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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0일 월요일

경품류제공에관한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지정고시

경품류제공에관한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지정고시

[시행 2014.1.1.]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3-9호, 2013.12.24., 타법개정]
공정거래위원회(기업거래정책국 유통거래과), 044-200-4623

이 고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3호 전단에 규정하는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되어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고시에서 경품류라 함은 사업자가 자기 또는 자기와 거래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의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에 부수하여 일반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경제상의 이익을 말한다.

이 고시에서 정하는 경품류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삭제

2. 소비자현상경품류(사업자가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에 부수하여 현상의 방법으로 일반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경품류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삭제

제2조(경품류의 정의)에서 경제상 이익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물품, 금전, 할인권, 상품권 기타 유가증권

2. 연예, 영화, 운동경기 또는 여행등에의 초대권

3. 편익등의 용역

4. 기타 고객을 유인하는 수단으로 인정되는 경제상의 이익

②제1항의 경제상 이익에는 사업자가 특별한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 제공할 수 있는 물품이나 시판되고 있지 아니하는 물품등이라도 일반소비자가 통상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는 취득할 수 없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제상 이익에서 제외한다.

1.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상관행으로 인정되는 대가의 감액, 인하 또는 수취한 대가의 일부 반환

2.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상관행으로 인정되는 아프터서비스

3.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상관행으로 인정되는 거래상대방의 노고에 대한 보수

4. 상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나 용역의 제공에 부수적으로 필요한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상관행으로 인정되는 경우

5. 2이상의 상품을 함께 판매하는 것이 상관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중 하나를 무료로 제공받았다고 인식하지 아니하는 경우

6. 2이상의 상품에 각각 판매가격이 표시되어 있고 거래상대방이 희망하면 그중 하나만을 구입할 수 있는 경우

7. 기타 당해 상품이나 용역의 성질 또는 내용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상관행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 고시에서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라 함은 상품이나 용역이 생산되어 최종수요자에게 이를 때까지의 모든 유통단계에서의 거래를 말하며 이에는 판매·임대·교환·예금의 수취·신용의 공여·신용카드 이용자의 모집등이 포함된다.

① 이 고시에서 현상이라 함은 추첨 기타 우연성을 이용하는 방법 또는 특정행위의 우열이나 정오에 의하는 방법으로 경품류의 제공상대방이나 제공하는 경품류의 가액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제1항에서 추첨 기타 우연성을 이용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추첨권을 사용하는 방법

2. 영수증, 상품의 용기·포장 등을 이용하여 추첨을 행하는 방법

3. 상품의 일부에만 경품류 또는 당첨권을 넣은 후 구입자가 어느 상품에 경품류 또는 당첨권이 들어 있는지 알지 못하게 하는 방법

4. 모든 상품에 경품류 또는 당첨권을 넣되 경품류 또는 당첨권가액에 차등이 있고 구입자가 그 경품류 또는 당첨권의 가액을 알 수 없게 하는 방법

5. 자연현상 기타 미래에 발생될 사건을 대상으로 일정한 조건을 설정하고, 설정된 조건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약정된 경품을 거래상대방 모두 또는 일부에게 제공하는 방법

③제1항에서 특정행위의 우열이나 정오에 의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응모시에 일시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예상을 모집하여 그 회답의 우열 또는 정오에 의하는 방법

2. 사업자 또는 상품에 관한 정보·지식 기타 취미·오락·교양 등에 관한 문제의 회답을 모집하여 그 회답의 우열 또는 정오에 의하는 방법

3. 경기·연기·유기 등의 우열에 의하는 방법

④이 고시에서 소비자 현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는 것을 포함한다.

