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지식재산기본법」 제17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 제7조제3항,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연구개발사업 특허기술동향조사 및 국가예산을 수반하여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특허기술동향조사사업"이라 함은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국가 연구개발의 기획, 선정 및 평가 등의 단계에서 특허정보 활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2. "특허동향조사"라 함은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기술동향 및 기술수준, 주요 연구개발 주체의 연구개발 동향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특허정보를 기술별로 조사하여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3. "선행특허조사"라 함은 중복연구를 방지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과제가 이미 특허 등에 공개된 것인지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4. "특허기술동향조사"라 함은 특허동향조사와 선행특허조사를 총칭하는 용어로서, 특허기술동향조사사업을 통하여 수행되는 특허조사를 말한다.
5. "사업대상"이라 함은 특허기술동향조사의 대상이 되는 각 부처의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6. "주관기관"이라 함은 특허청장이 특허기술동향조사사업에 대한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정한 한국지식재산전략원을 말한다.
7. "과제수행협력기관"이라 함은 특허조사 인력, 시설 등 조사능력을 갖추고 특허검색 및 분석을 직접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8. (삭제)
9. (삭제)
10. "PM(Project Manager)"이라 함은 주관기관에 근무하는 특허전문가로 특허기술동향조사사업의 기획, 평가·관리, 성과확산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11. "연구기획위원"이라 함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과제 기획에 참여하는 산·학·연·관 전문가를 말한다.
12. "전문기관"이라 함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2제6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관리·평가 및 활용 등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설립하거나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① 이 규정은 국가 연구개발사업 등 연구개발과 관련된 국가 예산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특허정보를 지원하는 특허기술동향조사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 특허청장은 특허기술동향조사사업과 관련된 지재권 발전방향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재권발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특허청 차장으로 하고, 위원은 특허청장이 위촉하는 산·학·연·관 9인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위원 중 특허청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과장이 된다.
⑤ 위원회는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기술동향조사 평가결과 심의 등 필요한 경우 기술분야별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1. 특허기술동향조사사업과 관련된 지재권 발전방향 기획·관리·평가에 관한 사항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기타 특허기술동향조사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특허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은 긴급한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를 통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① 특허청장은 특허기술동향조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관기관을 지정한다.
② 주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특허기술동향조사사업 기획, 운영 및 관리
2. 과제수행협력기관 선정·평가·관리·감독
3. 특허분석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
4. 특허기술동향조사 결과 검토 및 평가
5. 특허동향조사 보고서 온라인 서비스
6. 연구기획위원 및 선정평가위원 대상 설문조사
7. 연구기획위원회에서 활용된 특허분석 현황 및 사업 성과 분석
8. 기타 특허기술동향조사사업을 운영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주관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4대 기술분야(기계금속, 화학생명, 전기전자, 정보통신)별로 전담팀을 구성할 수 있다.
④ 주관기관은 사업 수행을 통하여 얻은 모든 정보 및 자료 등을 특허청의 허락 없이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일체의 책임은 주관기관이 진다.
⑥ (삭제)
⑦ 주관기관은 이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허청장의 승인을 받아 과제수행협력기관의 등록, 선정 및 결과에 대한 평가 기준, 절차, 특허기술동향조사 결과 평가 기준 등 별도의 사업수행 관리 및 운영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① 과제수행협력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특허기술동향조사를 위한 특허검색 및 분석
2. 특허기술동향조사 보고서 작성
3. 특허동향조사 완료 후 통계용 DB 정비
4. 부처 연구기획위원회 및 특허분석 자문회의 참석
5. 제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주관기관의 사업수행 관리 및 운영지침에서 과제수행협력기관의 업무로 규정한 사항
② (삭제)
③ (삭제)
④ 과제수행협력기관은 사업 수행을 통하여 얻은 모든 정보 및 자료 등을 관리기관의 허락 없이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⑤ 과제수행협력기관은 연구제안서 등 비공개 자료를 특허기술동향조사가 완료되는 즉시 폐기하여야 한다.
