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별표 3 규정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선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기준은 발주청이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57조 및 제59조에 따라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할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① 발주청은 별표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을 참고하여 사업분야별 세부평가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관계법령 등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표의 세부평가항목별 배점을 ±20퍼센트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③ 발주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세부평가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조정 내용 및 사유를 명확히 하여야 하고, 경력 및 실적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며, 해당 용역규모와 동등 또는 그 이상의 실적만을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발주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를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발주청은 제3조에 따라 사업분야별 세부평가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1. 사업분야별 세부평가기준(안)을 작성한 후 그 내용을 최소 7일 이상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여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
2. 사업분야별 세부평가기준(안)에 대한 제1호의 의견수렴결과 및 검토보고서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의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같은 법 제6조에 의한 기술자문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단,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심의를 거쳐 정한 사업분야별 세부평가기준은 발주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공고된 세부평가기준을 변경하거나 해당용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시적으로 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도 제1항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에서 정한 기준을 소속 자치단체에서 그대로 준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① 발주청은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자료 요구 시 해당 용역평가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 대해서는 인적사항 등 세부적인 실명자료를 요구할 수 없다.
② 발주청은 사업수행능력 평가 시 관련서류의 사본 또는 입찰참여업체가 작성한 서류를 활용하여 평가한 후 입찰참가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수탁기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위탁업무 수행기관, 해당 현황 관리기관 또는 발주청이 발행한 서류를 제출받거나,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운영하는 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련내용의 진위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① 발주청은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해당 용역업자에게 개별 점수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수행능력, 자질검증을 위한 면접(발표)을 평가한 경우에는 낙찰자 선정 후 평가위원 명단, 위원별 평가사유서 및 평가결과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여야 한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라 해당 발주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발주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발주청 기술자문위원회 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과 발주청의 소속직원 중에서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1. 평가 진행 과정에서 평가기준의 누락, 오류, 불분명한 부분 등의 적용방법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발주청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하는 기한은 2017년 5월 22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기준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입찰공고한 건설사업관리의 용역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기준 시행일 전에 입찰공고한 용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기준은 2009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다. 신용도 중 (2)재정상태 건실도 평가를 신용평가등급으로 전환하는 사항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입찰공고한 건설사업관리의 용역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기준 시행일 전에 입찰공고한 용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기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입찰공고한 건설사업관리의 용역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기준 시행일 전에 입찰공고한 용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기준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입찰공고한 건설사업관리 용역부터 적용한다.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부터 적용한다.
①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감리원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개정규정에 따른 참여기술자 평가 시 건설기술자 교육훈련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책임감리, 시공감리, 검측감리 용역을 수행한 경우 개정규정에 따른 평가 시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보며, 설계감리 용역을 수행한 경우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본다.
이 기준 시행 이전의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3-75호)”은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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