1. 상품의 용기·포장 등에 응모권을 넣는 방법

2. 상품의 용기·포장에 출제하는 방법

3. 상품을 구입함으로써 해답이 용이해지는 문제를 광고 등으로 출제하는 방법

4. 상품의 구입자를 대상으로 하여 경기·연기등 특정행위에 의하는 방법

<삭제>

① 사업자가 소비자현상경품으로 제공하는 경품가액의 합계액이 경품부상품 또는 용역의 예상매출액의 3%를 초과하거나 소비자현상경품류의 가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소비자현상경품류를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제의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경품류 제공행위에 해당된다. 다만, 사업자가 소비자현상경품으로 제공하는 경품가액의 합계액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경품부상품 또는 용역의 예상매출액의 3%를 초과하여도 이를 부당한 경품류제공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기간행물출판업, 경기후원업 및 방송업(TV 홈쇼핑업 제외)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경품부상품 또는 용역의 예상매출액의 5% 이내로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예상매출액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매출액이 전년 동기대비 30% 이상 현저히 변경되거나 전년도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경품류제공예정기간의 개시일이 속한 달 전월의 마지막날까지의 당해연도 매출액을 연간매출액으로 환산하여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1. 경기후원업 및 방송업을 제외한 기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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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기후원업 및 방송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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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품이 특정 소비자만을 대상으로 제공되거나 특정 점포에서만 제공되는 경우 예상매출액의 산정은 그 특정 소비자로부터 발생하는 예상매출액 또는 그 특정 점포의 예상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4. 자기와 거래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의 거래에 부수하여 경품을 제공하는 경우의 예상매출액은 자기와 그 다른 사업자와의 거래액으로 한다.

④다음 각호에 정한 당해 경품행사의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표시·광고 행위는 불공정한 행위로 본다.

1. 경품제공 행사기간

2. 경품제공조건 및 경품의 내용 등

⑤창업, 개업행사 또는 신규사업분야 진출 등에 따른 신상품발매행사시에 제공하는 소비자현상경품류에 대하여는 창업일, 개업일 또는 신상품발매일로부터 3개월간은 제1항 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사업자가 현상의 방법으로 일반소비자에게 경품류 제공행위를 하면서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한 소비자에 비하여 이를 구입하지 아니한 소비자를 응모방법 또는 응모횟수 등에서 불리하게 차별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의 경품류 제공행위는 소비자현상경품류 제공행위로 본다.

<삭제>

① <삭제>

②경품류가액의 산정은 소비자의 입장에서 얻게 되는 경제상의 이익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해당 경제상의 이익의 산정이 객관적으로 곤란한 경우,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경품류제공사업자가 직접 제조한 경품류의 경우에는 그 제조가격에 25%를 가산한 금액, 다른 사업자로부터 구입한 경품류는 그 구입가격에 25%를 가산한 금액을 각각 경품류가액으로 한다. 다만, 현금 또는 상품권의 경우에는 그 액면가액, 할인권의 경우는 할인되는 금액을 각각 경품류가액으로 한다.

2. 2이상의 경품류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경품류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3. 경품류 제공사업자가 경품류를 무료로 취득한 경우에는 경품류제공사업자에게 그 경품류를 무료로 제공한 자를 기준으로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경품류 가액을 산정한다.

③ <삭제>

<삭제>

연간 매출액이 200억원 미만인 제조업자 또는 연간 매출액이 20억원 미만인 기타사업자가 제공하는 경품류에 대해서는 이 고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4조(특정한 소비자현상경품의 제공금지)의 규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제>

2이상 또는 2회 이상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하여야만 문자·회화·부호 및 카드 등의 특정 조합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의한 소비자현상경품류의 제공은 제8조(소비자현상경품류의 부당한 제공행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행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고시에서 기간의 계산은 역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사업자가 현상에 의하여 경품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현상내용이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시설 또는 방법에 의하여 영리를 도모코자 하는 행위인 때에는 『사행행위등 규제법』의 적용을 받는다.

① 다른 사업자의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대리점 등의 경품류 제공행위는 해당 대리점 등에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대리점 등의 경품류 제공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당해 사업자의 경품류 제공행위로 본다.

②제1항의 "사업자가 대리점 등의 경품류 제공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리점 등에 대하여 경품행사의 시행, 행사의 내용이나 방법 등을 통지하거나 대리점 등에 경품류를 공급하는 회사 등의 선정 또는 경품류의 공급가격을 협의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여하는 경우

2. 대리점 등의 경품행사 기간 중 대리점 등에 지급하는 수수료가 경품행사 기간 전에 비하여 현저히 과다하거나 새로운 항목의 수수료를 만들어 지급하는 경우 또는 대리점 등으로부터 받는 각종 비용을 감액하거나 대리점 등에 공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의 공급가격을 낮추는 등의 방법으로 대리점 등을 지원하는 경우

3. 기타 제반 정황으로 보아 대리점 등의 경품류 제공행위에 관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③이 조의 "대리점"에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의 "가맹점사업자"를 포함하고, "사업자"에는 같은 법 제2조 제2호의 "가맹본부"를 포함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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