① (삭제)
② (삭제)
① (삭제)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② (삭제)
③ (삭제)
① 특허청장은 차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국가 연구개발사업 주관부처(이하 "주관부처"라 한다)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주관부처, 연구개발사업명, 연구개발 수행단계(기획, 선정, 평가 등)
2. 연구개발사업별 특허기술동향조사 예상 과제수 및 연구개발 추진 일정
3. 복수의 연구개발사업이 신청된 경우, 연구개발사업간의 특허기술동향조사 우선 순위(이하 "부처 수요조사 우선 순위"라 한다)
4. 주관부처 및 전문기관 담당자 명단, 연락처
5. 예산규모, 사업개요 및 특허분석의 지원필요성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관부처 수요조사 기간 중 관련 자료를 회신하지 않은 경우 해당 주관부처의 수요는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③ 특허청장은 주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주관부처 및 전문기관을 대상으로 동조제1항의 주관부처 수요조사를 실시하도록 위탁할 수 있다.
② 사업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확정한다.
1. 연구개발사업 예산 규모
2. 파급효과
3. 부처 수요조사 우선 순위
4. 특허기술동향조사 수행 시기
5. 특허조사 가능성 및 특허조사 최소 기간 제공 여부
6. 기타 사업대상 확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주관기관의 사업수행 관리 및 운영지침에서 정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대상 확정시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다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등과 같은 범부처 과학기술정책 심의위원회를 거친 경우와 사업 대상 확정 후 추가로 사업대상을 선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④ 특허청장은 주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주관부처 및 전문기관과 협의하여 동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대상을 확정할 수 있도록 위탁할 수 있다.
① 특허청장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관부처 수요조사 결과 및 특허기술동향조사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특허기술동향조사 개수 등을 포함하는 특허기술동향조사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주관기관의 장은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에 따라 특허기술동향조사를 수행할 과제수행협력기관 등록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계획 공고에는 제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주관기관의 사업수행 관리 및 운영지침에서 규정한 방법에 따라 과제수행협력기관 등록 및 선정방법, 부처별 연구개발 사업일정 및 과제 수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과제수행협력기관으로 등록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자로 한다.
1. 특허기술동향조사에 필요한 문헌 및 장비 등을 보유하고 있을 것
가. 문헌 : 한국, 일본, 미국, EPO 및 WIPO의 특허·실용신안문헌을 자체 DB로 보유하고 있거나, 이들 문헌을 보유하고 있는 DB에 상시 접속하여 검색할 수 있는 환경을 구비하고 있을 것
나. 장비 : 전산검색용 장비
2. 조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체계와 조사인력을 구비하고 있을 것
가. 전담조직과 전용사무실을 구비하고 있을 것
나. 조사인력은 이공계 기술분야(기계금속, 화학생명, 전기전자, 정보통신 등)를 전공한 인력으로 정식 고용계약 인력이 3명 이상일 것
다. 조사인력은 이공계 기술분야(기계금속, 화학생명, 전기전자, 정보통신 등) 및 디자인 분야를 전공한 인력으로 수행 분야와 관련된 학사 이상의 학위(단, 디자인 분야 인력은 디자인 관련 학과가 아니더라도 학사 소지자이며 디자인 분야 실무 경력 2년 이상 소유자도 가능)와 특허검색 능력을 보유한 자이어야 함
라. 다목 규정의 검색능력을 보유한 자는 2년 이상 특허기술동향조사 관련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특허청 특허기술동향조사 사업(특허정보 분석사업 포함)에 참여한 자, 특허청 선행기술조사 업무를 담당한 자, 특허청에서 심사 및 선행기술조사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 또는 특허청장이 인정하는 40시간 이상의 특허기술동향조사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를 말함
3. 조사업무와 관련하여 임·직원, 시설 및 장비 등의 보안체계가 갖추어져 있을 것
가. 전담조직 및 임·직원의 보안관리 수행체계가 갖추어져 있을 것
나. 전용사무실, 전자문서 보안 프로그램(디지털권한관리 기술 등), 정보통신시스템(개인PC, 서버 등) 및 자료 등에 대한 보안통제대책이 갖추어져 있을 것
② (삭제)
③ 기타 과제수행협력기관 요건으로 필요한 사항은 제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주관기관의 사업수행 관리 및 운영지침에서 정할 수 있다.
