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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0일 월요일

임금피크제 지원금액등 고시

임금피크제 지원금액등 고시

[시행 2015.1.1.] [고용노동부고시 제2014-79호, 2014.12.31., 일부개정]
고용노동부(고령사회인력정책과), 044-202-7459

「고용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제2항에 따른 임금피크제 지원금의 지급제외 대상자는「소득세법」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의 연간 총 합계액에서 해당 연도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빼고 남은 금액이 68,700,000원(중간퇴직 등으로 임금피크제의 적용기간이 1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기간으로 환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사람으로 한다.

① 영 제28조제3항에 따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피크제 지원금의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도 단위로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 다만, 연간 지급한도액은 영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연장한 사업장은 10,800,000원, 56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연장한 사업장은 7,200,000원, 영 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금피크제는 6,000,000원(영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임금피크제는 5,000,000원)으로 하며, 해당 연도 근로소득과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급액의 합계액이 68,700,000원(영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임금피크제는 60,1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영 제28조제2항에 따른 피크임금) × (임금피크제 적용 이후 제2항에 따른 연도별 임금인상률) ×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율)] - [(해당 연도 근로소득) - (해당 연도 임금피크제 지원금)]

가. 영 제28조제1항제1호의 경우: 임금삭감 후 1년 이내의 사람은 100분의 90, 2년 이내의 사람은 100분의 85, 3년 이상 5년 이내의 사람은 100분의 80(300명 미만 사업장은 100분의 90)

나. 영 제28조제1항제2호의 경우: 100분의 70

다. 영 제28조제1항제4호의 경우: 100분의 80(300명 미만 사업장은 100분의 90)

2. 분기 단위로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 다만, 영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분기별 지급한도액은 60세 이상으로 연장한 경우 2,700,000원, 56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연장한 경우 1,800,000원으로 하며, 영 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른 분기별 지급한도액은 1,500,000원(영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임금피크제는 1,250,000원)으로 하며, 해당 분기 근로소득과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급액의 합계액이 17,175,000원(영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임금피크제는 15,025,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해당 분기의 피크임금) × (임금피크제 적용 이후 제2항에 따른 연도별 임금인상률) × (제1호 각 목에 따른 비율)] - [(해당 분기 근로소득) - (해당 분기 임금피크제 지원금)]

3. 월 단위로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 다만, 영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월별 지급한도액은 60세 이상으로 연장한 경우 900,000원, 56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연장한 경우 600,000원으로 하며, 영 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월별 지급한도액은 500,000원(영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임금피크제는 416,660원)으로 한다.

[(해당 월의 피크임금) × (임금피크제 적용 이후 제2항에 따른 연도별 임금인상률) × (제1호 각 목에 따른 비율)] - [(해당 월 근로소득) - (해당 월 임금피크제 지원금)]

4. 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간(분기별, 월별) 지급한도액 및 해당 연도(분기, 월) 근로소득과 임금피크제 지원금의 합계액은 중간퇴직,「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9조 각 호의 사유에 따른 휴직·휴가·정직·휴업 등으로 인하여 임금피크제의 적용기간이 1년(해당 연도 분기, 월)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기간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연도별 임금 인상률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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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영 제28조제3항에 따른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임금피크제 지원금의 지급액은 월별 30만원에 영 제2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임금피크제의 근로시간단축 근로자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며 1년간 지급한다.

규칙 제49조제6호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란 교육, 육아, 부양가족(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질병이나 부상에 따른 간호 등 개인사정에 의한 휴직·휴가를 말한다.

① 제2조제1항제2호및3호에 따라 해당 연도에 지급한 분기 단위 임금피크제 지원금(이하 "분기 또는 월 단위 임금피크제 지원금”이라 한다)의 총합계액은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연도 단위 임금피크제 지원금(이하 "연도 단위 임금피크제 지원금”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정산하며, 정산한 결과 연도 단위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급대상자는 초과하여 지급받은 지원금(이하 "초과 지급분”이라 한다)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분기 단위 또는 월단위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급대상자가 제1항에 따른 초과 지급분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다음 연도의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초과 지급분을 상계하고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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