유전자변형된 ○○"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나. 유전자변형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해당 제품 주표시면에 "유전자변형○○포함가능성 있음"으로 표시하거나 제품에 사용된 해당 제품 원재료명 바로 옆에 괄호로 "유전자변형○○포함가능성 있음"으로 표시할 수 있다.
1. 유전자변형농산물이 3퍼센트 이하로 포함된 경우에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이란 표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구분유통증명서·정부증명서 또는 검사성적서를 갖추어야 한다.
2. 수입하고자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 제3조제2호에 따른 표시관리대상식품이나 구분유통증명서·정부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을 검사하여 검사결과 유전자변형 DNA가 전혀 남아 있지 않음을 입증한 검사성적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유전자변형식품"이란 표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을 그물망 또는 무포장으로 엮거나 묶은 상태의 경우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표찰 또는 꼬리표 등으로도 표시할 수 있다.
4. 유전자변형생물체의 명칭 등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원문 또는 영문을 사용할 수 있고, 개발자 또는 생산자, 수출자 및 수입자와 관련된 사항의 표시는 해당 제품 수출국(생산국)의 언어로 표시할 수 있다.
5.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자가 자신이 제조·가공한 유전자변형식품을 진열 판매하는 경우로서 유전자변형식품 표시사항을 진열상자에 표시하거나 별도의 표지판에 기재하여 게시하는 때에는 개개의 제품별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6. 두부류를 운반용 위생상자를 사용하여 판매하는 경우로서 그 위생상자에 유전자변형식품 표시사항을 표시하거나 별도의 표지판에 기재하여 게시하는 때에는 개개의 제품별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인지를 판정하기 위한 검정기관과 유전자변형생물체 및 유전자변형식품인지를 판정하기 위한 검사기관은 「식품위생법」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위생검사기관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식품위생전문검사기관으로 한다.
②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세부적인 검사법 및 검체수거방법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행정규제기본법」제8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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