① 과제수행협력기관으로 등록받고자 하는 자는 과제수행협력기관 등록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원본)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사용인감계(법인/대표자 인감 또는 사용인감 날인)
4. (삭제)
5. (삭제)
6. (삭제)
7. (삭제)
8. (삭제)
9. (삭제)
10. 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
11. 인감증명서(원본)
12. 납세증명원(원본) (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13.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또는 공인회계사 확인을 받은 회계 감사보고서
② (삭제)
③ 기타 과제수행협력기관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제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주관기관의 사업수행 관리 및 운영지침에서 정할 수 있다.
① 주관기관의 장은 제13조에 따라 등록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을 특허기술동향조사를 수행하는 과제수행협력기관으로 등록한다.
② 주관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등록된 과제수행협력기관의 등록요건 확인을 위한 현장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 결과, 과제수행협력기관 등록신청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 등록을 취소한다.
① 주관기관의 장은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에 따라 특허기술동향조사를 수행할 과제수행협력기관 선정 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정계획 공고에는 제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주관기관의 사업수행 관리 및 운영지침에서 규정한 방법에 따라 과제수행협력기관 신청자격 및 선정방법, 부처별 연구개발사업 일정 및 과제 수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제14조의3의 선정 계획 공고에 따라 국가 연구개발 사업별 특허기술동향조사에 참여를 희망하는 과제수행협력기관은 과제수행협력기관 선정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첨부하여 주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정신청에는 제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주관기관의 사업수행 관리 및 운영지침에서 규정한 방법에 따라 신청 과제별 조사인력 현황 등이 포함될 수 있다.
① 주관기관의 장은 제14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과제수행협력기관을 평가하기 위하여 과제수행협력기관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평가위원회는 주관기관의 내부위원, 전문기관의 연구개발 사업 담당자, 연구기획위원, 외부위원 등 7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과제수행협력기관 평가시에는 해당 연구개발 사업을 위해 구성된 평가위원의 2/3 이상이 참석해야 한다.
④ 평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① 평가위원회의 위원은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과제수행협력기관 선정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결과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단, 선정평가표 등에 관한 것은 제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주관기관의 사업수행 관리 및 운영지침에서 정한다)
② 주관기관의 장은 평가결과에 따라 과제수행협력기관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특허청장에게 보고한다.
③ 주관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과제수행협력기관 평가를 전후하여 현장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 결과, 과제수행협력기관 선정신청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점수를 0점 처리한다.
① (삭제)
① 특허청장은 과제수행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주관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
② 주관기관의 장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과제수행협력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삭제)
④ 주관기관의 장은 계약 체결시 과제수행협력기관과의 계약 내용 등을 특허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주관기관의 장은 과제수행협력기관으로 선정된 신청기관이 특별한 사유 없이 주관기관이 지정하는 기간 내에 계약 체결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계약 체결을 하지 아니한다.
① 주관기관의 장은 과제수행협력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주관기관의 장은 계약의 내용에 대한 변경을 승인하였을 경우 승인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과제수행협력기관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특허청이 특허기술동향조사사업의 용역 전부를 취소하였을 경우
2. 과제수행협력기관에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특허기술동향조사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3. 과제수행협력기관의 태만으로 정해진 기일 내에 사업을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4. 과제수행협력기관이 계약 내용을 위반하여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5. 과제수행협력기관이 제7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6. (삭제)
② 과제수행협력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 과제수행협력기관은 주관기관의 장에게 계약보증금을 해제 또는 해지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해당될 경우 과제수행협력기관은 해지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하여 주관기관의 장에게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받고 손해된 경비는 주관기관이 부담한다.
① (삭제)
② (삭제)
③ (삭제)
① 주관기관의 장은 분기별로 수행실적 및 향후 수행계획 등을 포함한 진도보고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관기관의 장은 특허기술동향조사의 진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과제수행협력기관에게 진도보고서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진도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특허기술동향조사 수행실적
2. 진도상의 미흡한 부분에 대한 원인 및 대책
④ 과제수행협력기관은 조사인력의 변동으로 인하여 제13조제1항제2호나목의 규정을 준수하지 못하거나 제14조제1항제7호에 따라 제출된 조사인력 현황 등이 변동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관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항을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동 규정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와 별도로 2개월마다 조사인력 변동현황을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특허동향조사 결과 평가는 주관기관의 PM 1인과 전문기관의 연구개발사업 담당자 1인이 과제수행협력기관의 특허동향조사 결과를 특허동향조사 평가표에 따라 평가하고, 평가결과는 각각 1/2씩 반영하여 산정하며, 선행특허조사 결과 평가는 주관기관의 PM이 선행특허조사 평가표에 따라 평가한다.(단, 평가표 등에 관한 것은 제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주관기관의 사업수행 관리 및 운영지침에서 정한다)
② (삭제)
③ 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동향조사 결과 평가에 주관기관의 PM과 전문기관의 연구개발사업 담당자의 평가 점수가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경우, 과제수행협력기관에 소명기회를 부여 후 평가 결과 점수를 조정할 수 있고, 조정된 점수는 특허청장에게 보고 후 과제수행협력기관에 통보한다.
④ 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점수가 65점 미만인 경우 그 결과를 특허청장에게 보고 후 과제수행협력기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⑤ 특허기술동향조사의 평가위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에서 65점 미만으로 평가할 때는 특허동향조사 평가표 또는 선행특허조사 평가표의 종합의견란에 구체적인 평가사유를 기재 후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기술동향조사 결과의 평가는 필요시 중간·최종으로 나누어 평가할 수 있다.
① 주관기관의 장은 제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수행 관리 및 운영지침에 따라 과제수행협력기관의 조사품질 점수 및 등급을 정하여 과제수행협력기관의 평가 현황 등을 특허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① 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과제수행협력기관에 경고 조치를 취한 후 특허청장에게 보고한다. 다만, 선행특허조사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대상(부처 연구개발사업)별로 건수가 총 수행 과제 수의 10% 이상 발생할 때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도보고서 요청을 받고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점수가 65점 미만인 경우
3. 특허기술동향조사를 정해진 기일 내에 완료하지 못한 경우
4. 과제수행협력기관이 제14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 제안서에 명시된 인력 외에 다른 인력이 실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
5. 제21조4항의 조사인력의 현황 등을 변동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6. 과제수행협력기관의 조사인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기획회의 또는 특허분석 자문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7. 과제수행협력기관의 조사인력이 특허동향조사를 실시하는 기간에 특허기술동향조사사업 외에 특허청에서 총괄 관리하는 기타 특허정보 분석사업에 참여하는 사실을 주관기관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
② (삭제)
③ 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단가의 2.5/1000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과제수행협력기관으로부터 징수 또는 잔금 지급시 공제한다.
④ 제1항제4호와 관련하여 주관기관의 장은 현장실태 조사를 실시토록 하고 그 결과를 특허청장에게 보고한다.
⑤ 특허청장은 제22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제수행협력기관의 조사품질 및 등급산정과 관련하여 최하위 등급을 부여 받은 과제수행협력기관에 대해 차기년도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① 특허청장은 주관기관이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 주관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삭제)
④ (삭제)
① 주관기관의 장은 특허청장이 지정하는 기일 내에 특허동향조사 보고서 및 사업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결과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당해연도 특허기술동향조사 과제 리스트
2. 총 수행과제에 대한 특허기술동향조사 평가점수
3. 과제수행협력기관이 실시한 특허기술동향조사 현황
4. 교육 실시 결과보고서
5. 연구기획위원 및 선정평가위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보고서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해진 기일 내에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단가의 2.5/1000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주관기관으로부터 징수 또는 잔금 지급시 공제한다.
③ 과제수행협력기관은 특허기술동향조사 보고서를 주관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기일 내에 소정의 양식에 따른 전자문서 형식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7년 11월 23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1. 이 훈령은 2012년 8월 23일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이 훈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훈령 제684호)에 의하여 추진 중인 사업 등은 본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1. 이 훈령은 2014년 11월 24일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이 훈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훈령 제724호)에 의하여 추진 중인 사업 등은 본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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